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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葬事行政 對象

문서에서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페이지 145-194)

1. 葬事施設

가. 葬事施設 設置現況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납골당, 납골탑, 납골묘 등) 및 장례식장 등을 포함하며, 이는 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 및 사설장사시설로 구분된다. 공설장사시설의 주체는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 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사설장사시설은 순수하게 개인이 나 단체 등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다시 개인, 가족, 종중‧문 중, 종교단체, 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당

葬事行政 實態와 問題點 147

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와의 분묘를 동일한 구 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뜻한다.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 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 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이다. 사설납 골시설의 주체별 유형분류도 묘지의 경우와 같다.

위 장사시설 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 묘지시설과 가족납골시설 등 소규모 납골시설의 현황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설장사시설 및 사설장사시설 중 집단시설을 중심 으로 1999년 말 현재 설치현황을 살펴보았다.

1999년 말 현재 집단묘지는 총 344개소로 공설묘지 220개소, 법인 묘지 12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총 허가면적은 59,105,309㎡로 이중 공설묘지는 24,615,799㎡(41.6%), 법인묘지는 34,489,510㎡(58.4%)을 각 각 차지하고 있다. 허가분묘수는 3,055,946기로 이 중 기 설치분묘수 는 1,096,913기(35.9%)로 설치가능기수는 1,959,133기(64.1%)이다. 향후 설치가능기수 중 공설묘지는 667,731기(34.1%), 법인묘지 1,291,302기 (65.9%)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33 참조)

〈表 Ⅲ-33〉 集團墓地 設置現況(’99. 12. 31 現在)

(단위: ㎡, 기수)

구 분 개소수 허가면적 허가분묘수 기설치분묘수 설치가능기수

계 344 59,105,309 3,055,946 1,096,913 1,959,133 공설묘지 220 24,615,799 1,094,778 427,047 667,731 법인묘지 124 34,489,510 1,961,168 669,866 1,291,302 註: 공동묘지는 1968년 ꡔ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ꡕ 시행이전에 설치된 묘지

로서 10,571개소, 허가면적은 232,479,339㎡, 허가분묘기수는 6,901,063㎡임.

資料: 보건복지부, ꡔ보건복지통계연보ꡕ, 2000.

납골시설 총 93개소로 공설납골시설 64개소, 사설납골시설 29개소 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봉안능력은 총 607,004기로 이중 공설납골시 설은 438,641기, 사설납골시설은 168,363기이다. 봉안능력 중 봉안실적 은 192,873기(31.8%)로 향후 봉안가능기수는 414,131기(68.2%) 나타났 다. 총 봉안가능기수 414,131기 중 공설납골시설이 291,832기(70.5%), 사설납골시설이 122,299기(29.5%)로 각각 향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납골시설이 급속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납골시설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表 Ⅲ-34 참조).

〈表 Ⅲ-34〉 納骨施設 設置現況(’99. 12. 31 現在)

(단위: 기수)

구 분 개소수 봉안능력 봉안실적 봉안가능기수

계 93 607,004 192,873 414,131

공설 64 438,641 146,809 291,832

사설 29 168,363 46,064 122,299

資料: 보건복지부, ꡔ보건복지통계연보ꡕ, 2000.

전국의 화장장은 총 45개소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설화장장으로 민간부문에서 설치한 화장장은 현재 없다. 화장 로는 총 164기로 재래식은 17기, 현대식은 1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최 근 화장장의 이전‧신축 및 개‧보수 작업이 활발한 점을 감안하면, 화 장장 개소수는 변동이 없으나 화장로 기수는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보 다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表 Ⅲ-35 참조).

〈表 Ⅲ-35〉 公設火葬場 設置現況(’99. 12. 31 現在)

(단위: 개소, 기)

구 분 개소수 화장로(기)

재래식 현대식 화장실적

공설 45 164 17 147 74,664

資料: 보건복지부, ꡔ보건복지통계연보ꡕ, 2000.

