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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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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 약 문)

2021. 09.

(2)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요 약 문

1.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기 지정된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편입면적은 1,376,399㎡이나, 기존 편입면적에 대한 편입조서 확인 결과, 조서가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편입조서를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기존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6,711㎡가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 지정된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공원 내 훼손지(건축물 입지, 경작지, 학교 등으로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를 검토하였다.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훼손지에 대하여 해제검토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훼손 지는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본 검토에서 해제검토대상으로 설정한 면적 은 총 훼손지 21개 구역 중 10개 구역 98,012㎡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정 북산 도시자연공원구 역 편입면적 1,376,399㎡ + 대장 수정에 따른 공원구역 추가 편입면적 6,711㎡ - 금회 훼손지 중 공원구역 해제검토면적 98,012㎡ = 1,285,098㎡로 계획하였다.

현장조사, 해제검토기준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회 기 지정된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중 98,012㎡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1.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환경 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

<표 1.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3)

<표 1.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계속)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사업지구

변경(해제검토)면적 : 98,012㎡ ≧ 10,000㎡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검토면적 : 98,012㎡

- 도시지역 60,000㎡ 이상, 녹지 및 그 외 지역 10,000㎡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 09.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19. 10. 04. ~ 11. 2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심의) 및 의견수렴 - 2019. 12. 19. ~ 2020. 01. 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요청(예정)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수렴(예정) - 2021.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 2021. 11.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 일부해제) 고시(예정)

1.3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나. 위 치 :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 강화읍 국화리, 관청리, 옥림리, 월곶리, 대산리 일원 다. 해제검토면적 : 98,012㎡

-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1,376,399㎡ 중 편입조서 현황정리 : 증)6,711㎡

(4)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사.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서 및 해제검토면적 1)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국화리, 대산리 일원 1,376,399 감)

91,301 1,285,098

주) 1,376,399㎡(기정) + 6,711㎡(토지대장 정정 및 조서 누락 등 편입면적 반영) - 98,012㎡(금회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검토면적) = 1,285,098㎡

2)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검토면적

연번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4 북산-4 강화읍 관청리 960일원 4,170

5 북산-5 강화읍 관청리 965-4일원 7,679

7 북산-7 강화읍 관청리 990일원 28,346

10 북산-10 강화읍 관청리 795-1일원 1,839 전체 3,029㎡ 중 1,839㎡ 부분해제 11 북산-11 강화읍 관청리 947-1일원 3,617

13 북산-13 강화읍 관청리 777-4 26,594

16 북산-16 강화읍 관청리 41-23일원 20,272 20 북산-20 강화읍 대산리 1258-1일원 2,866

(5)

1.4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검토기준 설정

구 분 제1안 : 종합적 정성적 평가 제2안 : 단계별 정량적 평가

내 용

•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된 일반원칙 및 정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해제 적합성 판단

•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된 일반원칙 을 준용하면서 정성적 판단기준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분된 정량적 평 가지표를 적용하여 해제 적합성 판단

장 점

• 기존 관계부서 사전 협의(안) 유지로 신 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 행 가능

• 세부적・정량적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 최소화로 평가의 객관성 보완

• 단계별 평가에 따른 변경(해제) 대상 압 축과 형평성 제고

문제점

• 해제(변경) 기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객관화・명료성 결여 및 해제 이후 관리 방안 미반영

•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등에 대한 우선순 위, 해제기준 설정에 대한 신뢰성

선정(안) ◎

1.4.1 해제검토기준 평가항목 설정 가. 일반원칙(지침 2-4-1)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여가・휴식공간으로의 이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 일부를 변경(해제)

나. 기본방향

현행 지침 내용을 준수하면서 공원구역 여건변화에 따른 훼손 대상지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변경(해제) 대상선정과 평가항목별 지표를 활용한 점수화로 변경(해제)

다.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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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 평가점수 판정기준

구 분 총점 단게별 점수 평가 기준 비 고

1단계 1점 1점 : 존치 / 0점 : 다음단계 검토 2단계 6점 3점이상 : 존치 / 2점이하 : 다음단계 검토

3단계 8점 5점이상 : 존치 / 4점이하 : 변경(해제검토) 최종 해제지 선정 합계 15점 9점이상 : 존치 / 8~7점 변경가능(세부검토) / 6점이하 변경(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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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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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1 해제검토구역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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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변경(해제검토) 전

변경(해제검토) 후

<그림 2.1-3> 계획지구 변경(해제검토) 전·후 비교(북산-4, 5, 7, 9)

