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및 ( ( : ) ( )
○
지형도면 고시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5호 도시관리계획 연희( ( 1 2,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고시) ···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1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1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8호 공원시설 도시공원 텃밭 사용료 고시( ( ) )
○ ··· 13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13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13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0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1호 공인등록 공고( )
○ ··· 1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 ··· 1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4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
○ ··· 1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5호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 )
○
열람 공고)・ ··· 1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146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5 20 일 월요일
회 람
보제 1 3 2 2 호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열람 공고( )
○ ··· 1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 2 )
○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 ) ( ) ) ··· 1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 ··· 18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3호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
○ ··· 18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5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9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41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송도 제 호( ( : 23
○
근린공원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 ··· 20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안( ( )
○
입법예고) ··· 207 인천광역시의회 제2013-18호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211
인천광역시의회 제2013-19호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22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7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
○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 ) ··· 231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3-54호 ( 주안동 도시형주택 원룸형주택( ) 민영주택건설사업
○ 『 』
계획변경승인고시) ··· 238
기 타
인천광역시교통공사공고 제2013-77호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공간 및 편의점 (
○ ․
우선임대 공고) ··· 239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 : 개발제한구역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8 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고시하고 」 30 , 25 ( ) , 「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9 8 ,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토지이용규 」 32 , 27 「 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8 7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관할 지역의 도 , , 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 ) ( )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 ( )
소규모 단절토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2) ( )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연희 ( 1 ⋅ 2, 3 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도시관리계획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1 2, 3
⋅) 「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및 고시하 」 30 25 ( ) 고 같은 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 , 32 27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 」 8 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7 .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화
