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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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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적 국토발전’은 ’92년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UNCED)'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와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공간 및 도시’차원에 접목하여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대안 응용적 개념이다.

Brundtland Report(WCED, 1987)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 원칙은 ‘재생능력(regenerative capacity) 범위 내에서의 자연자원의 관리’임에 주목 하여, 자연자원의 주요소비자이자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생산자인 ‘도시(지역)’을 어떻게 계획․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원사용과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천전략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공간 및 교통분야에서는 그 논의와 대응전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도시공간구조(urban structure or urban form)’라 함은 도시구성요소(인구, 가구, 직장, 서비스기능 등)를 공간구성요소(생활권 위계, 적정도달거리, 도로망 및 대 중교통망, 토지이용의 혼합과 밀도 등 규모 및 위치)와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 다(Wolf. 1994, Apel et al.1997). Wegener(1996)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관관계 (Land-use transport interaction)에 기초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토지이용시스템과 교 통시스템의 조합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때 도시공간구조와 교통발생간의 관

<그림 2-2>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관관계 개념도

2) 실천적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원절약적 국토발전’의 실천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 원절약’의 대상을 ‘에너지 자원’에 국한하였다. 자원절약의 대상은 에너지, 수자 원, 광물자원, 자연자원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 한 국토공간차원의 실천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너지 자원’중에서도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의 배 경으로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인 석유파동은 공간구조와 교 통에너지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점을 감 안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각국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동향 등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에서도 국토도시공간계획부문과 교통부문, 에너지부문간의 학제적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문과 가정․난방부문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 요소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CHP(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s 등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 및 주안점은 수송부문중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이는 교통에너지소비 증가는 도로부문의 자동차 통행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공간토지이용 및 배치, 인구밀도 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은 크게 교통정책과 토지이용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도시공간 에서 교통에너지소비 절감가능량과 효과 등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교통에너지 를 최소화 또는 최적화 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모색하였다. 교통정책부문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범위를 교통에너지 절감에 두는 근거는 지난 20여간 수송부문의 에너지소 비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13%(’80)에서 22%(20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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