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최근 자원개발산업 동향과 시사점
EU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 전략과 추진계획 IEA의 글로벌 가스공급 안보 강화 제언
중국, 4월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일본 정유기업, 저유가 상황에서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 Gazprom-CNPC, 對중국 서부노선(알타이 가스관) 가스공급에
관한 ‘기본 조건 협약’ 체결
미 EIA, 원유수출규제 폐지할 경우에 ’25년 원유수출량 240만b/d 예상 인도, ’20년까지 LNG 수입량 2배로 증가할 전망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18호
2015. 5. 15
최근 자원개발산업 동향과 시사점 p.3
EU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 전략과 추진계획 IEA의 글로벌 가스공급 안보 강화 제언
p.13 p.26
중국
∙ 중・러 정상회담, 에너지・교통・항공우주・금융・군사 분야에서 32개 협정 체결
∙ 중국 NDRC, 지역간 송전요금 형성 메커니즘 발표
∙ 베이징市, 전기자동차 충전 service charge 부과에 대한 통지 발표
∙ 중국, 4월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p.35
일본
∙ 일본 정유기업, 저유가 상황에서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
∙ 일본, G7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 개최 및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 제출
∙ INPEX社, 호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추진 지속
p.38
러시아 중앙아시아
∙ 투르크메니스탄-EU 정상회담, Nabucco 가스관 사업 재추진 협의
∙ Gazprom-CNPC, 對중국 서부노선(알타이 가스관) 가스공급에 관한 ‘기본 조건 협약’ 체결
∙ 러-중 전력기업, 유럽-러시아-중국 간 계통 연계 및 수력발전사업 협력에 대해 합의
∙ Gazprom社, Turkish Stream 가스관 착공 공식적 선언
p.41
북미
∙ 미 EIA, 원유수출규제 폐지할 경우에 ’25년 원유수출량 240만b/d 예상
∙ 미 에너지부, Cove Point LNG 프로젝트 최종승인 결정
∙ 미 정부, Shell社에 알래스카州 Chukchi해 해상유전 시추 승인
∙ 캐나다 앨버타州, 신민주당 州총선 승리로 오일샌드 산업 정책 친환경적으로 변화 예상 p.45
중남미
∙ 멕시코, 석유・가스 광구에 대한‘라운드 원(Round One)’제3차 경매 추진계획 발표
∙ 브라질,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석유・가스 개발 라이선스 경매 추진
∙ 페루, 미 Henry Hub가격에 연동되는 자국 LNG수출계약 재협상 추진
p.50
유럽
∙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점진적 축소 계획
∙ 덴마크 정부, Total社의 셰일가스 탐사에 대한 잠정 중단 발표
∙ 유럽의회, 중규모 연소설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제한 승인
p.53
중동 아프리카
∙ 이란, 가스 수출 최우선 지역으로 아시아시장 지목
∙ UAE ADNOC社, 육상 광구 지분 계약 체결 발표
∙ 탄자니아, Shell-BG 합병에 따른 조세 수입 증대 방안 불투명
∙ 모잠비크, 전력난 해소 위해 3년간 LNG 수입 검토
p.56
아시아 호주
∙ 인도, ’20년까지 LNG 수입량 2배로 증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OPEC 탈퇴 6년 만에 재가입 고려
∙ 호주, 탄소배출감축기금(ERF) 경매 종료 후 엇갈린 평가
p.60
최근 자원개발산업 동향과 시사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박지민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에너지국제협력본부 공지영([email protected])
▶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국제 원유가 급락
▶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매출 및 재무구조는 유가 급락에 따라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자원개발기업은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상류부문 투자 축소, 비용절감 등의 운영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
▶ 향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탐사・개발비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특히 북미 비전통자원, 심해 등의 개발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전망
▶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도 향후 원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구매 자와 판매자의 적정가격 수준이 수렴되면 활성화될 전망
▶ 국내 자원개발기업은 우선적으로 신규 투자축소, 운영효율성 강화 등을 통한 현 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탐사・개발비용 하락, M&A를 통 한 유망자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투자는 필요
1. 유가 동향
ㅇ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공급과 잉이 발생하면서 2011년부터 배럴당 100불대를 나타내던 국제 원유가(브렌트 (Brent)유 기준)는 2014년 6월 112.0불에서 2015년 1월 40불대까지 급락
※ Brent유 가격추이(배럴당): (’14.6월) 112.0불 → (’15.1월) 49.8불, ’14.6월 대비 56% ↓ -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석유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세계 경기회복
세 둔화로 수요 증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석유공급 과잉(surplus)이 발생, 이로 인해 국제 원유가는 2014년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냄.
- 유가 하락 이후에도 미국 셰일오일 등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OPEC이 시 장지분 방어 정책을 고수하고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유가는 2015 년 1월 배럴당 40불대까지 급락함.