( 440-4623),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60-4762) .
년 월 일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도시관리계획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1. : ( 1 2, 3 ⋅ ) ( )
위 치 서구 연희동 번지 번지 일원 2. : 726-1 , 709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3. ( )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1 2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 )
광장 ⓛ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광장 근린광장 서구 심곡동
번지 일원
325-9 - 증)
4,204.5 4,204.5 - -
1 광장 ·신설 면적
· : 4,204.5㎡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이용인구의 집합
·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광장 신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 )
단독주택용지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13 3,822.6 1-1 429 1-13 3,762.9 1-1 429
1-2 293.7 1-2 293.7
1-3 172.3 1-3 172.3
1-4 252.8 1-4 252.8
1-5 362 1-5 362
2 202.9 2 202.9
3 425.6 3-1 205.7 공동개발
권장 ( ) 3-2 219.9
4 431.2 2대지분할필지로 4-1 196.7 도로 59.7㎡
4-2 194.7
5 430.1 2대지분할필지로 5-1 224.5
5-2 185.7
6 445.5 6 244.5
7 320.8
7 377.5 8 257.7
1-16 5,692.4 1-1 508 2대지분할필지로 1-16 5,657.5 1-1 508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1 771.3 2대지분할필지로 2-1 771.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1 748.7 2대지분할필지로 3-1 748.7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4 954.8 3대지분할필지로 4-1 474.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4-2 232.7
4-3 212.9 도로 34.9㎡
5 138.2 5 138.2
6 207.2 6 207.2
7 191.8 7 584.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8 596.9 3대지분할필지로 8 584.4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9 1,575.5 4대지분할필지로 9 584.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10 305.4 11 306.4
1-19 8,938.1 1 267.0 1-19 8,899.3 1 267.0
2 617.2 2 617.2
3 417.1 3 417.1
4 862.1 2대지분할필지로 4-1 342.4 도로 38.8㎡
4-2 231.3 4-3 249.6
5 287.2 5 287.2
6 383.2 6 383.2
7 499.3 7 499.3
8 259.1 8 259.1
9-1 389.8 9-1 389.8
9-2 261.7 9-2 261.7
9-3 181.3 9-3 181.3
10 95.3 10 95.3
11 452.1 11 452.1
12 518.9 12 518.9
13 306.5 13 306.5
14 216.4 14 216.4
15 271.0 15-1 264.4 공동개발
권장 ( ) 15-2 6.6
16 227.8 16 227.8
17 154.8 17 154.8
18 218.1 18 218.1
19 313.1 19 293.2
20 186.3 20 186.3
21 182.7 21 182.7 공동개발
권장 ( )
22 228.5 22 228.5
23 234.7 23 254.6
1-19 24-1 218.7 1-19 24-1 218.7
24-2 688.2 24-2 688.2
1-21 9,367.8 1 805.1 1-21 9,361.8 1-1 572.9 1-2 232.2
2 667.6 대지분할 2 667.6 대지분할 권장( )
3 342.2 3 342.2
4 439.4 4 439.4
5 107.0 5 107.0
6 616.1 6-1 243.7
공동개발 권장 ( ) 6-2 166.8
6-3 205.6
7 249.6 7 249.6
8 199.4 8 199.4
9 162.1 9 162.1
10 716.0 2대지분할필지로 10-1 338.2 10-2 377.8
11 226.2 11 226.2
12 116.5 12 167.7
13 246.2 13 343.2
14 148.2
15 237.5 15 237.5
16 737.9 2대지분할필지로 16-1 272.7 16-2 268.4 16-3 196.8
17 589.1 17 589.1
18 457.6 18-1 228.8
18-2 228.8
19 576.3 19 576.3
20 292.3 20 292.3
21-1 121.7 공동개발 권장 ( )
21-1 121.7 공동개발 권장23획지와( ) 21-2 49.6
21-3 217.6 21-3 211.6 도로 6.0㎡
22 93.7 22 93.7
23 137.7 23 187.3 공동개발 권장21-1획지와( )
24 216 24 216
25 116.3 25 116.3
27-1 254.9 27-1 254.9
27-2 228 27-2 228
1-28 14,580.9 1 655.9 1-28 9,001.7 1 655.9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2 1,053 2 1,053 공동개발 권장4-2획지와( )
4-1 8,069.4 대지분할5필지로 4-1 2,682.7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1-28 1-28 4-4 1,454.9 사회복지시설1,722.
4㎡
공동개발 권장 ( ) 4-5 1.8
