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5호 2014. 10. 3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과 시사점
미국산 LNG 도입이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본 주요 전력회사, FIT전력 매입 중단
러-우크라이나-EU 에너지회담, 러시아 가스의 對우크라이나 공급에 잠정 합의
미 Henry Hub, 주요 가스허브로의 입지 약해질 전망 영국, 반대여론에도 불구 수압파쇄공법 규제완화 강행 남수단, 최대 원유 매장지에서 추가 유혈충돌 발생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 내 LNG 프로젝트 철회 시사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4-35호
2014. 10. 3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과 시사점 p.3
미국산 LNG 도입이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p.19
중국
∙ 중국 3개 중앙부처, 화력발전 에너지 절약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표
∙ 중국 정부, 자국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중장기계획 발표
∙ 중국, 종량세에서 종가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석탄자원세 개혁 실시
p.29
일본
∙ 간사이전력, 전력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수도권 판매 확대 위해 발전소 건설
∙ 일본 주요 전력회사, FIT전력 매입 중단
∙ 센다이원전 재가동 반대집회, 입지지역 내 사상 최대 규모인 7,500명 집결
∙ 경제산업성, 소매가스 전면자유화 이후 비상시 대형 가스회사에 공급 의무화
p.31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우크라이나-EU 에너지회담, 러시아 가스의 對우크라이나 공급에 잠정 합의
∙ EU 추가제재가 러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 Rosneft, EU 추가제재로 북극해 신규 유·가스전 개발 난항 예상
∙ 우크라이나, EU와의 협력협정 11월 1일자로 발효 예정
p.34
북미
∙ 캐나다산 원유, 퀘벡州 Montreal 통해 미 멕시코 만으로 수송 예상
∙ 노르웨이 Statoil社, 캐나다 앨버타州의 오일샌드 개발 프로젝트 중단 결정
∙ 미 Henry Hub, 주요 가스허브로의 입지 약해질 전망
p.38
중남미
∙ 아르헨티나 정부, 석유·가스 생산 10개州와 탄화수소법 개정을 위한 협정 체결
∙ 아르헨티나 YPF, Vaca Muerta 셰일지대의 시추비용 하락 추세
∙ 카리브해 국가-미국,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그레나다 시범사업 추진
p.42
유럽
∙ EU, 2015~2019년 무상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 통과
∙ 영국, 반대여론에도 불구 수압파쇄공법 규제완화 강행
∙ EU, 가스 공급원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대체 추진
∙ 독일,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승인
p.45
중동 아프리카
∙ 이란, OPEC에 유가 하락 대안 마련 촉구
∙ 이집트, 이탈리아 Eni에 석유·가스 광구 분양
∙ 남수단, 최대 원유 매장지에서 추가 유혈충돌 발생
∙ 탄자니아, 석탄·철광석 광산개발 및 석탄화력 발전용량 확대 계획
p.48
아시아 호주
∙ 인도 대법원, 석탄채굴권 214건 취소 판결로 석탄수입 증가 예상
∙ 인도, 경유가격 자유화로 노후화된 국영 정유시설 존폐 위기
∙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 내 LNG 프로젝트 철회 시사
p.52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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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과
시사점
전력정책연구실 김남일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해외정보분석실 이성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역사적 배경, 필요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독점시장의 개방과 경쟁확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영국은 시장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으며, 최근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새 로운 법・제도 도입을 추진함. 프랑스는 구조개편에 소극적이었으나 EU의 지침에 따라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간 전력융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 중임.
▶ 국가마다 다양한 변수들이 경쟁도입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체로 전원구성, 설비 예비율 수준, 전력산업구조(시장점유율), 정치적 환경 등이 주요 변수로서 작용했음.
▶ 초기조건 측면에서 기저전원이 부족하고 설비예비율이 낮은 국가가 섣불리 구조개편 을 시도한 경우에 공급 및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결국 구조개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조개편의 타이밍에 시사점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소매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에너 지 여건 변화와 함께 자국의 특성에 적합한 전력산업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과정 중 에 있음. 그리고 도매시장 한계가격 하락 및 향후 설비투자 부족 문제, 에너지 단일시 장 운영과 용량시장 통한 용량확보 의무부과, 대규모 전력회사의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직면해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하고 있는 대로, 한국의 전력정책은 과거 공급인프라 확보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그래서 정부 는 ICT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수요관리 시장을 도입하려고 함.
▶ 2015년 이후 한국의 설비예비율은 2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선진 국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이를 주목 할 필요가 있음.
1.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ㅇ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역사적 배경, 필요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독점시장의 개방과 경쟁확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초기 구조개편의 기본 형태는 수직분할(unbundling), 도매시장의 개설 및 판매 시장의 개방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남.
※ 그 당시, 당면한 발전설비 운영의 비효율성과 높은 요금수준 등의 문제를 경쟁도입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함.
