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節 國立精神病院의 問題와 發展方向
2. 國立精神病院의 投害” 및 發展方向
가. 彼템 短期 設定
1) 國立地域據點病院으로서의 향후 역할에 필수 요소의 하나는 地域社 會 精神保健 경¥業의 주도 혹은 적극 參與投춤0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드러 진 주 기능은 專門該標라 할 수 있다. 지역보건사업의 착실한 시행 준비 를 위해서 地域精神保健示範事業이 必훌할 것이다.
2)
지역별 정신병원의 모델이 되어 체질개선을 주도하고 발전 향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능을 확보 해야 한다. 따라서 精神保健法 제정시행 착수부터 약 10년을 단위 기간 으로 잡아 多機能모댈 病院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에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료의 細分專門化,
短期入院 治蘇政策 推進, 재활가료 위주로 병원 治擺環境 轉換, 社會治線 活행1 프로그램을 開發, 聞放病練政策을 펴나가야 한다. 응급진료와 위기 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국립정신병원은 지역별 모델병원으로서 상향 평준화된 유사한 수준 을 각기 유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진료기능의 발전, 수련교육기능의 내실화, 조사연구기능의 보강이 요구된다.
3)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精神保健{판究機關을 발족시켜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정신 사회적 분야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차후 연구원 수준에서는 각 부문의 집중연구와 치료법 개발, 고 도의 생물학적 연구 기능도 갖추게 될 것이다.
4) 중대형 병원으로서 필히 갖추어야 할 應急該據 및 身體合밤liE~擔 機能을 갖추고, 정신장애자의 신체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 하고, 기타 관련 기관, 병의원에서의 의뢰도 받아 진료할 수 있는 센터 기 능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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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精神保健法 制定施行 準備와 支援: 각기 다른 부류의 정신의료시설 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설정에는 국립정신병원이 갖는 내용과 경험이 크게 참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中·長期 發展方向
1) 精神保健法(案) 시행 약 10년 후의 3단계로서 특수기능을 보유 한 병원으로 발전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다기능 전문화된 적정 시설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신과 부문의 특수 진료기능, 즉, 노인성 중증 치 매, 소아 자폐증, 난치성 정신장애, 혹은 일반 정신병원에서 다루기 어려 운 장애그룹을 위한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2)
小兒 춤少年 部暑와 病練은 별도로 獨立시켜 성인 부문과는 상 호 영향이 없는 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발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시 설이 완비되어야 한다.3) 정신보건 연구부서는 별도의 연구소 혹은 없究院으로 독립시키 며 정신과 전공의를 제외한 專門要員에 대한 교육 훈련 기능을 함께 담당 토록한다. 이때 연구과제는 임상 및 기초 신경정신의학의 많은 부분을 망라하게 된다.
4) 지역사회 精神保健 事業에 지속적인 연계 바탕을 두고 연관 기 관과 각 전문요원이 필요로 하는 特珠技術 支援을 9뭘化하고, 보다 專門的 프로그램 閒發 또한 주요 역할의 하나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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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私 v精꽤病院의 問題와
改땀方·案-1. 現況 및 問j휩點
가. 構成 파‘컴·群의 問Mfj
1) 行旅 해1뼈쳤 ALJ,휴i (Homeless Mentally I!l)
국내에는 이들에 관한 정확한 統단가 없으나 사립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약
2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원래 家값과 집이 없 는 사람도 있으며, 가족이 週泰한 경우도 있고,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가출 하여 증상으로 인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니t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2) ↑윷性해神病 JJ1、켠i(Chronic Mentally Ill)
만성정신질환자란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神꺼파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 생활의 기능을 썼j펀받고 있고, 종종 장기간의 입원치료나 정신과적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말한다. 앞으로 脫J&깜化의 썼光對象으로 거론될 수 있는 집단이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떤性해神찾파、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립정신병원에는 많은 써이;을 점유한 가운데 다뼈人따되 어 병상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3) 身體갑1FHí~ 精神짜
KH‘者-橋神f쪽l펑、者-는 정상인에 비해 전반적인 術生狀態와 영양상태가 좋지 않 고 저항력도 떨어져 있어 각종 신체적인 질환에 짜센될 확률이 높다. 특 히 정신발육지연이나 老人性꺼i짜 환자에서 만성적인 각종 신체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은 太썽써院을 비룻한 종합병원 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公 JC 폐멈 'J 의 서비스에서 담 당해야 할 :'tt 흉‘이나, 전국 어느 병원(국공립 포함)에서나 우선적인 기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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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자가 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私立精神病院들만이 이러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나, 精神病院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신체합병증이 동반된 경우가 全體入院뿔、者의 약 5% 정도에 달하고 있다.