4-6 739.3 광장 1,468.3㎡
4-2 192.1 4-2 192.1 공동개발 권장2획지와( )
4-3 556.5 4-3 556.5
5 357.6
광장 2,250.8㎡
7 1,581.5 8 311.7
10 1,803.2 2대지분할필지로 10-1 143.7 도로 137.7㎡
공동개발 권장 ( ) 10-2 252.9
10-3 158.0 공동개발 권장 ( ) 10-4 250.3
10-5 169.2 공동개발 권장 ( ) 10-6 253.1
10-7 186.3 공동개발 권장 ( ) 10-8 252.0
1-44 6,561.2 1 2,656.2 5대지분할필지로 1-44 6,507.2 1-1 529.0 1-2 330.6 1-3 758.6
1-4 1,038.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 485.1 2 485.1
3 281.1 3 281.1
4 815.3 2대지분할필지로 4-1 358.8
4-2 305.7 4-3 150.8
5 480.1 5 480.1
6 594.6 6 594.6
7-1 534.7 7-1-1 172.0 도로 54.0㎡
7-1-2 306.1
7-2 197.3 7-2 199.9
8 516.8 8 516.8
1-50 5,931.0 1 628 대지분할 1-50 6,134.6 1-1 314.4 1-2 313.6
2 347.8 2 347.8 공동개발
권장 ( )
3 304.6 3 304.6
4 447.2 4 447.2
5 225.2 5 225.2
6 280.4 6 280.4
7 115.7 7 228.6
8 311.8 8 311.8
1-50 9 90.3 1-50 9 273.9
10 93.4
11 95.5 11 95.5
12 90.5 12 90.5
13 90.2
14 90.2 14 90.2
16 112.9
17 108.6 17 108.6
18 107.4 18 107.4
19 130.9 19 130.9
20 222.7 20 222.7
21 362.7 21 362.7
22-1 217.9 22-1 217.9
22-2 243.9 22-2 447.5
22-3 218.5 22-3 218.5
22-4 215.9 22-4 215.9
23 197.8 23 197.8
24 194.4 24 194.4
25 386.6 25 386.6
1-52 5,348.1 1 150.7 1-52 5,291.3 1 150.7
2 150.3 2 150.3
3-1 147.7 3-1 147.7
3-2 147.7 3-2 147.7
4 305.6 4 305.6
5 350.9 5 350.9
6-1 478.8 2대지분할필지로 6-1 478.8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6-2 562.6 2대지분할필지로 6-2 562.6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6-3 689.3 2대지분할필지로 6-3 689.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7 1,224.1 3대지분할필지로 7-1 295.4 도로 56.8㎡
7-2 269.5
7-3 309.0 공동개발 권장 ( ) 7-4 293.4
8 328.0 8 311.0
9 398.7 9-1 198.8
9-2 199.9
10 413.7 10-1 244.3
10-2 186.4
1-55 4,054.5 1 439.6 1-55 4,024.1 1 439.6
2-1 378 2-1 378
2-2 334.2 2-2 334.2
3 339.2 3 339.2
4 259.9 4 259.9
5 202.1 5 202.1
1-55 6 195.3 1-55 6 195.3
7 366.1 7 366.1
8 183.8 8 183.8
9 665.5 2대지분할필지로 9-1 249.6
9-2 241.4 9-3 174.5
10 456.1 10-1 213.3 공동개발 권장11-2획지와 ( ) 도로 30.4㎡
10-2 172.2
10-3 40.2 공동개발 권장 ( )
11 234.7 11-1 230.1
11-2 4.6 공동개발 권장10-1획지와( ) 2-1 8,207.0 2 2,155.7 3대지분할필지로 2-1 8,073.2 2-1 338.8
2-2 362.8 2-3 363.1 2-4 363.5 2-5 363.7 2-6 363.8
3-1 157.6 3-1 157.6
3-2 238.8 3-2 238.8
3-3 238.3 3-3 238.3
3-4 237.7 3-4 237.7
3-5 237.2 3-5 237.2
4 827.5 2대지분할필지로 4 827.5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5 877.3 5-1 219.3
5-2 219.3
5-3 304.9 도로 133.8㎡
6 3,236.9 6 3,236.9
2-7 5,879.4 1-1 572.8 2-7 5,795.6 1-1 572.8
1-2 705.8 1-2 705.8
1-3 706.1 1-3 706.1
1-4 778.2 1-4 778.2
1-5 312.2 1-5 312.2
1-6 515.3 2대지분할필지로 1-6 515.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 175.6 2 175.6
3 147.9 3 147.9
4 400.5 4 223.8 도로 49.3㎡
5 296.9 5 296.9
6 412.1 6-1 278.5
6-2 261.0
7 396.0 7 396.0
8 460.0 8-1 188.2
2-7 2-7 8-2 237.3 도로 34.5㎡
2-30 3,079.8 1 729.2 2-30 3,079.9 1 729.2 공동개발
권장 ( )
2 171.0 2 171.1
6 506.4 6 782.8
7 552.8 7 276.4 공동개발
권장 ( )
8 739.5 8 739.5
9 380.9 9 380.9
2-34 5,012.7 2 763.5 2대지분할필지로 2-34 5,011.8 2-1 381.8 2-2 381.7
3-1 239.5 3-1 239.5
3-2 234.5 3-2 234.5
가구번호 1-50 의 획지 26(A=203.6 ) 은 기정조서 누락획지로 획지 22-2 와 합병되어
※ ㎡
변경조서에 반영기입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3-4 440.0 3-4 440.0
3-5 478.4 3-5 478.4
4 300.9 4 300.9
5 179.5 5 179.5
6 151.6 6 151.6
7 150.9 7 303.6
8 153.6
9 142.6 9 142.6
10 120.1 10 120.1
11-1 621.9 11-1 621.9
11-2 481.6 11-2 481.6
11-3 252.2 11-3 252.2
12 301.9 12 301.9
2-36 6,646.1 1 711.6 2-36 6,231.5 1 711.6 공동개발
권장 ( )
3 1,187.5 3 1,187.5