・ 미국 셰일오일의 경우, 생산자가 일정 부분 생산원유 판매가격에 대한 헷징(hedging)을 하고 있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4년 3, 4분기에 생산량이 지속 증가
※ 미국 원유생산량 추이(백만b/d): (’13) 7.5 → (’14.1Q) 8.1 → (’14.4Q) 9.2
・ OPEC은 유가 상승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OPEC 총생산량의 약 13%
에 해당하는 4.2백만b/d 규모의 감산을 결정하였으나, 2014년에는 사우
“유가 하락 이후에도 미국 셰일오일 등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OPEC이 시장지분 방어 정책을 고수하고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유가는 2015년 1월 배럴당 40불대까지 급락함”
디가 OPEC의 감산 조치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시장점유율 방어 정책을 고수 중
・ 미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비교적 견조한 경기회복세와 양적완화 중단 및 출구전략 시기 모색,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 면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 하락을 초래
ㅇ 최근 국제 원유가는 비OPEC 석유공급 둔화 가능성 제기 등으로 공급과잉 우 려가 완화되면서 배럴당 60불대 수준 기록
- 유가 급락으로 미국 셰일오일 시추리그수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비OPEC 석유공급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국제 원유가 추이: Brent유 >
< 세계 석유 수급(공급-수요)현황 > <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자료: 미국 EIA Energy in Brief
“최근 국제 원유가는 비OPEC 석유공급 둔화 가능성 제기 등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배럴당 60불대 수준 기록”
< OPEC 석유 공급량 > <미 달러화 가치 >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달러인덱스(DXY) 자료: Bloomberg
2. 유가하락에 따른 자원개발산업 영향
□ 자원개발기업의 매출 및 재무구조, 투자행태
ㅇ 유가급락으로 2015년 1분기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은 크게 감소 - 균형 잡힌(balance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메이저(Major) 기업도
2015년 1분기 원유가(Brent유 기준)가 전년 동기대비 50% 하락하면서 상류 부문 (순)이익은 50~80%대의 감소세를 나타냄1).
・ 전기대비로도 Brent유 기준 29%의 원유가 하락으로 메이저 기업의 상류 부문 (순)이익은 10~70%대의 감소세를 나타냄.
- 한편, 2014년 3, 4분기의 경우 석유판매가격 헷징 등으로 (순)이익 감소폭은 유가하락폭에 비해 작게 나타남.
・ 미국 EIA의 32개 미국 석유생산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매출액은 유가하락으로 22% 하락했으나 헷징을 통한 판매가격 보전으로 실제로는 10%의 비교적 소폭 하락세를 나타냄(EIA, 2015.4.2).
- 그러나 당분간 저유가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말 만료되는 석유 판매 가격 헷징 계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 가능
・ 미국 투자은행 KeyBanc의 32개 미국 석유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헷징 원유생산비중은 2015년 61%에서 2016년 33%로 급감하고, 평균 헷징 판 매가도 2015년 배럴당 79.2불에서 2016년 77불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남(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15.5(b)).
1) 메이저 기업은 2014년 Energy intelligence에서 선정된 상위 100개 석유기업 중 국영기업을 제외한 상위 5개 기업, 즉 ExxonMobil, Shell, BP, Chevron, Total을 의미함. 재무현황은 각 사의 분기보고서 참조
“유가급락으로 2015년 1분기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은 크게 감소”
ㅇ 또한 유가급락에 따라 자산손상차손이 확대되는 등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재무 구조는 악화
- 유가 급락으로 상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자산손상차손이 확대
※ 자산상각 현황(’14년 재무제표 기준) : Inpex 약 350억엔(캐나다 Joslyn 오일샌 드사업 약 275억엔, 동티모르 JPDA06-105 약 75억엔), BP 66억불(북해 49억 불, 앙골라자산 9억불 등), Tullow 27억불(Spring Energy 인수관련 영업권, 아 프리카 자산) 등2)
- 2015년 1분기 대부분의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증 가한 가운데,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계(Independent) 기업을 중심으 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
・ 메이저 기업은 2015년 1분기에도 20%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Anadarko, Devon, EOG Resources, Apache 등도 100% 이하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일부 중 소규모 석유기업이 유가폭락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서 파산신청을 함(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15.5(b)).