(11)

변경(해제검토) 전

변경(해제검토) 후

<그림 2.1-4> 계획지구 변경(해제검토) 전·후 비교(북산-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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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변경(해제검토) 전

변경(해제검토) 후

<그림 2.1-5> 계획지구 변경(해제검토) 전·후 비교(북산-13)

(13)

변경(해제검토) 전

변경(해제검토) 후

<그림 2.1-6> 계획지구 변경(해제검토) 전·후 비교(북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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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변경(해제검토) 전

변경(해제검토) 후

<그림 2.1-7> 계획지구 변경(해제검토) 전·후 비교(북산-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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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제검토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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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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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현황

4.1.1 동・식물상

가. 해제검토구역 주변지역 현황

북산-4

북산-5

북산-7

북산-10

(25)

북산-13

북산-16

북산-20

북산-21

<사진 4.1.1-1> 해제검토구역 주변지역 현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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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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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결과 1) 육상식물상

가) 문헌조사

<표 4.1.1-1> 문헌조사 시 육상식물상 분포현황

문헌조사 구분 식물상

A 분포현황 61과 142속 144종 18변종 3품종 1아종 등, 총 166분류군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았음

B 분포현황 57과 121속 134종 18변종 1품종 등, 총 153분류군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았음

C 분포현황 75과 171속 199종 21변종 2품종 1아종 등, 총 223분류군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았음

D 분포현황 54과 99속 112종 12변종 등, 총 124분류군

법정보호종 확인되지 않았음

참고문헌 A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철산(376024), 2014, 국립생태원 B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옥림(376033), 2014, 국립생태원 C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강화(376062), 2014, 국립생태원 D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통진(376071), 2014, 국립생태원

※ 계획지구는 철산(376074)도엽 격자 E9, 강화(376062)도엽 격자 E3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현지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82과 203속 236종 40변종 2품종 1아종 등을 포함한 총 279분류군의 관속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청지정 희 귀식물인 주목, 눈향나무, 목련, 왕벚나무,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기타 법정보호종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1.1-2> 조사지역의 식물분포 현황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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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상동물상

<표 4.1.1-3>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분류군 국 명

문헌조사 현지

조사 지정현황

A B C D E F G H A′C′

육상식물상 - - - -

육상동물상

포유류 삵 - - - ∨ - - - 멸Ⅱ급

양서류 수원청개구리 ∨ ∨ ∨ ∨ - - ∨ - ∨ - 멸Ⅰ급

금개구리 - - ∨ ∨ - - ∨ - ∨ - 멸Ⅱ급

파충류 표범장지뱀 ∨ ∨ - - - 멸Ⅱ급

조 류

개리 ∨ ∨ - - - ∨ - - ∨ - 멸Ⅱ급, 천325-1호

큰기러기 ∨ ∨ - - - ∨ - ∨ ∨ - 멸Ⅱ급

원앙 ∨ - ∨ ∨ - - ∨ - - - 천327호

저어새 ∨ ∨ ∨ ∨ ∨ ∨ ∨ - ∨ - 멸Ⅰ급, 천205-1호

황조롱이 ∨ ∨ ∨ ∨ ∨ ∨ ∨ ∨ ∨ - 천323-8호

새호리기 ∨ ∨ ∨ ∨ - - - - ∨ - 멸Ⅱ급

물수리 - ∨ - - - ∨ - 멸Ⅱ급

붉은배새매 - - - ∨ - - - - 멸Ⅱ급, 천323-2호 새매 - - - ∨ - - - ∨ - - 멸Ⅱ급, 천323-4호 뜸부기 - ∨ - - - ∨ ∨ - 멸Ⅱ급, 천446호

알락꼬리마도요 - - ∨ - - - 멸Ⅱ급

소쩍새 ∨ ∨ ∨ ∨ - - ∨ - ∨ - 천324-6호

수리부엉이 - - ∨ - - - 멸Ⅱ급, 천324-2호

긴점박이올빼미 - - ∨ - - - 멸Ⅱ급

솔부엉이 ∨ - ∨ - - - 천324-3호

육상곤충류 - - - -

출현종수 10 10 11 9 2 5 6 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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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지형 및 생태축 보(지형・지질) 가. 현황

금회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중 공원구역 해제검토 대상지는 대상지 내 건축물 입 지, 시가지화, 경작활동 등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별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제검토지역은 “문화재청 고시 제2015-58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므 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현상변경 시 개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회 해제검토지역에 대한 별도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표 4.1.2-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 적용기준 및 대상문화재