葬事行政 實態와 問題點 149

1999년 말 현재 장례식장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465개소로 병원 장례식장이 426개소, 전문장례식장이 39개소로 나타났다. 직접운영하 고 있는 곳은 223개소, 임대형식은 242개소이며, 시설규모를 살펴보 면, 빈소수는 2,165개소 안치능력은 3,382개이다. 평균 시설당 빈소수 는 4.7개, 시설당 안치능력은 7.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최근 전문장례식장 및 병원장례식장의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현재 시설 개소수 및 빈소 수는 제 시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表 Ⅲ-36 참조).

〈表 Ⅲ-36〉 葬禮式場 設置現況(’99. 12. 31 現在)

(단위: 개소)

구분 총괄 운영형태별 시설규모

계 직영 임대 병원 전문 빈소수 안치능력

계 465 223 242 426 39 2,165 3,382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1999년 말 현재 장사관련 사업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의사 및 묘 지관리업체는 현재 2,391개소이다. 조직형태로 분류하면 개인 2,174개 소, 회사법인 42개소, 회사이외의 법인 163개소, 비법인 12개소이다.

이 중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총 2,251개소, 묘지관리업체는 140개 소이다. 장의차량 업체는 총 97개소(개인 83, 회사법인 13, 회사이외법 인 1)로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37 참조).

〈表 Ⅲ-37〉 葬事關聯 事業體 現況

葬事行政 實態와 問題點 151

유형의 묘지에 대해 허가제였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개인묘지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묘지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묘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리고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에 의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를 종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그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법 제14조)(表 Ⅲ-38 참조).

〈表 Ⅲ-38〉 葬事等에관한法律 上 葬事施設 設置‧運營에 관한 行政 節次

내 용 신고 허가 보고 담당기관

개인묘지 설치 ○ - - 시장‧군수‧구청장

가족,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설치 - ○ - 시장‧군수‧구청장

사설화장장, 납골시설 설치 ○ -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 - - 시장‧군수‧구청장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폐지 ○ -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법인 및 종교단체),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 - ○ 시장‧군수‧구청장

장사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적으로 시설의 인‧

허가시 설치기준 내지 조건을 명확히 하며, 사후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ꡔ장사 등에 관 한 법률ꡕ에 의거하여 법인묘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자 그리고 장례식장 영업자는 매 반기별로 매장 또는 납골의 상황 및 장례식장 의 관리‧운영상황을 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27).

27)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거한 보고사항은 묘지의 경우 총매장가능기수, 기매 장기수, 매장가능기수, 평당연간사용료‧관리비, 매장‧개장 건수, 납골시설의 경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損壞된 곳

葬事行政 實態와 問題點 153

2001년 중 장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곳은 모든 시설유형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골시설은 90% 이상 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한 경우에도 총 횟수가 5회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表 Ⅲ-39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장사시설 수급의 적정화 및 그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노력의 일부사례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는 지금까지 「장사행정실태조사」를 종합하여 장사시설의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에서 장사행정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우선, 장사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 장사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사행정 주체는 관할지역내 장사시설의 공급수준 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하 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담당 인력 규모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그러한 수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수립한 경우에도 그 질적 수준이 낮다. 또한, 기술적으로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표준방법이 부재하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 급한 수급계획 부문 참조). 이로 인하여 장사시설이 정확한 수요에 따 라 설치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장사시설의 경우 공급이 과잉되 어 자원이 낭비되는 동시에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역으로 일부 장사시설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이용 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장사시설의 유 형간 및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둘째, 묘지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유한성 문제로 인해 무한정 공급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정된 토지공간을 이용하여 묘지시설의 공급 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시한부매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이 긴요하다. 그러나 시한부매장제도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성이 있다(제1절 참조).

셋째, 화장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화장 및 납골시설 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 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나, 님비 (NIMBY) 현상으로 인하여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화장 및 납골시설의 공급이 적정한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주체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제3절 참조).

장사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장사행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장사시설의 질적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으 로 우선 장사시설에 대한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사설장사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시설의 운영상황을 제대로 기록‧

보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거 행

보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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