※ ’14.10월 이후 Quicksilver Resources(총자산 12억불, 미 텍사스와 바넷, 캐나다 등 에서 활동), Endeavour International(총자산 7억불, 북해, 미 콜로라도와 루이지애 나에서 활동), Dune Energy(총자산 2억불, 미 텍사스에서 활동) 등이 파산신청 ㅇ 이에 따라 국제 자원개발기업은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투자 축소, 탐사 및 고비용 프로젝트의 연기・취소를 발표하는 등 상류부문 투 자를 축소
- Wood Mackenzie(2015.1)가 85개 국제 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유가하락으로 이들 기업의 2015년 상류부문 투자규모는 당초계획대비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5/16년 전세계 상류부문 자본지출(capex) 전망규모를 1.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축소
-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셰일오일, 캐나다 오일샌 드, 심해 등에서 투자축소가 두드러질 전망
・ Wood Mackenzie(2014.10.24)는 미국 셰일오일 개발사업의 손익분기 (breakeven) 유가를 WTI유 기준 $60∼$70/b로 추정하고 있으며, WTI 원유가가 $70/b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본투자 1/2로 감소 전망
・ 미국 최대 셰일오일 생산지역인 Bakken플레이와 Eagle Ford플레이에서 도 최소 25%이상의 투자지출 축소 예상
- 일본의 Inpex사도 2015년 상류부문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7% 줄인 91억불 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의 PetroChina, CNOOC, Sinopec도 9 39% 삭감3)
2)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2015.3)와 각사 연보 참조. BP의 경우, 자산상각에 유가하락 외에 매장량 재평가, 예상폐광(decommissioning)비용 등도 고려된 것임
“국제
자원개발기업은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투자 축소, 탐사 및 고비용 프로젝트의 연기・취소를 발표하는 등 상류부문 투자를 축소”
ㅇ 투자축소 외에도 국제 자원개발기업은 운영효율성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 구조 조정, 배당금 지급 축소(중단) 등을 추진 중
구 분 자본지출(억 달러) 2014 2015 증감률 비 고
Shell 373 340 -9% 노르웨이 Draugen 생산 조기 종료 Total 260 235 -10% 캐나다 오일샌드 Joslyn 및 미 육상시추 프로젝트 연기
BP 229 200 -13% 심해 Mad Drag 2단계 연기
CNOOC Ltd 174 111 -36% -
Conoco Phillips 167 115 -31% 캐나다 Surmont 오일샌드, 호주 QLNG 투자 축소
Apache 54 40 -26% -
Suncor 49 48 -2% -
Cenovus 26 14 -47% 캐나다 오일샌드 Telephone Lake 등 연기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2015년 3월 1주)
<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투자규모 축소 현황 >
ㅇ 한편, 자원개발기업의 투자축소 계획은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기업도 비용절감, 구조조정 등을 추진 중
- 세계 1,2위의 자원개발서비스기업인 Schlumberger와 Halliburton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전기대비 각각 19%, 20% 하락하였으며, 현재 강도 높은 인 력감축을 계획 중4)
□ 탐사・개발비용5)
ㅇ 유가 급락에 따라 향후 탐사 및 개발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신규 투자 급감과 서비스계약 재협상 등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등으로 탐사 비용과 개발비용은 각각 평균 30% 정도 감소할 전망
ㅇ 이러한 비용감소는 사업경제성을 제고해 자원개발기업의 수익 확대와 상류부 문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북미 비전통자원(25∼30%↓) 및 심해(20∼25%↓) 개발비용이 큰 폭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사업의 경제성이 제고될 전망
- Wood Mackenzie는 심해 개발비용이 25% 하락할 경우 미국 멕시코만의 North Platte사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들의 (내부)수익률이 15% 이상으로 증 가하면서 경제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장기 원유가 $85/b(불변기준) 가정)
3) Inpex사 분기보고서와 안태정(2015. 5. 6) 참조.
4) 각사 분기보고서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2015년 3월 1주) 참조 5) Wood Mackenzie(2015. 3과 2015. 4) 참조
“유가 급락에 따라 향후 탐사 및 개발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러한 비용감소는 사업경제성을 제고해
자원개발기업의 수익 확대와 상류부문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
자료: Wood Mackenzie(2015.4)
< 최근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현황 >
□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거래
ㅇ 2014년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동년 6월 이후 국제 원유가 급락이 계속되면서 11, 12월 M&A 거래는 큰 폭의 감 소세를 나타냄(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15.5(a)).
- IHS Herold에 따르면 2014년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거래규모는 전 년대비 30% 증가한 1,822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거래건수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384건을 나타냄.
