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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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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및 ( ( : ) ( )

지형도면 고시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5호 도시관리계획 연희( ( 1 2,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고시) ···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1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용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1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8호 공원시설 도시공원 텃밭 사용료 고시( ( ) )

○ ··· 13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13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13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0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1호 공인등록 공고( )

○ ··· 1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 ··· 1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4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

○ ··· 1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15호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철도 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 )

열람 공고)・ ··· 1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146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5 20 일 월요일

회 람

제 1 3 2 2 호

(2)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열람 공고( )

○ ··· 1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 2 )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 ) ( ) ) ··· 1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 ··· 18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3호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

○ ··· 18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5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9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41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송도 제 호( ( : 23

근린공원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공고) ) ··· 20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안( ( )

입법예고) ··· 207 인천광역시의회 제2013-18호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211

인천광역시의회 제2013-19호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22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7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 ) ··· 231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3-54호 ( 주안동 도시형주택 원룸형주택( ) 민영주택건설사업

○ 『 』

계획변경승인고시) ··· 238

기 타

인천광역시교통공사공고 제2013-77호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공간 및 편의점 (

○ ․

우선임대 공고) ··· 239

(3)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 : 개발제한구역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8 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고시하고 」 30 , 25 ( ) , 「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9 8 ,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토지이용규 」 32 , 27 「 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8 7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관할 지역의 도 , , 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 ) ( )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 ( )

(4)

소규모 단절토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Ÿ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2) ( )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Ÿ

(5)

없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 연희 ( 1 ⋅ 2, 3 지구 지구단위계획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도시관리계획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1 2, 3

) 「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및 고시하 」 30 25 ( ) 고 같은 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 , 32 27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 」 8 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7 .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화

( 440-4623),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60-4762) .

년 월 일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계획취지 도시관리계획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1. : ( 1 2, 3 ⋅ ) ( )

위 치 서구 연희동 번지 번지 일원 2. : 726-1 , 709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3. ( )

연희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1 2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 )

광장 ⓛ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광장 근린광장 서구 심곡동

번지 일원

325-9 - 증)

4,204.5 4,204.5 - -

(7)

1 광장 ·신설 면적

· : 4,204.5㎡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이용인구의 집합

·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광장 신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 )

단독주택용지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1-13 3,822.6 1-1 429 1-13 3,762.9 1-1 429

1-2 293.7 1-2 293.7

1-3 172.3 1-3 172.3

1-4 252.8 1-4 252.8

1-5 362 1-5 362

2 202.9 2 202.9

3 425.6 3-1 205.7 공동개발

권장 ( ) 3-2 219.9

4 431.2 2대지분할필지로 4-1 196.7 도로 59.7㎡

4-2 194.7

5 430.1 2대지분할필지로 5-1 224.5

5-2 185.7

6 445.5 6 244.5

7 320.8

7 377.5 8 257.7

1-16 5,692.4 1-1 508 2대지분할필지로 1-16 5,657.5 1-1 508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1 771.3 2대지분할필지로 2-1 771.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1 748.7 2대지분할필지로 3-1 748.7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4 954.8 3대지분할필지로 4-1 474.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4-2 232.7

4-3 212.9 도로 34.9㎡

5 138.2 5 138.2

6 207.2 6 207.2

7 191.8 7 584.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8)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8 596.9 3대지분할필지로 8 584.4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9 1,575.5 4대지분할필지로 9 584.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10 305.4 11 306.4

1-19 8,938.1 1 267.0 1-19 8,899.3 1 267.0

2 617.2 2 617.2

3 417.1 3 417.1

4 862.1 2대지분할필지로 4-1 342.4 도로 38.8㎡

4-2 231.3 4-3 249.6

5 287.2 5 287.2

6 383.2 6 383.2

7 499.3 7 499.3

8 259.1 8 259.1

9-1 389.8 9-1 389.8

9-2 261.7 9-2 261.7

9-3 181.3 9-3 181.3

10 95.3 10 95.3

11 452.1 11 452.1

12 518.9 12 518.9

13 306.5 13 306.5

14 216.4 14 216.4

15 271.0 15-1 264.4 공동개발

권장 ( ) 15-2 6.6

16 227.8 16 227.8

17 154.8 17 154.8

18 218.1 18 218.1

19 313.1 19 293.2

20 186.3 20 186.3

21 182.7 21 182.7 공동개발

권장 ( )

