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공급식 정책 추진 실태

범위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교육시설

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

보건 의료시설

안녕·질서유지 교정시설, 군대

공공행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표 2-5 이 연구에서의 공공급식의 정책적 개념: 정의와 주요 영역·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2. 공공급식 정책 추진 실태

2.1. 관련 조직

18)

국가단위에서 급식과 관련된 정부 정책·사업은 소관업무별, 정책·사업 대상자 및 급식기관·시설별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다<그림 2-1>.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식재료 생산·공급 및 품질 관리, 식재료 및 급식소 안전·위생, 식재료 구매·계약, 급식 기관·시설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 다. 이 중 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공 급과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 급식 식 재료 및 급식소 안전·위생에 관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19)

18) 황윤재 외(2019: 12-13)를 참조하여 정리함.

19)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3월 기존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변경하여 공공

이밖에 급식기관·시설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 대학 등),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여성가족부(여성·가 족·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국방부(군부대), 법무부(교정시설) 등이 소관업무 별로 구분하여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그 소속기관들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이며, 조달청은 농식품을 포함한 공공부문 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림 2-1 정부부처별 공공급식 관련 주요 업무 및 관리·감독 기관·시설

자료: 연구진 작성.

2.2. 법령 체계

이 절에서는 급식 및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국가단위 법령과 공공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검토한다.

2.2.1. 국가단위 법령

급식기관·시설의 급식 및 급식 식재료 관련한 사항은 급식 관리·운영, 품질·안 전·위생, 건강·영양, 계약·구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급식 식재료 공급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령 법 조항 주요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9. 12.) 참조.

표 2-6 급식 식재료 관련한 국가단위 법령

표 2-7 소관부처별·주요내용별 급식 관련 주요 법령

2.2.2. 지방자치단체 조례

20)

다. 주요 내용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 세부 내용 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성남시 조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완주군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재단법인 로컬푸 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급식 정책 대상·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다<표 2-10>.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급식기관·시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복지시설, 의료 기관, 공공기관, 어린이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다. 학교, 유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조례에 서는 지원 대상 급식기관·시설로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지원 방법을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방법에 우선 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시 하지 않고 현금(경비)과 현물지원을 동시에 규정하거나(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여 군, 완주군, 화성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송 파구 등), 현금(경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대문구·영등포구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

넷째, 학교급식이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나타나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의 공급 식재료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실제로 급식 식재료 공급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식재료 공급의 우선순위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산 농산물 생산자 간 에 공공급식 추진 방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2.3. 정책·사업 추진 실태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 공공급식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내용을 기준으로 ① 식 품지원사업과 ② 급식 식재료 공급·관리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3.1. 식품지원사업

정부 식품지원사업은 ① 식품·식사 등이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에게 지원되거나

② 간접적으로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식사·영양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우선, 식품·식사제공이 동반되는 정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사업’, ‘과일간식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 ‘노인급식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 양플러스사업’,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실버건강식생활사업’ 등이 있다.23)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식품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에게 식품·식사 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농식품 소비 촉진과 안 정적 판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등의 건강·영양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저소득층, 건강·영양 우려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과일간식사업’(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중 학교기반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초등돌봄교실을 이 용하는 초등학생 전반을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

23) 아동급식지원의 경우 아동의 여건별로 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도시락, 부식이 지원되 거나, 비용지원의 형태로 식품권이 제공됨.

둘째, 대표적인 비용 지원 사업에는 교육부의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이 있 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 자격에 따라 음식물비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총 7종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실시하며, 친 환경 식재료 이용 시 발생하는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 차 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3.2. 식재료 공급·관리 기반 구축

급식 식재료 공급·관리 기반 구축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로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를 확대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플랜패키 지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활성화사업을 포함한 20개 사업을 푸드플랜과 연계 가능한 20개 재정 지원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 질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식재료 우수관리업 체 지정·관리 사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 은 지역 푸드플랜 확산과 함께 지역 중심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신규지정이 중단되었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대상 급식 제공 기관·시설 중에서 영양사를 배 치하고 있지 않은 기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25) 이밖에 보건 복지부는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린이집, 가정 내 영유아 육 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식단 제공, 급식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등의 어린이집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4)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8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 (2021. 12. 31. 까지)을 부여함.

25) 황윤재 외(2019: 26)를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