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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硏究方法

문서에서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페이지 43-50)

이 연구를 위해 이용한 방법으로는 우선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 등 장사행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검토와 국내‧외 문 헌의 고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한 선행연 구 중에는 장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 장사문화 개선에 관한 연구, 葬 法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부에서 부분적 으로 장사행정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일 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효율화 방안의 분석에 참 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事例硏究를 통 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장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특히, 장사행정의 外部的 및 內在的 비 효율성 요인을 규명하고자, 장사행정 주체로서 행정기관과 장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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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는 장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장사행정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表 Ⅰ-1〉 葬事行政實態調査 對象區分 및 應答率

(단위: 지역, %)

지역구분 총 대상지역 응답지역 응답률

광역자치단체 16 16 100.0

기초자치단체 232 168 72.4

구 69 53 76.8

시 74 55 74.3

군 89 60 67.4

읍‧면‧동 696 392 56.3

우선, 장사행정의 주체에 대한 조사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 초자치단체는 전수조사 하였으며, 읍‧면‧동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3곳을 標本抽出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구분에 따른 지역수 및 응 답률은 <表 Ⅰ-1>과 같다. 동 조사에서 응답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무 담당자로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장사업무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 응답자는 해당 지역의 장 사행정 실태 전반에 관해 응답하는 한편, 일부 의식조사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식이나 해당 기관 담당공무원의 전체 의견을 개진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한다.

장사행정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을 토대로 장사행정의 요소 즉, 조직 및 인력, 장사시설 설치현황, 장 사업무 실태 및 담당공무원의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사행정실태조사표는 부록 양식 참조).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사표 — 조직 및 인력

부서명, 전담여부, 산하기관 및 관리시설현황, 장사업무내용, 인력 (직급, 성별, 연령, 담당기간, 주요업무, 겸임업무, 전체 업무대비 장사업무 비율), 예산 집행실적(자체예산, 시‧도 지원 또는 시‧군‧

구 제공, 국고 지원), 교육훈련 횟수와 교육대상 — 장사시설 설치현황

공설시설 설치현황(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사설시설 설치현황(각종 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 장사업무 실태

장사업무 유형별 비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허가) 건수, 묘적부 보유건수, 묘적부 전산화(여부, 시기, 방법, 대상), 사설장사시설 지도감독 실적, 대민 홍보 및 정보제공 현황(횟수, 목적, 내용, 수단, 대상), 대민 지원사업 현황(유형별 횟수, 금액), 행정처분 실적, 수급계획수립 현황(여부, 시기, 방법, 대상기간, 범위), 시한 부매장제도 대책 수립여부, 묘지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화장장 개축 등 실적 및 향후 계획, 묘지공 원화 사업 계획, 화장납골문화 확산 시책 및 실적 등

— 담당공무원 의식

전문교육 필요성, 원하는 교육방법 및 주기, 업무만족도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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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이유, 전담 부서 필요성 및 필요시 인력과 조직형태, 타부서 및 업무로의 이동 희망여부, 인센티브 필요성 및 그 내용, 불법 묘지 처리상 문제점 등

□ 읍‧면‧동 조사표 — 조직 및 인력

부서명, 장사업무내용, 인력(직급, 성별, 연령, 담당기간, 주요업 무, 겸임업무, 전체 업무대비 장사업무 비율), 예산 집행실적(자 체예산, 시‧군‧구 지원, 시‧도 지원, 국고 지원), 교육훈련 횟수 와 교육대상

— 장사시설 설치현황

공설시설 설치현황(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 장사업무 실태

장사업무 유형별 비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허가) 건수, 묘지 현 장확인여부, 묘적부 보유건수, 묘적부 전산화(여부, 시기, 방법, 대상), 사설장사시설 지도감독 실적, 대민 홍보 및 정보제공 현 황(횟수, 목적, 내용, 수단, 대상), 대민 지원사업 현황(유형별 횟 수, 금액), 행정처분 실적, 시한부매장제도 대책 수립여부, 묘지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화장납골문 화 확산 시책 및 실적 등

— 담당공무원 의식

전문교육 필요성, 원하는 교육방법 및 주기, 업무만족도 및 불만 족 이유, 전담 부서 필요성 및 필요시 인력과 조직형태, 타부서 및 타 업무 이동 희망여부, 인센티브 필요성 및 그 내용, 불법묘 지 처리상 문제점 등

장사행정에 관한 일반국민조사는 電話面接(Telephone Interview) 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 였다.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화조사 전문요원이며, 3시간 의 교육과 5건씩 사전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의문사항을 재교육하였 고, 그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도구는 構造化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表 Ⅰ-2〉 葬事行政 一般國民調査의 地域別 標本

지역 표본 크기 표분 풀(표본 4배수)

서울 690 2,760

부산 261 1,044

인천 153 612

대구 162 648

광주 90 360

대전 84 336

울산 63 252

경기 504 2,016

강원 99 396

충북 93 372

충남 117 468

전북 129 516

전남 141 564

경북 183 732

경남 198 792

제주 33 132

계 3,000 12,000

조사대상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이며, 조사 지역은 서 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 리고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를 조사하였다. 標集方法은 20세 이상 전국 남녀 3,000명을 인구비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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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역별 標本數를 할당하여, 2단계 系統抽出法(Two Stage Stratified Sampling)으로 추출하였다. 제1단계로, 7대 대도시 및 각 도 에서 매 n번째 시, 매 n번째 군을 선정하였다. 제2단계로, 선정된 지 역에서 매 n번째에서 4배수 표본풀(sampling pool)을 추출하였다. 표본 풀은 각 지역의 필요 표본수의 4배수를 추출함으로써, 본 조사의 경 우 표본수가 3,000명이므로 표본풀 수는 12,000명이 된다. 표본 오차 는 ±2.5%(95% 신뢰수준)이다(表 Ⅰ-2 참조).

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특성에 관한 조사, 과거 장례경험에 대 한 조사, 본인의 장례관련 의식에 관한 조사,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 조사, 죽음에 관한 의식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조사항목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장사행정의 효율화 방안 도출과 연계되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 다(장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표는 부록 참조).

— 응답자의 일반특성에 관한 조사 내용

성, 연령, 종교, 교육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본적지 — 과거 장례경험에 관한 조사 내용

고인의 장례방법, 장례시기, 화장시 이용시설 유형, 매장시 묘지 의 유형, 지목, 설치지역, 매장신고 여부 및 신고유형, 매장신고 시 문제점, 매장신고를 안한 경우 그 이유, 분묘설치 신고시 문 제점, 분묘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본인의 장례관련 의식에 관한 조사 내용

희망 장례장소, 희망 장례방법, 희망 장사시설 유형, 희망 매‧화 장 지역, 장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고 싶은 내용, 희망 장례정보 제공방법, 시한부매장제도관련 매장 희망시 매장 기간

—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조사 내용

거주지역에 필요한 시설 유형, 거주지 인근에 화장장‧공원화된 집단묘지‧납골시설의 설치에 대한 찬반 태도

— 죽음에 관한 일반의식 조사 내용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 죽음에 대한 대화 여부, 죽음관련 장례 장소‧장례방법‧장례절차‧안치장소 등의 결정여부, 본인의 장례, 장례절차, 안치장소 등의 결정여부, 본인의 장, 장례방법, 장례절 차, 안치장소 등의 결정여부, 본인의 장례비용 준비방법, 유서 준비여부

문서에서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페이지 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