4-1 117.0 4-1 117.0
4-2 116.5 4-2 235.9
4-3 119.4 4-3 119.4
4-4 119.4
5 540.0 5 1,725.2
6-1 2,247.4 6-1-1 516.8
6-1-2 235.7
도로 414.6㎡
6-1-3 288.3 6-1-4 216.0 6-1-5 171.9 6-1-6 133.2 6-1-7 270.9 6-2 734.7
6-3 450.5
6-4 302.1 6-4 302.1
분 번 호 (가구번호)
기 정
1-20, 1-23, 1-24(1),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9, 1-50, 1-51, 2-5,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35(1,
2, 3-1, 3-2, 3-3, 3-4, 6, 7-2, 7-3, 7-4, 8, 9, 10,
11), 2-36
1-20, 1-23, 1-24(1),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9, 1-50, 1-51, 2-5,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35(1,
2, 3-1, 3-2, 3-3, 3-4, 6, 7-2, 7-3, 7-4, 8, 9, 10,
11), 2-3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 축 선
∙ 대로 1-19호선변 : 2-5(5, 6, 7, 8, 11, 12, 13, 14, 15), 2-8(1, 2, 3, 4, 5, 6, 7, 8, 9, 20), 2-13(2, 5, 6, 7, 8, 9, 10, 11), 2-26(6, 8, 9, 10, 13, 14, 17), 2-35(2, 4, 6, 8, 11), 2-36(5, 6-1,
건축한계선 6-2, 6-3) → 2m
중로 1-65호선변 : 2-10(3, 4, 6), 2-12(7, 8,
∙
9, 10, 11, 12, 13, 14, 16, 17), 2-13(2)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66호선변 : 1-36(6-1, 7-1, 7-2, 11, 12-1, 12-2, 12-3), 1-42(1, 4, 5, 10, 10-1, 11, 20), 1-43(1, 2, 3, 4, 5, 6), 2-20(1, 3), 2-21(1, 2, 3, 4, 5), 2-26(1, 3,
건축한계선 5, 6) → 2m
∙ 중로 2-190호선변 : 1-20(1, 5-3, 5-4, 10, 11, 12, 13, 14), 1-23(2, 3, 11, 12, 13, 14), 1-24(1), 1-26(1, 3), 1-27(1, 2, 3-1, 3-2, 4-1, 4-2, 5-1, 5-2), 1-31(1-1, 2, 3, 4, 7, 8), 2-8(9, 10), 2-11(1, 3), 2-13(4, 5) → 건축한계선 2m
∙중로 2-191호선변 : 1-44(5, 6), 1-46(2, 3, 4, 6), 1-49(1), 1-50(2, 3, 4, 5, 6, 7, 8), 1-51(1, 10), 2-22(8, 13, 14, 15, 16), 2-24(4, 9, 10, 11, 12), 2-25(7, 8, 9), 2-26(15, 17), 2-27(1, 2, 3, 4, 8, 14, 15, 16, 20), 2-28(1, 2,
건축한계선 5, 6), 2-35(1, 2) → 2m 주) ( )는 획지번호임
변 경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 1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 축 선
대로 1-19호선 중로, 1-65호선 중로 ,
∙
호선 중로 호선 중로
1-66 , 2-190 ,
호선변 건축한계선
2-191 → 2m
주 는 획지번호임 ) ( )
주 도면번호 및 위치의 가구번호 및 획지번호 는 기정 조서 누락에 따른 변 ) 1-46 2-27(20), 2-35(4)
경조서 정정기입
기 정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5, 7, 8, 10),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5, 7, 8, 10),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별표 의 2 C 배 치 ∙별표 의 3 C 색 채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변 경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4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 1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C 배 치 ∙ 별표 의 3 C 색 채 ∙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기 정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C 배 치 ∙ 별표 의 3 C 색 채 ∙ 별표 의 4 C
건 축 선 -
변 경
1-16, 1-35 1-16, 1-35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 1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계 획 내 용 비 고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6,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0, 1-21, 1-23,
1-24(1), 1-26, 1-27, 1-28(1, 2, 4-1, 4-2, 4-3,
5, 7, 8, 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2, 1-43, 1-44, 1-46(1, 2, 3, 4, 6),
1-49, 1-50, 1-51,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5,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6,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0, 1-21, 1-23,
1-24(1), 1-26, 1-27, 1-28(1, 2, 4-1, 4-2, 4-3,
5, 7, 8, 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2, 1-43, 1-44, 1-46(1, 2, 3, 4, 6),
