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製藥企業들과 외국의 의약품 물류전문회사의 국내 진출은 이미 기정 사실이다. 다만, 약사법에 의해 외국의 企業型 藥局체인의 국내 상륙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의약품소매시장까지 外國資本家에 의 한 진출이 시도될 경우 생산, 도매, 소매의 전과정이 외국 투자자에 의존하게되어 세계각국의 醫藥品들이 범람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는 점에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국의 構造, 運 營技法 등 외국의 체인약국들에 비해 現代化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개 선해야 할 것이지만 당장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행 藥事法上 약국개설자격 제약 요건은 국내 醫藥品小賣市場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서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비록 생산, 流通過程이 외국투자자에 의해 잠식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단계에서 국가의 규제가 가능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약국의 國際化 方案에 충분히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국의 産 業保護라는 측면보다는 자국민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의약품개방정 책이 이루어진다면 對外的으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보 고서는 약정관련 기본방향을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적인 약제서비스개선 방향을 위해 추진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國家競爭力 提高方案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약사와 약국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결 정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개방에 따른 정부의 기본 지원뱡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保健福祉部 약정관련 기 본방향을 EU국가들의 통폐합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 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大前提: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약제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노력 한다. 따라서, 약의 專門家로서 약사를 양성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합리 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환자질병치료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정의
약품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질병예방과 함께 國民健康增進을 위해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① 의약품의 特殊性을 인정하며, 현행과 같이 의약품의 관리, 판매, 상 담, 조제를 위해 약사라는 특수 직종을 두어 特別管理한다.
② 약의 專門家로서 약사를 養成하여 管理하고, 보건의료비 증가 억제 수단으로 약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타 의료인과 공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약사를 醫療人으로 포함시키고, 약국을 의료기관으로 승 격시킨다46).
③ 醫藥品의 무분별한 사용과 消費를 억제한다.
④ 醫療機關들(약국포함)간의 네트웍을 구성하여 처방전교환이나, 정 보교환, 온라인을 통한 醫療保險請求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해준다.
위와 같은 政策方向은 특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이전에 자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當爲性이 인정되며, 외국 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 입장으로 사료된다.
만일 의약품의 特殊性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政策方向 이 결정된다면 최근 몇 년동안 한약분쟁과 더불어 심심치 않게 거론 되어 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販賣許容與否가 의약품소매시장에 미치 게 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연구과제로 일단락지 워지긴 했어도 醫藥品 市場開放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약품 流通市場 의 대 변화를 야기시킬만한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위에 명시한 정책방향을 기본입장으로 삼아 의약품의 特殊性을 인정하고, 의료서비 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약국과 약사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 법을 모색한다면, 醫藥品市場 개방을 기회로 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약 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6) 일본의 경우, 1993년부터 약사, 간호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