22 228.5 22 228.5

23 234.7 23 254.6

1-19 24-1 218.7 1-19 24-1 218.7

24-2 688.2 24-2 688.2

1-21 9,367.8 1 805.1 1-21 9,361.8 1-1 572.9 1-2 232.2

(9)

2 667.6 대지분할 2 667.6 대지분할 권장( )

3 342.2 3 342.2

4 439.4 4 439.4

5 107.0 5 107.0

6 616.1 6-1 243.7

공동개발 권장 ( ) 6-2 166.8

6-3 205.6

7 249.6 7 249.6

8 199.4 8 199.4

9 162.1 9 162.1

10 716.0 2대지분할필지로 10-1 338.2 10-2 377.8

11 226.2 11 226.2

12 116.5 12 167.7

13 246.2 13 343.2

14 148.2

15 237.5 15 237.5

16 737.9 2대지분할필지로 16-1 272.7 16-2 268.4 16-3 196.8

17 589.1 17 589.1

18 457.6 18-1 228.8

18-2 228.8

19 576.3 19 576.3

20 292.3 20 292.3

21-1 121.7 공동개발 권장 ( )

21-1 121.7 공동개발 권장23획지와( ) 21-2 49.6

21-3 217.6 21-3 211.6 도로 6.0㎡

22 93.7 22 93.7

23 137.7 23 187.3 공동개발 권장21-1획지와( )

24 216 24 216

25 116.3 25 116.3

27-1 254.9 27-1 254.9

27-2 228 27-2 228

1-28 14,580.9 1 655.9 1-28 9,001.7 1 655.9

(10)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2 1,053 2 1,053 공동개발 권장4-2획지와( )

4-1 8,069.4 대지분할5필지로 4-1 2,682.7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1-28 1-28 4-4 1,454.9 사회복지시설1,722.

4㎡

공동개발 권장 ( ) 4-5 1.8

4-6 739.3 광장 1,468.3㎡

4-2 192.1 4-2 192.1 공동개발 권장2획지와( )

4-3 556.5 4-3 556.5

5 357.6

광장 2,250.8㎡

7 1,581.5 8 311.7

10 1,803.2 2대지분할필지로 10-1 143.7 도로 137.7㎡

공동개발 권장 ( ) 10-2 252.9

10-3 158.0 공동개발 권장 ( ) 10-4 250.3

10-5 169.2 공동개발 권장 ( ) 10-6 253.1

10-7 186.3 공동개발 권장 ( ) 10-8 252.0

1-44 6,561.2 1 2,656.2 5대지분할필지로 1-44 6,507.2 1-1 529.0 1-2 330.6 1-3 758.6

1-4 1,038.0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 485.1 2 485.1

3 281.1 3 281.1

4 815.3 2대지분할필지로 4-1 358.8

4-2 305.7 4-3 150.8

5 480.1 5 480.1

6 594.6 6 594.6

7-1 534.7 7-1-1 172.0 도로 54.0㎡

7-1-2 306.1

7-2 197.3 7-2 199.9

8 516.8 8 516.8

(11)

1-50 5,931.0 1 628 대지분할 1-50 6,134.6 1-1 314.4 1-2 313.6

2 347.8 2 347.8 공동개발

권장 ( )

3 304.6 3 304.6

4 447.2 4 447.2

5 225.2 5 225.2

6 280.4 6 280.4

7 115.7 7 228.6

8 311.8 8 311.8

1-50 9 90.3 1-50 9 273.9

10 93.4

11 95.5 11 95.5

12 90.5 12 90.5

13 90.2

14 90.2 14 90.2

16 112.9

17 108.6 17 108.6

18 107.4 18 107.4

19 130.9 19 130.9

20 222.7 20 222.7

21 362.7 21 362.7

22-1 217.9 22-1 217.9

22-2 243.9 22-2 447.5

22-3 218.5 22-3 218.5

22-4 215.9 22-4 215.9

23 197.8 23 197.8

24 194.4 24 194.4

25 386.6 25 386.6

1-52 5,348.1 1 150.7 1-52 5,291.3 1 150.7

2 150.3 2 150.3

3-1 147.7 3-1 147.7

3-2 147.7 3-2 147.7

4 305.6 4 305.6

5 350.9 5 350.9

6-1 478.8 2대지분할필지로 6-1 478.8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12)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6-2 562.6 2대지분할필지로 6-2 562.6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6-3 689.3 2대지분할필지로 6-3 689.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7 1,224.1 3대지분할필지로 7-1 295.4 도로 56.8㎡

