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諸理論 解釋論上의 限界

손해배상제도에 의한 배상책임의 부담은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에게 심리적으로 환 경오염발생억제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제가 간접적이고 사후적이긴 하지만 금 전배상의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피해자 구제수단으로서 불가결한 존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의 발전이 있었 으며, 이들 제 이론은 무과실책임의 입법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의 법리구성에 상당한 역 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불특정 내지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날 수 밖에 없으며, 오염원인의 조사에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수 성은 이들 이론들이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무과실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학설중 방지의무위반설은 가해기업이 기업활동을 계속 하면서 상당한 방지설비를 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 므로 과실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업보장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견가능성설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구별하는 입장 에 서기 때문에 과실개념을 빌린 무과실책임, 이른바 과실의 옷을 입은 무과실책임의 실 현에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위법성판단에 있어 현재 지배적 견해인 수인한도론은 수 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여러 요소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철저할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다. 환경권설의 경우 아직까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은 프로 그램적 규정에 불구하고 구체적․주관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환경침해 행위가 곧 위법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수인한도론은 수인한도론을 발전 시켜서 피해자 보호에 더욱 유리하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 와 맞추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법 체계에 따른 해석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개연성 이론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입증이 있으면 개연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지게 되므 로, 인과관계의 존부는 법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지워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관 개인의 환경침해에 대한 의식의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 게 환경소송은 전개되어, 판단의 객관성 보장이란 문제와 상치되게 된다. 또 소명과 증 명을 구별하는 우리나라 법제상 영미법상의 증거법칙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도 의 문이다. 당초 실체법학자들에 의하여 불완전하게 정립된 개연성 이론의 결함을 소송법적 으로 보완하려는 신개연성이론은 첫째, 인과관계의 분해와 유형화의 정확성에 관한 의 문, 둘째, 간접반증의 이론을 채용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입증이 보통의 경우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족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사실을 지나치게 유형화․고정 화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게 되고 실제상 직접반증과 간접반증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개연성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응의 추정설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환경사건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서는 일응 충분한 증명 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흔하지 아니하며, 일응의 추정이 가능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험영역이론 의 경우도 위험영역의 한계가 애매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이를 환경소송에 도입함에 있 어서는 그 실효성의 유무나 기존 민사소송법이론과의 충돌여부 때문에 신중론이 제기되 고 있다.159)

이처럼 환경오염피해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한 이들 제 이론들은 현행 민법이나 환경 관련법규의 해석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환경오염피해구제에 있 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경감 내지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한 피해 자의 가해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감독관청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정보조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159) 오석락, 전게서, p. 108.

第4章 環境汚染被害救濟의 立法論的 檢討

前章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대한 민사책임 이론과 판례를 일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행 민법이나 환경관련법의 해석론만으로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철저하고 두텁게 구 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1節 序說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유형은 현대민법 뿐만 아니라 구제 실현의 절차법인 민사소 송법도 역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제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의 효 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유 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제수단이 되지만, 사법적 구제수단의 여러 가지 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환경오염의 사법 적 구제수단에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민사구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나 오염 경로, 피해의 평가 등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원고측이 우선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소송의 복잡성으로 시일도 장기 화되어 피해자측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둘째, 민사구제에 있어서는 원 고인 피해자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 환경오염원 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환경오염을 원인 으로 하는 민사구제는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구제수단이라고 하기는 매우 힘들고, 이 또한 사후적인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유지청구소송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나 이는 수인한도의 판단으로 그 인용이 인색한 경향이 있다. 넷째, 현행 민사구제제도는 집단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유효하고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현행 민사구제제도는 그 이용자를 대등한 개인으로 상정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개개의 주장․입증을 완전히 다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유능한 소송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수행이나 대량적 구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다섯째, 현행 민사구제제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그 구제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출소한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로서 가능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민은 사 실상 위와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 면 환경문제는 집단적이고 광역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대개는 일정지역의 주민 전 체, 때로는 전 국민의 이해에 관련된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원고적격의 확대가 필요하 다.160) 여섯째, 공해원인의 조사, 인과관계의 입증 등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나 이는 법원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일곱째, 소송제도는 법적판단에 의하

여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해결을 구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적 구제 제도이므로 오염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사법적 구제를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현행 민사구제제도는 소송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에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소송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수성에 비추 어 보더라도, 전통적인 불법행위이론은 그 타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 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론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정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근본 적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헌법의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직접 연 계되는 법률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향후 환경입법의 과제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을 그 기능에 상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별 환경법과의 기능적 관련성을 강 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선언적인 규정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환경입법에 있어서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 실질적인 개별 환경법 위주의 체계를 형성하면서도 이러한 개별 환경법체계를 정비하고 개별 환경법과의 기능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정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근본 적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헌법의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직접 연 계되는 법률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향후 환경입법의 과제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을 그 기능에 상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별 환경법과의 기능적 관련성을 강 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선언적인 규정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환경입법에 있어서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 실질적인 개별 환경법 위주의 체계를 형성하면서도 이러한 개별 환경법체계를 정비하고 개별 환경법과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