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1) 숙박공유

6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2)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1) 숙박공유

Airbnb가 빠르게 성장하여 전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면서 법·제도적으로 논란이 증대하고 있다. 숙박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도시정부 차원에서 주택의 숙박시설 공유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에어비엔비의 영업활동 일부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형태로 숙박공유 가 허용되고,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이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어 서비스 가능조건과 연면적 230평방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숙박공유시장이 커지면서 공여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 이 도시민박이나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실질상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에 대한 숙박을 제한하거나 연평균 30일 미만의 일시적 공여자를 숙박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숙박공유는 일시적 공여자에 한 해 토지용도별 차등 허용 일시적 공여자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이용 (용도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기준 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숙박공유 허 용기준에는 거주자 공여조건, 주택소 유자의 승인여부(임차인의 서브렛 허 용 여부), 등록 주택수의 제한, 임대기

<그림 6-1> 숙박공유 허용기준

출처: 저자 작성

간 제한, 안전규제, 소란행위 방지 책임, 책임보험 및 중개플랫폼의 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거공유(셰어하우징)

❚ 입주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1인 가구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주거대안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상당부분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재임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및 재산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합형 공유주택의 지원 방안 마련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기반 공유주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카테고리 신설 및 코하우징 등에 대한 허가 확대, 신규개발에 공유개념을 반영하는 디자인 검토, 협동조합 공동주택 개발지원(뉴욕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암허스트 (MA)에서는 OSCD라는 용도지역 신설 및 코하우징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OSCD)는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OSCD에서는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 보너스를 제공한다. 필지크기, 주거타입, 개발강도, 오픈스페이스 면적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거지 재생 수단으로서 셰어하우스 공급 지원 서울시의 경우 민간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빈집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 로 재임대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노후주거지 재생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시범모델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모델의 전국 확대 적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코워킹 공간

❚ 지역의 창업허브로서 코워킹 공간의 육성 및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의 창업허브로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런던의 테크시티는 협업 및 코워킹 공간, 아이디어 공유, 협력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5년 현재 런던 전역에만 36개가 넘는 사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회사 또는 조직이 있으며, 70개가 넘는 협업공 간(제공 회사)이 있다. 이스트 런던 테크시티에 고무받은 영국 정부는 런던 이외 저발전지역의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테크 클러스터 육성, 스타트업과 창업가 지원, 공유경 제 모형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북부의 혁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맨체스터, 리즈, 셰필드의 테크 인큐베이터에게 1,100만 파운드(한화 2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테크 인큐베이터들은 스타트업 육성, 협업 촉진, 멘토링, 학습, 비즈니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HM Government, 2015)

❚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활용한 협업·창업지원 공간의 활성화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 창업 및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함에 따라 단일 공간 내에서 복합적 기능의 수행이 요구된다. 한 건물 내에 숙박, 사무, 카페 등이 복합되거나 작업, 생산, 디자인, 사무 등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를 활용하여 용도의 복합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 가능하고, 협업공간(코워킹 스페이스)을 통해 도시의 창업활성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2015.1.6. 시행)

-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 해당 제도는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신설함. 지정 대상지역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포함50).

50)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설명자료, 2015.10.15.

(4) 주차장

❚ 카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정책 마련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교통유발을 줄이지는 못한다.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주차공유가 추진되어야 공간의 활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 및 주차공유기업과 연결된 주차공유정책은 주차면 거래의 허용 및 주차면 제공자의 인센티브 허용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사안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볼 때 무게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차공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로 카셰어링과 연계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카셰어링을 위해 고안된 주차시설 및 서비스 제공(워 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공동주택 지역에서 카셰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계 획 조례에서 카셰어링 주차공간 마련 규정 신설(샌프란시스코), 카셰어링 세금감면 등 적정수준의 지방세 부과(시카고, 보스턴, 포틀랜드)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 공공시설

❚ 공공시설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공유플랫폼 개발

현재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 시설이 비어 있는 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다. 학교 및 공공청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개방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행사, 모임, 창업, 문화생활 등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간의 활용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플랫폼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 공유설계 기준의 마련

신규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개방을 전제로 한 설계 및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공유에 따른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평일 야간 및 주말 개방에 따른 보완

및 관리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개방을 전제로 한 새로운 공공시설의 for Growth Programme)

기타 유휴공간 공유 ∙ 공유영역 확대와 용도 복합화에 대응하는 용도구역의 조정 및 신설,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출처: 저자 작성

<표 6-2>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6) 기타 유휴공간

❚ 공유영역 확대와 용도 복합화에 대응하는 용도구역의 조정 및 신설, 건축물관리 방안 마련

공유의 영역이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 다. 다양한 유휴공간에 대한 공유플랫폼의 성장은 도시공간 공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여준다. 기존의 주택, 사무실, 회의실, 상가, 주차장 외에도 부엌 교회, 가게, 독서실, 텃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공간공유 수요와 온라인 공유플랫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공간 공유 확대에 대비해 마찰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제 도 및 규제체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배타적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복합용도 건축기준 마련 등). 미국에서는 도심 내 유휴토지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를 감면하고, 토지 인벤토리를 제작하는 등 유휴토지 관련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위한 용도지역을 신설하거나 규제 완화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공간 공유 확대에 대비해 마찰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제 도 및 규제체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배타적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 복합용도 건축기준 마련 등). 미국에서는 도심 내 유휴토지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를 감면하고, 토지 인벤토리를 제작하는 등 유휴토지 관련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을 위한 용도지역을 신설하거나 규제 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