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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保險制度의 導入 可能性

환경오염피해는 흔히 대규모로 발생하는 관계로 가해자의 배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그 렇다고 사회적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반하게 된다. 사업 자에게 상당한 배상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사업자의 배상능력을 보 충하여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고, 아울러 사업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장래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현재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 산․전가하는 사회경제제도로서의 보험제도 및 사업자에 대한 보험이용제도의 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보험은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한 책임을 담보로 하여 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보험은 다수인이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일정한 위험(보험사 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보험은 책임보험일 것이다. 책 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제도 의 효율성에 입각해서 현재 배출된 오염물질이나 미래에 발생될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경보험상품의 개발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고, 환경위험을 보험화하는데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극복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특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두 가지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영문약관의 활용률이 국문약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우리나라 개별환경법에서도 보험관련 규정이 다소 발견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업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사고로 인한 타 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있 다.219) 그러나 이들 환경관련법이 요구하는 보험 가입은 대부분 임의보험의 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강제되는 경우에도 전형적인 환경보험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오염 에 대한 담보특약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영업실적은 저조하며, 기업체는 별도의 준비금 으로 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환경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요구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환경보험은 엄격한 사 전위험조사 등의 실사를 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칫 환경오염피 해와 좁은 범위의 활동만을 담보하고, 대규모 손해액에 대응하여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 됨으로써 보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환경보험의 개발 및 활성 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强制保險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인 제3자를 철저히 보호해주어야 하고, 보험재정을 충실히 한 다는 관점에서 보험강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1989년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국가경제 내지 산 업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 염의 위험성이 큰 유해․위험시설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의 규모, 연료 사용량, 배출량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시설의 보유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독일 환경책임법 제19조 의 규정과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에 의해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기금 (Superfund)을 석유․화학회사로부터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관리대책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賠償請求基準의 適用

어떠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고 그 처리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제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손해사고시, 손해배상청구시, 책임부담시 등의 견해 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오염사고는 점진적, 누진적, 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사고발 생에서부터 실제 피해발생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보험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청구시 보험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

219) 김홍균, 환경보험제도의 도입과 정착화를 위한 제언 , 「인권과 정의」제294호, 대한변호사회, 2001, p. 152.

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배상청구기준의 장점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피해자의 청 구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비교적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책임확정까지의 방어활동에 소요된 노력이나 비용이 피보험자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20) 배상청구기준에서는 보험기간내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가 되면 현재의 피해는 물론이고 과거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발생한 기존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소 급담보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을 허락함으로써,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3) 擔保範圍의 擴大

환경보험의 근본취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위험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오염 위험도 담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후 취하여진 손해방지비용 또는 오염제거비 용 등도 환경오염피해의 성질상 적극적인 방제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인력과 특 수장비 등이 소요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들 비용을 적극적으로 보상하 지 않고서는 손해의 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경오염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법률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때로는 소송비용이 실제 환경정화비용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를 조정한다 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내의 비용에 대해서만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適正한 保險料率

환경보험은 대규모의 손해액이 예상되는 환경오염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한적 시설 에만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위 험의 예측이 어려운 점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부추기며,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해지고 그 피해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정한 보험료율의 책정 은 보험의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다. 환경보험의 정착을 위하여 초기에는 보험 료율을 재보험율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였다가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 환경기초시설 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감경해 주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 다.

(5) 免責의 制限

면책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는 바람직하나 보험자에게 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에 반해 면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다. 이에 면책의 범위를 합리적, 명료적으로 정해 분쟁 및 소송비

220) 서규석,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서설 , 「상사법학」, 상사법연구회, 1994, p. 13.

용의 감소 등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의 법규 비준수, 기존 오염, 정규적인 정화작업,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묻지 아니하고 다음 사 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용의 감소 등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의 법규 비준수, 기존 오염, 정규적인 정화작업,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묻지 아니하고 다음 사 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