7-2 269.5

7-3 309.0 공동개발 권장 ( ) 7-4 293.4

8 328.0 8 311.0

9 398.7 9-1 198.8

9-2 199.9

10 413.7 10-1 244.3

10-2 186.4

1-55 4,054.5 1 439.6 1-55 4,024.1 1 439.6

2-1 378 2-1 378

2-2 334.2 2-2 334.2

3 339.2 3 339.2

4 259.9 4 259.9

5 202.1 5 202.1

1-55 6 195.3 1-55 6 195.3

7 366.1 7 366.1

8 183.8 8 183.8

9 665.5 2대지분할필지로 9-1 249.6

9-2 241.4 9-3 174.5

10 456.1 10-1 213.3 공동개발 권장11-2획지와 ( ) 도로 30.4㎡

10-2 172.2

10-3 40.2 공동개발 권장 ( )

11 234.7 11-1 230.1

11-2 4.6 공동개발 권장10-1획지와( ) 2-1 8,207.0 2 2,155.7 3대지분할필지로 2-1 8,073.2 2-1 338.8

2-2 362.8 2-3 363.1 2-4 363.5 2-5 363.7 2-6 363.8

(13)

3-1 157.6 3-1 157.6

3-2 238.8 3-2 238.8

3-3 238.3 3-3 238.3

3-4 237.7 3-4 237.7

3-5 237.2 3-5 237.2

4 827.5 2대지분할필지로 4 827.5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5 877.3 5-1 219.3

5-2 219.3

5-3 304.9 도로 133.8㎡

6 3,236.9 6 3,236.9

2-7 5,879.4 1-1 572.8 2-7 5,795.6 1-1 572.8

1-2 705.8 1-2 705.8

1-3 706.1 1-3 706.1

1-4 778.2 1-4 778.2

1-5 312.2 1-5 312.2

1-6 515.3 2대지분할필지로 1-6 515.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2 175.6 2 175.6

3 147.9 3 147.9

4 400.5 4 223.8 도로 49.3㎡

5 296.9 5 296.9

6 412.1 6-1 278.5

6-2 261.0

7 396.0 7 396.0

8 460.0 8-1 188.2

2-7 2-7 8-2 237.3 도로 34.5㎡

2-30 3,079.8 1 729.2 2-30 3,079.9 1 729.2 공동개발

권장 ( )

2 171.0 2 171.1

6 506.4 6 782.8

7 552.8 7 276.4 공동개발

권장 ( )

8 739.5 8 739.5

9 380.9 9 380.9

2-34 5,012.7 2 763.5 2대지분할필지로 2-34 5,011.8 2-1 381.8 2-2 381.7

3-1 239.5 3-1 239.5

3-2 234.5 3-2 234.5

(14)

가구번호 1-50 의 획지 26(A=203.6 ) 은 기정조서 누락획지로 획지 22-2 와 합병되어

※ ㎡

변경조서에 반영기입

번호 ( )㎡

번호 ( )㎡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3-4 440.0 3-4 440.0

3-5 478.4 3-5 478.4

4 300.9 4 300.9

5 179.5 5 179.5

6 151.6 6 151.6

7 150.9 7 303.6

8 153.6

9 142.6 9 142.6

10 120.1 10 120.1

11-1 621.9 11-1 621.9

11-2 481.6 11-2 481.6

11-3 252.2 11-3 252.2

12 301.9 12 301.9

2-36 6,646.1 1 711.6 2-36 6,231.5 1 711.6 공동개발

권장 ( )

3 1,187.5 3 1,187.5

4-1 117.0 4-1 117.0

4-2 116.5 4-2 235.9

4-3 119.4 4-3 119.4

4-4 119.4

5 540.0 5 1,725.2

6-1 2,247.4 6-1-1 516.8

6-1-2 235.7

도로 414.6㎡

6-1-3 288.3 6-1-4 216.0 6-1-5 171.9 6-1-6 133.2 6-1-7 270.9 6-2 734.7

6-3 450.5

6-4 302.1 6-4 302.1

(15)

분 번 호 (가구번호)

기 정

1-20, 1-23, 1-24(1),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9, 1-50, 1-51, 2-5,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35(1,