- 새로이 등장한 발전·판매회사에게 공정한 망 접속과 이용(Open Access)을 보장 하기 위해 송전 및 배전망의 소유권자가 발전 및 판매사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분 리함을 기본으로 출발함.
“각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역사적 배경, 필요성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 띠어 왔으나, 경쟁확대라는 공통점 지님”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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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만일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분리까 지는 아니더라도 회계분리 또는 법인분리를 시행함.
- 경쟁도입 과정에서 공급량 부족,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국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국가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시장 부재 등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한 대표적 실패 사례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州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들 수 있음.
※ 구조개편 과업의 성패는 각국이 직면한 초기조건의 차이와 적합한 시장설계 등에 기 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마스터 플랜 하에서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졌느냐의 여부도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
ㅇ 각국의 구조개편 과정은 앞서 언급한 공통된 경향 속에서 각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일정정도의 차별성을 지니면서 시장제도 설계 및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
발전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 구조개편의 시발점이 된 영국의 경우, 시장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으 며, 최근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추진함(이하 3장 참조).
※ 영국의 전력도매시장은 강제풀(compulsory pool)(1989)→NETA(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2001)→BETTA(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s)(2005) 등으로 진화했음. 최근에는 전력설비 노후화 등 예비력부족에 직면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장기차액계약제도(Feed-in Tariffs-Contracts for Difference, FiT-CfD), 용량시장제도(Capacity Market)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
- 2000년대 중반까지 구조개편에 소극적이었던 프랑스(수직통합형 전력공사
(EDF))의 경우, EU Directive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도 있음(이하 3장 참조).
※ EU는 유럽 내 국가간 전력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국 전력산업을 수직분할 하고, 전력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범위한 자유화 정책을 제시함.
-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 간 전력융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 해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음(이하 3장 참조).
※ 3단계 접근의 제1단계로서 10개회사로 분리되어 있는 계통을 묶는 전국 단위의 광역 계통운영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이미 통과(2013.11월)
2. 경쟁도입 여건의 차이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ㅇ 주요국의 경쟁도입 여건의 차이
- 각국의 구조개편의 내용과 성공여부 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어진 전원구성, 설비예비율 수준, 산업구조, 정치적 환경 등을 들 수 있음.
- 전원구성은 그 국가의 부존자원과 관련이 높게 되는데,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전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구조개편에 유리할 수 있는 반면, 발전비용 이 높은 석유, 천연가스 등 첨두전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리할 수 있음. 기저발
“영국은 시장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으며, 최근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추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간 전력융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 구조개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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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부족하고 첨두발전이 많은 경우 가격 및 공급불안이 커질 수 있음.
※ 기저와 첨두의 개념은 원가베이스 측면에서 상대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조개 편 초기에 영국은 한국과 달리 값싼 북해 가스공급으로 가스가 기저발전원이었음을 유념해야 함.
・ NETA가 도입된 2001년 영국의 전원구성(발전량 기준): 가스 37.2%, 석탄 34.8%, 원자력 23.5%, 석유 1.9%, 재생에너지 1.6%, 수력 1.1%
・ 전력자유화법이 발표된 2000년 프랑스의 전원구성(발전량 기준): 원자력 77.4%, 수력 12.5%, 석탄 5.8%, 가스 2.1%, 석유 1.3%, 재생에너지 0.8%
・ 자유화와 경쟁도입이 시작된 1998년 독일의 전원구성(발전량 기준): 석탄 54.2%, 원자력 29.3%, 가스 9.8%, 수력 3.1%, 재생에너지 2.4%, 석유 1.2%
- 설비예비율은 공급 및 가격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서, 설비예비율이 높은 경우 급격한 구조변화 속에서도 설비 및 가격안정 성 확보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졌던 것으로 이해됨.
・ 1998년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보면, 영국 21.4%, 프랑스 32.1%, 미국 12.3%, 일본 32.1%였음.
※ 이 사실은 과거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친 국가의 공통된 특징으로 구조개편 추진 초기에 설비예비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임.
※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영국의 새로운 제도개선의 가장 주요한 동인이 설비예비율 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줌(이하 3장 참조).
- 초기조건 측면에서 기저전원이 부족하고 설비예비율이 낮은 국가가 섣불리 구조 개편을 시도한 경우에 공급 및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결국 구조개편에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조개편의 타이밍에 시사점이 있음.
ㅇ 주요국의 구조개편의 공통점과 차이점
- 각국이 직면한 초기 조건에 따라 구조개편의 기본철학은 동일한 지향성을 띠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현실 제도의 내용은 각국마다 일정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모든 것이 물리적 조건에 좌우된 것은 아니며, 아직 진화의 단계에 있거나 정책의지 및 역사적 조건 등의 제약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보여짐.
