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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포괄성

국립중앙도서관의 종합관리체계 방안

3.3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

3.3.1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포괄성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가) 상황진단 ∙ 도서관법

「도서관법」 제20조는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납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구술자료는 도서나 음반과 같이 다 수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것이 아닌 유일본이면서 미발행 간행물로 납 본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는 납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제1호의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정도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술자료를 온라인 서비스 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해외 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 의 수많은 구술자와 면담자 등에게 일일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타 기관에 대한 구술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4호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구술자료 생산과 수 집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 상황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구술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술자료의 온라인서비스를 위해서는 구술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 요하며 민감정보(사상, 신념 등)에 관해서는 별도 서식의 수집 동의가 필요하 다. 또한 개별 구술자료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구성상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로 보기는 어 렵다. 다만, 구술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익명 처리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구술자료는 일반자료, 시청각자료와 온라인자료의 일종으로, ‘도서관 자료 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국내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는 납본으로 수 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납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자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서개발기본지침 중 수집방법별 지침의 ‘제작’이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를 제작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술자료 의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술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구술자료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정책이 단계별 로 수립되어야 한다.

나) 추진방향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19조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제19조(업무) 제1항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구 술자료 수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 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업무)의 세부 조 항을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 련해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있어서는 수집방법별 세부지침 중 ‘납본 제외 비도서의 기준’,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의 기준’ 항목에 구술자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기본지침의 수집방법별 지침 중 제작(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 1. 수집방법별 지침: 1.6 제작)에 구술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 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일반자료 범위(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 2. 국내 자료 개발지침: 2.2 일반자료)에 <2.8 구술자료> 항목을 추가 기술함으로써 구 술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과 접근 권한 및 정보 이용 조건(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의 특성상 구술자 및 제3자 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술자료의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가) 상황진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 저작권정책 외 구술자료 수집 및 서

비스에 관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구술자료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관리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향

∙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정책 개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할 구술자료의 개념 정 의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자체 수집을 위한 주제 발굴 및 범위 설정, 수집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 개발이다. 구술자료 서비스 및 관리·보존 단계 등 구술기록 관리에 대한 전(全) 단계를 고려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안에는 수집 방법별 세부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특히 구 술자료의 제작, 기증, 기탁, 유증 등 구술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프로세스 표 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구술자료 수집·관리·보존·활용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집주체(구술자, 면담자) 및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공개 활용 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서, 구술자료 관리·보존 동의서와 같은 서식들이 각각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 고 도서관 자료와 연계하여 구술자료 관리·보존을 위한 프로세스까지 수집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서비스 정책 마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정책과 함께 서비스 정책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콘텐츠, 연구지원서비스, 매체변환서비스, 연계서비스(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용과 관련해 서는 구술자료(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접근 권한, 이용 기준, 열람 방법 등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상황진단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이 부재한 상황이 다. 이는 구술자료가 전무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구술자료 수집기관이 협력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총 체적인 파악이 힘들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구술자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조차 제공할 수가 없다.

나) 추진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계획하면서 한국구술사네트워크12)에 가 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서는 연1회 네트워크 찹여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2020년 한국구술 사네트워크 워크샵을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구술사학회와 공동 주관하여 참여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구 술자료를 도서관의 주요 컬렉션으로 키워나갈 것임을 공표하며, 유관기관과의 개별 MOU를 체결함으로써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유관기관 과 함께 도모해야 한다. 또한‘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가칭)’를 구성 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구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의 고충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민간 및 소규모 공공기관이 수행해서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보존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 관련 워크숍 및 학술심포지엄 등을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국내 구술채록기관 및 구술채록수행단체와 한국구술사학회의 협의체로,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 음. 주요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이 있음.

▫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상황진단

현재 전국 도서관이 공유하고 있는 KOLAS와 KORMARC의 모듈로는 구술기 록에 대한 기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

현재 전국 도서관이 공유하고 있는 KOLAS와 KORMARC의 모듈로는 구술기 록에 대한 기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