1-49, 1-50, 1-51,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5,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별표5 B, C의 차량동선,
∙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 , 조경 간판 및 광고물,
-
중로 1-65외 개 도시계획도로 86
중로 1-65외 개 도시계획도로 86
별표 6의 가로시설물, 식재,
∙
포장 조명시설 기타사항, , - 주 는 획지번호임
) ( )
1-1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5,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1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5,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별표5 B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
∙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 , 광고물
주 는 획지번호임 ) ( )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별표5 C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
∙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 , 광고물
-
주 는 획지번호임 ) ( )
구 분 A B C D 지 정
용 도
공동주택
∙
중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 이외의
용도
관련규정(規程)에
∙
의해 허용되지 않 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 아파트 공장
∙
관련규정(規程)에 의
∙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단( , 1
∙
층에 설치하는 시설 에 한하여 허용하 며, 2층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 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
처리시설
관련규정(規程)에 의해 허용되지 않
∙
는 건축물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외의 용도( )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총포취급소이외의 용도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 )
∙
공공용시설 방송통신관련시설이외의 (
∙ 용도) 관광휴게시설
∙
건폐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이하
60%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이하
250% 200%이하 200%이하 500%이하 500%이하 500%이하
높 이 8 24∼ 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15층이하 10층이하 7층이하
지 정
용 도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건폐율 5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150%이하 250%이하 200%이하
높 이
공공청사 1
공공청사
3,4 5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층이하
13 4층이하
지 정
용 도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관련규정(規程)에 의
∙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장
∙
관련규정(規程)에 의
∙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단( ,
∙
층에 설치하는 시설 1
에 한하여 허용하며, 층이상은 기 허가된 2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
처리시설
관련규정(規程)에 의
∙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
∙
설이외의 용도) 공장
∙
창고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총포취급소이외의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이외의 용도
( )
∙ 공공용시설 방송통신( 관련시설이외의 용도) 관광휴게시설
∙
건폐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이하
250% 200%이하 200%이하 500%
이하 500%
이하 500%
이하
높 이 8 24∼ 층이하
층이하 5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층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층 15 이하
층 10 이하
층 7 이하
지 정
용 도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건폐율 5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150%이하 250%이하 200%이하
높 이
공공 청사 1
공공 청사 3, 4
층이하
5 5층이하 4층이하
층 13 이하
층 4 이하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 주택 용지
A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1
∙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
※ ㄱ ”자 형태
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
∙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이용
∙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사항
- ( )
단독 주택 용지
B, C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옥상의 이용
∙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 이상의 벽면에서 , , 3