4) 長期
入院愚者-장기 입원환자의 문제는 國內 精神保健에 관련된 모든 問題點들이 總‘體 的으로 作用하여 發生한 옳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내 精神保健의 각 분야가 변화되고 개선되어야만 해결될 現象이며, 사립정신병원의 경영지침 변경이라는 단순한 論理로서 접근하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5) 問題 뿔、者群
각 사립정신병원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問題짧、者는 마약중독자, 인격 장애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步行能力 등의 일상생활 능력이 없는 노 인성 치매환자, 정신병이 동반된 精神훨弱 짧、者, 진단명에 관계없이 告訴 告發 陳情 등을 常習的으로 하는 환자, 일부의 알콜의존증 환자, 기타 氣 質性腦徒候群 환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愚者人權과 關聯된 問題
人權이라는 단어가 內包하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실제상황 에서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權利라는 단순한 말로써 해석하기 어렵다.
사립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人權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 로 제기되어 왔다.
1) 通信自由
정신병원에는 병동 내에 /뽑、者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公댔電話가 가설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며 經費負擔의 문제이다. 만약 정부가
要約 195
각 병동에 公짧電話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통화비용을 부담한다면 모든 정신병원은 이를 일시에 환영할 것이다. 현재 대개의 병원들은 엽서는 제한없이 보내주고 있다.
2) 彈制入院
私立精神病院과 누군가가 결탁하여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잡아 가두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재산문제나 訴짧과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다’라는 의 심은 매우 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問題를 제기하는 환자들은 알콜 의존증 환자와 疑夫在 또는 疑좋徒 뽑、者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퇴원시킬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直系家族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가정파 탄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 精神핏뿔、者의 人權問題가 대두된 이후 그 반작용으로 이들은 사립정신병원에서 대표적인 료、週恩者가 되었고 조건이 아주 열악한 정신병원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극소수의 정신병원 에서만 입원되고 있어, 대개는 치료받지 못하고 廳養院이나 기도원 등의 人權四角地帶를 전전하는 陳外된 집단이 되고 말았다.
3) 私生活 保障
‘사립정신병원의 구조가 個人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 다. ‘화장실문의 윗부분을 일부 가리지 않고 있다거나, 한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을 입원시키고 있다거나, 아예 病練構造 자체가 내무반식으로 되어 있 어 아무런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管理收容 寫主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병실구조는 保健福社部의 精神病院 管理指針과 經營者의 安全事故 防止에 대한 과다한 우려에 기인 된다.
4) 作業治據
‘일부 사립정신병원에서 뿔、者에게 꿇勞勳을 시킨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 는 일반인들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인들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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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연상시키므로 각 私立精神病院은 이와 같은 소문 이 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狀態가 안정되고 있는 환자들이 병동 내 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보다 體系的인 社會適應訓練과 職業再活治擔 프로 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社會復歸가 이루어지며 재발률이 감소된다.
그러나 일은 만성정신질환자의 再活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므로 사립정신병원들은 과감하게 이 문제에 도전하고 치료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5) 閔銷病練
대부분의 사립정신병원들은 外來는 전면 개방하고 있으나, 입원실은 특 수한 경우가 아니면 開放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병실을 공개할 경우 오히 려 환자의 안정, 치료와 管理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도 관련된다.
다. 醫據法의 問題
현행 의료법(법률 제 4430호)은 1973년 6월 16일 제정된 이래 4회에 걸 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특수 單科病院인 정신병원의 사
현행 의료법(법률 제 4430호)은 1973년 6월 16일 제정된 이래 4회에 걸 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특수 單科病院인 정신병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