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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國家 立法의 含意

오늘날의 환경법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국에서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한 체 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각국의 환경법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정비되고 있는 이유에 기 인하며, 이로 인해 환경법에서의 비교연구는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 주요국가 환경법의 특색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환경법의 해석과 입법론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먼저 환경법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이 갖추어야할 규범적 체제에서 타국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부터 살펴본다. 독일 환경법 입법의 특색 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정교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의 환경사법은 기본적으로 독일민법 제1004조와 제906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환경침해

174) 淺野直人, 日本の環境法の新たな體系につぃて , 「不法行爲法の現代的課題と展 開」, 日本評論社, 1995, 233-234面.

175) 김창조, 한국환경법학의 어제․오늘․내일 , 「문연 김원주교수 정년기념논문 집」, 2000, p. 288.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를 위해 1991년부터 환경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또 1990년 및 1994년의 환경법전초안을 받아들여 새로 공표된 1998년의 환경법전초안에 단체소송을 규정했으며, 2003년 이 초안이 받아들여져 연방법 차원에서도 이타적 단체소 송의 제도화를 가져왔다. 독일 환경책임법에 의한 위험책임과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의 무과실책임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96가지의 시설에 대해서만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데 비하여, 우리는 널리 사업장 등이라 하여 우리의 무과실책임 인정범위가 독일의 그것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은 배상책임의 한도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는 실손해 전부를 무과실책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독일은 배상최고한 도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과실책임 인정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추정등에 관하여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반하여, 독일 환경책임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시설보유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 피해자의 침해관련 관청에 대 한 정보조사권 등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은 일정한 자연보호단체에게는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고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계획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 며, 사적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행정집행상의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하여 유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정규의 소송제도만이 인정되고 단체소송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국 환경법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보통법과 의회에 의해 형성된 제정법으로 구성된 다. 미국에서 환경정책과 행정의 일대 전환을 이룩한 것은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의 제정과 환경부의 발족이다. 1969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법원칙들이 원용되어 왔는데, 가장 빈번하게 원용되는 법원칙에는 생활방해(nuisance), 불법침해(trespass), 과실(negligence), 극도로 위험한 행위에 대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for ultra-hazarous activity) 등이 있다. 미 국 환경법의 주요한 제도로서는 시민소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시민소송제도의 이론적 근거로서 기능한 이론이 공공신탁이론이며, 이 이론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판례법상 발 달한 이론이다.176) 미국 환경법이 다른 나라의 법제에 영향을 미친 제도로서는 슈퍼펀드 (Superfund) 제도를 들수 있다. 이는 오염된 토지의 정화를 잠재적 원인제공자인 기업들 로부터 제공받은 유해물질특별기금(Hazardous Substances Superfund)으로 해결하는 제 도를 말하며, 그 근거법률은 1980년 제정된 종합적인 환경적 대응․보상 및 책임에 관 한 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다.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의 임미시온 규정(동법 제906조)이나 우리 민법 제217조와 같 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임미시온이나 생활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 해라고 명칭하여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에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을 대신하는 환 경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환경관계법상의 모법이 되고 있다. 환경기본법을 축으로 대기오염규제법, 수질오탁방지법, 소음규제법, 정화조법 등

176) 류지태, 전게서, p. 48.

세부규제 내용별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第3節 環境關聯 法律의 改正論

환경오염의 침해는 법익침해의 태양이나 정도,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등 일반 불법행 위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특수한 법리와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이에 실체적으로는 환경권개념, 무과 실책임원칙, 위험책임법리,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절차 적으로는 시민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책임담보제도 등의 운영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 다.177)

1. 現行 民法 第217條의 改正方向

(1) 民法 第217條의 內容

환경오염피해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오염피해는 한번 일어나면 원상회복이 지극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부득이 더 이상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방해배제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은 물 권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거나, 인격권 또는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방 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인격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예 로는 부산고법의 판결178) 로, 동 법원은 교육환경을 포함한 생활이익은 개인의 생명, 자유, 명예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일반의 재산권과 대비하여 인격권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생활이익에 대하여 심각한 생 활방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으로서 이미 발생한 손해 의 전보를 위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행위 그 자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되어져야 하고, 이 경우 금지청구권의 법적근거로서는 방해배 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유권 기타 물권에 근거할 수 있지만, 물권을 갖지 않은 자라 하 더라도 이러한 생활이익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고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고 있다. 이중에서 환경권은 아직 구체 적․ 주관적 권리로 승인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역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79) 따라서 물권의 침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177) 김홍균, 전게논문, p. 131.

178) 부산고판 1995. 4. 17, 95 라 4.

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다.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는 달리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당시 독일 및 스위스 민법의 체계를 받아 들여, 민법 제217조에 상린관계의 일반적 조문으로서 생활방해에 관한 규정 을 독립해서 규정, 인용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제217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소유 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 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생활방해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 무가 있다 고 하여 인접 거주자에게 소극적으로 인용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법으로서 생활방해금지(민법 제21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일정한 생활방해(Immission) 는 금지한다. 이때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는 이와 유사한 것 은 즉, 먼지, 불꽃, 증기, 재, 광고조명의 반사선 등을 들고 있으며, 180) 그것들이 대기 속에서 방사되어 생 활방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유사한 것」에 대해 다수설은 『불가 량물』이라 하고, 소수설은 『일정한 토지와 토지에 불가회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간섭 (Einwirkung)』이라고 하는 견해와 『유체물 이외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의 매개에 의하 여 전달되어 이웃 토지의 사용을 간섭하는 전부』를 의미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진다.181) 생각건대 우리 민법 제217조의 「유사한 간섭」은 적극적 간섭뿐만 아니라 생명․건 강․정신적 자유 외에 일조․통풍방해 등 소극적 간섭까지도 포함시켜 해석함이 당연할 것이다.182) 둘째, 토지와의 귀속성이 있어야 한다. 상린관계적 생활방해는 토지사용법에

상린관계법으로서 생활방해금지(민법 제21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일정한 생활방해(Immission) 는 금지한다. 이때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는 이와 유사한 것 은 즉, 먼지, 불꽃, 증기, 재, 광고조명의 반사선 등을 들고 있으며, 180) 그것들이 대기 속에서 방사되어 생 활방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유사한 것」에 대해 다수설은 『불가 량물』이라 하고, 소수설은 『일정한 토지와 토지에 불가회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간섭 (Einwirkung)』이라고 하는 견해와 『유체물 이외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의 매개에 의하 여 전달되어 이웃 토지의 사용을 간섭하는 전부』를 의미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진다.181) 생각건대 우리 민법 제217조의 「유사한 간섭」은 적극적 간섭뿐만 아니라 생명․건 강․정신적 자유 외에 일조․통풍방해 등 소극적 간섭까지도 포함시켜 해석함이 당연할 것이다.182) 둘째, 토지와의 귀속성이 있어야 한다. 상린관계적 생활방해는 토지사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