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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황과 사례

1.1. 정책 동향

미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국내산 및 지역산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산업은 물론 지역푸드시스템을 육성하여 농업과 산업 전반, 경제, 환경 및 건강·영 양 등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국내산 및 지역산 농 식품 이용 활성화와 지역푸드시스템 육성을 주요 농식품 정책 기조로 하고, 이를 농식품 공공조달제도와 다양한 식품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공공조달에서 자국산을 우대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공공영역 급식 및 식품지원프로그 램에 지역산 농식품 공급을 장려하거나, 식품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식품 구매 시 지역산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 자 하고 있다. 예컨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학 교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인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은 연방정부 규정에 따른 자국산 우선 구매 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수혜기관인 학교가 지역산 구매를 선호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영양프로그램(Senior Nutrition Program)과 여성·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an, Infant and Children: WIC)의 경우 지원대상 수혜자들의 지역 파머스 마켓 이용을 장려한다.

1.2. 정책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1.2.1. 관련 조직과 법령

미국에서 농식품 조달을 포함한 연방정부 조달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1994)”, “경쟁계약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1984)” 등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다. 연방정부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 원칙은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 “바이아메리카법(Buy America Act)”, “베리수정안(Berry Amendment)”

등을 근거로 하며, 특히 “바이아메리칸법”과 “베리수정안”은 공공부문 농식품 조 달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된다<표 5-1>.

표 5-1 공공부문 조달에 관한 법령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3423&cid=42093&categoryId

=42093: 2019. 10. 2.),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intertexnet/20102697602: 2019.

10. 2.; https://blog.naver.com/kiepblog/221321542050: 2019. 10. 2.), 한국무역협회 FTA무역 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4320: 2019.

1.2.2. 주요 추진 내용

가. USDA 미국산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바이아메리칸) 적용

USDA 학교영양프로그램(School Nutrition Programs: SNPs)들은 “바이아메리 칸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규정된 국내산 우 선 구매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77) 지역 학교급식위원회(School Food Authority:

SFA)는 미국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 미국 경제, 농업인과 소규모·지역 농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 자국산 구매 우선 조항을 적용하여 농식품을 구매하 여야 한다. 자국산 구매 우선 조항에 따라 구매되는 미가공 농식품은 국내산이어 야 하며, 가공식품인 경우 중량(부피)의 51% 이상이 국내산 원재료로 구성된 국내 농식품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이어야 한다.

USDA는 학교영양프로그램에서 국내산 농식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SFA 가 국내산 농식품 이용 메뉴를 개발하고, 미국산 구매 규정과 지리적 선호 조건을 입찰·계약 과정에 포함시키며, 계약업체를 모니터링하고, 공급자에게 미국산 구 매규정 준수 여부 증명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USDA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가격정보 제공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농식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영양프로 그램에서 국내산·지역산 우선 구매를 지원한다.

나. USDA 농식품분배프로그램

USDA는 ① 농식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② DoD 공급망을 이용한 공급 ③ USDA 구매 농식품을 지역에서 가공한 후, 이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주 로 지원 대상 기관·시설 및 가구에 농식품을 지원한다.

77) SNPs에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지원프로그램에는 학교아침급식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학교점심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방과후간식프로그램 (After School Snack Program: ASSP),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특별우유급식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SMP) 등이 있음.

첫째, USDA는 학교점심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을 포함한 연방정부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하여 지원 대상 기관·시설 및 가구에 공급한다. 농식품 구매에 관한 업무·절차는 USDA AMS가 담당한다. AMS의 공급업체 선정·계약은 웹기반 공급체인 관리시스템 (Web-Based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WBSCM)을 통해 이루어지며, WBSCM을 통해 선정된 공급업체를 통해 연간 300여 개 품목 이상의 국내산 제품 을 구매하여 식품지원프로그램에 공급한다.

둘째, USDA는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을 운영하면서 DoD 공급망을 활 용하여 신선 과일·채소를 프로그램 참여 학교에 공급한다. FFVP는 저소득 취약계 층 어린이의 건강·영양을 지원하고, 국내·지역 농산물 생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공급되는 신선 과일·채소는 취약계층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 참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FFVP에 참여하는 지역 SFA는 USDA 재정 지원을 활용하여 DoD 주문시스템(Fresh Fruit and Vegetable Ordering and Receipting System: FFAVORS)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식품을 발주 하며, 발주 물량은 DoD 공급망을 통해 참여 학교에 공급된다. FFVP를 통해 공급 되는 신선 과일·채소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른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의 적용대상 이다. 그러나 지역산 우선 구매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참여 학교가 지역산 과일·채소 구매를 선호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셋째, USDA는 국가가공시범프로그램(National Processing Pilot Program)을 운영하여, 주정부 담당기관이 민간 식품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USDA 식 품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받은 농식품을 원료로 가공하여 학교점심급식프 로그램 및 기타 아동영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USDA는 국가가공식품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지역·수요자의 요구와 수요에 부 합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3. 지역 추진 사례

78) for Environmental Farming System: CEFS)와 협력기관들은 농식품비용투입의 10%를 지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10% 캠페인” 추진

자료: PolicyLink(2015: 6-7)를 참조하여 정리함.

78) PolicyLink(2015)를 참조하여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