“경쟁도입 과정에서 전원구성,
설비예비율, 전력산업구조, 정치적 환경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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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구분 공통점 차이점 비고
발전부문 경쟁도입 (도매시장 개설)
경쟁도입 방식 (분할・분리방식,
신규진입방식)
- 분할・분리방식*: 영국, 호주, 미국(캘리포니아州), 프랑스 - 신규진입방식: 일본, 미국(PJM)
판매부문
경쟁도입 (소비자 선택권
부여)
경쟁도입 방식
(분할방식, 신규진입
방식, 개방범위 등)
- 일부 소비자에게 허용: 일본, 미국, 캐나다
- 모든 소비자에게 허용: 영국, 프랑스, 호주
송․배전 운영 독립적 운영 (분리)
분리의 방식 (회계, 법적, 소유권
분리 등)
- 회계분리: 미국, 일본**
- 법적분리: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 소유분리: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계통운영 효율성 제고 및
공정경쟁
독립형(ISO), 통합형(TSO)
- 독립형: 미국, 일본 - 통합형: 영국, 프랑스 시장운영
방식 계약시장 운용 자유풀 및 강제풀
- 자유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NordPool국가, NETA 이후 영국 - 강제풀: 호주, NETA 이전 영국
* 영국의 경우에 국영 수직통합형 독점기업의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의 분할과 함께 민영화 병 행 추진했고, 프랑스는 국영 수직통합형 기업의 민영화 없이 분할했음.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송배전의 법적분리를 추진하려고 함.
<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공통점과 차이점 (2008년 기준) >
ㅇ 발전 및 판매부문 경쟁도입 방식의 차이는 분리・분할방식과 신규사업자 진입방식 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음.
- 분리 분할방식은 기존 수직통합적 사업자의 발전부문에 대한 설비매각과 송전부 문과의 분리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함.
・ 수직통합형 독점기업의 발전・판매부문과 송배전부문의 분할・분리는 민영화를 병행 추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음. 영국은 전자의 경우에 속하고, 프랑스는 후자에 속함.
・ 2000년에 프랑스는 국영 수직통합 기업 EDF을 민영화하지 않고 송배전망
분리를 통해 발전・판매부문의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소매시장 개방 - 신규사업자 진입방식은 기존 수직통합형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일본은 기존의 민간 수직통합 일반전기사업자들의 지위를 허용하면서 송배전망 개방을 통해 경쟁도입
ㅇ 국가별로 도매시장의 경쟁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발전부문의 전력거래를 위한 도매시장 구축과 소매시장의 개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소매시장 경쟁도입은 세계 각국에서 실시 중이며 OECD 국가 중에서 판매경쟁 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등에 불과함.
・ 멕시코는 판매경쟁 도입보다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전・판매부문 경쟁도입은 분리/분할 방식(영국)과 신규사업자
진입방식(일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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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력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소매시장의 경우 개방의 범위 및 시기에 있어서, 일시에 모든 범위의 전력소비자 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국가와 단계적으로 대규모 수용가부터 개방하는 국가가 존재함.
・ 유럽의 경우에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체 일정에 따라 EU의 지침 이전에 소매시장을 개방한 국가(영국 등)가 있으며, EU의 전력지침에 맞춰 일괄적으로 진행한 국가(프랑스, 독일 등)도 있음.
・ 미국은 州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州에서는 소매개방을 중 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2000년 전력비상사태 이후 캘리포니아州)도 있음.
ㅇ 송배전 운영은 발전 및 판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분리방 식에 있어서 각국마다 회계분리, 법적분리, 소유분리 등의 차이를 보였음.
- 유럽지역에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적분리가 시행되었음.
- 일본 정부는 2003년 회계분리를 통해 제3자 차별금지를 추진했으나, 이후 중립 성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까지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 추진 ㅇ 계통운영은 효율성 제고 및 공정경쟁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국가별로 발전・
판매부문과의 독립성 여부와 송전사업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영국, 프랑스는 단일 송전망 체계로 인해 송전과 계통이 통합적으로 운영 - 미국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수의 송전망 운영자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체제 또는 RTO(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체제를 유지하는데, 송전망의 소유와 계통운영 이 분리되어 있음.
- 일본 정부는 2012년 전력시스템 개혁 기본방향을 통해 일반전기사업자의 발전부 문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하여 송배전망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15년까지
‘광역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려고 함.
・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의 분리 없이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 해 ‘전력계통이용자협의회’를 중립적 기관으로 설립・운영했음. 그러나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 광역적 수급조정을 위해 일본은
‘광역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려고 함.
ㅇ 시장운영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매시장을 운영하지만, 현물거래, 쌍무계약 비 중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도매시장 형태는 모든 전력 도매거래를 도매시장을 통하여 하도록 하는 강제풀 (compulsory pool) 시장과 장외거래가 허용되고 도매거래는 선택사항인 자유풀(voluntary pool)로 구분됨.
