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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업시설용지 규모 설정

3.1.1. 산업시설용지 확보기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6조6항 및 시행령 제7조3항에 의거하여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이 되도록 계획

ㅇ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모형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단지의 50%정도로 확보

표 5-2. 산업단지 규모별 토지이용

(단위 : %)

업종 규모 총 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구역 기타

전업종

소 100.0 69.3 3.2 17.2 10.1 0.2

중 100.0 65.1 5.5 19.7 8.7 1.0

대 100.0 54.4 6.0 13.5 9.1 16.9

자료: 국토해양부 외, 2006,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3.2. 지원시설용지 규모 설정

3.2.1. 지원시설용지 확보기준

ㅇ 산업단지 규모별 토지이용모형상의 지원시설용지 : 6.0%

ㅇ 300만㎡ 규모의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2007)」에

서는 지원시설용지 비율을 4.1%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의 개

이하 50 100 150 200 500 800 1,000 1,500 2,000 2,500 3,000 이상

규모가 평균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 요치 아니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가능

ㅇ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원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

3.3.2. 주차장 확보기준

ㅇ 주차장법에 의거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업지 구 면적의 0.6%이상 공용주차장 확보

3.4. 공원·녹지 규모 설정

3.4.1. 공원·녹지 확보기준

표 5-6.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지침 제14조)

3㎢ 이상 1〜3 ㎢ 1㎢ 미만 비고

공원녹지율 10 〜 13% 7.5 〜 10% 5 〜 7.5% 공공녹지 최소규모 500㎡이상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2006, 한국토지공사)의 완충녹지 설치기준 - 간선도로변등 소음피해지역(주진입도로, 내부순환도로변) : 폭 20m 정도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1㎢ 이상 3㎢ 미만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은 7.5 ~ 10% 미만으로 확보

3.5. 환경기초시설

3.5.1.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ㅇ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지침 제14조)

- 원칙적으로 단지전용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법48조)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 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제3조)

-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분양가능ㆍ운영 -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자 (개발된 공업단지를 직접관리하는 자 제외)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인도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 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ㅇ 사례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장 0.9%와 폐수처리장 0.9% 이상 확보하며 추후 개발계획시 정확한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 설정 필요

표 5-7. 산업단지별 폐수처리 현황

구 분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면적 4,633,000㎡ 3,073,700㎡ 2,793,500㎡

폐수처리장 면적 27,891㎡ 46,726㎡(공원과 중복) 31,805㎡

구성비(%) 0.6% 1.5% 1.1%

폐기물처리장 면적 26,728㎡ 28,580㎡ 67,000㎡

구성비(%) 0.6% 0.9% 2.4%

3.6. 전기공급시설

ㅇ 사업지구 전력사용량을 고려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부지면적을 확보하 고 추후, 에너지사용계획협의시 적정규모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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