- 그러나 2014년 6월 이후 국제 원유가 급락이 계속되면서 11, 12월 M&A 거 래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최근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현황 >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2015.5(a)); 원자료: IHS Herold
ㅇ 2015년 4월 Shell의 BG 인수(인수가 약 700억 달러) 합의를 계기로 기업 간 M&A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분간은 원유가 저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원개발기업의 관망세(wait and see)가 이어질 전망
“2014년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 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동년 6월 이후 국제 원유가 급락이 계속되면서 11, 12월 M&A 거래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지난 3월에는 세계 2,3위 자원개발서비스기업인 Halliburton과 Baker Hughes 합병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반기 중으로 Halliburton의 Baker Hughes 인수(인수가 약 346억 달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ㅇ 향후 원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적정가격 수준이 수렴되면 상류부문 자산 및 기업 M&A는 활성화될 전망
- 유가하락으로 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확보,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이유로 유망자산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 한편, 1990년대 말 Exxon-Mobil간, Chevron-Texaco간, BP-Amoco-Arco 등 과 같은 대규모 기업 간 합병 가능성 여부에는 이견차 존재
3. 시사점
ㅇ 당분간 원유가는 현재와 같은 저가격 수준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자원개발기 업의 매출 및 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 EIA와 Wood Mackenzie는 원유가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5년과 2016년 배럴당 각각 60불대, 70불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실시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재정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
ㅇ 국내 자원개발기업은 최근 국제기업과 같이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상류부문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비용절감 등의 운영효율성 강화를 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유가 등 주요 변수 변화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경제성 정밀검토를 실 시하고 이를 근거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유가 급락에 따라 탐사 및 개발비용 하락과 M&A를 통한 유망자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투자는 필요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안태정, “저유가 하 중국・일본의 석유개발 정책”,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15.5.6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기업 대응 현황”, 2015.3
, “2014년 글로벌 상류부문 M&A 시장 분석”, 2015.5(a)
, “최근 미 독립계 석유회사 동향”, 2015.5(b)
EIA, “Financial hedging helps some producers mitigate effect of falling oil
“당분간 원유가는 현재와 같은 저가격 수준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prices”, 2015.4.2
Wood Mackenzie, “Oil Price: How low can it go?”, 2014.10.24
, “US$153 billion cut from global upstream capital expenditure... so far”, 2015.1.
, “Upstream cost deflation: How much could costs of exploration fall?”, 2015.3
, “Upstream cost deflation: How much could costs of development fall?”, 2015.4
EU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 전략과 추진계획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윤영주([email protected])
▶ EU 차원에서 에너지동맹(Energy Union)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 폴란드 Donald Tusk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 고, 이후 새롭게 선출된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같은 해 6월 에 에너지동맹 구축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음으로써 좀 더 구체화 되었음.
▶ 현재 폴란드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에 대해 EU회원국 내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프랑스는 찬성하지만, 독일은 소극적인 편임.
▶ EU는 2015년 2월 3개 문건으로 구성된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하였고, 이중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에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동맹의 구체적인 목적과 EU차원의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에너지동맹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구축, 유럽에너지시장의 완 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시킬 수 있음.
▶ EU는 에너지동맹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U정책 간 연계 강화, EU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간 협력 강화, 정보 공유 및 접근성 보장 등에 있어서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과정을 만들려고 함.
▶ 최근 들어 EU 에너지・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EU 정상회담 및 유럽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 작업이 추진될 계획임.
1. 에너지동맹(Energy Union) 추진 배경
□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사태 시기에 폴란드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 ㅇ EU 차원에서 에너지동맹(Energy Union)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 년 4월 폴란드 Donald Tusk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악화되자 유럽 내, 특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수송이 차 단되어 가스공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면서 에너지동맹 구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Donald Tusk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EU 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EU가 가스 구매를 위한
“2014년 4월 폴란드 총리에 의해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가 EU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
단일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경제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에너지동맹을 통해 EU가 가스구매의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가스공 급 중단 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함.
・ 가스 저장용량 및 수송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인프라 를 신설・확충하고, 국가간 수송망 연계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
지원함.
・ EU 내 석탄과 셰일가스 등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고, EU회원 국과 동부유럽 8개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 의 역할을 강화함.
※ 에너지공동체의 회원국은 EU,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마케도 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임.
ㅇ 유럽은 가스소비의 약 25%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 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유럽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한 해에 약 4,000억 유로를 에너지 수 입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 상당량의 에너지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데, 유럽은 2013년에 가스수입의 39%, 석유수입의 32%, 석탄수입의 26%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음.
- 2006년과 2009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으로 인해 유럽이 가스 수급 위기를 경험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 2014 년 1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점령하면서 유럽 내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
ㅇ 폴란드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에 대해 EU 회원국 간에 찬반이 나뉘었 는데, 법적・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들이 많았음.
- Oettinger 前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 구축이 공정경쟁 관련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WTO 및 EU 규정을 검토 확 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 Hollande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독일 Merkel 총리는 에너 지동맹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
- 일부 회원국은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보임.
- 가스·전력망 개선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파괴를 근거로 에너지동맹에 반 대하고 있음.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러-우크라이나 분쟁 때마다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공급위기에 직면”
“폴란드 총리의 제안에 대해 EU 회원국 내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
□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노력
ㅇ 2014년 6월, Juncker 집행위원장은 ‘EU 에너지동맹 구축’을 EU의 주요한 정 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동맹(Energy Union) 담당 집행위원직과 기후변화 행동·에너지(Climate Action & Energy) 담당 집행위원직을 각각 만들고 Šefčovič와 Cañete를 임명하였음.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2월 4일부터 각 회원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음.
