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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건물건설의 부가가치 총액은 41.3조원으로 건설업 전체의 부가가치 63.7조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나머지 교통시설 건설이 10.5조원, 기타토목건설이 11.8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다. 중간투입액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경우 전국 건물건설 부가가 가치의 55.9%인 23.1조원의 부가가치를 차지하였고, 교통시설건설 및 기타토목 건설의 경우 각각 20.6%, 29.6%로 중간투입액의 전국대비 비중과 유사하다. 나머 지 지역 역시 부가가치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비중도 중간투 입액의 지역간 비중 구조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0> 2003년 지역별 건물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중간투입계 27,141,943 1,181,834 4,648,730 4,155,657 4,089,077 7,722,265 48,939,506 부가가치계 23,105,575 1,000,202 3,854,712 3,544,212 3,423,181 6,388,941 41,316,823 1 피용자보수 14,244,110 595,159 2,356,151 2,160,126 2,118,302 3,963,982 25,437,830 2 영업 잉여 3,963,086 182,962 721,523 664,166 651,606 1,135,622 7,318,965 3 고정자본소모 1,905,414 75,253 333,410 287,020 287,129 537,645 3,425,871 4 생 산 세 2,993,076 146,828 443,651 432,913 366,199 751,731 5,134,398 5 (공제)보조금 -111 0 -23 -13 -55 -39 -241

총투입액 50,247,518 2,182,036 8,503,442 7,699,869 7,512,258 14,111,206 90,256,329 임금율1) 28.3% 27.3% 27.7% 28.1% 28.2% 28.1% 28.2%

부가가치율2) 46.0% 45.8% 45.3% 46.0% 45.6% 45.3% 45.8%

주1)임금율=피용자보수/총투입액 주2)부가가치율=부가가치계/총투입액

다음으로 건설업 부문별 부가가치율의 지역간 차이를 보면 건물건설의 경우 45.3%∼46.0%로 지역간 편차가 1%p 미만으로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 지만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은 41.9%인 반면 강원 권과 경북권의 경우 45.9%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기타토목 건설의 경우 더욱 벌어져 수도권의 경우 41.0%이나 강원도의 경우 47.4%로 6%p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앞에서와 마찬가 지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가능성은 실제 건설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율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부가가치의 약 2/3를 구성하고 있는 임금율의 경우 산업 부문별/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별로 많게는 4%p 의 차이는 나고, 영업잉여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격차가 있다.

<표 2-11> 2003년 지역별 교통시설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중간투입계 3,006,463 1,555,193 1,824,464 2,539,954 2,204,647 2,319,093 13,449,814 부가가치계 2,167,829 1,320,407 1,302,551 2,069,538 1,870,696 1,815,226 10,546,247 1 피용자보수 1,373,330 827,134 839,516 1,284,312 1,167,145 1,151,405 6,642,842 2 영업 잉여 663,553 434,375 404,213 670,517 615,562 558,231 3,346,451 3 고정자본소모 95,398 39,404 40,894 88,182 60,275 80,336 404,489 4 생 산 세 35,548 19,494 17,930 26,527 27,714 25,254 152,467

5 (공제) 보조금 0 0 -2 0 0 0 -2

총투입액 5,174,292 2,875,600 3,127,015 4,609,492 4,075,343 4,134,319 23,996,061 임금율1) 26.5% 28.8% 26.8% 27.9% 28.6% 27.8% 27.7%

부가가치율2) 41.9% 45.9% 41.7% 44.9% 45.9% 43.9% 43.9%

주1)임금율=피용자보수/총투입액 주2)부가가치율=부가가치계/총투입액

<표 2-12> 2003년 지역별 기타토목건설부문 부가가치(백만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중간투입계 5,036,931 1,065,814 1,803,976 2,921,489 1,845,227 2,303,564 14,977,001 부가가치계 3,493,072 961,544 1,444,536 2,624,352 1,363,600 1,929,983 11,817,087 1 피용자보수 2,203,724 596,839 902,117 1,626,814 857,260 1,215,960 7,402,714 2 영업 잉여 865,407 267,830 394,045 747,716 373,488 526,690 3,175,176 3 고정자본소모 213,810 62,536 82,587 137,119 76,330 114,193 686,575 4 생 산 세 210,154 34,362 65,798 112,704 56,579 73,146 552,743 5 (공제)보조금 -23 -23 -11 -1 -57 -6 -121

총투입액 8,530,003 2,027,358 3,248,512 5,545,841 3,208,827 4,233,547 26,794,088 임금율1) 25.8% 29.4% 27.8% 29.3% 26.7% 28.7% 27.6%

부가가치율2) 41.0% 47.4% 44.5% 47.3% 42.5% 45.6% 44.1%

주1)임금율=피용자보수/총투입액 주2)부가가치율=부가가치계/총투입액

나머지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고정자본소모와 순간접세(=생산세-보조금)의 경 우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보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지역간 차이가 교통시설건설 부문 및 기타토목건설 부문의 지역간 부가가치 격

철근철골조주택 15,089,191 10,300,000 33,954,605 44.4% 30.3%

기타주택 900,685 652,877 2,549,197 35.3% 25.6%

철근철골조비주택 17,804,581 10,006,828 37,248,053 47.8% 26.9%

기타비주택 1,877,478 1,343,724 5,091,656 36.9% 26.4%

건축보수 5,644,888 3,134,401 11,412,818 49.5% 27.5%

교통시설 건설

도로시설 7,898,562 5,017,878 17,133,354 46.1% 29.3%

철도시설 737,620 473,208 2,415,027 30.5% 19.6%

하천사방 1,706,058 1,056,341 3,344,813 51.0% 31.6%

상하수도시설 1,877,715 1,167,361 3,863,999 48.6% 30.2%

농림수산토목 2,068,844 1,236,151 3,678,145 56.2% 33.6%

도시토목 1,727,698 1,180,289 3,827,666 45.1% 30.8%

전력시설 1,774,907 965,256 5,011,850 35.4% 19.3%

통신시설 799,656 586,158 2,948,048 27.1% 19.9%

기타건설 1,862,209 1,211,158 4,119,567 45.2% 29.4%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68부문 분류와 404부문 분류상의 건설업 부 가가치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건물건설의 404부문 분류 기준으로 부문간 부가가 치율의 격차는 크지만 건물건설부문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근철골조 주택 및 철근 철골조 비주택의 부가치율의 차이는 약 5%p이다. 그런데 교통시설건설 의 경우 항만시설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50.8%에 이르지만 지하철시설 및 철도시 설의 경우에는 30%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토목시설의 경우에는 404 부문별 비중은 비슷하지만 부가가치율은 통신시설의 경우 27.1%에 불과하지만 농림수산토목의 경우 56.2%에 이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건데 지역간 부가가치의 격차는 지역별 생산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와 동일한 논리로 지역간에 지 리적 경제적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산요소간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 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기술의 격차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