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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활성화가 가능하다.

첫째, 일반고용을 강력한 정책사업으로 강화시킬 때 가능하다. 둘째, 중증장애인 고 용을 위한 보호고용을 노동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 셋째, 일반고 용과 보호고용을 절충 또는 통합한 고용형태을 개발시킬 때 가능하다.

1) 一般雇傭 强化

일반고용 정책사업은 4년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전적 추세보다는 오히려 침체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발전적 형태로 재정 립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義務雇傭範圍의 擴大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으로 대처하기 쉬운 조건을 가진 대형 사업체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현행 의무고용범위를 중・소형 사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

중・소사업체는 주로 직접고용으로 고용의무를 수행토록 고용촉진형태를 취해야 한다.

대형사업체는 주로 부담금에 의해 직접고용사업체를 지원하는 간접고용 의무를 수행 토록 고용촉진 형태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다수고용 중 소사업체에 대한 작업시설 및 작업설비, 편의시설비, 이동수단구입 및 임대비, 기숙시설 신축 및 증・개축 또는 임대비, 능력개발비, 인건비, 사업개발연구비, 지원금 및 장려금, 기타 개발비 등을 고 용촉진과 동시에 사업체 육성 개념으로 적극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고용의식을 개발 해야 한다.

(2) 先進的 雇傭形態를 導入

지원고용과 보조금고용 등 선진국에서 성공한 고용형태를 우리문화에 맞추어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

(3) 諸稅減免에 의해 雇傭意識을 開發

추가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대한 제세감면 등을 통해 의 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개발해야 한다.

2) 重症障碍人을 위한 保護雇傭 活性化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1981)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160여개의 보호작 업장(공동작업장)을 장애인노동정책사업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중증장애인의 취업 은 활성화될 수 없다.

(1) 生産型 共同作業場 活性化

기존 160여개의 보호작업장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있는 시설이 120개소이며 그 중 수용시설이 65.6%(80개소)이고 이용시설이 24,4%(29개소)이다. 이용시설 보호작업장은 주로 재가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노동능력을 가진 자에게 생산형 취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첫째, 생산형 공동작업장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보호작업장을 활성화 시킨다. 둘째, 노동능력을 가진 재가장애인과 노동능력은 있으나 직업이 없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을 노동정책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째, 중앙

정부(노동부)가 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노동능력평가, 사업평가, 사업계획지도 평가, 사업의 체계화와 확대를 위한 지도 및 자금 지원, 사후 기술적인 지도, 효과분석 평가 등 총체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네째,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지방정부 가 가져야한다.

(2) 生活就勞型 共同作業場 活性化

생산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취로형 보호작업장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첫째, 신설보다는 기존 수용시설에 병설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활성화시킨다. 둘 째, 생산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로기회제공,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 서비스를 포함한 취로생활의 장으로 활성화 시킨다. 세째, 중앙정부(노동부, 보 건복지부)는 고용촉진공단과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담당)를 통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적 인 지도를 해야 한다. 네째,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3) 一般雇傭과 保護雇傭의 統合雇傭形態 開發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고용의 기능을 통합한 고용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1) 機能統合型 雇傭形態 開發: 統合雇傭

대부분의 대형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불편(즉 작업조건개선, 위험부담 등) 때문에 직접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용사업체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보호고용사업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두개의 독립된 고용이 기능적으로 통합체 계를 이루는 고용형태룰 개발해야 한다.

첫째, 의무고용사업체와 보호고용사업체는 제휴계약 체결로 통합고용 형태가 이루 어지며 고용촉진공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한다. 둘째, 의무고용사업체는 계약사항 (운영자금지원, 기술지원, 인건비지원, 개발비지원, 하청 등)에 한정해서 보호고용사업 체를 지원한다. 세째, 보호고용사업 운영에 대해 의무고용사업체가 일체 간섭할 수 없 으며 보호고용사업체가 독립운영한다. 네째, 의무고용사업체는 고용촉진공단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의무고용율을 인정받는다.

(2) 機能連繫型 雇傭形態 開發: 連繫雇傭

의무고용사업체의 기능을 보호고용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능의 연계형태를 이루 는 고용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첫째, 의무고용사업체와 보호고용사업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연계 고용형태가 이 루어지며 고용촉진공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의무고용사업체는 계약에 의한 생산기능 일부를 보호고용사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체의 지원(기술지원, 재료지원, 판매책임 등)을 해야 한다. 세째, 의무고용사업체는 위탁생산과정에 한정하 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네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 을 진다. 다섯째, 의무고용사업체는 고용촉진공단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의무고용 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障碍人 適合職種 開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일률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장애 의 종류, 정도, 특징이 개개인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직종을 일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적합직종은 직업평가 과정에 서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직종개발은 직업 평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적합직종을 찾아야 한다.

둘째, 직업평가과정에서 개인의 정확한 직업능력 평가와 직무분석에 따라 직업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전산업체를 대상으로 발굴해야 한다. 세째, 다직종 workshop 평가방법 (직능평가와 직무분석을 동시에 실시)에 의해 적합직종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