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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行政 效率化 方案

문서에서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페이지 27-38)

1. 葬事政策 및 葬事制度 가. 葬事政策

□ 장사행정관련 지자체의 조직체계가 매우 미약하며 동시에 장사 행정의 우선순위가 낮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담당공무원은 전문성이 낮고 전통적인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장사행정이 실종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음.

□ 장사정책은 법‧제도의 선언적 위치에서 벗어나 시대적 가치관 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민의 요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그 취지가 국민의 의식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사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사행정주체의 강력한 집행의지와 함께 효율적인 장사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 함. 동시에 현행 법‧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법과 현실간 괴리를 좁혀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장사행정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이

要約 29

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주민의식을 적극 반영하여 지 역사회 주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야 함.

나. 葬事制度

□ 葬事法

—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과 타법과의 원활한 연계를 구축하여 장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 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공무원 스스로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및 시‧

도에서 관계법령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

—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장사법관련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 로 실시함.

□ 時限附埋葬制度度

— 시한부매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는 묘지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묘지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지리정보와 연계하는 장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일반국민의 매장 및 묘지설치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 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 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을 지원함. 중앙정부는 예산 및 행 정력 절감을 위해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홍 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함.

∙ 지자체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동 시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 실시함.

— 법인묘지 등 집단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묘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설치시기별로 구획화 하여 분묘를 설치함.

— 시한부매장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 분묘설치기간에 따른 차등금액 부과방안을 검토함.

— 분묘의 재사용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需給計劃

— 중앙정부는 표준적인 수급계획 수립방법을 지자체에 보급하 는 방안을 검토함.

— 광역자치단체에서 수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 에서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함.

— 수급계획은 법에 의거하여 보다 장기적인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함. 수급계획의 대상 시설은 모든 유형의 장사시설(유형 별 묘지시설, 화장장, 유형별 납골시설, 장례식장)을 포함하 되, 시설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함.

— 수급계획 중 수요는 단순히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현황만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주민 의식과 욕구, 지역사회 특징 및 자연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함. 공급방안으 로는 시설수, 설치규모, 설치시기, 부지위치, 재원확보방법, 지 역이기주의 극복방안 등을 포함함.

要約 31

□ 埋‧火葬 및 墳墓設置 申告‧許可制度

— 매장 및 묘지설치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 으로 관계법령 규정, 신고 필요성,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보 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함.

— 지자체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매장 및 불법분묘를 다양한 방 법(읍‧면‧동사무소, 통장 및 이장 등 하위조직체계를 이용하 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임)을 동원하여 색출하여 강력히 처 벌함.

— 지자체는 신고내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함.

—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망신고와 매장 및 묘지설치 신고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함. 여기에는 사망 신고와 매‧화장신고를 단일신고체계로 통합하는 방안, 사망신 고와 매‧화장신고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無緣墳墓 整備

— 지자체는 묘지실태조사 실시 및 장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연분묘를 색출, 정리함.

□ 墳墓面積 縮小

— 호화불법분묘 처리는 개별적인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전 체의 평등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함. 지자체에서 는 호화불법분묘 색출‧처리시스템을 구축함.

∙ 호화불법분묘 리스트를 작성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하여금 불법사항을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함. 설치자 등이 자진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 강제적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그 리스트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함.

2. 葬事行政 主體 가. 組織 및 人力

□ 장사행정은 그 이념이나 목표가 공학 또는 환경보다 전체 국민 의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제고이므로 보건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

□ 지자체에서의 장사업무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전담조직이나 전담인원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즉, 장사행정의 현 실성을 감안하여 장사행정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적정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긴요함.

□ 대도시(광역시 이상)에서는 장사업무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여 구별로 관할지역 장사시설의 수급을 책임지도록 함.

— 이는 자치구에서 지역사정 및 주민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장사시설 부지선정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임.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사업무관련 전문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함.

이외 장사직렬 신설 및 일정기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함.

要約 33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을 통해 업무과다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주민 홍 보를 강화하여 주민과 갈등을 해소함. 인사고과반영, 성과급 지 급, 순환보직, 국외시설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함.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의 공공 장사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 및 관 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함.

— 민간위탁시 윤리성‧책임성을 강조하여 공공복지의 약화를 방 지하는 한편, 가격결정에 있어서 적정수준에서의 자율성을 보 장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財政

□ 중앙정부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계획적 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함.

3. 葬事行政 對象 가. 葬事施設

□ 장사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 지자체는 장사시설의 수급균형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이는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 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됨.

□ 장사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영속성 유지는 소비자로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장사시설이 경영난, 관

리주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관리가 부실하 게 되면, 소비자인 국민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이전 등에 따 른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됨.

○ 장사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에 이용함.

— 사후적으로 장사시설의 설치자부터 법정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보고양식을 제공하며 홍보 및 행 정지도‧감독을 강화함. 사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관련 전 산화를 촉구하여, 이를 행정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 정보관리망을 구축함.

○ 모든 장사시설이 설치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 (또는 분양계약)할 때, 시설건설 및 판매‧계약금액의 일정비 율을 행정기관이 정한 금융권에 위탁하며, 금융권에서는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증식시켜 가입한 시설의 운영‧관리를 지 원하는 장사시설관리기금제도를 도입함.

—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 및 한도액은 미리 정하고, 이용 분야로는 천재지변이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시설의 파손 및 운영불능에 한정함.

— 기금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 관으로 기금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평가함.

○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 력 및 자격요건을 법제화하여 허가조건 등으로 제시하는 방 안을 고려함.

要約 35

○ 공설시설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여 전체 공공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장사시설 폐지에 따른 소비자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폐지조건을

○ 장사시설 폐지에 따른 소비자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폐지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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