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의 經濟 및 社曾福社 水準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精神保健政策은 精神保健 專門人力에 대한 需要에 특히 많 은 영향을 미친다. 즉, 地域 및 人種 間 有病率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Kolb,
1982)
또 어느 나라나 국가차원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主떻 辯神候많、14) 의 경우, 일반질환과는 달리 일단 發病하게 되면 일 생동안 回復/再發을 反復하면서 여러 형태의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 게 되는데, 그러한 管팬의 專門性 및 適切性을 기하기 위하여는 관련인력 의 확보와 충분한 經濟的 支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14) 정신분열증, 조울증, 각종 기질성 정신병을 포함
124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精神핏뿔、;혐의 早期 社會復歸에 중점 을 둔 ‘地域社會 精神保健 事業’을 추진해 왔으며, 동 사업은 전국을 일정 규모의 관할 지 역
(catchment
area)으로 나눈 후 공공 및 민간으로 구성 된 精神保健傳達體系를 구축, 관할인구에게 포괄적인 精神保健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어서 精神保健 專門人力 全般에 대한 需喪가 더욱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入院 및 察養施設을 }댐充하는 등으로 수 용위주의 관리정책이 취해짐으로써 醫師와 看護G띠를 제외한 其他 專門人 力에 대한 需要가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현재 마련 중에 있는 長期 精神돗댄、者管理 對策 15) 이 선진국들의 ‘地域社會 精 神保健 事業’을 우리 여건에 맞게 도입하는데 초점을 둔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關聯 專門人力에 대한 需쫓가 대폭 증대될 것만은 확실하다. 즉, 장래 우리나라의 精神保健 專門人力에 대한 需要는 ‘地域 社會 精神保健 事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써, 長期的으 로는 현재의 선진국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精神科 專門醫에 대한 需要推定은 Hall( 1978) 이 분류한 네 가지 推計方法 16) 가운데, 의료제도나 사회경제적 특성상 장래 우리나라와 比較 될 수 있는 國家의 關聯人力 水準을 基廳로 한 ‘人力-人口 對比 方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한하여 需要를 추정한 이유는 첫째, 국가가 우선 관리해야 하는 主要 精神똥뽑、의 有病率이 國家間 큰 差異가 없고 둘째,
精神돗뽑、으로 인한 醫據쫓求는 어떤 형태로든 有效需要化하는 경향과 그
15)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1993년의 관리모델 개발(당 연구원 수행) 후 ’94년부터 농촌형과 도시형 지역정신 보건사업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정신보건정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16) 의료인력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의료요구량 추정방법 (He혀th Neec!s), 인력-인구대비 방법(Manpower!Population Ra디0), 의료에 대한 유효수요량 추정 방법 CHealth Dernands), 서비스 목표량 추정방법 (Service Targets) 등이 있음.
精떼l 保健人力 現況 및 需給
125
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위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셋째,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地域社會 精神保健 事業은 精神 族恩者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관리방안으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음은 물 론, 이미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사업을 도입하고자 시도 중에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장래 해神科 專門醫 需훨推定을 위한 比較 國家로서 선진국 가운데 美國을 選定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自由企業型 의료서비스제도를 갖고 있고 둘째, 美國은 1963년의 關聯法 制定이래 오랜 기간 地域社會 精神保健 창¥業을 추진해 오는 동안 축적된 경험과 다수의 精神保健 關聯人力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가 비교 적 樂淑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8 本멀生省,
199
1), 우리 정부도 최근 환 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必꽃 病ER 및 人力의 確保와 地域社會 精神保健 事業의 평入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 라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2000년대에는 인구 1 인당 국민소득이US$
20,000을 상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됨으로써 1990년대의 美國과 比較 될 수 있고 특히, 관련분야에 대한 비교자료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그 리고 地域파t會 精神保健을 쫓는 해神保健政策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공통 된 현상이며, 인구 대비 精神科 專門醫數가 J:-æ域社愈 精神保健 흉¥業을 추 진하고 있는 국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특정 국가 인 미국을 선정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美國과 우리 나라의 지 난 20년간 醫 HITí, 精神科 專門醫, 精神科 病fR數 推 移를 비 교해 보면 <表 8.8> 과 같다.
醫師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인구대비로 보아 매우 낮은 수준 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醫科大學 入學定員의 t합員에 힘입어 점차로 좁혀질 전망이다(송건용 외,
1994).
한편, 精神科 病많數는 美國l 의 경 우 1970년 인구 1 만 명 당 24.5병상에서 ‘1990년 인구 1 만 명당 6.2병상으로
70%
이상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WHO
,1994)
, 우리 나라는 동 기 간 중 病터〈數를 꾸준히 증가시 켜 1994년126
현재 인구 1 만 명당 4.3병상(요양원 포함시 8.46병상)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政府가 현재 취하고 있는 精神病 κ號充政策 등을 감안할 때, 美國과 우리나라 간의 人 n 對比 精神病터5數 또한 향후에는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表 8.8> 美國과 韓國의 醫師, 精神科 專門醫, 精神科 病j末數 推移, 1970-1æ)
연도
의사)) 정신과전문의 2) 정신과 병상)) 1 인당GNP(US$)
미국3) 한국 미국3) 한국 미국 한국4) 미국 한국
1970 13.0 4.5 7.0 0.3 24.5 (n.a.) 4,952 252 1975 14.9 4.6 (n.a.) 0.5 14.7 (n.a.) 7,399 594 1980 16.0 5.8 9‘2 0.7 9.l 1.1 12,039 1,592 1985 18.2 7.1 9.7 1.3 6.9 1.5 16,997 2,194 1990 18.9 9.9 9.8 1.8 6.2 3.3 22,105 5,659
註:1) 인구 1 만 명당
2) 인구 10만 명당
3) 진료의사수(한국은 생존의사수임) 4)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병상수 제외
資料1) William D. Marder, etc., Physician Supply and Utilization by Specialty: Trends and Projections, AMA, 1988.
