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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제2절 경제활동 상태

2.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이번에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주의 경우 전 체적으로 약 88%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59.19%만이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는 단순근로가 가능하 거나 단순근로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주를 대상으 로 하여 근로무능력 사유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질병 또는 부상이 60.91%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 가구는 중증 장애가 7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87

8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 부분이 근로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3.63 2.37 5.58

군 복무 0.00 0.00 0.00

학업 0.01 0.02 0.00

진학 준비 0.00 0.00 0.00

취업 준비 2.44 1.46 3.96

가사 3.49 2.31 5.32

양육 0.59 0.51 0.71

간병 1.12 1.38 0.70

구직활동 포기 13.39 13.07 13.89

근로 의사 없음 74.98 78.60 69.36

기타 0.36 0.29 0.48

100.00 100.00 100.00

〈표 4-2-10〉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취업한 가구주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20.3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 로는 도매 및 소매업(11.24%), 건설업(10.62%), 운수업(8.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 행정(8.09%)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4.94%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6.60%, 도매 및 소매업이 11.36%였다. 일반 가구는 제조업이 21.99%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 및 소 매업이 11.23%, 건설업이 11.09%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5.12%로 가장 많 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14.77%), 사무 종사자(14.3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 사자(14.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79%)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 소득 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 반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89

90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취업한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경우가 33.08%로 가장 많았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이 14.85%, 10~29명 사 업장이 13.84%, 5~9명 사업장이 10.80%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56.0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가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0.67%,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 16.40%로 소득집단별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3.08 56.04 30.67

5~9명 10.80 8.26 11.07

10~29명 13.84 17.46 13.46

30~49명 5.72 5.38 5.75

50~69명 3.86 2.94 3.96

70~99명 3.25 1.06 3.48

100~299명 8.42 6.13 8.66

300~499명 2.92 1.97 3.02

500~999명 3.23 0.71 3.49

1,000명 이상 14.85 0.03 16.40

잘 모름 0.04 0.03 0.04

100.00 100.00 100.00

〈표 4-2-12〉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주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는 11.69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1.17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78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집단별 로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31시간인 반면, 일반 가구의 가 구주는 약 47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보다 일 반 가구의 가구주가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91

〈표 4-2-13〉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69 10.92 11.77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17 18.51 21.45

주당 평균 근로시간 45.78 31.76 46.80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주 중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주는 13.07%,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와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각각 13.40%, 13.02%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4〉 노동 환경 유해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8.57   54.72   8.68  

해당 81.43 100.00 45.28 100.00 91.32 100.00

그렇다 10.64 13.07 6.07 13.40 11.89 13.02

아니다 70.79 86.93 39.21 86.60 79.43 86.98

100.00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