- Šefčovič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위한 EU 에너지 정책 개편이 시 급하다고 주장함. 즉, 기후, 교통, 제조업, 농업,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와 긴 밀히 연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함.
- Cañete 기후변화 행동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을 통해 유럽의 에너지 기후 정책에 새로운 방향과 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15년 2월 6일 EU 에너지부 장관, EU·국제기구 대표, 전문가 등은 ‘에너지동 맹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High-level seminar on Energy Union)’를 개최하여 에 너지동맹의 구체적인 목적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설 정함.
ㅇ 또한, 2015년 2월 25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한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 에너지동맹 패키지는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이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Paris Protocol: A blueprint for tackling global climate change beyond 2020’(이하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 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 ‘Achieving the 10% electricity interconnection target Making Europe's electricity grid fit for 2020’(이하 ‘유 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 등으로 구성 -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안보, 연대, 신뢰, 유럽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혁신, 경쟁력 등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 안보 지속 성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EU 는 여기서 에너지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EU차원의 세부적인 15가지 추진계 획(action points)들을 설정했음.
-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청사 진’에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제시할 EU의 기후변화 비전을 제시함.
“2014년 6월, Juncker 집행위원장은 에너지동맹 구축을 EU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직 신설”
“2015년 2월 25일에는 3개의 문건으로 구성된
‘에너지동맹 패키지’를 발표함”
・ 또한, 2014년 10월 EU정상회의에서 결정된 EU의 기후변화 기여방안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 감축’ 목표를 명시하 고, 회원국에게 해당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을 EU에 제출토록 촉구함.
- ‘유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에서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개선하고 국경간 인터컨넥터 연결을 통해서 역내 전력망 연결수준을 2020년 까지 최소 10%까지, 2030년에는 15%까지 각각 증대시키는 것이 제시되었음.
2.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
ㅇ 에너지동맹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구축, 유럽에너지시장의 완 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 차원의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함.
5가지 영역에서 추진목표 추진 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에너지 안보 위한 연대 강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유럽 역할 확대
가스 공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유럽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전기·가스 수송시스템 연결성 강화
에너지 관련 법안 재정비
EU 내 공통 에너지 프레임워크 설립
소비자 역할 강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배려 에너지 효율 증대 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변화 대응 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 성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연구・혁신, 경쟁력 향상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등의 공동연 구 추진
자료: 유럽 집행위원회
<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추진방향 >
□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ㅇ 에너지원, 공급처, 수송경로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임.
- 가스부문에서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 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와의 협력을 증대시킴.
- 유럽 내 LNG도입터미널 간 상호 연계를 통해 가스수송 인프라를 개선하고, 충분한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겨울에 가스 수급을 원활하게 함.
- 유럽 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여 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
“에너지동맹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유럽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변화 대응, 연구혁신, 경쟁력 향상 등 실현”
ㅇ 에너지 공급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연대체계를 강화함.
- 이는 EU 및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시에 긴급계획을 사전에 마련 하고, 향후 발표될 ‘가스공급 안보 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공급국에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위해 자발 적인 수요통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가스를 공동구매함.
ㅇ EU는 에너지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의 역할을 확대함.
- 알제리,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확대함.
- 러시아와 시장개방, 공정경쟁,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에너지 관계를 재설 정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감.
-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통과국으로서 유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 래서 EU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가스망을 개선하고, 전력시장의 적절한 규 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에너지시장을 개혁할 수 있도 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
자료 : Energos21
< 유럽 내 주요 가스관 >
ㅇ EU는 회원국이 제3국과 가스 구매와 관련하여 정부 간 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IGA)을 체결할 때, EU 규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확인하여 가스 공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함.
□ 역내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ㅇ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터컨넥터 확충을 통해 국가 간 가스·전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 확대, 생산국 및 통과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EU의 역할 확대”
망을 연결하여 역내 에너지 시장을 완전하게 통합함.
- 전력의 경우, 국경간 인터컨넥터 연결을 통해 전력망 연결수준을 2020년에 최소 10%까지, 2030년에 15%까지 각각 증대시킴.
자료 : 유럽 집행위원회
< 2014년 전력시장 연결수준과 2020년 목표 수준 >
- 가스의 경우, 국경간 가스관을 연결하여 에너지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 라트비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가스부족 사태를 겪지 않고 유사시 에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부·북부 유럽국가들의 LNG도입터미널을 건설하고, 가스관을 연 결하여 2022년까지 EU의 모든 회원국이 에너지 공급처를 적어도 2개 이 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Energos21
< 2014년 가스시장 연결수준과 2022년 목표 >
“국경간 가스관 연결을 통해 가스공급 안보가 취약한 회원국에게 위기 시에 충분한 가스 공급”
ㅇ EU는 Third Energy Package*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회원국들이 비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함.