2) OECD, OECD Health Systems; Facts and Trends 1960-1991, 1993.
3) OECD, OECD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1990.
4) 통계청주요 해외경제지표~, 1993.
5) 보건사회부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또한 美國은 1980년대부터 장래 醫師供給 過찌j 을 우려한 대처방안을 강 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美 의회가 발족시킨 전문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에 대한 長期需給推計를 통해 인구당 의사수를 1995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10만 명의 醫師人力을 감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COGME 3rd Report, 1992). 이와 같은 제안은 꽃國의 현재 인력 규모가 제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Jt較的 適 IE 7.K準임을 示 I俊하는 것으로,
장래 우리나라의 해神科 專 r'j 醫 需훨。H 있어서도 美國의 現 人力水準:을 적용하는 것이 잦랩함을 間接的으로 指網해 주고 있다 하겠다.
精 l때保健 A 力 現況 및 需給 1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래 精神科 專門醫 需要를 1990년도 美國의 인구 당 人力數(인구 10 만 명당 9.8명)로 假定하였는데, 목표년도는 1 인당 국민 소득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2010년(代案 1)과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地域社會 精神保健 형조業의 정착기간 등을 감안한 2020년(代案 2) 의 두 가 지로 설정하였다.
상기 두 가지 代案에 대하여 현재로부터 補間(interpolate) 하여 推計한 결과는 <表 8.9>와 같다.
〈表
8.9>精神科 專門훨1) 需要 推計結果,
2000-2020인구수 전체 代案 1 代案 2 1 인당
연도 (천명) (의사수) GNP
수요 (잉lT:l면뱅댐 수요 (~lT.I.맨볍탱 (US$) 1994 44,453 44,457 971 (2.2) 971 (2.l) 8,196 2000 46,789 73,502 2,363 (5.l) 1,890 (4.0) 15,900 2010 49,683 84,362 4,869 (9.8) 3,423 (6.9) 25,000 2020 50,578
n.a.
4,956 (9.8) 4,956 (9.8)n.a.
註: 1) 진료의사수 기준임.
第 5節 結論
1. 精神科 專門醫 需給 比較
基폈홍推計에 의 한 장래 精神科 專門醫 供給數와 1990년도 美國의 인구 대비 人力數를 근거로 장래 精神科 專門醫 需要를 추정한 결과를 比較해 보면 <表 8.10>과 같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地域社會 精神保健 事業 등을 고 려할 때, 需훨推計의 두 가지 代案 가운데 ‘代案 2’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2010년에는 853명이, 2020 년에는 약 1 ,400명의 혜-神科 專門醫가 不足할 것으로 예상된다.
128
한편, 이와 같은 需要·供給간 격차는 인구당 精神科 專門醫 需要는 일정 수준에서 維持되는 반면에 공급은 증가함으로써 17) 이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圖
8
.2 참조).〈表 8.10> 精神科 專門醫 需給 比較 結果, 2000-2020
단위:명 구분\연도 2000 2010 2020
<공급>
생존의사수 1,528 2,620 3,670 진료의사수 @ 1,506 2,570 3,552
<수요 >QV
代案 1 2,363 4,869 4,956 代案 2 1,890 3,423 4,956
<수급 비교> @-QV
代案 1 6857 62,299 61,404
代案 2 6384 6853 .6.1,404
600 500
0 2000
안
웹 페 페
수 요 요 급 구 수 수 공 인 100þ'-'-2010 2020
〈圖 8.2> 精神科 專門훌훌 需要·供給 推移, 2000 - 2020( 1994= 1 0이
17) 장래 人口增JJU 率 둔화 또는 정체로, 인구당 공급수는 증가될 전망임.
精神保健人力 現況 및 需給
129 2.
精神科 專門醫 需給推計結果에 대한 論議장래 해-神保健 ;專門人力의 供給 및 需要 推計를 통하여 政府의 관련정 책을 지원하고자, 우선 해iI神保健 강주業의 주축이 되는 精神科 專門醫의 需 給 推計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人力需給 推計에서 지적되고 있 듯이, 과거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基짧情報의 부족과 미래 不確향性 필素 들로 인해 본 推計結果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進展을 期待하는 효圖에서, 본 推計結果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供給推計의 경우, 현재의 상태로 고정시켜 基健推計 (baseline projection)
함으로써, 專門醫 輩出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에 불과하여 高年觀層이 비 교적 적은 현재의 年敵別 特性이나 生活樣式의 變化와 함께 예상되는 연 령별 취업률 등의 향후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醫據의 對外開放 에 따른 外國으로부터의 人力 流入이나 外國으로의 人力 流出, 그리고 저
함으로써, 專門醫 輩出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에 불과하여 高年觀層이 비 교적 적은 현재의 年敵別 特性이나 生活樣式의 變化와 함께 예상되는 연 령별 취업률 등의 향후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醫據의 對外開放 에 따른 外國으로부터의 人力 流入이나 外國으로의 人力 流出, 그리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