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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족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 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지원으 로 건강, 소득보장, 주거,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있다. 『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있다. 즉 법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으나 그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수한 욕 구를 가진 가족에 대한 법령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족복지를 담당해온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설 치․운영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여타의 가족복지서 비스 전달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 적을 갖고 있다. 각 법령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3-1에 제시하고 있다.

〈표 3-1〉 가족복지서비스 관련 법령비교

구정책의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 추진과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접근을 통한 가족정 책의 체감도 향상 등이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 확충, 가족 돌봄 통합 지원 망 구축,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예방중심 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2008).

〔그림 3-1〕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부서와 가족복지서비스 업무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가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2008.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은 가족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

과에서 담당하면서 동일한 행정부처에서도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보다는 대상별 서비스 제공으로 분절된 형태를 띠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의 지역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의 포괄적인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도 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2001년에 공식출범하였으며, 2005년에는 보육정책을 비롯한 가족정책까지 포함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중복예산 지원 및 정책의 비효율성 증가 를 이유로 끊이지 않았던 존치논란으로 2008년 다시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총괄적인 여성정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림 3-2〕 여성부의 주요부서와 가족복지서비스 부서의 업무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가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자료: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2008.

2008년 현재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인력 개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목표로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부”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서비스와 연관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 력상담소’, ‘통합상담소’ 등 상담소 업무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은 여전히 여성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복지서비스는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가족의 지원 및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부의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역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구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는 몇 차례 행정체계와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그 역할과 위상에 혼란이 가 중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서비스는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2005년 여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 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거 여성부가 가족관련 업무를 맡고 있을 당시 가족복지서비스는 서로 다른 부처의 두 개의 전달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즉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현순 외(2007)에서 지적하듯이 이 러한 이원화된 부처의 중복 서비스 지원은 예산의 중복적 소비 및 비효율 적 지원, 대상자 중복과 사각지대를 야기하게 되었다.

2008년에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되었고 보 건복지가족부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단

일화 하였지만, 사회복지관의 가족지원 서비스와의 유사성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가족 관련 지원서비스 일부와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법적으로 명시된 건강가정 지원센터 89개소와 가장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409개 소가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8d), 여성 단체 및 사회단체의 각종 가족 관련 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343개소, 성폭력상담소 173개, 가정폭력․성 폭력 통합상담소 19개소) 등이 있다9). 이외에도 민간차원에서 대학 내 가 족관련 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가족과 성 상담소, 가족상담소 등이 운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