- EU는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원국 내 에너지 규제기관을 감독하 고, 국경 간 에너지 이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의 정책적 공조를 바탕으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EU 차원의 공동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함.
ㅇ 가스·전력시장 자유화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회원국 내에 전면 도입하여 소비 자의 에너지 공급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함. 또한, 에너지 빈곤 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함.
□ 에너지 효율 개선
ㅇ EU 제1의 에너지 수요처이자 수입가스의 주요 사용처인 냉·난방시설을 비롯 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ㅇ EU 최종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의 연료 효 율 증대 및 CO2 배출감축 대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 각 지역의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커뮤니티 추진,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좋은 사례로 되고 있음.
□ 경제 탈탄소화
ㅇ EU는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0% 감축 약속을 통해 2015년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기여하 고, 적극적인 기후외교(climate diplomacy)를 펼쳐 EU의 야심찬 기후변화정책 을 다른 국가와 공유함.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개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 축 정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범유럽의 투자를 조성하려고 함.
- 에너지동맹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구조를 형성하여 투 자자금을 조달함.
ㅇ EU는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27%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에너지 시장 및 그리드 조성 을 통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 EU의 Third Energy Packa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안 인사이트 제 14-3(2014.8)’ 참조
“EU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펼쳐 나가려고 함”
□ 연구・혁신 및 경쟁력 향상
ㅇ 재생에너지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 스마트 그리드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서 소비자 참여 촉진,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연구・혁신을 강화함.
3.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15가지 추진계획 및 거버넌스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15가지 추진계획
ㅇ EU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15가지 추진계획(Action points)을 설정하였음.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15가지 추진계획 >
15가지 실행계획
1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현행 법률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시행 2 EU의 가스공급 다변화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3 가스구매관련 정부간협정(IGA)에 대한 EU 법률과의 부합성 확인 및 투명성 보장 4 에너지시장 통합,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공급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소비자 중심의 통합된 역내 에너지 시장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현행 용량메커니즘 제도 개선
6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Third Energy Package에 의한 규제체계 강화 7 EU 차원의 에너지시장 전면 통합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접근 강화
8 역내 에너지시장 왜곡요인 파악과 신속한 시장통합을 위해 에너지 비용, 가격, 공적 지원 등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
9 2030년까지 최소 27%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
10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EU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비용 감소를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실내 냉난방 사용 최적화 11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 대체연료로의 점진적 전환, 수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추진
12 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의 시행 및 국제 기후협상에 높은 기여 방안 제시
13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목표 실현
14 기술적 우위와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기후 관련 R&I (Research & Innovation) 전략 수립
15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EU 대외정책 수단 동원
ㅇ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현행 법률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시행 -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회원국이 Third Energy Package
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EU 조약의 경쟁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함.
ㅇ EU의 가스공급 다변화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EU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된 15가지 추진계획을 설정”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현행 가스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 한 가스부문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LNG도입과 LNG 저장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부가스회랑 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 알제리 등 다양한 공급처 개발을 위해 각 회원국과 협력함.
ㅇ 가스구매관련 정부간 협정에 대한 EU 규정/규제와의 부합성 확인 및 투명성 보장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정부간 협정에 대한 결정(Decision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의 수정을 제안할 것임.
- 이는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협정이 EU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검 토 확인하고, EU 집행위원회의 협상개입 여지를 제공하며, EU규제를 포괄 한 표준화된 계약조항을 만들어 가스 공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함.
ㅇ 에너지시장 통합,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공급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EU 집행위원회는 민간·공공 자금조성을 위해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 ESIF),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 등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을 지원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관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지역협력단체, EU 기구와 주요 인프라 프로젝 트 진척에 대해 논의할 에너지인프라포럼을 창설하여 2015년 말부터 개최할 예정임.
ㅇ 소비자(citizen) 중심의 통합된 역내 에너지 시장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 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 현행 용량메커니즘 제도 개선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전력 공급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에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제안하고, 2016년에 관 련 법안을 상정할 것임.
ㅇ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Third Energy Package에 의한 규제체계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과 유럽전력계통운영자 네트워크(European
“가스구매관련 정부간 협정에 대한 EU규정과의 부합성 확인 및 투명성 보장”
“소비자 중심의 통합된 에너지 시장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등 추진”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ENTSO) 등과 관련된 유럽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함.
ㅇ EU차원의 에너지시장 전면 통합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접근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지역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고, EU 회원국, 이 해관계자와 함께 지역협력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ㅇ 역내 에너지시장 왜곡요인의 파악과 신속한 시장통합을 위해 에너지 비용, 가 격, 공적 지원 등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에너지 가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금, 부 담금, 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하는 가격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복지정책을 통한 국가·지방 단위의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함.
ㅇ 2030년까지 최소 27%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에너지 절약 관련 법률을 모두 재검토하고, 필요시에 2030년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법률 수정을 제안함.
