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경우 內國人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리적 規制政策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개방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 제 외에는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 것은 결국 외국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否定的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이다.
國家間 醫療制度나 지원, 규제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의 制定, 改定 등 의 立法措置를 미리 취해야 할 것이다. 즉 WTO 體制와 OECD 가입 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質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 료심사 및 診療評價機能을 强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地域的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地域醫療計劃 의 이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醫療法 제3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 30조 4항은 도지사가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醫療機關 개설허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별 소요병상수 초과에 대한 기준 및 설정방법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명 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분히 포괄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地域醫療 施設들을 육성하고 계획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地域醫療施設을 육성하고 의료계획을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에 의료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醫療計劃委員會와 도지사의 협 의를 통하여 지역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와 관련된 지원사업, 의료 기관 육성절차 등을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의료법에는 지 역별 의료계획의 절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의 合理的 制‧改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병원의 의료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날 로 증가하는 醫療事故 紛爭을 보다 신속하고 公正하게 解決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을 입법화하는 등 法的 또는 制度的 장치
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차 병원의 진료과목 구성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진료과의 구성은 병원의 운영에 많은 투자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의 구성요건이 일본 에 비하여 많은 실정이다. 綜合病院의 경우 진료과목이 내과, 일반외 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 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綜 合病院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로 하고 있다. 중 규모병원의 경우 綜合病院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과 3차 기관과의 수가차이로 인하여 3次 醫療機關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임상과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효율적 인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醫療市場은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醫療部門에 있어서의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 다. 이러한 지원이나 醫療界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에 관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長期計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서 인력, 시설, 고가의료장비 등의 의료자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국인에 의해 확 충할 것인지 혹은 외국인의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외국의 醫療機關이 유입되는 경우 라도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醫療資源 분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 야 한다.
둘째, 외국의 병원이 진입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진료패턴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하다. 수익성이 높은 비급 여부문의 진료행위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비급여대상 인 서비스가 保險酬價의 적용을 받도록 점진적으로 보험급여 범위안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치료가능한 환자를 외국으 로 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인구의 高齡化 및 慢性疾患者의 증가현상, 소득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건강관리 및 증진 등의 수요가 증대하 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 해서 이 분야에 대한 需要把握 및 施設投資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市場開放은 선진국과의 제도 및 기술적인 조화 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여 의료시 장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자칫 비효율적인 醫療産業 運營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國際競爭力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보다 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 분적으로나마 적극적인 외국자본 및 인력을 유인하여 관련 기술을 선 진국과 조화시킬 수 있는 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계획 을 통하여 구축된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水準向上은 물론 병원경영합리화, 의료기술 및 의학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