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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빈곤대책은 아직 구빈・구호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의료보호를 포함한 의료보장은 비교적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나, 그 수준은 부담 및 급여의 범위에서 볼 때 최저의료의 사회적 보장의 수준 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 그리고 취로사업이 비교적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대상 자 선정에서 제한・차별적이어서 실질적인 보호대상을 배제하고 있으며 보호의 수준도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

1) 좁은 保護對象

-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인 빈곤층이면서도 생활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에 부합 되지 못하는 빈곤층들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이와 같은 자격제한조건은 생활보호법이 처음 도입된 1944년이나 1962 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은 정부의 생활보호예산의 부족에 있음.

- 또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에 따라 도입된 추정소득개념의 적용에 무리가 있을 수 있 고, 자산변동에 대한 수시조사도 못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행정요건의 엄격성 등이 생보대상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2) 낮은 保護 水準

- 생활보호의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흡함.

∙ 1990년도 욕구조사에 의해 각 제도별 보호충족도를 보면 90년 최저생활 욕구에 대한 각 생보수준의 비율은 매우 적어, 생계비보호 40~45%, 직업훈련수당 75.8%, 생업자금융자금 45.0%, 장애인수당 29.8% 등으로 나타났슴.

∙ 실제로 상당히 향상된 1995년의 정부 생계보호수준 월/인 78천원은 이들이 소 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생계비(’94년 4인가구의 경우 일인당 16.7만원) 의 50%를 밑돌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수준은 과거 선진국의 보호수준에도 크게 못미치 고 있는 형편임.

〈表 5〉 一人當 國民所得에 대한 生計給與水準의 比率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1993 1974 1992 1984 1989 1988

11.4% 25.4% 21.4% 23.3% 21.8% 25.6%

자료: 미국 - DHHS, Final Report of Experts, 1992. 8. p.18.

영국 - A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Reference Pamphlet, Social Welfare in 1990, p.70.

일본 -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Association,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n Japan, 1989.

3) 國民의 基本的 生活에서 最低水準의 保障 未洽

- 정부의 복지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고 최저생활의 보장은 의료보장과 영구 임대아파트사업을 제외하면 극소수 빈곤층에 대한 불충분한 생계지원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비교적 보편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경우에도 빈곤층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에는 부담수준이 크고, 정기건강진단, 만성병의 사후관리, 식생활 등 위생조건등에서 1차적인 공공 보건서비스가 매우 취약하게 제공되고

있음.

∙ 영세민의 주거정책도 19만호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후 이들의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별도의 주거보호정책이 계획 실시되고 있지 못해, 민간시장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서비스를 받을 능력이 없 는 대부분의 영세민에 대한 주거보호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타 교육, 교통, 서비스 등 기본적 생활에서 아직 최저개념을 적용하려는 정책 적 시도도 안되고 있는 실정임.

-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에서의 새로운 최저생활의 복지수요가 발생될 전망 이나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지방자치화로 지역의 특수한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의 거시적 복 지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나, 지역의 새로운 복지의 내용도 밝혀지 지 않고, 중앙과 지방간의 전달체계도 구상되고 있지 않아 장차 많은 복지자원 이 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됨.

4) 不足한 福祉財源

- 정부의 생활보호 투자는 극히 부족하여 생활보호(의료보호 제외) 예산의 GNP대비 비율은 1992년 0.15%에 불과하였고 1996년에도 0.15%정도될 것으로 추정됨.

∙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에서 GNP의 0.3~1.0%의 생활보호예산을 투입하였음.

〈表 6〉 各國의 GDP對比 社會扶助(所得保障)豫算 比率의 推移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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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스웨덴 독 일 미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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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0.44 0.36 0.18 1960 0.66 0.13 0.34 1.47 1970 1.00 0.27 0.30 1.75 0.35(’73) 1980 1.18 0.48 0.4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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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순일, 1992, p.76 및 p.87

- 이는 정부의 생활보호예산 증가율이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에 비해 매우낮은 데 원인 이 있음.

5) 制度의 非效率性

(1) 福祉制度의 連繫性 및 統合性의 脆弱

- 임의 분립적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급여의 중복 및 비연계, 그리고 부담의 형평성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생활의 보장에서도 통합된 내용 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구 혹은 사람에 따라 급여의 수준과 내용에 차이 가 적지 않음.

∙ 예컨데, 최저생계적 급여가 생계보호, 취로사업, 수당 등 여러가지 형태로 비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대상자에 따라 급여내용과 수준이 다르고, 이 제도 들의 사회보험과 민간복지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층에 대한 사회 보장의 내용에 차이가 많음.

(2) 生活保護對象者의 選定에 問題가 있음.

- 정부예산의 제약, 보증인 제도, 추정소득, 기타 행정요건, 그리고 복지 전담직원의 업무과다로 대상자 선정의 부적절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必要한 保護 欲求 內容과 政府의 供給內容이 不一致함.

- 생활보호내용이 식품비 위주이고 다양하지 못하여 주거, 의료, 교육 등 최저생활을 압박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움.

-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저소득층 비율은 매우 적은데(’90년 32.2%) 그 이유는 주로 훈련교육 참여에 따라 상실되는 소득보상의 부족, 훈련 후의 직업알선의 성과 부족, 훈련내용과 수요의 불일치 등에 기인함.

- 현재 보건소 및 진료원의 서비스는 방문치료에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질병예방, 질병교육, 사후관리를 위한 순회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3. 主要 政策課題 및 推進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