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醫療機關의 設立은 비영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의료시장이 개방된 시점에서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醫療機關을 설립하거나 특정 의료법 인의 매입을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운영후 재매각 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정관 및 기부행위」, 「 임원의 구성」, 「재산의 처분과정」 등은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項目을 한‧일간의 의료법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4) 병원의 개설자 등은 건물, 설비, 기기 등을 그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 사, 치과의사, 약제사의 진료, 연수 등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노력한다(의 료법 제30-6조)

가. 任員의 選定節次

우리나라 의료법인의 임원선정은 일본이 醫療法에 명시를 둔 것과 는 달리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醫療人이 아닌 자가 이사장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일본의 경우 비의료인의 이사장 취임은 도도부현지사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함). 의료법인은 財團法人의 규정 에 준하여 이사 및 理事長을 선임하고 이를 관련 서류와 함께 保健福 祉部長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醫療法人은 관리인으로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단,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는 1명 또는 2명의 理事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46-2조).

이사장은 醫療法人의 정관 또는 기부행위가 정하는 것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이사중에서 選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지 사의 認可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齒科醫師가 아닌 이사가 이 사장이 될 수도 있다. 이사의 감사직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한명의 이사를 둔 醫療法人에 있어서는 당해이사를 理事長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나. 定款 및 寄附行爲의 變更

우리나라의 경우 醫療法人이 그 재산을 處分하거나 定款을 變更하 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41조3 항). 따라서 財産을 處分하거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소재 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의료법시행령 제19조). 다만, 醫療法人의 목적사업 범위가 두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와 국가로

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아 설립된 醫療法人의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 官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4-2〕 日本 醫療法人의 定款變更 業務處理 節次

① 신청

의료법인 도도부현지사

④ 허가

② 자문요청 ③ 의견제시

도도부현심의회

일반적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정관 또는 寄附行爲의 변경은 도도부 현지사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그림 4-2 참조). 그러나 후생성령 으로 정한 사항에 관계되는 정관 또는 寄附行爲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도도부현지사는 醫療法人이 認可申請을 해 올 경우 醫療法 제45조15)에 규정한 사항 및 정관 또는 기부행위의 변경수속이 법령, 정관, 기부행위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도도부현지사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인가 유무를 처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도부현의료심의회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 醫療法人의 解散

우리나라의 경우 醫療法人의 해산이나 파산에 따른 업무의 종결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醫療法人이 해산한 때

15) 의료법인의 자산, 후생성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16)의 규정에 의한 解散登記를 한 후 제체없이 관련 사항 및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道知事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醫療法人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法人解散許可申請書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17)의 규정에 의하여 殘餘財産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재산의 종류, 처분방법, 계획서 등이 기재된 殘餘財産處分 許可申請書 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이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종결된다.

日本에 있어서의 醫療法人의 해산 역시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하며 도도부현지사는 도도부현의료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결정한다. 해산한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 하고 정관 또는 기부 행위가 정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귀속해야만 하 는 자에게 귀속시키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醫療法人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다른 사단 또는 의료법 인과 합병할 수가 있다. 醫療法人이 合倂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2/3 이 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여행위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16)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 고하여야 함.

17)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 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사단 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에는 예외이다. 합병 역시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醫療 法人이 債權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내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또는 채권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債權者가 기 간내(2개월)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말했을 때는 의료법인은 변 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또는 채권자에게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신탁회사 또는 信託業務를 운영하는 은행에 상당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에 따라 醫療法人을 設立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관의 작성 또는 기부행위 기타 醫療法人의 설 립에 관한 사무는 각 의료법인에 있어서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合倂 후 존속하는 醫療法人 또는 合倂에 의해 설립 한 의료법인은 합병에 따라 삭감된 의료법인의 귄리업무(當該 醫療法 人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인가 및 기타 처분에 근거를 두 고 權利業務를 포함)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