∙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 ,
∙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 인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함
근린생활시설의 층 셔터는 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사항( )
∙
상업시설
입지지역 D
건축물 외벽마감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
∙
려하여 계획하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3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 상업시설의 영역을 촉진시키기 위하
∙
여 층 외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
건축물의 셔터는 투시형으로하여 야간의 가로조명과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유도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 15 이하로 하여 보
∙ ㎝
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 ,
∙
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공공청사 E -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용 도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
용지 A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1
∙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
※ ㄱ ”자 형태의 아
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
∙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70%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이용
∙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사항
- ( )
단독주택 용지
B, C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계획시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
∙
경사지붕 건축물 지붕면적의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
- : 70%
경사지붕의 구배는 이상 되도록 함
ㆍ 3/10
평지붕 -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지붕 면적의 분의 이상을 테라스 또는 정원의
ㆍ 3 2
형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
ㆍ , ,
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 이상의 벽면에서 , , 3
∙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 ,
∙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 인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함
근린생활시설의 층 셔터는 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사항( )
∙
상업시설
용지 D
건축물 외벽마감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
∙
고려하여 계획하되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 상업시설의 영역을 촉진시키기
∙
위하여 층 외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
건축물의 셔터는 투시형으로하여 야간의 가로조명과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유도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 10 이하로 하여
∙ ㎝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 ,
∙
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공공청사 E -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공동 주택 용지
A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
있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
∙
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단독 주택 용지
B, C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 ,
로 함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
설치토록 함
상업시설 입지지역
D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접한 획
∙
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 - , ,
는 예외로 함 공공
청사 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공동주택
용지 A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
∙
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
∙
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단독주택 용지
B, C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 ,
로 함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는 가급적 지양 단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 1.2m