구 분 내 용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4 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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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표 4.1.2-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내 용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

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료 : 문화재청 고시 제2015-58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4.1.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검토

금회 계획지구는 자연경관영향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45)

<표 4.1.3-2>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 부터의 거리

구 분 경계로 부터의 거리 해당여부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X

최고봉 700m 이상 1,500m X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X

습지보호지역 300m X

생태・경관 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X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500m X

주) 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호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거리기준을 300m로 함

4.1.4 수환경의 보전(수질) 가. 현황

1) 수계현황

계획지구와 연결수계를 살펴보면 유수가 계획지구 내에서 유하한 후, 구거 및 소하천을 거쳐 서해로 유입된다(서해까지의 유하거리 약 5㎞).

2) 지표수질 현황 가) 조사시기

- 2019년 06월 13일 나) 조사지점

<표 4.1.4-1> 조사지점

측 정 지 점 명 위 치 비 고

W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지도표기지점 소하천

(46)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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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계획지구 인근 소하천의 지표수질을 측정한 결과, pH 8.04, DO 7.9㎎/L, BOD 6.4㎎/L, COD 13.6㎎/L, TOC 7.12㎎/L, SS 23.2㎎/L, T-N 4.053㎎/L, T-P 0.037㎎/L, 총대장균 군수 2300대장균군수/100mL, 유속 0.02m/s, 유량 0.0389㎥/s으로 조사되었다.

하천수질환경기준(BOD기준) 적용시 Ⅳ등급(8㎎/L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2> 지표수질 분석 결과

지 점

항 목 W - 1

기 준(등급)

Ⅰa Ⅰb Ⅱ Ⅲ Ⅳ Ⅴ Ⅵ

pH 8.04 6.5~8.5 6.0~8.5 -

BOD (㎎/L) 6.4 1 2 3 5 8 10이하 10초과

COD (㎎/L) 13.6 2 4 5 7 9 11이하 11초과

TOC (㎎/L) 7.12 2 3 4 5 6 8이하 8초과

SS (㎎/L) 23.2 25 25 25 25 100 - -

DO (㎎/L) 7.9 7.5 5 5 5 2 2이하 2초과

T-P (㎎/L) 0.037 0.02 0.04 0.1 0.2 0.3 0.5이하 0.5초과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2300 50 500 1000 5000 - - -

T-N (㎎/L) 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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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4.1.5 대기질의 부합성(대기질) 가. 현황

1) 대기질 측정

측정지점 : 계획지구 주변 2개 지점

측정일시 : 2019년 06월 12일 ~ 06월 13일 2) 대기질 조사지점

<표 4.1.5-1> 대기질 조사지점

지점번호 측 정 지 점 비 고

A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21번길 8-1 - A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77번길 32 -

<표 4.1.5-2> 대기질 조사시 기상현황

구 분

측정일자 일 기 평균기온

(℃)

상대습도 (%)

풍향 (풍)

평균풍속 (m/sec)

해면기압 (hpa)

2019. 06. 12. 맑 음 20.2 73 W 2.4 1010.4

2019. 06. 13. 구름조금 21.3 67 NNW 2.2 1009.8

자료 : 인천기상대

3) 대기질 조사결과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조사결과, PM-10 24.0~26.0㎍/㎥, PM-2.5 13.0~15.0㎍/㎥, NO

2

0.010~0.012ppm, SO

2

0.004~0.005ppm, CO 0.3ppm, O 0.043~0.047ppm, Pb 0.004~0.005㎍/㎥, 벤젠

(49)

<표 4.1.5-3> 대기질 측정결과

항 목 PM-10

(㎍/㎥)

PM-2.5 (㎍/㎥)

NO2

(ppm)

SO2

(ppm)

CO (ppm)

O3

(ppm)

Pb (㎍/㎥)

벤젠

(㎍/㎥) 비 고 환경기준

지점

100이하 (24시간)

35이하 (24시간)

0.06이하 (24시간)

0.05이하 (24시간)

9이하 (8시간)

0.06이하 (8시간)

0.5이하 (연간)

5이하 (연간)

대기환경 기준 100이하

(24시간)

35이하 (24시간)

0.06이하 (24시간)

0.03이하 (24시간)

6이하 (8시간)

0.06이하 (8시간)

0.5이하 (연간)

5이하 (연간)

대기관리 권역 A - 1 24.0 13.0 0.012 0.005 0.3 0.043 0.004 0.22 - A - 2 26.0 15.0 0.010 0.004 0.3 0.047 0.005 0.23 -

<표 4.1.5-4> 대기질 환경기준

항 목 환 경 기 준 비 고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

미 세 먼 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

오 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

납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

벤 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50)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51)

4.1.6 기상의 부합성(기상) 가. 현황

인천기상대의 최근 10년간(2010~2019년)의 기상요소별 관측자료를 조사·분석 하였다.

