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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보 장, 복지서비스 등을 가족의 부양・보호기능을 감안해 가족복지서비스라는 틀속에 서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적, 행정체계적, 서비스인력상의 변화가 필요함.

아울러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 부녀상담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 적 재평가를 통해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 제공에 앞서 각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사정 (assessment)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가족단위의 욕구조사, 부양기능평가, 객관적 삶 의 질 평가를 위한 종합적 평가틀과 도구를 개발해야 함.

- ‘가족복지카드제’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 ‘가족복지카드’는 가족단위로 사회서비스 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평가결과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전산화 하여 가족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할용할 수 있음.

- 정부, 교육계, 전문가집단,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분담하에 다양한 가족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한 가족의 복지서비스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식학교교육과 다양한 민간주도의 성인교육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야 함. 예를 들면, 교회의 혼전교육프로그램(pre-marriage programs), 결혼생활지원 프로그램(marriage encounter), 연구단체의 가족상담교육서비스 등을 권장・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 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더욱 보강하여 보육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탁노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등을 확 대하여야 함. 또한 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현장개입(out-reach)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내의 사회서비스기관들, 예를 들면, 병원·학교·복지관·상담소 등을 연 결하는 통합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가족서비스제도나 가족부양 지원을 위한 고용관행이 확대 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나 고 용관행을 조사・평가하여 바람직한 요소들은 산업 전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민간단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서비스를 종합적 으로 관리・교육・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정보센터’를 공익법인의 형태로 설립하 여, 정책부서, 전문가, 민간활동가 등의 참여하에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이 센터의 주요 업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서비스자원의 연결

∙ 민간기관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노하우 제공 ∙ 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 종사자 교육

∙ 가족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서(manual) 개발, 보급 ∙ 각종 형태의 가족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평가

-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복지사’제도 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 제도는 사회복지학, 심리학, 가정학 등 관련 학문의 전공자들이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에 가정복지사 자격을 취 득하여 정부나 민간의 서비스조직을 통해 가정복지서비스 업무에 진출하는 것임.

특히 국내에 다수 존재하는 가정학과나 가정대학 졸업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게 하여 가족복지서 비스 업무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교육과 정 개발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 등 관련학문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 여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