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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설문 결과 분석

가. 복합적 피해 부문

복합적 피해 부문이란 용수공급, 농수축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부문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가뭄 관련 피해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가뭄 관련 예경보 등 및 모니터링,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등의 가뭄대책들을 포함한다.

다른 피해 부문과 비교해 볼 때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피해에 관한 가뭄정책의 중・장기 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표 5-8 참조). 특히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정책에 대한 효과성 및 실용성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동의하는 정책들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그림 5-2 참조), 국가가뭄정보시

스템 구축, 지속적인 가뭄상황 모니터링, 가뭄 시 재난 예-경보 알림 등이 정보 관련

주: 각 상자는 1분위(Q1)와 3분위(Q3)를 나타내며, 위아래의 꼬리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나타냄. 이하 제시된 표 및 그림에서도 동일함.

<그림 5-2> 델파이조사에서 복합적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

나. 용수공급 피해 부문

용수공급 피해와 관련된 가뭄 적응대책 중 용수 간의 융통성이 있는 인프라구조의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물 관리 시설, 수자원의 관리 등이 용수공급 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가뭄 적응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표 5-9 참조).

물 관련 사업 민영화, 4대강 사업을 통한 이치수 능력 확보로 인한 생태공간 조성 등의 대책들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이 적은 항목으로 기초설문을 통해 배제되었다.

또한 제한급수 관련 대책 또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으로 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되었다.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및 저수시설 관리와 확충, 가뭄 시 비상수 공급, 용수 간 조정을 허용하는 인프라 구조 개발, 노후관 개량 등의 순서로 주요 정책이 제시되었다(그림 5-3 참조). 가뭄 시 비상수 공급 대책은 가뭄으로 인한 대응 관리 정책, 이외 광역상수도 및 저수시설 관리와 확충, 용수 간 조정을 허용하는 인프라 구조 개발 등은 가뭄대비를 위한 구조적 정책들이다. 위의 주요 대책들은 주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주요한 가뭄 리스크 관리 대책들로,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정책 평균점수 표준편차

<그림 5-3> 델파이조사에서 용수공급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

다. 농수축산물 피해 부문

농수축산업 피해와 관련된 가뭄정책으로 제시된 항목들 중 많은 수가 기초조사에서 배제되었다(표 5-10 참조).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들은(피복을 통한 토양수분 증발 최소화, 농업용수 부족지를 파악하여 논물 가두기 추진 등)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에 농업 관련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사료된다.

농수축산 피해 부문에서 설문조사 결과(그림 5-4 참조), 농업용수 순환활용기술 개발 노력 및 가뭄대비 농작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지도 등이 주요 대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러 한 정책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설문조사 시 제시한 가뭄전망 자료에서 미래 가뭄의 심도 및 빈도 증가 혹은 변화가 불확실하게 전망된 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정책 평균점수 표준편차

R- 농업용수 순환활용기술 개발 노력 0.8 0.19 MR-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배포 0.8 0.18 R- 가뭄 시 농산물의 수급 안정 0.7 0.19 R- 농업용 관개용수 및 하구둑 효율화 개선 0.7 0.18 R- 가뭄대비 농작물 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 지도 0.7 0.20 R- 토양 보수력 증대 및 침식 저감기술 도입 0.7 0.14 A-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 확보 0.6 0.18 R- 농산물 피해에 대한 구제기금, 재해융자 프로그램 및 보험

지원 0.6 0.16

M-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0.6 0.18 R- 농작물 및 가축 다양성,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다양화 강화 0.6 0.19 R- 농업용수 부족지를 파악하여 논물 가두기 추진 0.5 0.14 R- 피복을 통한 토양수분 증발 최소화 0.4 0.14 R- 소규모 농작민에 농임업 기술 지원 0.4 0.13

<표 5-10> 기초조사에서 농수축산업 피해에 따른 정책 평가

<그림 5-4> 델파이조사에서 농수축산업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

라. 환경적 피해 부문

<그림 5-5> 델파이조사에서 환경적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

마. 경제적 피해 부문

경제적 피해 부문에 대한 가뭄관리 접근은 전체 중 약 28.6%만이 중・장기 가뭄정책으 로 적합하다고 조사되었다(표 5-12 참조). 가뭄을 포함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절수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큰 범위의 표준편차로 알 수 있듯이 전문가 의견의 분산도도 상대적으로 큰 편임을 보여준다.

특히 가뭄을 포함하는 재해보험 시행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이는 1990년도 초반에 도입되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피해보상 제도이다.

현 우리나라 여건에서의 재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뭄 선언과 공식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IPCC(2012)는 재정적 리스크 공유 정책을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로 선정하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에서 많은 정책들이 1차 기초조사의 중・장 기적 적응대책으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외되었다. 이미 언급되 었듯이, 적합성이라는 의미가 효과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제시된 대안들의 가뭄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를 줄여 줄 수 없지만, 가뭄의 물리적 피해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러한 면들이 기초조사에서 간과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정책 평균점수 표준편차

R- 농작물재해보험에 가뭄 포함 0.8 0.21 R- 절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센티브) 0.7 0.21 MAR-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제안 0.7 0.17

R- 농가에 가뭄피해 보상 0.7 0.14

R- 수도 가격구조 및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통한 물 보존 0.6 0.11

R- 가뭄기금 조성 0.6 0.13

R- 물 낭비 순찰과 벌금 0.5 0.13

<표 5-12> 기초조사에서 경제적 피해에 따른 정책 평가

<그림 5-6> 델파이조사에서 경제적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

바. 사회적 피해 부문

사회적 피해 부문은 가뭄 발생 시 물 관련 분쟁과 공공보건의 위협과 관련된 사회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포함한다. 기초조사 결과, 사회적 피해를 위한 대책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분산되어 있었다(표 5-13 참조).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5-7 참조), 수문학적 유역에 대한 이해관계자 를 포함한 경감계획, 가뭄경보 시스템을 통해 행동강령 설계, 긴급행동강령 구축 및 가뭄 시 발표 등 실제 가뭄발생 시 대응 관련 대책들이 중요하게 판단된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정책 평균점수 표준편차

R- 수문학적 유역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경감계획 0.8 0.21 M- 가뭄경보 시스템을 통해 행동강령 설계 0.8 0.18 R- 긴급행동강령 구축 및 가뭄 시 발표 0.7 0.18 R- 국가수준의 가뭄구호 활성화 0.7 0.20 R- 피해집단에 식량 및 자원 공급 0.7 0.14 R- 개인정수 및 지역 공공용수 협상을 위한 협의회 0.7 0.18 R- 열 관련 건강(heat-health) 행동계획 0.6 0.20 R- 급수제한 시 소방용수 관리 0.6 0.17

R- 긴급 백신 및 구충 장려 0.6 0.17

<표 5-13> 사회적 피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가뭄정책에 대한 기초평가

<그림 5-7> 델파이조사에서 사회적 피해 부문 정책의 실용성 및 효과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