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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및 빈곤화 가능성 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의 보장은 물론 이 들이 소비할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공적 공급 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에서 공급되어 최저생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도록 해야할 것임.

-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기타의 복지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보장의 내용이 최 저생활의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편되어야 함.

1) 政府의 生保豫算 構造의 再編이 긴요함

- 90년대에 들어와 GNP대비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국민소득의 향상에 매우 비탄력적인 증가세에 있음으로 이를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1950년대 서구 선진국, 그리고 1970년경의 일본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 이를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증대시키고, 전체 복지 예산도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 예컨데, 생보예산 비율은 GNP대비 약 0.15%에서 0.3~1.0%까지 증대시킬 필요 가 있음.

2) 生活保護水準 向上 및 對象의 擴大가 필요함

(1) 生計保護水準을 最低生計費로 引上

- 현재 최재생계비의 50%수준을 밑도는 생계보호의급여 수준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1994년 정부시행수준 1인당 월 78천원에서 육체적 생존수준, 사회적 생존수준, 예 컨데, 1995년 최저생계비 약 18만원대까지 증대시켜 나가야 함.

- 절대빈곤층의 생활은 영양적 측면이외에 주거, 의료, 교육, 인적 서비스등 주요 생

활 분야에서 최저수준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취약계층에 대해 부가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의 생활보 호는 노인가구중심의 특수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에 그치고 있으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표준 최저생계비의 추정이 필요하고, 이것에 가구 특성을 반영한 부가급여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예컨데,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부가생계수당 및 의료수당 등의 가족수당을 들 수 있음.

∙ 명칭은 가족수당으로 바꾸어 가족복지의 개념을 도입, 구체화해 가야 함.

(2) 生活保護對象을 實質的 貧困層으로의 擴大

- 궁극적으로는 현재 특수 빈곤층을 골라내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실질적인 빈 곤층이 신청의 자격을 갖되 소득수준이 높고 근로능력이 분명한 계층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예, 스웨덴은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과정을 겪음).

①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함.

- 실질적인 생계곤란의 극빈층이면서도 보호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점차 완 화해야 함.

∙ 노인, 장애인 등의 법적 자격을 특수질환자가구,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가구 원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해 가야 함.

∙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지침을 폐지하 고 복지전문요원 및 인근 주민의 보증을 혹은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 추정소득개념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 을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함.

∙ 정확한 자산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빈곤층의 생활 형편을 잘 아는 이 웃의 협조가 가장 중요함.

∙ 생활보호위원회에는 복지전문요원 및 주민이외에 지역의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요원, 방문간호사, 복지관 요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요원, 종교계 지도자 등 주민의 생활 형편을 비교적 잘 아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함.

② 선정과정이 개선되어야 함.

- 생활보호대상 신청이 부족한 이유는 대상자격 제한, 낮은 보호수준 등의 이유이외 에홍보의 부족, 짧은 신청기간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생활보호 내용에 대한 적극 적인홍보와 년중 어느 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생보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복지에 국한하고 주민 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예컨데 3년이상의 근무를 의무화하는등 의 법적 제한이 필요함.

- 동시에 빈민의 복합적인 생활실태를 잘 모르는 감독기관의 행정적 지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빈민들의 사정에 정통한 복지전문요원들에게 대상자의 선정, 변경, 보호의 방법 등에서 폭 넓은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③ 선정방법

- 현재 거택 및 자활로 나누어진 2개의 선정기준을 보호대상의 가구특성별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특성별로 최저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인가구, 모 자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가구, 무주택가구, 자녀교육가구 등 생활요구성격 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방법을 특성별 보호방법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생계, 주거, 교육, 노인, 장애인, 모자, 소년소녀 가구 등의 보호와 같이 나누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호의 효과를 높힐 수 있음.

(3) 生活保護法의 全面 修正

-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경제력에 의존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의 최저보장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공감대 를 수렴하기에는 매우 미흡함으로 최저보장의 수준과 내용의 개선을 위한 법의 개 정이 필요함.

∙ 예컨데, 최저생활수준은 생활보호법 제5조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표현 되어 있는데 이를 최저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최

저생활수준도 “최저생활비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생활보호법의 대상선정은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 특수 성격의 가구 중 부양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이 구호적 성격의 빈곤대책 밖에 할 수 없었던 일제 말기에 성립된 법이어서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 적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선진적 국가를 지향하는 복지사회에는 맞지 않으므로, 가구 특성에 의한 법 적용의 조문을 삭제하고 빈곤층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음.

∙ 예컨데 빈곤선을 결정하는 방법과 빈곤층이라고 해도 생활보호가 정당하지 못 한 경우를 적시함.

3) 基本 生活에서 最低水準의 保障

(1) basic needs의 充足

- 현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공공주택 비율이나, 민간시장에 서비스를 거의 전폭 의존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율의 증가는 물론, 우리 나라 입시등 교육제도 의 부실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등에서도 공적 교육 서비스의 비율을 최저생활보장의 수준까지 증대시켜야 함.

∙ 필요자금의 융자, 가격보조제도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시장에서 적정가격에 공 급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공익재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2) 零細民 住居對策의 改善 强化

- 정부의 획기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주거대책으로 평가 받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부 족 및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영세민 주거보호대 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 1994년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반정도가 비생활보호대상 가구들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세민 주거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각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2의 대량의 영구임대아파트 의 공급(약 18만호)과 더불어, 영세민의 주거보호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