- EU 회원국과 지역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럽기금을 적극 활용함.
ㅇ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EU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비용 감소를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실내 냉난방 사용 최 적화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자금조달수단 이용 활성화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 선을 위한 ‘스마트 건물을 위한 스마트 금융'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냉·난방 시스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제안함.
ㅇ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 대체연료로의 점진적 전환, 수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인프라 사용 관련 효과적인 가격 책정과 스마트 교통 솔루 션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도로교통 대책을 제안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지원으로 지방, 국가, 지역 단위의 정책 연계를 통해 대체연료 사용 확대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의 소지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함.
ㅇ 2014년 10월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EU 2030년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프레 임워크’의 시행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 높은 기여 방안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 축 목표 달성을 위해 EU ETS와 비ETS 분야의 규제 개혁을 제안함.
ㅇ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목표 실현
“2030년까지 최소 27%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 대체연료로의 점진적 전환, 수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2016~17년에 새로운 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 정책 및 경제 적인 2030년 기후변화 정책 목표 달성 관련 법률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패 키지를 제안함.
ㅇ 기술적 우위와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기후 관련 연구·혁 신(Research & Innovation, R&I) 전략 수립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유럽 에너지 연구·혁신 접근법을 제안하여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및 교통 연구·혁신 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기후 관련 기술과 혁 신 부문에서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ㅇ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EU 대외정책 수단 동원 -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각국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에너지·
기후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 지 효율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 EU와 제3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에너지기술 및 서비스를 위한 해외시장과 에너지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EU의 대외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ㅇ EU·지역·국가·지방 단위의 에너지 관련 활동이 에너지동맹의 목적(objective)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governance and monitoring process)가 필요함.
- 에너지·기후 분야 활동과 다른 관련 활동 간 연계
- 역내 에너지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 실현 -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을 배제한 계획 및 보고의 요구절차 간소화
- 이해관계자와의 에너지 관련 회담 개최
-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 에너지동맹에 필요한 정보수집, 조사분석, 정보 및 자료 공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에너지동맹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 발표
ㅇ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학기(European Semester, ES)’와는 별개로 에너지동 맹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임.
※ ‘유럽 학기’는 EU 회원국의 경제·재정 정책 등을 조율하기 위해 시행되며, EU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필요”
차원의 경제 거버넌스 체제임.
ㅇ EU 기구, 각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기타 이해당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보완성(subsidiarity)·비례성(proportionality)·규제개선(better regulation) 원칙 하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에너지동맹의 구축이 가능함.
4. 평가 및 향후계획
ㅇ Šefcovic 에너지동맹 담당위원은 에너지동맹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이후 EU 차원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라고 언급한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 계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 Šefcovic 에너지동맹 담당위원은 에너지동맹을 통해 28개 EU 회원국의 에 너지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산 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함.
・ BusinessEurope은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을 통해 에너지, 기후, 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책 이행 시 EU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에 유럽태양열산업협회(European Solar Thermal Industry Federation, ESTIF), 유럽지열에너지위원회(European Geothermal Energy Council, EGEC), 유럽바이오매스협회(European Biomass Association), 유럽상공회의소협회 (Eurochambres) 등은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 유럽석유협회(FuelsEurope)는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무시 한 불완전한 계획이라고 비판함.
ㅇ 2015년 2월 25일 에너지동맹 발표 이후에도 3~5월에 EU 에너지장관급 회의, EU 환경장관급 회의, EU 정상회의 등을 통해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자료 : Central Europe Energy Partners
< EU 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 일정 >
“역내 에너지 시장이 통합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실현”
“EU 차원의 에너지・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에너지동맹과 관련된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ㅇ 향후 6월 11~12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도 에 너지동맹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 향후 유럽의회는 2017년까지 지금까지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Energy Union 기본계획」, 2015.2.25 Central Europe Energy Parteners, “CEEP MEMO FROM THE CEO –
ENERGY UNION PACKAGE”, 2015.3.2
Energy Post, “Highlights from the Energy Union package – and responses”, 2015.2.26
Eurochambres, “Energy Union : old wine in new bottles?”, 2015.2.25
European Commission, “Energy Union Package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 2015.2.25.
European Council, “Towards an Energy Union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 2015.3.19
Île-de-France Europe, “Union de l’énergie : la Commission dévoile sa stratégie”, 2015.3.10
Toute l’Europe, “L'Union de l'énergie : la relanc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 2015.3.6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
유럽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consilium.europa.eu/en/european-council
IEA의 글로벌 가스공급 안보 강화 제언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 IEA는 주요 7개국(G7)의 요청에 따라 현 가스공급 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가스 공급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공동의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음.
▶ 단기 대응력 및 수요대응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자제, 가스화력발전 설비 운영사들의 연료전환 능력 유지, 노후 석탄발전소 유지, 가스 비축 확대 등 이 제시되었음.