- 최근에 전력거래 형태는 계약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물시장에서
“EU는 회원국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사의 법적분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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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모든 공급물량을 처리하는 국가는 없음.
・ 독일, 프랑스의 경우, 도매거래량의 약 80% 이상이 쌍무계약 형태로 직접 장외거래를 하거나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짐.
・ 일본의 전력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전기사업자들 간 쌍무계약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자유풀 제도 하에서는 전체 전 력거래에서 쌍방계약을 통해서 거래되는 비중이 보통 80~90%에 이름.
3.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개혁의 새로운 추세
□ 영국의 사례: 설비 노후화 등 예비력 저감에 대처하는 새로운 제도모색 ㅇ 영국 전력시장은 초기의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으나 최근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노후 발전설비 대체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둘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셋째,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 등 새로 운 전력시장 법·제도 개편을 추진함(인사이트 제13-13호(2013.4.5.) p.13 참조).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DECC)는 발전설비 노후화로 2020년까지 전체 설비의 1/4(20GW)이 폐쇄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급예비율이 급감할 것이라 예측함.
※ 영국의 전력예비율은 2012년 14%에서 3년 이내에 5%대로 감소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력공급 상황이‘거의 위기(near-crisis)’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 려(영국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예측).
- 2012년 11월 관련법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현재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되었음.
자료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 영국의 공급예비율 전망 >
ㅇ 장기차액거래(FiT-CfD) 제도 도입
- 노후설비 대체 및 저탄소발전원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발 전차액지원(Feed-in Tariff) 방식의 장기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제도
“영국 정부는 최근 설비 노후화 등 예비력 저감에 대처하는 새로운 법・제도 개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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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FiT-CfD를 도입할 방침임.
※ FiT-CfD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저장 시설(CCS) 등 저탄소 발전설비에 적용되며,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저탄소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기 위한 것. 이 제도는 영국 구조개편 초기에 존재했던 CfD 제도를 위의 세 분야에 응용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제도 진화의 한 모습을 보여 줌.
ㅇ 용량시장(Capacity Market) 제도의 도입
- 노후 발전설비의 대규모 폐쇄로 전력예비율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며, 간헐적인 발전 특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상시 보 장하기 위한 용량시장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 용량시장제도는 뉴잉글랜드, 미국의 PJM 시장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전력공급 안정성 개선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용량시장제도는 National Grid가 공급개시 4년 전에 경매를 시행하여 필요한 예 비용량을 구매하고, 공급자에게는 용량요금(CP)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발 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원 제공자나 저장설비사업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2018~19년에 전력시장 참여설비에 대해서 2014년에 경매를 시행하기 위해 준 비 중임. FiT-CfD 제도의 지원을 받는 저탄소 발전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
발전사업자는 약속한 예비용량을 공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 프랑스의 사례:「EU 전력지침」이라는 외부적 동인에 의해 추진
ㅇ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내부적 동기보다는 역내 인접국가들과의 전력망 연 계를 추구하는 EU의 전력지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 장원칙 하에 전력시장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했음.
※ 2000년 2월 전력자유화법 시행으로 EDF의 수직통합형 독점체제 유지(발전, 송전, 배 전의 회계분리), 계통운영은 EDF 내에서 담담하며 독립적 운영, 전기사업의 규제기관 창설과 제3자 망접속에 대한 보장 등으로 시작
※ 현재 프랑스의 EDF는 수직통합회사에서 송전부문과 배전부문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 리되고, 통합적 계통운영(TSO)을 유지
ㅇ 발전과 판매를 겸업하고 있는 EDF그룹의 지주회사인 EDF SA가 전체 발전량의 약 90%(2009년 기준)을 담당함.
ㅇ 송전부문은 EDF로부터 경영, 회계, 재무적으로 독립한 RTE가 주식회사로 법인분 리되어 송전 및 계통운영 기능을 담당하는 TSO 형태로 운영됨.
※ EDF가 RTE의 지분을 100% 소유하지만 RTE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RTE 의 사장은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자문 후 정부에 의해 선임됨.
ㅇ 배전부문은 EDF의 자회사인 ERDF가 배전망의 약 95%를 소유 운영하며, 여타 7 개의 배전계통운영자가 존재함.
“프랑스는 인접국들과의 전력망 연계를 추구하는 EU 지침에 따라 단계적 자유화 추진”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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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ㅇ 판매부문은 EDF SA가 판매량의 약 83%를 담당하고 있음.
