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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스포츠 리그의 통합화 및 대형화

문서에서 스포츠 산업의 현실적 괴리 (페이지 74-80)

국가 대항전 성격의 이벤트는 높은 상업성을 보장

□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최근 각광받는 이유는 국가대항전이라는 성격이 일반의 높은 관심을 끌어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적이기 때문

- 프로 축구의 국내 리그의 인기는 크지 않지만 한・일전의 경우는 매 우 성공적이었음

・국내 프로리그 경기 당 관중 수는 1만명을 밑돌지만 한일전 관중 수는 5~6만명 수준

- 1회 경기인 한・일전의 타이틀 스폰서 금액이 3억원(2000년 국가대표 평가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상업성으로 연결

□ 최근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 성격의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상 업적 성공은 새로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탄생을 촉발

- 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TOP(The Olympic Partners)프로그램 이 성립되어 상업적으로 성공

<그림Ⅳ- 1> 역대 올림픽의 TV중계권료, 스포서료 추이

- 월드컵 TV중계권료의 경우도 1990~1998년 시즌 3개 대회에 3억 4천 만 달러였던 것이 2002~1010년 시즌에는 22억 달러로 약 6배상승

□ 향후 전 세계적 국가대항전은 아닐지라도 유럽권, 아시아권과 같은 대륙 별 이벤트와 2~3개 인접국가가 간의 스포츠이벤트가 다수 생겨날 전망

- 대회 규모측면에서 보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최 상위 정점으로 하고 그 하위에는 대륙별 이벤트, 지역별 이벤트가 다수 발생

<그림Ⅳ- 2>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수직적 구조전망

이벤트 주최단체와 개최국의 수익금 배분문제 대두

□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수익금의 분배는 주관단체와 개최국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마케팅 프로그램은 경기주관단체34)가 주관하게 되므로 대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여도 유치국가는 흑자대회를 달성

34 ) IOC나 F IF A 를 의미함

하지 못하고 적자에 처할 위험이 높음

- 대회 개최국은 각 경기장 시설 및 관광객들로 인한 도로 및 숙박인프 라 정비 등에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 주관단체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분배받아야 흑자대회 달성이 가능함

-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그 화제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유치경 쟁도 치열하지만 유치 희망국은 대회의 상업성과는 별도로 수익금규모 를 정확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최근 우리나라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금 분배 규모를 고려하고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2002년 월드컵(10개도시), 2002년 아시안게임(부산), 2003년 유니버시아 드(대구), 2003년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유치신청),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월드컵의 개최국 지원금은 올림픽의 1/ 10수준

□ FIFA의 월드컵은 개최국에 대한 지원금이 IOC 올림픽의 1/ 10수준

- 월드컵의 경우, 개최국에 대한 지원금은 올림픽의 1/ 10수준으로 올림픽 개최국에 비하여 월드컵 개최국은 흑자달성이 어려운 실정

- 2002년 월드컵의 개최국 지원금이 약 2,500억원35)(분배금 1,000억원, 입

35 ) IOC와 달리 F IF A 는 자체 마케팅프로그램과 계약액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함

장료수입 1,500억원)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2조원(18억달러)정도가 지원 된 시드니 올림픽의 1/ 10수준

사례분석 : 올림픽의 수익금 배분구조

□ 경기 주관단체와 개최국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익금 배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올림픽의 수입지출구조를 살펴보면 <그림Ⅳ-3>과 같음

<그림Ⅳ- 3> 올림픽의 수입지출구조

36)

・① IOC는 TV 중계권 수익금의 60%, 스폰서료 수익금의 50%를 개최국에 배분하며,

② IOC는 수입금중 10%수준만 보유, ③ 개최국에 배분금액, 자체보유분을 제외한 TV 중계권 30%, 스폰서료 수익금의 40%는 세계 각국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각 경기단체에 배분, ④ 개최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마케팅 수익금의 95%는 개최국이 소유하고 5%

는 IOC에 지급

자료 : IOC(2000), Olympic Marketing File의 내용을 재정리

36 )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올림픽 위원회, OCOG(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개최국 조직위원회, IF's(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국제경기단체, NOC's(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위원회

□ 올림픽 수익금 배분구조에 의하면 경기주관 단체인 IOC가 총 수익금의 10%미만만 소유하고, 경기 주최국에 약 70%의 수익금을 배분해줌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를 위와 같은 마케팅 프로그램과 배분구조 에 의하여 분석하여 보면 개최도시인 시드니가 총 마케팅 수익금의 68.1%인 18.1억달러를 배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시드니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투자 등 제반경비지출을 18억달러 미만으로 집행한다면 흑자대회가 가능한 것임

<그림Ⅳ- 4> 2002년 시드니 올림픽 마케팅 수익금의 배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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