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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앙정부 정책 현황

1.1. 경제적 측면: 소득

아동이 있는 가구에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소득 관련 대표적 인 정책이다. 선별적인 정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최후의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공공부조의 근간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 구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가구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 구에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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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단위: 명, 가구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1,743,690 1,229,067 1,395,056 1,529,726 309,729 가구 수 1,255,084 920,406 1,010,918 1,069,536 215,838 주: 계는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그 외 난방을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

1.2. 사회적 측면: 돌봄, 방과 후 교육

초등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 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다. 12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2018년 기 준 총 11,746개교이며, 초등학교가 6,228개, 초등학교 학생 1,603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5-2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분 과년도현황

2017 2016 2015 2014 2013 운영 학교 수(교) 6,228 3,172 2,346 11,746 11,791 11,775 11,740 11,686 11,397

비율(%) 99.8 98.0 99.4 99.2 99.6 99.7 99.9 99.9 99.9 참여학생 수(천 명) 1,603 466 865 2,934 3,371 3,648 4,070 4,469 4,678

비율(%) 59.3 34.9 56.4 52.6 58.9 62.1 66.9 71.2 72.2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2019. 6.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등, 중등,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를 지원해 준다.

제5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과 한계 | 83

표 5-3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금액 및 지원 현황

구 분 2018 과년도 현황

2017 2016 2015 2014 2013 지원금액(백만 원) 337,765 319,353 347,548 116,891 371,960 340,745 지원대상 학생 수(명) 626,211 688,923 724,062 734,552 774,181 567,907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2019. 6. 12.).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대상으로 갑자기 아이돌봄이 필요 한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이며,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등하원, 식사, 임시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간제 서비스는 60,053가구가 이용하였고(여성가족부),10)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이용은 2017년 58,489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가구 계 39,138 43,947 51,393 54,362 57,687 61,221 63,546 시간제 37,934 41,599 47,700 49,989 52,354 55,958 58,489 영아종일제 1,204 2,348 3,693 4,373 5,333 5,263 5,057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 49;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p. 2.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의 경우 2017년 기준 87,131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미취학아동의 이용이 높지만, 초등생 대상 서비스 이 용도 적지 않다<표 5-5>.

10)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k0tSEUA7tV9pwzL lYH60xSWY.mogef10?mid=plc503&bbtSn=11> (검색일: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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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시간제 돌봄아동 연령별 이용 수(2012~2017년)

단위: 명, % 구분 이용아동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8세 9~12세

2012년 59,794 7,719 8,961 8,740 7,615 6,971 6,138 10,312 3,338 (100.0) ( 12.9) ( 15.0) ( 14.6) ( 12.7) ( 11.7) ( 10.3) ( 17.2) ( 5.6) 2013년 70,994 4,413 11,531 10,644 9,034 7,749 7,637 15,082 4,904 (100.0) ( 6.2) ( 16.2) ( 15.0) ( 12.7) ( 10.9) ( 10.8) ( 21.2) ( 6.9) 2014년 75,623 4,321 10,334 10,832 9,466 9,014 7,726 17,940 5,990

(100.0) ( 5.7) ( 13.7) ( 14.3) ( 12.5) ( 11.9) ( 10.2) ( 23.7) ( 7.9) 2015년 78,800 5,194 10,603 10,387 9,641 8,918 8,667 18,720 6,750

(100.0) ( 6.6) ( 13.4) ( 13.2) ( 12.2) ( 11.3) ( 11.0) ( 23.8) ( 8.6) 2016년 83,206 5,957 12,752 11,168 9,494 9,495 8,563 18,813 6,964

(100.0) ( 7.2) ( 15.3) ( 13.4) ( 11.4) ( 11.4) ( 10.3) ( 22.6) ( 8.4) 2017년 87,131 9,832 13,746 10,927 9,611 9,068 9,028 18,509 6,410

(100.0) ( 11.3) ( 15.8) ( 12.5) ( 11.0) ( 10.4) ( 10.4) ( 21.2) ( 7.4)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 49;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p. 7.

이외에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초4~중3)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 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정책이 있다.

1.3. 정서적 측면: 건강, 문화, 정서발달

저소득가구 아동 건강을 위한 정책은 저소득가구 대상 정책과 저소득가구 아동 대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 관련 저소득가구 대상 정책은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 원과 같은 의료비 지원서비스와 학교우유 급식과 같은 아동발달 지원 관련 서비스 가 있다. 저소득 아동정책 저소득층 관련 문화정책에는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 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8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매월 최대 8만 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산 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정책이 있다.

제5장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과 한계 | 85

표 5-6 문화 관련 정책

정부부처 정책 지원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연 8만원 915억(’19년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 월 8만원 247억(’19년 예산)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 1인 10만원 215억(’18년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29);

산림청(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2019년 10월 2일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