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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환경오염의 법적규제는 영업법과 동법시행을 위한 기술적 수관리법(Gesetz aur Ordnung des Wassergushits) 등 개별입법이 있고, 민법(BGB)은 제906조에 Immission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제1항에서는 임미시온이 중대한 것이 아니 거나 그 지역에 통상적인 것이어서 적당한 조치에 의하여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161) 이홍훈, 여천공단의 환경오염 실태와 그 법적 고찰 , 「민사법연구」제6집, 호남 민사법연구회, 1997, p. 333 ; 澤井 裕, 「公害の私法的硏究」, 一粒社, 1969, 21面.

162) 오석락, 전게서, p. 24.

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인용에 대하여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Immission을 상린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로 구성하여 유지청구를 중심으로 하고 調停的 보상을 예외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상의 태도와 대비된 다.

독일에서는 유지청구를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익에도 유추적용하고 있다. 연방 임미시온보호법 제14조는 다른 특별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권원에 기하 는 경우에는 토지부터 이웃 토지에 미치는 유해한 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영업설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구할 수 없으며, 단지 유해작용을 배제하는 설비의 설치만을 청구 할 수 있다. 방지설비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사법상의 방해 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법 제906조, 제1004조, 연방임 미시온보호법 제14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상린관계 내지 임미시온의 법리 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163)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823조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다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 경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많은 입 법을 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환경침해로 인한 개인의 법익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제거청구권과 유지청구권은 물권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법적으로, 그러 고 일정한 경우에 피해자의 법익의 과도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희생책임으로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계약법상의 담보책임에 의한 환경침해책임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164)

독일의 환경 관련 입법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환경책임법을 들 수 있다.

독일은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로사건과 스위스의 산도스화학공장창고사건 그리고 잇따 라 일어난 라인강에 대한 유독소방액유입으로 인한 어류폐사사건에 자극받아 1990. 12.

10.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UmweltHG)을 제정하여 이듬해 1. 1.부터 발효시 켰다. 당시 정부 초안은 실질적으로는 基民黨(CDU), 基社黨(FDP)의 입법초안과 동일한 것이고 또한 책임법은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의 유해토질개선법과 이태리의 환경책임 법 및 폐기물배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유럽 공동체의 지령(Richtlinie)의 권고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에서는 종래의 환경오염(Umweltverschmutzung) 대신 환경침해 (Umwelteinwirku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환경침해를 물질, 진동, 소음, 압력, 빛, 가스, 증기, 열이나 기타 현상이 땅, 공기, 물을 통하여 확산되어지 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침해는 먼저 직접적으로는 공기․물 또는 지하수의 오염과 같이 어떤 환경재화를 침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재화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침해한 경우 독일 민 법 제823조 제1항 또는 환경책임법 제1조가 의미하는 개인적인 권리의 침해는 존재하지

163) 문의승․김상명, 전게논문, pp. 361-362.

164) 전경훈, 상게논문, pp. 10-11.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환경침해(생태적인 손해)는 원칙적으로 환경책임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환경침해가 환경책임법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침해로 인하 여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이 침해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165) 독일 환경책 임법은 전문 23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서 원인의 추정(제6조 제1항), 정 보청구권(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전보의 사전준비제도(제19조 제1항)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책임법은 행위책임(Handlungshaftung)과 물질책임(Stoffhaftung)이 아 닌 시설책임(Anlagenhaftung)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과 결 과책임(Resultatshatung)을 도입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책임법은 초안과는 달 리 복수원인자에 의한 손해와 생태계일반에 대한 손해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166) 환경책 임법 제정의 핵심은 제6조 제1항 제1문과 제2항에 규정된 원인추정책임의 원칙과 예외 에 관한 규정이다. 양 규정은 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평가하기 위해서 밀접한 관련성하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환경책임법은 이에 관하여 2종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환경책임법 제6조 제1항은 『기업이 손해의 원인이 되 기에 적합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는 그 기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본다. 이 러한 적합성은 기업의 가동과정, 사용된 시설, 입고되거나 출고된 재료의 종류와 농도, 손해발생의 시간 및 장소, 손해의 양상과 기타 손해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지 시하지 않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개별적 사례 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의 어려움을 돕는데 있다. 이것은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인과관계의 입증의 완화에 의한 환경책임을 보다 추급하기 쉽게 하고 있다. 입증책임완 화의 법률상의 방법으로써는 「증명도의 인하」와 「법률상의 추정」이 있지만, 환경책 임법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 이유로써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의한 법관의 자유로운 입증평가와 아울러 증명도를 인하하는 것이 원고의 입증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기업이 적법하게 가동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 법한 가동은 기업이 특정한 가동의무를 준수하고 또한 가동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에 인 정된다』고 규정하여 본조 제2항이 정상조업의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고 하 는 특전을 규정한 것은 시설조업자에게 정상조업의 조건을 준수하고, 또한 그것을 연속 적으로 문서에 기록할 의욕을 생기게 하는 것에 의해 그 결과로써 환경대책을 촉진한다 고 하는 법정책적 배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67)