배전사업자
ERDF(95%), 지역배전회사(25개)
발전사업자
EDF SA(90%), GDF-Suez, CNR, SHEM, SNET 등
판매사업자 EDF SA(83%), 타 판매사업자 계통·송전운영자
RTE(균형시장운영)
최종소비자 (완전소매경쟁) 전력거래소
EPEX Spot(현물), EEX Power Derivatives(선물)
쌍무계약
전력흐름 현금흐름
자료: 전력거래소(2011), 「해외전력산업동향」
<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 >
□ 일본의 사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안보를 위한 전면 개편
ㅇ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가동중지 등으로 전력공급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소매경쟁 확대 및 송전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의 재 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3단계 접근방식은 1단계로 광역계통운영기관을 설립, 2단계로 전기소매업 참 여 전면 자유화, 3단계로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 전기소매요금의 전면 자유화로 요 약(인사이트 제13-37호(2013.10.18.) p.6 참조).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개혁) 현재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는 10개의 일반전기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정규모전기사업자(Power Producer and Supplier, PPS)가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일반전기사업자: 10개의 수직통합회사(동경전력 이외는 모두 민영회사1)이며 지역별 독점)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판매 또는 발전・판매를 겸업하는 사업자(일반전기사업자의 전력망을 이용)
- 일본은 1995년 발전경쟁을 시작으로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2000년 이후) 해 왔음.
※ 일반전기사업자와 PPS의 경쟁을 통해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소매경쟁이 도입된 이후에 약 10년 동안 전기요금이 약 17% 인하되었음. 2013.11월 현 재 PPS는 약 37개사로 전체 전력거래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임.
1) 동경전력의 경우 ‘12년 5월, 원전사고 배상금 처리문제로 원자력배상기구가 의결권을 50%이상 취득하여 사실상 국유화 상태
“현재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는 10개 일반전기사업자 중심으로
특정규모전기사업자 가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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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 >
(발전) 도매사업자 PPS(발전) 자가발전기 및
기타
일반전기사업자
- 발전(73%), 송배전, 판매 -
전력거래소(JEPX)
(소매) PPS(판매) 타전력회사
(소비자) 비자유화 대상 고객 자유화 대상 고객 자가소비 및
도서 자료: NikkeiBPnet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개혁) 과거 개혁은 일반전기사업자의 독점구조 지속으
로 PPS의 비중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고, 피크시 수요반응을 촉진하는 요금제 부 족, 지역간 전력융통 부진 등의 문제가 잔존함.
- 기존 체제로는 미래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 매시장 활성화, 소매시장 전면개방 등 경쟁과 시장기능 제고에 중점을 둔 개혁방 안 확정(2013.2월) 추진 중임.
□ 기타 주요 전력산업 제도개선 움직임 정리
ㅇ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소매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에 너지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자국의 특성에 적합한 전력산업의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음. 아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정리임.
ㅇ 전력 도매시장의 한계가격 하락 및 향후 설비투자 부족 문제
-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도매시장의 전력가 격 하락으로 향후 설비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장자유화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주로 가스발전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증대시 키는 경향을 보였고, 도매시장의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도매시장 가격 하락으로 전력회사들의 설비투자비 회수와 신규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각국은 설비용량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개선 등 다 양한 설비투자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음(용량시장 등).
ㅇ 에너지 단일시장의 운영과 용량시장을 통한 용량확보 의무 부과
- 에너지 단일시장의 운영 혹은 에너지 시장 이외에 용량시장을 추가로 운영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최근 영국,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용 량시장 개설 및 운영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기존 체제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개혁 추진 중”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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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특히, 에너지 단일시장의 운영으로는 시장가격의 상황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운영을 위해서 미국의 PJM처럼 용량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됨(영국의 사례).
ㅇ 대규모 전력회사의 시장지배력 문제
- 기존의 전력시장 규제완화 및 시장자유화를 통하여 전력시장의 구조변화가 나타 난 국가들에서 전력회사들의 인수·합병과 지역단위의 지배적 사업적 지위로 인하 여 경쟁촉진 및 공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판매시장은 대형 수직통합형 6개 전력기업에 의해 과점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요금 상승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 2007년 7월 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EDF의 지배적 사업자 로서 지위로 인해 발전 및 판매부문의 경쟁효과가 미흡하여 2011년 11월 신에너지 시 장법이 발표. 주요 내용은 EDF의 원자력 발전량 중 25%를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가 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공급을 의무화함.
- 기존 수직통합적 사업자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만 허용하는 경우에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게 됨. - 이에 따라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이후에 공정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이 시대, 전력산업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무엇인가:‘수요’중시
ㅇ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은 지난 50여년 동안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망 인 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됨.
- 한편, 그 과정 속에서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발전부문이 분리되고, CBP(Cost-Based Pool) 전력시장이 개설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의 전력산업 구조는 자기완결적인 모습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어정쩡한 진행 형 속에 있음.
- 정책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의 지속, 고급 에너지인 전력수요 급증, 기저 설비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전력산업은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를 경험하였음.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하고 있는 대로, 한국의 전력정책은 과거 공급인프
라 확보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4년 한국에서 진행된 전력관련 법개정과 정책은 공급측
면(도매시장)의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온 감이 있음.
