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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래약제비 지출현황

문서에서 의약품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연구 (페이지 102-155)

가. 분석자료 및 방법

건강보험 외래에서의 약제비 지출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진료비 심사를 거친 건강보험데이터베 이스(HIRA's Health Insurance Database)의 의료기관 및 약국 심사종결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6)

현황분석을 위해 진료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인 약국의 조제내역을 추출하였다.

37)

2010년 약국 조제건 중 진단명이 기재된 비율은 18.7%였기 때문에 약국 조제건의 진단명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처방전을 발 행한 의료기관의 명세서를 연결해야 했다.

처방전 사용(유효)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효력 등을 감안하여 진 료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는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약국 조제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료기관 처방전을 대상으로 연계하였고, 96.7%가 처방건과 연결되었다. 약국 조제건의 주진단 명은 처방전의 주진단명으로 정의하였고, 발행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연계되

36)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약제비만을 다루고 있어, 의료급여(medical aid)의 약제비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37) 2011년 5월까지 심사가 완료된 것 중 진료개시일이 2010년인 것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지 않은 경우 약국 조제건의 주진단명으로 정의하였다<표 3-7>. 발행기관의 처방전과 연계가 안되고 약국 조제건에도 진단명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는 전체 조제건의 2.7%였다.

구 분 주진단명 결정 기준 조제건수 비중(%)

처방전 연계되고, 약국명세서에도 진단명 있음 처방전 주진단명 18.08 처방전 연계되고, 약국명세서에 진단명 없음 처방전 주진단명 78.58 처방전 연계 안되고, 약국명세서에 진단명 있음 조제건 주진단명 0.64

처방전 연계 안되고, 약국명세서에 진단명 없음 - 2.70

계 100.00

<표 3-7> 주진단명 결정기준별 조제건수 비중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하여 심사가 완료된 요양 급여비용으로 조제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의 약국수가

38)

와 의약품 비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환자 전액본인부담 의약품(100/100 약제) 및 비급 여 의약품, 처방없이 사용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장에서 언급한 환자부담금 및 환자부담률은 약국에서 사용된 요양급여비 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및 법정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개별 의약품을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약품비 및 환자부담률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ATC 코 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치료제군별 의 약품 분류코드이며, <표 3-8>와 같이 총 5단계, 7자리의 영문자 및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38) 약국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된다.

분 류 ATC 분류 예시 1단계

Anatomical main group 약이 적용되는 해부학적인 부위에 따른 14개의 대분류군

39)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2단계 Therapeutic subgroup

본 장에서는 고가약 약품비를 산출하기 위해 고가약을 다품목제제의 최고 가 제품으로 정의하였다. 즉, 연도별로 동일성분, 제형, 함량이면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제품 중 최고가인 약 품을 고가약으로 정의하였다. 단, 최고가가약의 가격이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약가가 높은 단일품목제제(single-source)들은 분석대상 고가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분 평균 50%분위수 1%분위수 99%분위수

전체

약제비(억원) 126,393 - -

-수가(억원) 29,675 - -

-약품비(억원) 96,718 - -

-환자부담금(억원) 34,164 - -

-환자부담비율(%) 27.03% - -

-방문일수

전체(천일) 514,899 - -

-방문당 약제비(원) 24,547 11,290 4,720 209,940

방문당 환자부담금(원) 6,635 3,100 500 57,600

방문당 투약일수(일) 10 1 1 90

투약일수

전체(천일) 5,187,182 - -

-투약일당 약제비(원) 2,437 3,090 506 16,790

투약일당 환자부담금(원) 659 800 97 4,800

환자수

전체(천명) 42,637 - -

-일인당 연간 약제비(원) 296,439 96,850 5,920 2,519,820 일인당 연간 환자부담금 80,127 27,200 1,600 685,900

일인당 연간 방문일수 12 7 1 70

일인단 연간 투약일수 122 30 1 862

<표 3-9> 약국 약제비 및 환자부담금(2010년)

2010년 원외조제된 외래약제비는 126,393억원이고, 이 중 의약품으로 인한 비용은 96,718억원으로 총 약제비의 76.5%를 차지했고, 나머지 23.5%는 약국 행위료에 의한 지출로 나타났다<표 3-9>.

원외조제 외래약제비 중 환자부담금은 34,164억원이었고, 평균적인 환자부 담률 수준은 27.0%였다. 2010년 동안 약국에서 조제된 처방전은 5억 건이고, 처방건당 약제비는 24,547원, 처방건당 투약일수는 10일로 나타났다. 2010년 에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4,264만 명으로, 환자 한 명이 일 년 동안 평균적 으로 12회 약국조제를 받았고, 일인당 연간 사용한 약제비는 19만 6천 원, 이 중 연간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8만원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산정기준별로 2010년 약제비 및 방문일수 규모 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0>와 같다. 6세 이상 환자가 1만원 초과 처방건으 로 지출한 약제비는 88,621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7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64세가 1만원 이하 처방건으로 8.0%, 6세 미만 환자가 1만 원 초과 처방건으로 3.4%, 암 및 중증화상환자의 처방건으로 3.2%, 6세 미만 의 1만원 이하 처방건으로 2.6%, 65세 이상의 1만원 이하 처방건이 2.4%, 희 귀난치성 질환자의 처방건으로 2.3% 순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처방건으로 인한 약제비는 전체의 1.3%

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0년도 전체 약국방문의 49.8%는 6세 이상 1만 원 초과 처방건이었고, 26.0%는 6-64세의 1만원 이하 처방건 이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나. 방문일 단위 분석

약제비 환자부담 환자부담

방문일 방문당

방문당 약제비 기준으로 방문일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약국 방문의 43.8%는 방문당 약제비가 1만원 이하였고, 11.8%는 1만원 초과 1만 2천원 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문의 10%는 방문일당 약제비가 5만원 이상인 것으로, 그 중 20만원 초과 건은 전체 방문의 1% 수준이었다<표 3-12>.

