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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性差別的 雇傭基準 및 慣行의 改善

- 성차별적 고용기준 및 관행은 사회가치관 및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임. 따라서 평 등지향적 가치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현행 자주점검제도의 내실 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 정립, 평등고용관행을 위한 지침제시 및 고 용상의 성차별 사례집 발간, 코스별 고용관리에 대응한 지침 마련, 기업내 자주적 남녀평등기구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기업내에서 고용평등관행이 정착되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채용에 있어서의 적극적 지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의 고용이 제한 되어 있는 업종 및 직종분야에서의 차별이 개선되도록 유도함.

1) 自主點檢制度의 內實化

- 정부는 93년도 3월부터 노사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상황을 자율점검하여 위 법사항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자주점검제도’ 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자주점검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고용차별 관행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 노동부가 배포하고 있는 자율점검표는 모집․채용, 배치․승진, 교육훈련, 복리 후생, 정년․퇴직, 임금, 모성보호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관리관행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단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점 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이 요구됨.

∙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자주점검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장려적 의미의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2) 平等雇傭基準 및 慣行을 위한 指針 마련 및 雇傭差別事例輯 發刊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 여, 이 기구가 제정하는 지침으로부터 차별의 구체적 정의와 판단기준, 실질적 여성 고용차별의 유형을 제시하도록 함.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와 같은 기구로 활용하도록 함.

- 또한 매년 모집․채용, 배치․승진, 교육훈련, 복리후생, 정년․퇴직, 임금, 모성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성차별 유형과 사례집을 발간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3) 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equal pay for comparable worth of labor)의 判斷基準 定立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고평법 제6조의 2)의 실제 법적용은 우리 나라의 현행 임금 체계와 지급관행, 생산성관련 인적자본의 측정과 가중치 산정, 노동시장의 수급사정 과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동일가치노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에 지침을 작성하여 평등대우의 방향 과 기본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新人事制度에 대한 硏究 및 코스別(複線型) 雇傭管理에 대응한 指針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소위 신인사제도의 도입이 확 산되고 있음. 이같은 신인사제도가 임금의 차별화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성별직무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게끔 코스별(복선형) 인사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관한 모델을 작성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5) 企業內 自主的 男女平等機構의 設置, 運營

- 기업내 고용평등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특히 여성)가 참가하는 가칭 남 녀평등실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구의 설치․운영방법은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6) 採用에 있어서의 積極的 支援措置(affirmitive action)

- 채용에 있어서의 적극적 지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의 고용이 제한되 어 있는 업종 및 직종 분야에서 여성고용이 확대되도록 유도.

마. 託兒施設의 擴大, 育兒休職制의 改善 및 母性保護費用의 社會負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