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2 節 政策提言
2. 醫擾保護 制度의 再檢討와 改善이 要求됨
1) 전체 醫驚保護 入院恩者中 精神핏愚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질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醫擔保護制度를 통한 우리나라 精神돗愚者 福社 政策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精神핏愚者가 專門精神病院이나 精神驚養院에 입원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醫擔保讀의 혜택을 받 게 되므로 醫橫機關 등에서 환자를 불필요하게 長期 收容하게 되며 가족 은 집에서 요양이 가능한 상태라도 퇴원을 릎、避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는 醫樓保護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醫爆機關의 경영압 박과 醫薦保護愚者-管햄의 水準을 低下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질 낮은 서비스의 惡、備環이 되풀이되고 있다.
2)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精神왔뽑、者의 장기입원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장기업원으로 인한 시설증후군으로 사회복귀 적응력이 감소되 는 등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大型精 神病院에 장기 수용되어 있는 精神뜻愚者들의 탈원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입원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국가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精神돗恩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 라의 醫擔保護制度는 그들의 장기 수용을 設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힘檢討 되어야 한다.
3) 醫據保護 뺨11 價의 현실화와 入院期間의 제한, 생활시설로의 轉院揚 置등이 그 개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結論 173
3.
精神使思에 관한 定期的인 權愚寶態 æ握과 全國規模의 度學的 調훌 liFf究가 要求됨.1) 精神돗恩者-에 대한 정확한 統計는 필요한 緣算을 산정하는 根據가 되며, 필요시설과 人力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분 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基準이 되는 등 각종 정책결정과 평가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醫廳保險資 料를 분석함으로써 精神돗뽑、 有病率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민이 醫廳保障 惠澤을 받게 된 1989년 이후 醫擔保險과 醫橫保護資料의 분석을 시도한 첫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醫廳保險資料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의료기관 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추정 한 유병률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有病率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精神族뽑、에 관한 全國 規模의 홈學調호가 필요하다,4.
地域社會 精神保健事業의 평入을 通한 精神醫據의 接近性 提高1) 羅愚寶態 분석에서 나타난 精神病愚者의 낮은 精神醫廳 利用率은 精神똥뿔、의 특성과도 관련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精神醫擬機關과 精神擁養 施設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精神醫橋의 接近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偏重되어 있는 현재의 精神醫擔施設의 ;따衛配置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精神科 專門醫가 전무한 중진료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般醫據와 精神醫擔의 統合을 통해 정신의료이용의 接近性 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院合病院이나 -般病院에서 精神科 開設이 권장될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3)
전국 保健所의 정신보건 업무가 행化되어야 하며 地域社會에 기반 을 둔 地域社會 精→1神保健 事業의 도입이 요구된다.174
4) 중진료권 내 醫廳資源과 지역 내 醫據擬關 이용률이 대체로 일치 하지만 예외도 상당수 있어 醫續利用行態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고 여기에 기초한 政策을 입안해야 제한된 資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5. 精神病院의 開放化와 더불어 機能轉換이 要求됨
1) 우리나라 精神病院 의료서비스의 열악함은 醫爆保護J뿔、者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私立精神病院과 公立精神病院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精神病院 醫廳保護愚者의 입원 환경이 열악한 것은 국가에서 지급하 는 醫據保護 費用이 자비부담환자나 보험환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網神病院과 관련된 최우선의 精神保健 政 策은 무엇보다도 醫廳保護댄、者-들에게 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醫橫保護 때H 價를 현실화하여 過收容하지 않 고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醫爾保險 및 醫據保護 짧i1 價가 精神病院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급여항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3)
환자의 人權을 존중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閒銷病陳을 줄이고 開放病練을 늘려야 한다.4) 장기적으로는 精神病院施設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地 域社會 精神保健 서비스로 代替시킨다
6. 精神覆養院의 段階的 機能轉換 및 完全開放 J=íí 進
우리나라의 精神擔養院은 사회복귀에 대한 對策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서 만성화가 초래된 환자들과 기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專門醫廢機關을 이용하지 못하고 發病과 함께 收容된 환자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은 현재 在院중인 환자의 1/3정도가 연고자가 전혀 없거나 家族
結論 175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능하지 않고, 62.2%는 3년 이상 장기간 정신요양원에 收容되어 있으며, 30-40대가 전체의 60%가 넘는다는 특성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뿔、者들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入院代替施 設의 부재로 인하여 醫續保護對象者는 평생동안(의료보호 대상자의 약 40%가 10년 이상 재원자임), 기타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가 능한 기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精神據養院에 수용되게 된다고 하겠다.
이들의 관리는 대부분 주 1 회 정도의 爛託醫나 公짧保健醫師에 의존하 고 있으며,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기타 치료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 고 수용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精神擬養院에 대한 수요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대책 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한 날로 증대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지원에 따른 政府의 부담 가중과 함께 치료환경도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精神族愚者 문제는 현 精神擾養院에 대한 과감한 기능전환 과 함께 改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精神障{陽者의 生活拖設로의 팽換: 이미 황폐화하여 사회복귀나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환자, 家族이 없거나 家族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精神 障陽者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施設로서 完全 開放을 원 칙으로 하며 작업, 학습, 오락 등 전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력은 장 애자 시설에 준할 수 있다.
2)
再活拖設로의 機能 廳換: 사회복귀가 가능한 精神障陽者들을 保護하 며 生活擬能과 職業機能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서 학습, 취미, 오락 등 전일프로그램을 운영하며 趣味와 素質別 클럽 (club) 을 조직하여 소집단별 자치능력을 배양한다.3)
標養病院으로 機能 轉換: 노인 댐神障핍者나 기질적 精神障짧者들이 장기간 요양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176
4) 경우에 따라 현재의 精神據養院을 중심으로 精神病옳、者-의 再活마을 을 조성한다. 즉, 현재의 據養院의 病練擺念을 떠나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마을로 확장 조성한다. 일반 가옥형태에서 障짧者들이 거주토록 하 며 직원이 돌본다. 그 마을에는 精神훗뽑、者가 아닌 家族들도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도 세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5)
장기적으로 재활마을 (healing village)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회로 하 여금 임무를 담당토록 하고 정책적인 支援을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 의 신규참여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7.
一次保健水準에서 活用할 수 있는 精神病愚者 早期發見 道具의 開發 과 普及이 요구됨1)
외국에서 開發된 정신질환자 발견도구 (GHQ와Q
DIS) 의 현지 적 용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도 活用可能性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도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흉當↑生 땅{究가 요구된다.2)
보건소에서 많存要員들이 기본적인 精神保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精神保健 의 要求把握, 精神障碼의 早期發見方案 및 精神候/뿔、者 追後管理方案이 포 함되어야 한다.8. 精神保健 專門要員의 養成
精神保健水準의 향상을 위해서는 人的資源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專門人力의 확보와 함께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 법제정을 통한 專門人力에 대한 규정과 活用基準이 마련되어야 하며, 精 神保健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人力의 확보 및 훈련계획 등
精神保健水準의 향상을 위해서는 人的資源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專門人力의 확보와 함께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 법제정을 통한 專門人力에 대한 규정과 活用基準이 마련되어야 하며, 精 神保健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人力의 확보 및 훈련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