∙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상업시설
용지 D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접한 획지
∙
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 - , ,
는 예외로 함 공공
청사 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위 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6 공공청사 경찰서 서구 심곡동
번지 일원
281-1 13,318.5 증)
1,787.8 15,106.3 -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서 ○ (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공공청사
경찰서
·
면적변경
·
(13,318.5㎡→15,106.3㎡, 증 1,787.8 )㎡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단
·
독주택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북측 부지 를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계획 및 관리토록 공공 청사 면적 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 )
단독주택용지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9 523.0 1 151.3 9 2,088.1 1 151.3
7 1,565.1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8 371.7 8 371.7
28 4,826.1 4 4,826.1 3필지로 대지분할 28 4,445.7 4-1 219.8
4-2 223.4 도로 45.1㎡
4-3 266.4 4-4 201.0 4-5 411.9
4-6 210.6 도로 335.3㎡
4-7 262.1 4-8 262.2 4-9 262.0 4-10 227.8
번호 ( )㎡ 위치 면적 ( )㎡ 번호 ( )㎡ 위치 면적 ( )㎡ 4-11 571.8 4-12 313.0
28 28 4-13 312.9
4-14 313.0 4-15 191.9 4-16 195.9
34 3,336.0 2 821.4 2필지로 대지분할 34 3,294.0 2 821.4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 521.1 3 521.1
4 468.2 4-1 161.4 공동개발 권장5-1번 획지와( ) 4-2 273.1 (도로39 )㎡ 5 717.5 5-1 431.4 공동개발 권장4-1번 획지와( )
5-2 277.8 도로3㎡
6 382.8 6 382.8
7 425.0 7-1 187.5
7-2 237.5
35 4,943.4 1 1,129.7 35 4,941.4 1 1,129.7
2 336.0 2 336.0
3 219.0 3 219.0
4 272.4 4 270.4 도로2.0㎡
5-1 194.2 5 391.0
5-2 196.8
6 127.1 6 127.1
7 572.1 7-1 277.1
7-2 295.0
8 522.4 8-1 283.3
8-2 239.1
9 338.5 9 338.5
10-1 316.8 10-1 316.8
10-2 360.1 10-2 360.1
10-3 231.3 10-3 231.3
12 127.0 12 127.0
37 7,562.0 1-1 181.0 37 7,525.0 1-1 181.0
1-2 184.1 1-2 184.1
1-3 188.9 1-3 188.9
2 1,239.3 2필지로 대지분할 2 1,239.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4 328.0 4 328.0
5 155.2 5 155.2
6 1,321.8 2필지로 대지분할 6-1 264.7
6-2 264.3 6-3 264.1 6-4 264.1 6-5 264.6
7 199.0 7 199.0
37 8 319.1 37 8 319.1
9 138.6 9 138.6
공동개발 권장( )
10 132.1 10 132.1
11 249.6 11 233.4
12 335.0 12 351.2
13 470.3 13-1 235.1 공동개발 권장( ),
도로37㎡
13-2 198.2
14 979.6 14 979.6
15 171.8 15 171.8
16-1 326.3 16-1 326.3
16-2 351.0 16-2 351.0
17 170.5 17 170.5
18 120.8 18 120.8
39 7,062.7 3-1 270.3 39 7,005.3 3-1 270.3
3-2 260.6 3-2 260.6
4 471.2 4 471.2
5 214.4 5 214.4
6 213.2 6 213.2
7 208.6 7 208.6
8-1 195.2 8-1 195.2
8-2 382.3 8-2 382.3
9 423.4 9 423.4
10 122.2 10 169.0
11-1 267.8 11-1 221.0
11-2-
1 388.5 11-2-
1 388.5 11-2-
2 650.0 11-2-
2-1 236.0 도로 57.4㎡
번호 ( )㎡ 위치 면적 ( )㎡ 번호 ( )㎡ 위치 면적 ( )㎡ 11-2-
2-2 356.6 11-3 848.4
12 2,146.6 2필지로 대지분할 12 2,995.0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40 9,835.5 1 199.3 40 9,820.0 1 199.3
2 286.8 2 286.8
3-1 293.3 3-1 293.3
3-2 234.5 3-2 234.5
3-4 155.6 3-4 155.6
3-5 396.4 3-5 396.4
4 90.2 4 611.4
5 521.2
6 1,486.7 3필지로 대지분할 6 1,486.7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7 4,509.5 7필지로 대지분할 7-1 459.0 도로 15.5㎡
7-2 552.5 7-3 539.0 7-4 517.3
40 40 7-5 495.7
7-6 474.2 7-7 443.3 7-8 422.5 7-9 401.7 7-10 188.8
8 1,077.8 8-1 294.0
8-2 235.0 8-3 243.8 8-4 305.0
9 584.2 9 584.2
43 1,787.8 3 1,787.8 43
50 4,661.7 1 244.9 50 4,617.8 1 244.9
2-1 376.1 2-1 376.1
2-3 435.5 2-3-1 196.3 공동개발 권장( ),
도로43.9㎡
2-3-2 195.3
4 892.8 4 899.2
5 418.5 5 421.4
