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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평가, 적응훈련, 직업기능훈련 등은 독립과정으로 분리되나, 여기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광의적 직업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職業評價-職業適應訓練」의 活性化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과정에서는 직업평가나 직업적응훈련이 극히 소수의 직업훈련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직업능력평 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직업평가를 할 수 없는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 에서는 직업재활의 체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먼저 「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의 체계적인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1) 職業評價 專門機構

「직업평가-직업적응훈련」의 체계적인 활성화는 전문기구가 지방행정단위별로 설치 되어 각 지방의 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직업재활진로를 제시함 과 동시에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전문기구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면으로 유리 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2개소의 장애인직업훈련 전문학교와 23개소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있으므로 이런 기존자원을 활용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직업평가와 직업적응훈련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애인 직업훈련전문학교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각 지방행정 단위별로 1개소씩 선별하여 시설, 설비, 전문인력 등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보완해야 한다.

(2) 職業評價體系와 職業再活體系

직업재활은 직업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체계를 세워야 한다. 직업평가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심리평가사, 재활사회사업가, 작 업평가사 등 전문인력팀에 의해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평가와 직업적응훈련이 필요에 따라 반복시행(반복적 feed back)됨으로써 최종적 단계에서 정확하게 평가하 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일률화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기간 등이 개별화되어야 한다. 정확한 종합평가 결과 에 따라 「개인별 직업재활진로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본 진로계획서는 직업지도, 적직선택, 직업기능훈련, 작업조건구비, 취업,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진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위를 가져야 한다.

2) 職業機能訓練의 活性化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 삼육장애인직업전문학교 등의 전문학 교가 있으며, 120여개의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 있으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유지책으로 비현실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직업훈련은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공 양성이 그 목적이다. 따라 서 직업훈련시설을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공 양성이 가능한 형태로 재편성해야 한다.

(1) 綜合職業專門學校

일산 장애인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전문학교는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훈련직종과 훈 련방법을 지양하고 어떤 장애특성을 가진 장애인이라도 훈련대상으로 할 수있는 훈련 직종과 훈련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직업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훈련직종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장애특성에 따라 가능한 훈련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률적 훈련, 소집단훈련, 개별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이 채용되어야 한다.

세째, 장애정도에 따라 훈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기입소 및 수료형태와 수시입 소 수시수료 형태의 훈련기간을 병행해야 한다.

(2) 特殊職業訓練施設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형 특수훈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 등과 지역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직종별로 특수화 시켜야 한다.

②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방법별로 특수화시켜야 한다.

③ 이상의 특수훈련시설의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120여개의 직업훈련시설의 능력 을 분석・평가해서 훈련직종별, 훈련방법별 또는 지역특성별로 그 특수성을 부여하여 국가책임주의적 지원하에 재정립해야 한다.

(3) 統合訓練施設에 대한 支援

일반직업훈련시설의 장애인통합훈련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직업평가 결과 경증장 애인은 가능하면 통합훈련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며 통합훈련을 위한 국가책임주의적 지원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훈련시설의 증・개축비용과 작업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용 작업용구, 인건비, 능력개발비 등 통합훈련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해 야 한다.

(4) 其他 職業訓練 活性化 方案

사업체고용직업훈련, 사업체요구직종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