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비스 평가는 특정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 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醫療機關으로 하여금 의 료서비스의 質 향상을 위한 강력한 압력과 유인책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病院서비스 評價가 의료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만 해당 병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예컨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病院을 評價하여 공표하고 병원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 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
1995년에 「病院서비스 評價制」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89개 항목에 이르는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해
試驗的인 評價를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환자가 집중하는 58개 대형 종합병원(4백 병상 이상) 대상 중에서 1차 40개 병원에 대해 같은 해 12월 17일에서 20일까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8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2차 평가는 1997년 3월중에 실시할 計劃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이 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정 책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존의 병원 표준화심사와 서비스평가제도는 통합되어 실시되 어야 한다. 病院標準化審査는 1980년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주관이 되어 민간의료기관 자체내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인 반면 서비스평가 는 政府主導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別個의 사업이다. 양자 모두 의료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한다는 측면에서 실시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이 이원화되어 진행된다면 평가를 당하는 醫療機 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의 강 도가 흐려질 수 있다. 평가가 民間醫療機關을 구속하는 규제의 수단으 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불이익 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병원의 서비스 평가는 醫療界 자신들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민 간기관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잡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6년에 이루어졌 던 병원의 서비스평가제가 시행 자체로 끝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 다. 이점에 비추어 일본의 病院서비스 評價制度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의대교수들은 유명병원 53개를 조사하고 순위를 매 겨 「제2회 미슈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물론 1996년 뿐만 아니라
1995년에도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공표되었다. 民間 醫療機關의 자체적인 실사와 노력이 이행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 체도 評價結果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병원서비스를 평가하고, 순위를 공표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우리의 민간병원이나 정부의 현실이 안타 깝기만 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표준화심사가 일반화되어 있 다. 地域醫師會가 동료의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병원의 수술성공률을 평가하기도 한다.
셋째, 評價結果가 공표됨으로써 그 결과를 정부사업과 연계하고 유 인하는 보상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어느 정도는 공표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醫療界는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유인 보 상체계는 매우 필요하다. 評價結果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 인 의료환경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病院 中心으로 평가를 실시해 나가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의 평가에 대한 참여는 民間醫療團 體의 자발적인 의사와 서비스 개선 평가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한 자체적인 반성만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병원서비스 평가는 1997년까지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 도록 평가기준과 調査方法을 확정하고 1998년에 示範實施하며, 1999년 에는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 대‧실시되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