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留止請求에 대한 判例의 態度

우리나라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가 문제되었던 판례는 많다. 유지청구를 인 정한 대표적 판례로는 부산대학교사건65), 봉은사 사건66), 문장대온천사건67) 등을 들 수 있으며, 유지청구를 부정한 대표적 판례로는 청담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금지가처분신청 사건68),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69) 등이 있다. 이중 문장대온천사건과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각각 살펴본다.

63) 조홍식, 전게논문, p. 64-67.

64) 영미법에서는 금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정모욕(Civil Contempt) 죄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65) 대판 1995. 9. 15, 95 다 23378.

66) 대판 1997. 7. 22, 96 다 56153.

67) 청주지판 1998. 2. 26, 97 카합 613〔공사중지가처분〕; 법률신문, 1998. 4. 20, pp.

12-13.

68) 대판 1995. 5. 23, 94 마 2218.

69) 부산고판 1999. 4. 29, 98 나 10656.

(1) 속리산 문장대 溫泉施設 造成工事 中止假處分 事件70)

피신청인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지주조합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외에 걸쳐있는 충 북 상주시 일대 160만여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 및 상주시장 등으로부터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인근의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위 온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신월천에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경우 그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내수면 어업이나 관광업에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수확량, 어획량 및 관광수입 이 급감하는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신청인들이 거주․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린관계에 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들의 환경권, 어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기한 침해배제를 위하여 온천관광지조성공사의 중지가처분을 구하였다. 법원은 소 명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의 지리적 위치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 이 사건 온천 조성공사에 관한 허가내용, 공사부지 인근 하천의 환경기준 및 온천오수의 생물학적 산 소 요구량,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채수한 온천수의 불소농도와 불소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피신청인의 오수처리시설 시공계획과 그 공법의 적용상 문제점, 온천오수로 인한 인근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가능성 등을 분석한 다음, 일부 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인용 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사금지를 명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종래의 대법원 판례보다 진일보하였다.

먼저,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 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도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먹는물관리 법의 각 규정취지와 조리에 비추어보면 환경권의 하나로서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 할 권리 가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권이 직접 유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에 있어 민법 제217조가 독립하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제217조 제2항의 수인한도에 의하여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제217조 제1항에서 토지 그 자체의 지배․이용 이익뿐만 아니라 별도로 인간의 생활환경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이를 토지소유권 침 해와 동일시하여 적당한 조처 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방해의 배제․예방청구권 이 바로 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법 제217조는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 권을 생활방해의 경우에 보다 구체화하고 보충, 확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판결의 적극적인 태도를 지지한다.71)

항소심72)에서는 대체로 1심에서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검토, 즉 구체적 사법상 권리

70) 청주지판 1998. 2. 26, 97 카합 613.

71) 문광섭, 전게논문, pp. 359-365.

로서의 환경권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 사건에서 오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설치 가동될 경우 신청인 주장처럼 식수에 관한 환경권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이익 침해의 염려가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상고심73)에서는 대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하천의 수 질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주민들의 환경이익이나 생활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은 그 침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고 설시하고, 원심이 이 사건 오수 처리시설의 효능 및 문제점, 이 사건 관광지의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능성 및 정 도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해운대 住商複合建物 工事禁止假處分 事件74)75)

신청인 118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15층 규모의 대우마리나2차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신청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1인은 위 아파트의 앞쪽 (동쪽) 경계와 15m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매수하여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최저 18층, 최고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6개동을 신축하는 회사이다.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초고층건물이 신축될 경우 아파 트의 조망권이 침해당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시달리고 지하 굴착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며, 완공 후에는 교통체증, 소음, 매연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의 사이에 부조화 내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종국적으로 이 지역이 경 승지로서 갖는 환경이익 내지 가치를 심하게 훼손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인들의 거 주지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헌법 제35조 소정 환경권의 한 내용인 주거환경권 또는 헌 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을 피보전 권리로 삼아 위 주상복합건물의 20층 이상의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하였다. 1심인 부산지 방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하였다.76)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신청인의 건축공사의 부당성을 지 적하였는데, 그 판단에 있어 당해 지역의 특수성이 많이 고려되었다. 먼저, 신청인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고 보았고, 인근 공사로 인한 신청인들 아파트 건물에 대한 피해와 교통장애 등에 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배척하였다. 다음 신청인들의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도 종래의 대법원판례 태도와 같이 헌법상 환경권에 기하여 막바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조망권, 혼잡하지 않은 교통을 이용할 권리, 나아가 천혜의 경승지를 간직할 공공의 이

72) 대전고판 1999. 8. 19, 98 나 2783.

73) 대판 2001. 7. 27, 99 다 53001.

74) 부산고판 1999. 4. 29, 98 나 10656.

75)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99 다 28746)하였으나 1999. 7. 20. 상고 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됐다.

76) 부산지판 1998. 9. 15. 97 카합 9776.

익을 피보전권리로 삼을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건축공사허가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는 지적을 내비치면서도, 그러한 일반의 공공적 이익 등은 행정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개인의 사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즉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민사적 구제에 나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 판단된다.77)

第3節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