방문당 약제비 구간별 투약일당 약제비 및 환자부담금의 분포를 정리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2010년 약국조제건의 전체 투약일 52억일 중 방문 당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 건의 투약일이 1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투약일당 약제비는 방문당 약제비 구간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3-3].

방문당 2만원 이하 조제건에서는 방문당 약제비가 증가할수록 투약일당 약 제비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 반면, 방문당 약제비가 2만원 초과부터 5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투약일당 약제비 2천원 미만으로 비교적 일정한 분포를 보였고, 방문당 5만원 초과건에서는 방문당 약제비가 증가할수록 투약일당 약제비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또한 방문당 약제비가 9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부터 투약일당 약제비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0 % 5 % 1 0 % 1 5 %

0 초과 5천원 이하 5 초과 10천원 이하 10 초과 12천원 이하 12 초과 14천원 이하 14 초과 16천원 이하 16 초과 18천원 이하 18 초과 20천원 이하 20 초과 25천원 이하 25 초과 30천원 이하 30 초과 35천원 이하 35 초과 40천원 이하 40 초과 45천원 이하 45 초과 50천원 이하 5 초과 6만원 이하 6 초과 7만원 이하 7 초과 8만원 이하 8 초과 9만원 이하 9 초과 10만원 이하 10 초과 15만원 이하 15 초과 20만원 이하 20 초과 25만원 이하 25 초과 30만원 이하 30 초과 35만원 이하 35 초과 40만원 이하 40 초과 45만원 이하 45 초과 50만원 이하 50 초과 60만원 이하 60 초과 70만원 이하 70 초과 80만원 이하 80 초과 90만원 이하 90 초과 100만원 이하 100 110만 110 120만 120 130만 130 140만 140 150만 150만원 이하 초과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투 약 일 비 중 (% ) 평 균 투 약 일 당 약 제 비 (원 )

[그림 3-3] 방문당 약제비 구간별 투약일 비중 및 투약일당 약제비

투약일수 투약일당

전체 조제건을 방문당 투약일수 기준으로 1-7일, 8-29일, 30일 이상의 3집

방문일수(천일) 272,867 68.42% 3,152 7.37% 714 0.97% 276,732 53.74%

환자수(천명) 38,509 57.23% 1,547 13.09% 294 2.26% 38,635 90.61%

일인당 방문일 7.1 - 2.0 - 2.4 - 7.2

방문일수(천일) 125,781 31.54% 38,890 90.92% 63,944 87.19% 228,616 44.40%

환자수(천명) 28,705 42.66% 10,052 85.05% 10,249 78.96% 32,628 76.53%

일인당 방문일 4.4 - 3.9 - 6.2 - 7.0

방문당 약제비 및 투약일수 구간별로 약제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약제비(억원) 24,412 51.48% 16,133 87.02% 35,896 59.39% 76,440 60.48%

환자부담금(억원) 6,802 53.85% 4,554 91.80% 10,345 62.43% 21,701 63.52%

환자부담률 27.86% - 28.23% - 28.82% - 28.4%

방문당 약제비 및 투약일수 구간별 환자부담금의 분포는 총 약제비 지출 분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투약일수가 8-29일인 방문건의 환자부담금 중 고 액조제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6.7%, 투약일수가 30일 이상인 방문건의 환자부 담금 중 고액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로 약제비에서 산출한 각각의 비율 11.3%, 40.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액조제건에서 본인부담률 경감혜 택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 환자특성별 분석

2010년 약국 조제내역을 환자별로 재구축하여

41)

, 일인당 연간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 분포를 살펴보았다. 약국 이용자 42,637천명의 일인당 연간 약제 비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일인당 연간 약국약제비의 하위 25%는 35천원, 중위수는 97천원, 상 위 25%(하위 75%)는 310천원이었다.

분위수 약제비(원) 환자부담금(원)

100% 최대값 143,127,100 28,493,900

99% 2,519,820 685,900

95% 1,258,950 345,500

90% 796,960 219,000

75% Q3 310,460 83,400

50% 중위수 96,850 27,200

25% Q1 35,520 10,100

10% 14,870 4,200

5% 9,330 2,700

1% 5,920 1,600

0% 최소값 30 0

<표 3-16> 일인당 연간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 분포

전체 환자의 10%만이 연간 약제비로 797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약국 이용자가 법정 환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최소 0원에서

41) 환자연령은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최대 2천 8백만원까지 분포하였다. 일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의 하위 25%는 1 만원이고, 중위수는 27천원, 상위 25%(하위 75%)는 83천원이었다. 전체 환자 의 1%가 본인부담금으로 685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는 2010년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연령별로 환자수 비중, 약제비 비중, 일인당 연간 환자부담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림 3-4]는 2010년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연령별로 환자수 비중, 약제비 비중, 일인당 연간 환자부담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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