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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槪念의 變化

1) 參與를 保障하고 機會가 提供되어지는 生産的 福祉政策의 必要性

가난의 문제는 개인적이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동정의 대상이 기도 하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 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지배적 이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살펴 보 면 동정해야 하는 단순한 도덕의 의무를 넘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적어도 오늘 논

의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시혜적 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을 떠 받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계가 분명하고 복지비의 과다 사용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논쟁만 불러 일 으키는 단순한 물질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자립하고 자 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장을 열어주는 제도와 system을 마련한다는 데 역 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現狀對應도 生産的으로, ‘福祉政策’의 國家政策 決定過程에의 參與도 實現

주지한 바와 같이 빈곤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농촌 출신이고 탄광지역 등 국가산업 정책에 의해 사양화의 길을 걸었던 부문에서 종사했던 사람들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그가 살던 지역에서 국가정책에 의해 대도시로 유인되었거나 산업재해 등의 장애를 가지게 되어 실직하고 취업기회가 많은 대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대부분 대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아무런 준비없이,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한 체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빈곤의 악순 환이라는 고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대도시에 올라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빈민지역 근처에 기 술교육과 취업을 알선해주는 쎈터가 필요하며 교육, 문화등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지 원 할 수 있는 시설이나 system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산업구조 조정이나 개편을 시행하는 정책을 세울 때 이미 '복지정책' 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광산업 합리화 조치를 취할 때 이직 할 수 밖에 없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대책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 중에서도 탄광 산업에 종사하다가 질병을 얻어 탄광산업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탄광지 대를 벗어날 수는 없어 그 언저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 아 닌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올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은가?

최소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산업구조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빈곤의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갖는 위상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복지 관계자

들'의 관료적, 비현장성, 정책의 문제보다는 임상에 대한 상대적으로 과다한 관심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나마 말 그대로의 '생산적' 대책 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3) 官主導-中心的 體系에서 NGOs 등의 民間資源과의 協力體系 構築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가 운위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 들과 단체들은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화 시기의 출범과 더불어 형성되 기 시작한 대규모 빈민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에서 '복지'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 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노동하면서 탁아소, 공부방 등의 청소 년 관련 활동, 의료봉사사업, 한글교실, 직업 알선, 각종 상담, 주민교실, 문화, 교육사 업 등을 펼쳐오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과 단체들의 활동은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에 광 범위하게 존재하는 빈곤층이나 요보호대상자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펼쳐온 지난 20여년 동안 불행했던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 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치권력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 의 비정치적인 헌신적인 봉사활동조차도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들은 시설에 있어서나 재원, 사회적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으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구되고 검토되고 협력해야 될 많은 선구적이고 실험적이며 실질적인 사업들을 펼쳐왔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들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나름대로의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중에 역시 가장 큰 힘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의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노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와 욕 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에만 직업적으로 이런 활동 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숫 자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빈민지역을 구단위로 나누어 지역모임을 형성하 고 있으며 각 분야별 모임을 서울단위에서 형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인 환경도 변하고 더군다나 지자제 실시로 인해 지 역이 새로운 정치단위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부분에서도 지방자 치제하에서 지역별로 각각의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이 보 건복지부나 서울시 혹은 국가단위에서의 사업방침에 의한 위임사무의 처리에서 오는 지역상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물적 급여 중심의 비생산적 복지정책의 지양과 요보호

대상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란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구 나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독립적인 지역의 상황을 적극 고려한 사회복 지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국가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 의 형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업무나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배당되어지는 예산이 자체적인 복지나 보건관련 예산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지 적되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악구청과 강남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관련 예 산과 사업이 거의 동일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향후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 오랜동안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해온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 한 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간 관주도 중심이었던 복지체계를 과감하게 이들 비영리 민간자원들과 협 력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들의 경험과 그 많 은 자원들을 방치해두기가 정말로 아깝지 않은가? 어디서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게 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은가.

현장에서 몇일만 살다보면 많은 가난한 주민들이 대형 복지관이나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니라 몸으로 뛰는 민간 활동가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 실이 금방 드러날 것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 이들의 존 재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적극 참여시키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격증이라든가 하는 공식적인 전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짧게 는 수년, 길게는 10년넘게 쌓아온 경험이 있고 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 들로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지역단위에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로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반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십분의 일만 지원해 주면 더 욱 안정된 환경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다는 것이다.

지난 1994년 당시 보사부장관과 담당국장, 과장들과 빈민지역 민간활동가 대표들이 만나 당시 보사부 관계자들과 민간활동가 대표들의 정례적인 만남과 지역단위에서의

지난 1994년 당시 보사부장관과 담당국장, 과장들과 빈민지역 민간활동가 대표들이 만나 당시 보사부 관계자들과 민간활동가 대표들의 정례적인 만남과 지역단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