“도매시장 한계가격 하락 및 향후 설비투자 부족 문제, 에너지 단일시장 운영과 용량시장 통한 용량확보 의무부과,
대규모 전력회사의 시장지배력 문제”
“한국의 전력정책은 과거 공급인프라 확보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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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수요 중심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야 하며, 전력 수요자들에게 선 택권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요시장을 조성해야 함.
□ ICT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제도 정비: 판매시장 개방
ㅇ 현재 정부는 ICT 기술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수요관리 시장을 도입하려고 함. 즉 전력 재판매 서비스, 수요반응서비스, 수요측 발전자원 전력거래 서비스, 에 너지소비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 이런 맥락에서 수요자원(DR자원)의 전력도매시장 거래허용(2014.4월 법 개정, 12월 시행 예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요금제 개편, 판매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이 선결되지 않으면 여러 새로운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함. 즉, 민간부문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장의 개방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ritical Peak Pricing, CPP) 등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 전기사업법 상 판매사업자의 자격요건, 영업활동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 시와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이 요청되며,
- 전력빅데이터 개방과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자의 등장 등을 촉진 해야 함.
□ 한국의 주어진 여건과 향후 구조개편의 방향성
ㅇ (설비예비율 측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의 설비예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거 구조개편에 성공한 국가 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음.
ㅇ (도매시장 제도개선 논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도매시장제도 관련)은 본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둔 채 도매시장 관련된 단기적 시장제도 변경의 시도는 지양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 도매시장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고에서 검토한 여타 국가들의 구조개편 방향성을 따라서 현행 CBP 시장제도를 진정한 가격입찰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계약시장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것임.
- 이러한 기본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지난 수년간 지루한 논쟁 속에 있는 SMP(System marginal Price) 상한제도, 무부하비용 및 기동비의 제외문제, 정 산조정계수,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VC) 등은 전력시장 제도의 복 잡화 및 이해관계자 반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일본의 사례 벤치마크) 제3장의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 본 대로, 후쿠시마 사고가
“정부는 ICT 기술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수요관리 시장을 도입하려고 함”
“2015년
설비예비율이 20%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는 경쟁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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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새로운 기폭제가 되기는 했으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추진해 온 소매개방을 더욱 가속화하 기 위해 확실한 소매개방 일정을 공표하고 있음(2016년 전면개방 예정).
- 일본의 10개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 동경전력社의 관할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 는 구조개편 과정을 잘 벤치마크 한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PPS사업자 성장)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이미 새로이 등장한 PPS(특정규모전
기사업자)로 인하여 요금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ICT
융합된 전력거래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망 중립성) 한국은 단일계통으로서 일본과 같은 광역망 연계의 필요성은 없으
나, 일본이 2018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일반전기사업자(예: 동경전력)로부 터 송배전 부분의 법적분리는 망 접근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조 치로 생각됨.
- (용량시장 제도) 미국 PJM와 영국처럼 일본 또한 설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용
량시장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 시점에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현재 한국 의 경우 오히려 설비예비율이 증가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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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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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 사례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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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shansi, F. P.(edited), Evolution of Global Electricity Markets(New Paradigms, New Challenges, New Approaches), Elsevier Inc., 20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19 미국산 LNG 도입이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아현([email protected])
▶ 미국산 LNG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유럽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음. 이는 미국산 LNG를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아시아로의 수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가스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추구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유럽의 유틸리티 기업 대부분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 LNG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BG Group, BP 등 전 세계 LNG 포트폴리오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미국산 LNG의 對유럽 수 출을 추진할 전망임.
▶ 한편, 미국산 LNG가 유럽 국가들의 공급선 다변화에 일조하여 러시아산 가스 가격의 인하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전반적인 가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 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임.
▶ 유럽의회는 최근 장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러시아를 대체하여 유럽으로 LNG 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1. 미국산 LNG의 경제성
□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LNG의 경제성
ㅇ 지금까지 미국산 LNG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언급되어 왔으나 그에 비해 유럽으로의 수출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LNG 구매회사들은 유가 연동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미국산 LNG와 대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함.
-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LNG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 산 LNG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반면, 미국산 LNG의 對유럽 수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이는 미국 과 유럽의 지역별 가스 현물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임.
※ 미국산 LNG의 가격이 Henry Hub 기준으로 1MMBtu당 4달러, National Balancing Point(NBP) 기준으로는 1MMBtu당 10.5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미국산 LNG가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게 됨. 2020년 이후 대서양지역 내 지역간 가격 차이를 추산한 결과, 계획된 용량 대부분에 대한 미국산 LNG 의 對유럽 수출 전주기 경제성(full-cycle economics)은 미미한 수준임.
“미국산 LNG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아·태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 유럽으로의 수출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물게 나타남”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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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자료 : Wood Mackenzie
<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LNG의 경제성 >
2. 유럽 유틸리티 기업 관련 현황
□ 유럽 유틸리티 기업의 입장
ㅇ 최근 들어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은 기존의 가스 장기계약이 유럽 내 현물 가스 시장을 기반으로 책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역내 현물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스 구매자들은 2008년 이후
유가연동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가스 를 구매해왔음.