<표 4.1.6-1> 인천기상대 위치

관 측 소 위 치 H (m)

Hb (m)

ht (m)

ha (m)

hr 행 정 구 역 위 도 경 도 (m)

인 천 인천 중구 자유공원

서로 61 3729′ 12637′ 69.0 70.2 1.6 10.0 1.2 주) H : 관측장소 해발고도 (Height of observation field above mean sea level)

Hb : 기압계 해발고도 (Height of barometer above mean sea level) ht : 기온계 지상높이 (Height of thermoneter above the ground) ha : 풍속계 지상높이 (Height of anemometer above the ground) hr : 강우계 지상높이 (Height of raingauge above the ground) 자료 : 기상연보(2010년~2019년), 인천기상대

인천기상대의 연간 기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은 12.55℃, 연평균 강수량은 1,149.20㎜, 평균습도 70.87%, 일조시간 2,503.88hr, 평균풍속은 3.08m/sec으로 조사되 었다.

<표 4.1.6-2> 기상개황(연도별)

구분

년도

기 온(℃) 강수량 (㎜/년)

평균습도 (%)

일 조 시간(hr)

풍 속 (m/sec)

평 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2010 12.24 15.89 9.11 1,777.70 68.32 2,075.90 3.07 2011 11.98 15.62 8.96 1,725.50 66.39 2,157.00 2.96 2012 12.06 15.98 8.78 1,415.10 68.71 2,359.70 3.20 2013 11.86 15.46 8.72 1,186.60 77.16 2,517.80 3.21

(52)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4.1.7 소음・진동의 부합성 가. 현황

1)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 조사방법

소음・진동 측정은 정밀소음계와 진동계 및 기록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현장에서 실측하였다.

3) 조사결과

가) 측정지점 및 일시

측정지점 : 계획지구 주변 2개 지점

측정일시 : 2019년 06월 12일 ~ 06월 13일

<표 4.1.7-1> 소음·진동 측정지점

지점번호 측 정 지 점 비 고

A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21번길 8-1

일반지역 “가”지역 A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77번길 32

4) 측정결과 가) 소음도 현황

주간소음도 조사결과, 일반지역 “가”지역에서 주간 38.4~45.5dB(A)로 소음규제기준(일

반지역 “가”지역 환경기준인 50dB(A)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소음원

은 측정지점 주변의 생활소음 및 도로소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3)
(54)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표 4.1.7-2> 소음 측정결과(단위 : dB(A))

항 목

지 점

주 간 야 간

1회 2회 3회 4회 평 균 1회 2회 평 균

N - 1 42.1 44.6 45.5 43.3 43.9 38.2 35.8 37.0 N - 2 40.8 39.6 41.9 38.4 40.2 37.8 35.2 36.5

나) 진동 현황

진동의 경우 주간 14.7~16.8dB(V)로 주간 생활진동 규제기준인 65dB(V)를 하회하고, 야 간 14.2~14.5dB(V)로 야간 생활진동 규제기준인 60dB(V)를 하회하여 전지점이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3> 진동 측정결과(단위 : dB(V))

항 목 지 점

주 간 야 간

1회 2회 평 균 1회 평 균

V - 1 15.4 16.8 16.1 14.5 14.5

V - 2 15.1 14.7 14.9 14.2 14.2

4.1.8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본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시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없으므로, 현재 강화군에 운

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55)

4.1.10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본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시 공원구역의 편입면적이 감소되나, 금회 공원구역 해제검토 대상지는 대상지 내 건축물 입지, 경작지, 주택 등 공원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해제검토 대상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전체적인 공원구역의 토지이용율 및 공원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1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본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은 공원구역 내 훼손지 중 공원 해제검토 기준을 설정 하고, 해제검토기준에 따라 공원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 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계획이다.

현재 해제검토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학교용지, 수도시설용지 등과 중복으로 지 정되어 있으므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도, 중복 지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다.

또한 해제검토 대상지는 이미 기존 건축물, 경작지, 주택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시 지자체 조례, 문화재 관련 고시 등에 따라 개별 개발계획의 별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 항이므로, 해제검토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회 계획시행(일부 훼손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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