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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葬事行政 主體

문서에서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페이지 118-145)

1. 組織 및 人力 가. 葬事行政 體系

우리 나라 장사행정체계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인 광역자치단 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圖 Ⅲ-2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나 시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행정체계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 기본방향을 토대로 관할 지역의 장 사행정의 계획수립, 예산확보, 공공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설 장사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균형적인 배치,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장 사행정 지휘‧감독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의 방향을 토대로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 등 관계법 령에 의거하여 장사행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내 장사시설 에 관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장사시설 설치의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공 공장사시설의 직접 설치 및 관리, 민간장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매‧화장 등 신고업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장사정책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 리 등 장사행정을 지역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현할 것을 강조함에 따 라, 종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동되었다.

즉, 시‧군‧구는 관내 장사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래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았던 장사시설 설치의 인‧허가권을 시‧군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장사행정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구현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圖 Ⅲ-2〕 우리 나라 葬事行政組織 體系

– 장사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장사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 – 장사시설 설치 재정지원 – 장사통계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

– 장사문화개선 계획 및 수립 – 장사시설 설치, 운영, 관리 –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 장사통계에 관한 사항 등

특별(광역)시, 도

– 장사시설 설치 신고접수 및 허가 – 장사시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 장사시설 설치, 운영, 관리 – 장사통계에 관한 사항 등

시, 군, 구

읍, 면, 동

– 매, 화장 신고, 개장 신고 허가 등

주민: 사망발생-매, 화장신고

장사사업소 및 영락공원 – 공설묘지 설치, 운영 – 화장장 설치, 운영 – 납골시설 설치, 운영

– 공설묘지 설치, 운영 – 화장장 설치, 운영 – 납골시설 설치, 운영

공설 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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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中央政府 葬事行政 組織 및 人力

중앙정부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로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다.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등은 국토, 건 축,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장사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 닌 다른 부처가 장사행정의 주무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 다.24) 일부 국가에서도 장사행정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건설부, 환경부 등에서 수행하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장사행정 내용의 복합성을 고려하면, 주무부처를 어디에 두더라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행정 특히, 장사시설의 설치 등과 연관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서 부처간 사전적 협의나 조정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조화 내지 연계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행 정업무 수행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장사행정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사행정 수 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주무부처와 다른 부서간 부조화 및 연계부 족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 다음 절 법‧제도에서 상술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기능은 장사정책 수립, 각종 시책 기획, 관계 법령 제‧

개정, 장사행정업무 표준화 및 관련 지침 작성, 시설설치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 장사관련 통계 작 성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해 각종 화장장려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화장장 시설 확충

24)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장사관련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의 장사시설의 조성과 관 리 등 시설관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광역자 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김 경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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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보수사업,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융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한, 장사관련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 체 담당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문의, 장사시설관련 업체 및 일반국민 의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 하 에 있는 노인복지과내 1係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사행정업무의 대 상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써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 대상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행정의 기획수립 등 총괄적인 업무를 1계 그 것도 담당자 2명으로 소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문제점으로 인해 장사정책의 꾸준한 개선이 어려우며, 기 정책의 취지가 일선 행정기관과 장사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주체 등에 파급되는데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장사문화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 국민 홍보사업 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廣域自治團體 葬事行政 組織 및 人力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장사행정실태조사」결과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의 장사행정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서 장사행정 전담 부서가 없이 한 係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장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둔 광역자치단체는 6개 지역 (37.5%)으로 나타났다. 본 청을 기준으로 총 인력은 계장을 포함하여 2.3명이며, 계장을 제외한 투입인원 개별적 장사업무 투입비율을 모두 합한 실제투입인력은 0.9명이었다(表 Ⅲ-17 참조).

〈表 Ⅲ-17〉 廣域自治團體의 葬事行政組織 및 人力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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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투입인력은 경기와 서울 각 2.0명, 인천 1.8명, 울산 1.2명이며 나 머지 시‧도는 1.0명 이하였다(表 Ⅲ-17 참조).

인력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로 사무소를 두거 나 장사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충북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달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도의 경 우에는 산하 시‧군‧구가 관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충 북을 제외하고는 직접 시설관리공단 등의 위탁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단체인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서울시 장묘사업소를 설치하여 시립장사시설(묘지, 납골시설, 화장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장묘사업소는 6개소 장사시 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개소 묘지, 1개소 묘지‧납골당, 1개 소 묘지‧납골묘, 1개소 화장장‧납골당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시설 관리공단에 1개소 종합장사시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화장장 관리

‧운영을 그리고 현대공원법인에 묘지 및 납골시설 관리를 각각 위탁 하고 있다. 인천시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관리를 장묘관리사무 소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는 무등묘원(재단법인)에 묘지를 그리고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 묘지와 납골시설(납골당, 납골묘) 및 장 례식장의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道 중에는 충북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공설장례식장 각 1개소의 운영을 위탁하 고 있다(表 Ⅲ-17 참조).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장사행정업무는 범위가 넓고 지역

적으로도 관할 시‧군 모두를 관장하여야 하나, 대부분 전담 부서가 없고 전담인력마저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투입인력 1명 미만이 업 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 모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道와 달리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매‧화장 신고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는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ꡔ장사 등에 관한 법 률ꡕ에서 지역사정에 적합하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의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장사행정을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 에 어긋나고 있다.

라. 基礎自治團體 葬事行政 組織 및 人力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에 모든 장사업무를 실제 계획‧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개정된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해 광역자치단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에 모든 장사업무를 실제 계획‧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개정된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에 의해 광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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