-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북서부의 가스 공급국은 현물 가격 기반으로 가 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아제르 바이잔 역시 현물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임.
- 유럽 전역에 현물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들은 역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현물 연동 가격결정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잇음. 이들은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이 가스 가격을 할인해주면서도 수익 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가격제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Henry Hub와 연동된 미국산 LNG의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에게는 위험이 클 수 있음.
ㅇ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추 구할 상황은 아님.
- 현재 유럽의 경우, 수요는 더디게 증가하고, 러시아에서의 가스 생산은 불안 정하며, 다수의 PNG 및 LNG 공급선이 존재하는 상황임. 유틸리티 기업들 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 및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역내 현물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스 구매자들은 2008년 이후 유가연동 가격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가스를 구매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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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공급선 다변 화를 위해 미국산 LNG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업은 미국산 LNG를 도입을 무기로 삼아 PNG 공급업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할 수도 있음.
□ 유럽 유틸리티 기업의 미국산 LNG 도입
ㅇ 미국산 LNG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 사이에서 그
다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럽은 상당량의 미국산 LNG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
- 일부 가스 공급 사업자들은 유럽 대륙 너머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고 미
국산 LNG를 구매하여 세계 가스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유럽기업들의 미국산 LNG 수입량은 연간 10~15Bcm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가스 거래는 세계 LNG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소 유 동적일 것으로 예상됨.
< 구매자별 미국 LNG 계약현황 > < 도착지별 수입량 전망(H2 2013) >
* Sabine Pass 트레인 1~5기, Freeport, Freeport 확장, Cameron, Cove Point, Lake Charles 프로젝트 포함
자료 : Wook Mackenzie
ㅇ 미국산 LNG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 일부는 Sabine Pass LNG 프로젝 트에 참여하고 있는 BG Group이나 Freeport LNG 프로젝트의 BP처럼 전 세 계 LNG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임.
- 이들 기업은 구매한 미국 LNG를 높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아시아 시장 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목표 시장에서 미국산 LNG 확보물량을 모
“미국산 LNG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 일부는 전 세계 LNG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임”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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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두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량은 포트폴리오로 보유할 가 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미국산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낮은 네트백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미국산
LNG을 유연물량을 보유하면서, 시장 상황이나 가스 가격에 따라 유럽 시장
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음.
ㅇ Gas Natural Fenosa(GNF)는 Sabine Pass LNG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DF Suez는 Freeport LNG와 계약을 체결함. 미국산 LNG 가격수준과 유럽의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 GNF와 GDF Suez는 일부 물량을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계약
을 체결함. PNG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유럽 밖에서도 거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entrica 역시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트레인에서 LNG를 구매하게 되면 향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LNG 운송 및 글로벌 마케팅 부문을 개발해야 함. Centrica는 이미 미국 내 상류부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Henry Hub에서도 가스 트레이더로 활동하 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들 기업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산 LNG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각사
의 포트폴리오 범위 안에서 혹은 스왑거래를 통해 공급 포지션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임.
ㅇ 대부분의 기업들이 Henry Hub 및 NBP 가격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 며,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연한 대처(flexibility)가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할 것임.
- 기업들은 Henry Hub 가격에 연동된 LNG를 유럽 현물가격에 맞춰 거래를 진행할 물리적·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서양 LNG 시장에서의 차익거래(Atlantic LNG arbitrage)는 겨울에 더 비 싼 유럽 현물가격과 경쟁하게 되면 미국산 LNG의 공급 증가로 활기를 띨 수 있음.
-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선도가격 추이를 감안할 때, BG Group이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4기 트레인 공급 물량으로 인해 계 절적 가격 위험에 노출됨.
“대부분의 기업들이 Henry Hub 및 NBP 가격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
“유럽은 대부분의 확정계약을 단기계약으로 체결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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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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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od Mackenzie, Argus, NYMEX
< 미국산 LNG 대유럽 수출 경제성(2013년 10월 선물시장)>
ㅇ 포트폴리오 LNG 사업자들은 유럽 현물가격을 반영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 할 가능성은 낮음.
-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유럽지역에는 단기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을 선 호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LNG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기업들은 기저용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음.
・ Qatar Petroleum International(QPI)와 ExxonMobil는 이용률이 낮은 수 송선과 영국 South Hook LNG 터미널을 활용하기 위해 ConocoPhillips 의 Golden Pass 프로젝트로부터 LNG를 구매할 수 있음.
□ 유럽 유틸리티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 구축
ㅇ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LNG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에는 가격 이슈가 일부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 함임.