가구번호 의 획지 은 기정조서 누락획지로 변경조서에 정정기입 ※ 9 7(A=1,565.1 ) ㎡
6 619.8 6 619.8
7 1,013.5 7 1,013.5
8-1 150.2 8-1 150.2
8-2 179.2 8-2 350.0
8-3 180.1
8-4 151.1 8-4 151.1
64 6,823.4 1 554.2 64 6,733.0 1 554.2
2 765.3 2필지로 대지분할 2 765.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 155.1 3 155.1
4 457.1 4 457.1
5 1,324.3 2필지로 대지분할 5-1 264.3
도로90.4㎡
5-2 264.4 5-3 231.0 5-4 232.3 5-5 241.9
6 586.6 6-1 233.9
6-2 352.7
7 754.5 2필지로 대지분할 7-1 296.8
공동개발 권장( )
7-2 297.3
8 187.9 8 297.3
공동개발 권장( )
9 2,038.4 5필지로 대지분할 9-1 296.5
9-2 296.7 공동개발 권장9-7번 획지와( )
64 64 9-3 296.7 공동개발 권장9-6번 획지와( )
9-4 302.8
공동개발 권장( )
9-5 303.1
9-6 296.8 공동개발 권장9-3번 획지와( ) 9-7 296.8 공동개발 권장9-2번 획지와( )
구 분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1, 2, 3, 4,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 50(1, 2-1, 2-3, 4, 5, 6, 7, 8-1, 8-2, 8-3, 8-4), 54(2, 4,
5-1, 5-2, 7, 8, 9), 55, 56(2,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1, 2, 3, 4,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 50(1, 2-1, 2-3, 4, 5, 6, 7, 8-1, 8-2, 8-3, 8-4), 54(2, 4,
5-1, 5-2, 7, 8, 9), 55, 56(2,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축선
∙ 광로 2-9호선변 : 1(1, 2, 3-1, 3-2, 6), 3(1, 2, 4), 4(5, 6), 6(7, 8, 9, 10, 12-1, 12-2), 7, 8(1, 6-1, 13, 14, 15, 16), 13(1, 2, 3, 4, 5-1), 16(1, 4, 5, 11, 12), 19(1, 2, 3) → 건축한계선 2m
∙ 중로 2-192호선변 : 16(1, 2, 3), 18(1-1), 19(3, 4), 22(2, 3, 4, 5), 23(1, 2-5, 2-6, 2-7, 2-8, 5, 6), 24, 27(1, 6, 7), 50(1, 2-1, 4, 5, 7), 54(5-1, 7), 55(1, 3, 4), 58(3, 4, 5), 60(3, 4, 5, 6-2, 7, 8, 9, 10), 61(1, 3, 4, 5, 7, 10, 12, 13), 66, 69(4, 6-2, 7), 70(1-1, 2), 71(1, 3, 4, 5, 6, 7, 9, 10, 11), 74(1, 2, 3, 5-1, 5-2) → 건축한계선 2m
중로 1-66호선변 : 42(3-1, 3-2), 55(4, 6,
∙
7-2, 8), 58(1, 2-1, 2-2, 3), 69(4, 7, 8-2) 건축한계선 2m
→ 주 는 획지번호임
) ( )
변 경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1, 3-2-2), 50(1,
2-1, 2-3-1, 2-3-2, 4, 5, 6,
7, 8-1, 8-2, 8-4), 54(2, 4-1, 4-2, 5-1,
5-2, 7, 8, 9), 55, 56(2-1, 2-2, 2-3,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1, 8-2,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1, 3-2-2), 50(1,
2-1, 2-3-1, 2-3-2, 4, 5, 6, 7, 8-1, 8-2, 8-4), 54(2, 4-1, 4-2, 5-1, 5-2, 7, 8, 9),
55, 56(2-1, 2-2, 2-3,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1, 8-2,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 1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축선 ∙ 광로 2-9호선 대로 , 1-19호선 중로 , 1-66호선, 중로 2-192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주 는 획지번호임 ) ( )
기 정
9(1, 8), 10, 11, 14(2, 3), 15, 17,
20, 21(2, 3-1, 3-2, 4, 5), 28(4),
29, 30, 31, 32, 33, 34(2, 3, 4, 5,
6, 7),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2-2,
11-3, 12), 40, 43(3), 44(5), 53, 57(3, 4), 62, 63, 64, 65(1, 2, 3-1,
3-2)
9(1, 8), 10, 11, 14(2, 3), 15, 17,
20, 21(2, 3-1, 3-2, 4, 5), 28(4),
29, 30, 31, 32, 33, 34(2, 3, 4, 5,
6, 7),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2-2,
11-3, 12), 40, 43(3), 44(5), 53, 57(3, 4), 62, 63, 64, 65(1, 2, 3-1,
3-2) 단독주택용지
( C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C 배 치 ∙ 별표 의 3 C 색 채 ∙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중로 1-66호선변 : 57(3, 4), 64(1, 2, 건축한계선 4, 5, 6), 65(1) → 2m
변 경
9(1, 7, 8), 10, 11, 14(2-1, 2-2, 2-3,
3-1, 3-2, 3-3), 15, 17, 20, 21(2,
3-1, 3-2, 4-1, 4-2, 5), 28(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29,
30, 31, 32, 33, 34(2, 3, 4-1, 4-2, 5-1, 5-2, 6,
7-1, 7-2),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