환경책임법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나 동시에 가해자에 대해서도 인과관계의 추정의 배제 뿐만 아니라 飜覆의 가능성을 제공 하여 균형을 취하고 있음도 역시 주지할 만하다. 즉 환경책임법 제7조 제1항은 『복수의 시설이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개별적인 사례의 제상황에 비추어 다른 정

165) 전경훈, 전게논문 독일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 p. 10 ; Taupitz, Jochen, Umweltschäden durch Sport aus haftungsrechtlicher Sicht , in ; Kirchen paul(HRSG).「Sport und Umwelt」, 1992, S. 22.

166) 초안 제8조는 시설보유자에 대하여 원인의 기여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 다.

167) 송순근, 전게논문, p. 156.

황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정은 배제된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서의 이러한 적합성은 손해발생의 시간 및 장소, 손해의 태양과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을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다』고 규정하 였다. 제7조는 추정의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배제는 추정의 성립이 미리 방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성립된 추정이 소멸 내지 번복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그 입증책임은 추정효를 다투는 당사자 즉 가해기업쪽 에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환경책임법 제1조는 위험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의 위험책임은 장애운영으로 인한 손해, 장애에서 자유로운 적법한 정상운영으로 인한 손 해, 개발위험으로 인한 손해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본다. 그 러므로 일정한 시설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충분하다. 그리고 환경책임법 제5조는 시설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에 물건이 단지 비본질적으로나 장소적 관계에 비추어서 기대가능한 정도로 침해되면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의 적용범위는 환경 책임법 별표1에서 확정적으로 열거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환경침해를 통한 손해에 대 한 책임에만 제한이 된다. 별표1의 열거적 시설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을 위한 부칙의 좌측단에 열거된 시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우측단에 거명된 시설은 좌측 단에 거명된 시설과는 시설의 규모의 대소로 구분이 되며 우측단에 거명된 시설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시설이고 대개는 환경책임법 별표1의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소

황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정은 배제된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서의 이러한 적합성은 손해발생의 시간 및 장소, 손해의 태양과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을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다』고 규정하 였다. 제7조는 추정의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배제는 추정의 성립이 미리 방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성립된 추정이 소멸 내지 번복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그 입증책임은 추정효를 다투는 당사자 즉 가해기업쪽 에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환경책임법 제1조는 위험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의 위험책임은 장애운영으로 인한 손해, 장애에서 자유로운 적법한 정상운영으로 인한 손 해, 개발위험으로 인한 손해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본다. 그 러므로 일정한 시설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충분하다. 그리고 환경책임법 제5조는 시설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에 물건이 단지 비본질적으로나 장소적 관계에 비추어서 기대가능한 정도로 침해되면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의 적용범위는 환경 책임법 별표1에서 확정적으로 열거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환경침해를 통한 손해에 대 한 책임에만 제한이 된다. 별표1의 열거적 시설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을 위한 부칙의 좌측단에 열거된 시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우측단에 거명된 시설은 좌측 단에 거명된 시설과는 시설의 규모의 대소로 구분이 되며 우측단에 거명된 시설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시설이고 대개는 환경책임법 별표1의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