- 미국산 LNG가 도착지와 관련해 유연성(destination flexibility)을 제공한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아시아 국가는 유럽이 미국산 LNG를 지원할 가 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또한 유통 및 마케팅 능력, 재기화 용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기업과 파 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것임.
ㅇ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 상업적 조항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Henry Hub 가격 리스크는 어떻게 분포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함.
- 하지만 아시아 기업들은 일부 물량을 역내 현물 가격으로 유럽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치체인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할 것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LNG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에는 가격 이슈가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 패턴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임”
“공급선 다변화에 만족하는 유럽 유틸리티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일부 유럽
국가에서의 상황은 예외적일 수 있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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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경우에 따라 이익분배계약 체결이 제안될 수 있는데, 이는 유가연동 방식의 PNG 계약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LNG로 리밸런싱 하고자 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음. 이러한 전략을 통해 유럽의 취약한 펀더 멘탈이 가격 하락을 유발할 경우 반등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ㅇ 공급선 다변화에 만족하는 유럽 유틸리티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일부 유럽 국
가에서의 상황은 예외적일 수 있음. 즉, 유럽으로의 미국산 LNG 수출이 모두 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유럽, 중앙유럽, 그리고 남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음. Nabucco 가스관 사업이 어려워지고, 유가연동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들 국가들 중 일부가 기대하는 Shah Deniz II에서 생산된 가스의 공급은 어려울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중 일부는 LNG, 특히 미국산 LNG를 공급선 다변화 를 달성하고 더 큰 영향력을 보유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음.
- 폴란드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카타르산 LNG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해당 LNG는 유가에 연동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쌈.
-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러시아산 가스 가격이나 커 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함의하고 있는 계약보다도 비용이 덜 들 것임.
3. 미국산 LNG 수출이 유럽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ㅇ 한편, 신미국 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Elizabeth Rosenberg 수석의원은 미국산 LNG의 수출이 유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Rosenberg 수석의원은 미국산 LNG가 전 세계 가스시장으로 공급되면 이는
향후 러시아 Gazprom과의 가스가격 협상에서 유럽 국가들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그러나 미국산 LNG가 유럽 국가들의 공급선 다변화에 일조하여 러시아산 가스 가 격의 인하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전반적으로 가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또한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LNG 인수설비 및 가스관 인프라 등의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의 가스 시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 문 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Rosenberg 수석의원은 전망함.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는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 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해왔음. 미국과 캐나다 LNG가 러시아 PNG를 완전히 대체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LNG 인수설비 및 가스관 인프라 등의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의 가스 시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 문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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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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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EU 회원국 일부는 상당량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인구 밀집도, 여론 반대, 엄격한 환경기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못 하는 상황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 지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함.
-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내 셰일가스부존국 정부는 자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 하고 수압파쇄공법 규제완화를 추진 중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European Council, Unconventional gas and oil in North America, 2014.6
The Energy Collective, “In Ukraine Crisis Wake: Geopolitics and a Case for European LNG Import Terminals”, 2014.8.5
Wood Mackenzie, US LNG into Europe – not for everyone, 2013.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3호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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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3개 중앙부처, 화력발전 에너지 절약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표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환경보호부, 국가에너지국 등 3개 부처는 ‘화력발전 에너지 절약 및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절약, 청정, 안전’이라 는 에너지전략방침의 철저한 이행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소비량, 오염물질 배출량,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고, 운행 안전성, 기술장비 수준, 전체 석탄소비 중 전력생산용 석탄의 비중은 높일 계획임.
- 신축 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존 발전소의 개선 가속화, 발전소의 부하율과 운 행안전성 제고, 기술혁신과 통합적인 응용, 정책 및 조치의 재정비, 임무수행 및 관리감 독 내실화 등 30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함.
ㅇ 2020년까지 전국에 신축되는 화력발전소의 평균 석탄소비량을 300g/kWh 미만으로 제한
하고,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 비중은 62% 이내로 줄일 계획임. 또한, 전체 석탄소비 중 전력생산용 석탄의 비중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
-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는 평균 석탄소비량을 310g/kWh 미만으로 줄이고, 그 중 60만 kW 이상의 발전소(공냉발전소 제외)에서는 평균 석탄소비량을 300g/kWh미만으로 제 한함.
ㅇ 이를 위해 신축 화력발전소는 60만kW 이상의 초초(超超)임계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함.
100만kW급 습냉발전소와 공냉발전소의 석탄소비량은 각각 282g/kWh와 299g/kWh미만이어 야 하고, 60만kW급 이상인 경우 각각 285g/kWh와 302g/kWh 이하로 제한됨.
- 동시에 신축 발전소에는 고효율의 탈황, 탈질, 먼지제거 시설을 설치해야 함.
(國家能源局, 2014.9.22; 中國環境報, 2014.9.23)
□ 중국 정부, 자국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중장기계획 발표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의 미래 저탄소발전 로드맵을 담은 ‘기후변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