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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적정수준(National Minimum) 설정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관점에서 농촌주민들이 건강생활 유 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수준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 를 견지하더라도 국민들이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평소 건강 관리나 만성질환자 관리 등을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보강하더라도 민간의료와의 중복이나 경쟁 을 억제하고,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자원을 총동원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주민들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막 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다다익선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농촌 주 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무 엇이며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을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 대를 얻어 실행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평소 건강 관리 차원에서의 통상적인 검사나 종합검진,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2,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연계, 건강관리에 대한 자문 및 기초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등을 기초 생활권 내에서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까지의 도달 시 간, 정기적 건강관리 및 상담 횟수,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 등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2.2. 주치의 제도 도입

앞에서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주치의28 제도 도입을 고려해

28 주치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의가 있다. 가정의는 가족 또는 세대를 기본단위로 하는데 비해 주치의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한다는 점을 구분하기 위해 주치의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가구들도 가구원이 분산거주하고 있는 경우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는 영국 이지만, 각기 고유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형태 는 다양하다29.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일차의료의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1996년 9월에 정부가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을 예정하였다가 시행하지 못했다(김혜련 등 1996). 이후에도 주치의 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행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장원 기 등 2000, 이신호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차의료가 문제되는 것은 농촌의 의료취약지역이 다. 따라서 주치의 제도는 우선 의료취약지역 농촌주민들에게 포괄적이며 지속 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 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치의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 지역주민과 의료계의 참여 가능성과 참여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주치의의 역할

-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 - 주민에 대한 평소 건강관리, 질병예방 및 재활사업 - 일차진료(예약진료, 순회(방문)진료 등)

- 2, 3차 진료와의 연계

가 적지 않다.

29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장원기 등(2000)과 정현진 등(2007)에 잘 소개되 어 있다.

○ 실시지역 및 대상

- 농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

-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주치의의 지정 및 배치

- 원칙적으로 의사 자격증을 지닌 자는 누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 가능

-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1명의 주치의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

-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 개업의 중에서 신청자를 지정 (위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명의 주치의를 채용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에 배치

- 주치의를 전문의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읍․면별로 1명의 주치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

․인구수와 지역간 거리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2~3개 면에 1명을 배치하던가 1개 읍․면에 2명 이상을 배치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 장․군수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지역의 공중보건의는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 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치의가 관할하는 지역이 광범하거나 인구가 많을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치의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주치의의 대우

-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 일반개업의의 경우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개업의가 주치의를 겸직하는 것이 수입면이나 사업 추진 측면에서 유 리하도록 설정

○ 재원 조달

-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 건강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오․남용이나 과잉진료 등을 억제함으 로써 발생하는 의료비 경감분을 활용한다는 관점

2.3. 농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경우 환자 발생 즉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뇌 졸중, 심장질환 등의 급성질환이나 각종 응급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처치)을 어 떻게 했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병원에서의 치료의 경중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119구급대나 응급의료기관 이 출동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농촌 현장에서의 초기 처치(대 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지므로 전 국민이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의 응급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군 자체 적인 응급의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의 연계하에 광범하면서도 실천적인 체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별로 응급구조요원을 지정한다. 이장, 지도자, 부녀회원, 의용소방 대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응급구조요원 자격을 부여한다. 마을 응급구조요원은 정기적으로 마을내 고령자가구를 순회방문하 여 고령 노인들의 긴급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마을 응급구조요원은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구조사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처치를 하도록 한다.

마을별로 응급의료의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비치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을 실시한다. 가정에서, 작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구조교육 및 훈련을 주민들에게 실시한다30. 현재 대부

분의 농업인들이 응급구조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에서 개 최되는 각종 모임(이장회의, 부녀회의,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초․

중등학교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사는 지역의 119구급대원을 활용한다.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기본적인 처치와 치료는 현지에서 시행되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한다.

2.4.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리적인 접근성 개선과 아울러 경제적 접근 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 라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저 소득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경북 Y 시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분)가 5,000원 미만인 노인들에게 시가 전액 을 지원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료비 감면이 되지 않고 투약도 이 루어지지 않아 노인들은 인근의 의약분업 미실시 지역의 보건기관을 찾아가고 있어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의약분업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도 65 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약을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료비 감면이 되지 않고 투약도 이 루어지지 않아 노인들은 인근의 의약분업 미실시 지역의 보건기관을 찾아가고 있어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의약분업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도 65 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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