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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4. 검도의 경기 방법

1) 심판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2) 경기

(1) 개인 경기

① 개인 경기는 세 판 승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세 판 승부는 경기 시간 내에 두 판을 먼저 이긴 사람을 승자로 한다. 단, 제 한 시간 내에 한 편이 한 번만 이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긴 것으로 한다.

③ 제한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전을 해서 먼저 한 판을 이긴 사람을 승자로 한다. 그러나 판정, 추첨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고 또는 무승부 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때, 기능의 우열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경기 태도의 양부에 의해 판정한다.

(2) 단체 경기

① 정해진 순위에 의해서 각 개인 경기를 실시하여 단체의 승부를 결정한다.

② 경기는 승자수법, 승발법의 2종으로 한다.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의해 단체 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단 승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총 승수가 많은 편으로 한다. 승발법은 승자가 계속하여 경기를 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3) 경기장

① 경기장은 구획선을 포함하여 9∼11m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한다.

② 경기장 중심은 각 선이 30㎝ 길이의 ×표로 한다.

③ 경기장의 외측에는 폭 1.5m 이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④ 각 선의 폭은 5∼10㎝로 하고 백색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기의 개시·중지 및 종료

① 경기는 주심의 ‘시작’의 선고로 시작하고, ‘중지’의 선고로 중지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부심도 ‘중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경기는 주심의 승부 또는 무승부의 선고로 끝난다.

③ 경기 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되 주심의 ‘시작’의 선고로부터 경기 시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④ 연장전 시간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⑤ 주심이 유효의 선고를 하고 경기 재개 시까지에 소요된 시간, 사고 또는 심판 원의 합의 등에 소요된 시간 및 심판원이 ‘중지’를 명하고 경기의 재개시를 명하 기까지의 시간은 경기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5) 반칙

① 쫓기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고 장외로 나가는 일

② 발을 거는 일

③ 불법적인 밀어내기

④ 검도구가 없는 부위를 고의적으로 공격했을 때

⑤ 상대를 불법으로 손으로 걸고 안는 일

⑥ 상대를 껴안거나 고의로 상대에게 손질을 하는 행위

⑦ 자신의 죽도를 떨어뜨리는 일, 단 떨어뜨린 직후 유효공격이 가해졌을 경우는 반칙으로 하지 않는다.

⑧ 죽도의 코등이보다 앞부분을 잡았을 경우

⑨ 공격 의사가 없는 코등이 경합

⑩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의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⑪ 상대 또는 심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것

⑫ 부정 죽도(검인을 받지 않은 죽도 및 이물질이 들어 있는 죽도)사용

⑬ 상대의 죽도를 잡거나 또는 자기 죽도의 칼날 부분을 잡는 행위

⑭ 고의로 경기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⑮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

(6) 경기중 부상 또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① 경기자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미한 부상으로 경기를 속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중지를 요청할 경 우에는 패자로 간주한다.

③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한쪽의 고의 및 과실 에 의한 경우는 그 원인을 야기시킨 자를 패자로 하고,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경기 불능자를 패자로 한다.

④ 사고로 인해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요청한 자는 패자로 한다.

⑤ 단체 경기의 경우에는 전 3조에 있어서 일단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및 경 기 중지를 요청한 자는 그 후의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⑥ ②,③,④에 의한 승자에 대해서는 두 판을 주고 경기 불능자의 한 판도 유효로 한다.

(7) 이의 신청

①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판정에 대한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는 곧(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책 임자를 통해서 심판장(심판주임)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경기 임원

① 심판장은 공정한 경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② 심판주임은 두 경기장 이상의 경기장에 있어서 심판장을 보좌하고, 당해 경기 장에 있어서 심판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심판원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하고, 유효 득점 및 반칙 판정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나 동등의 권한을 가지고 그 판정에 임한다. 주심은 관계 임원과의 연락 에 의해 경기의 진행을 도모하고 승패를 선고한다.

④ 시간계는 원칙으로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으로 하고 경기 시간의 계시에 임 하고 종료의 신호를 한다.

⑤ 계시계는 원칙으로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으로 하고 심판의 판정을 정확히 게시한다.

⑥ 기록계는 원칙으로 주임 1명, 계원 2명으로 하고 유효 및 반칙의 종류와 횟수 및 경기의 시간 등을 기록한다.

⑦ 선수계는 원칙으로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으로 하고, 선수의 소집 ·용구의 검사 등에 임하고, 경기가 지체없이 실시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