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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

환경오염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논거로서 수인한도라 함은,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자가 어느 일정한 정도까지는 수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105) 이수배, 전게논문, p. 321.

106) 최상회, 전게논문, p. 46.

가 있고, 그것은 환경오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수인하여야 할 범위, 즉 한도를 넘을 때에야 비로소 위법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수인한도론은 환경오염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인 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어떤 피해를 준다 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수인한 도를 넘는 손해가 생기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상린공동체정신에 기초하여 피침해 이익의 성질,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등의 모든 요소를 상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침해 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인한도의 판 단은 일반적 평균인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란 통상의 사람이라면 사회공동생 활을 함에 있어서 감수해야 할 한도를 말한다.107) 수인한도는 처음에는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초기의 환경오염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의 원칙적 위법 성을 시인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신수인한도론의 등장으로 『수 인한도초과=위법성=배상책임』이라는 도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신수인한도론 은 환경오염의 영역을 완전히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영역에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환경오염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수인한도론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소송의 2대 유형인 피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를 통하여 구별 없이 주장되고 있으나, 다만 피해배상청구에서는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가 해자측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유지청구에 있어서는 결 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침해가 일정한도를 넘는 곳에서부터는 피해배 상청구만이 인정되고, 유지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그보다 높은 곳에서 그리고 반드시 중 지시켜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유지청구는 피해배상에 비하여 기업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受忍限度의 判斷基準

수인한도의 판단은 일반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란 통상의 사람 이라면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수해야 할 한도를 말한다. 침해이익의 성질 및 정 도는 수인한도판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명에 영향을 주는지, 건강을 해치는지,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지, 아니면 정신적 고통이 나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에 그치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수인한도 판단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흔히 장기간에 걸친 유해물질의 축적을 거쳐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 와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측에게 입증의 부담을 輕減시켜주고, 또 한 비록 표면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잠재적으로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사망, 질병)의 경우에는

107) 전창조, 환경권의 확립 , 「법과 환경」, 삼영사, 1997, p. 219.

피침해법익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위험의 인수나 특이체질 등의 특수사정이 없는 한 도저히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침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 판 단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항상 위법하다고 한다.

수인한도론이 제안된 것은 무원칙적인 이익형량이라든가 혹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관에게 백지위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반성 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의 평가에 있어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만을 평가의 대상으 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제소는 하지 않았어도 그 지역사회 전체에 나타난 모든 피고 를 아울러 평가할 것이냐(소위 피해의 총량평가)의 문제가 있다. 환경권론자에 의하면 구체적인 개별적 피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 자체의 피해가 문제되므로 당연히 피해 의 평가는 총량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수인한도론에서는 일응 원고 개인의 피해만 을 문제로 하고 있으며 총량적인 피해는 공공성을 경감시키는 사유로서만 고려의 대상 으로 하고 있다. 공공성이라 함은 수인한도론자들이 가해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위법성 을 경감시키는 요소로서 드는 것으로 가해기업의 공공성이 크면 클수록 그로부터 나오 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많이 수인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 는 범위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일 때에는 조금의 환경오염이 있더라도 수인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이나 유해성은 그 정도에 비례하여 수인한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므로, 이들을 위법성의 경감사유 혹은 가중사유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公共性」이라 함은 순수한 의미에서 사회적 유용성 내지 사회적 편익을 의미 하며, 그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혹은 기업이 없으면 사 회적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는가에 의하여 측정될 것이다.

또한 지역성도 수인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둘 러싸고 있는 주변의 지역성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성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되는 것으로서 그 동안에 얼마든지 이에 대 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원래 지역성이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 살던 사 람이나, 뒤에 살게 되는 사람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있어서의 지역성에 응할 수인한도를 요구받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선후관계는 가해기업과 피해자중 누가 먼저 토지이용을 시작했는가 하는 점을 수인한도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는 일반적 견해이다.

그 중 가해기업이 이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그곳으로 이주 해와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된다. 이것이 이른바 영미법에서의 「생활방 해에의 접근(coming to the nuisance)」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뒤에 살게되는 사람에게 고도의 수인을 요구하여 방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이다. 그 근거는 손해회피를 위한 상린관계적 신의칙과 후주자는 당해 부동산을 싼값으 로 샀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거주하거나 조업하고 있 다는 사실만으로 환경오염의 발생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주민 이 자주 교체되는 것 때문에 가해자가 정당시되고 그 결과 이익을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는 뒤에 살게 되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목적 으로 하여 이주해 오는 등 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없이, 지역성의 문제만 생각하면 될 것 이다.

가해기업의 환경오염의 발생에 관한 방지조치의 여부가 수인한도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그 하나는 최선의 방지설비를 설치한다면 환경오염발생 을 경감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에는 그 러한 사유만으로 곧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하나의 측면 은 최선의 방지설비를 했는데도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수인한도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없다고 한다.108) 기타 환경오염에 관하여는 각종의 공법적 규제가 있는데, 배출기준이나 음량기 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수인한 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 니다.

(3) 受忍限度論을 認定한 判例

197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인한도론을 받아들인 이래로 계속해서 수인한도론을 받 아들이고 있으며, 수인한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다가 최근에는 수인의 기준을 피해의

197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인한도론을 받아들인 이래로 계속해서 수인한도론을 받 아들이고 있으며, 수인한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다가 최근에는 수인의 기준을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