▶ 에너지시스템의 다각화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 원자력 활용, LNG 수출국의 가스수요 증가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시장효율 개선 및 공급원 다변화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개방 및 통 합, LNG 시장의 유동성 및 투명성 증진, 가스 상류부문 및 인프라 투자 촉진, 적절한 규제 하의 셰일가스 개발 등이 제시되었음.
1. 세계 가스공급 안보 증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ㅇ IEA는 주요 7개국(G7)의 요청에 따라 현 가스공급 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분 석 및 가스 공급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공동의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를 시 행했음.
ㅇ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천연가스는 세계 전력 안보와 동절기 주거난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해당 부문의 공급 안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 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정책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천연가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예상 가스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 로 매장량이 충분함. 그러나 가스 인프라는 석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수배나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함. 그 결과 세계 가스시장의 연결성 및 융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일 공급원에 의지하는 특정 지역이 공급 차 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ㅇ 유럽의 러시아産 가스 수입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석탄 및 원자력 사용 감소와 역 내 가스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음.
* 본 고는 IEA에서 발간한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gas supply security’를 번역·
요약한 것임.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7개국 정상은 IEA에 가스공급 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공동 대책 마련을 요청했음”
- 중동 및 카스피해 지역의 정책적 제약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적어도 중기적 차원에서는 수입선 다변화(Southern Gas Corridor: 남부회랑)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2. 단기 대응력 및 수요대응 개선 방안
□ 정부의 시장 개입 자제
ㅇ 정부는 공급 흐름 최적화, 수요 대응력 제고, 비축활동이 가격상한 설정과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아닌 시장 가격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일반적으로 경쟁에 기반한 효율적인 시장은 가스공급 안보 달성을 위한 최고 의 기반임.
- 가격상한 설정은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력과 현물 가격의 배분역할 (allocative role)을 저해할 수 있으며, 높은 지정학적 위험, 시장 기능 강화 혹은 외부의 안보 리스크가 시장실패를 초래한 경우는 매우 드묾.
-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의 필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류하는 등의 특별 규제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또한 이 같은 예외적 방침 들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함.
□ 가스화력발전소의 연료전환 능력 유지
ㅇ 정부는 가스화력발전 설비 운영사들의 연료전환 능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정책 시행을 고려해야 함. 해당 정책은 대규모 투자 없이도 실시될 수 있음.
- 수요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는 가스화력발전에서 석 유 및 열병합 발전으로의 연료 전환임.
- 석유발전은 높은 비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수반함.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용이한 저장, 충분한 인프라, 유동적인 세계 석유제품 시장 등으로 인해 석유화력발전은 단기 응급대책으로써 공급안보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형 가스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로 인해 가스화력 발전 설비의 연료전환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일부 IEA 회원국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 당 발전소가 연료전환 능력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 은 가스공급 안보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
□ 노후 석탄발전소 유지
ㅇ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이를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전력인 콜드 리저브(cold reserve)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 고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정부는 공급 흐름 최적화, 수요 대응력 제고, 비축활동이 가격상한 설정과 수출 제한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아닌 시장 가격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낮은 지정학적 위험과 매우 저렴한 저장비용 등 석탄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은 가스공급 안보 및 탄력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설계적 특성으로 인해 석탄발전을 폐쇄하지 않고 예비전력 생산 수단으로 유 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가스 비축 확대
ㅇ 정책 입안자들은 가스 비축에 대한 투자와 비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규 제 및 요율 체계를 검토, 재정립해야 함.
- 전략적 비축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IEA의 모범 권고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정부가 전략 적 비축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장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히 수립되어야 함.
- 중부 유럽의 경우, 서부 유럽과 연결되는 역공급 인터커넥터 확충이 전략적 비축 정책 보다 공급 위기를 완화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그러나 가스 수요가 많고 의존도가 높으며 인프라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경우, 전략적 비축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저장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장 용량을 높게 유지하고 저장 시설의 높은 고정비용을 반영한 요금대역(tariff band)을 마련 할 수 있음.
3. 에너지시스템의 다각화 및 효율성 개선 방안
□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
ㅇ 정부는 신규 및 기존 건물에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저탄소 난방시스템 도입을 가 속화해야 함.
- EU와 미국 등의 주요 지역에서 건물난방은 단일 요인으로 가장 큰 가스 수 요를 보이며, 발전 수요를 크게 초과함.
- 각국 정부는 특히 기존 건물의 개조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정보 배포, 에너지효율 공급망의 세심 한 관리, 창의적인 자금조달방법 제공 등이 요구됨.
- 신재생 난방(renewable heat) 및 전기 열펌프 등의 저탄소 난방시스템의 도 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함.
□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
ㅇ 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전기시장을 설계하고 규 제를 수립해야 함.
“가스 수요가 많고 의존도가 높으며 인프라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경우, 전략적 비축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