2, 3-1, 3-2, 3-3, 3-4, 6, 7-2, 7-3, 7-4, 8, 9, 10,

11), 2-36

1-20, 1-23, 1-24(1),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9, 1-50, 1-51, 2-5,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35(1,

2, 3-1, 3-2, 3-3, 3-4, 6, 7-2, 7-3, 7-4, 8, 9, 10,

11), 2-3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 축 선

∙ 대로 1-19호선변 : 2-5(5, 6, 7, 8, 11, 12, 13, 14, 15), 2-8(1, 2, 3, 4, 5, 6, 7, 8, 9, 20), 2-13(2, 5, 6, 7, 8, 9, 10, 11), 2-26(6, 8, 9, 10, 13, 14, 17), 2-35(2, 4, 6, 8, 11), 2-36(5, 6-1,

건축한계선 6-2, 6-3) → 2m

중로 1-65호선변 : 2-10(3, 4, 6), 2-12(7, 8,

9, 10, 11, 12, 13, 14, 16, 17), 2-13(2) → 건축한계선 2m

∙ 중로 1-66호선변 : 1-36(6-1, 7-1, 7-2, 11, 12-1, 12-2, 12-3), 1-42(1, 4, 5, 10, 10-1, 11, 20), 1-43(1, 2, 3, 4, 5, 6), 2-20(1, 3), 2-21(1, 2, 3, 4, 5), 2-26(1, 3,

건축한계선 5, 6) → 2m

∙ 중로 2-190호선변 : 1-20(1, 5-3, 5-4, 10, 11, 12, 13, 14), 1-23(2, 3, 11, 12, 13, 14), 1-24(1), 1-26(1, 3), 1-27(1, 2, 3-1, 3-2, 4-1, 4-2, 5-1, 5-2), 1-31(1-1, 2, 3, 4, 7, 8), 2-8(9, 10), 2-11(1, 3), 2-13(4, 5) → 건축한계선 2m

∙중로 2-191호선변 : 1-44(5, 6), 1-46(2, 3, 4, 6), 1-49(1), 1-50(2, 3, 4, 5, 6, 7, 8), 1-51(1, 10), 2-22(8, 13, 14, 15, 16), 2-24(4, 9, 10, 11, 12), 2-25(7, 8, 9), 2-26(15, 17), 2-27(1, 2, 3, 4, 8, 14, 15, 16, 20), 2-28(1, 2,

건축한계선 5, 6), 2-35(1, 2) → 2m 주) ( )는 획지번호임

(16)

변 경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 1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 축 선

대로 1-19호선 중로, 1-65호선 중로 ,

호선 중로 호선 중로

1-66 , 2-190 ,

호선변 건축한계선

2-191 → 2m

주 는 획지번호임 ) ( )

주 도면번호 및 위치의 가구번호 및 획지번호 는 기정 조서 누락에 따른 변 ) 1-46 2-27(20), 2-35(4)

경조서 정정기입

(17)

기 정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5, 7, 8, 10),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5, 7, 8, 10),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별표 의 2 C 배 치 ∙별표 의 3 C 색 채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18)

변 경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 1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C 배 치 ∙ 별표 의 3 C 색 채 ∙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19)

기 정

단독주택용지 (

용도

C ) 용도 권장용도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형 태 별표 의 2 C 배 치 별표 의 3 C 색 채 별표 의 4 C

건 축 선 -

변 경

1-16, 1-35 1-16, 1-35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 1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

형 태 별표 의 2 B 배 치 별표 의 3 B 색 채 별표 의 4 B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 )

(20)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계 획 내 용 비 고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6,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0, 1-21, 1-23,

1-24(1), 1-26, 1-27, 1-28(1, 2, 4-1, 4-2, 4-3,

5, 7, 8, 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2, 1-43, 1-44, 1-46(1, 2, 3, 4, 6),

1-49, 1-50, 1-51,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5,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 1-15, 1-16, 1-17(1, 3, 4, 5, 6-1, 6-2,

7, 8, 9, 10, 11), 1-18, 1-19, 1-20, 1-21, 1-23,

1-24(1), 1-26, 1-27, 1-28(1, 2, 4-1, 4-2, 4-3,

5, 7, 8, 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2, 1-43, 1-44, 1-46(1, 2, 3, 4, 6),

1-49, 1-50, 1-51, 1-52, 1-54, 1-55, 2-1(2, 3-1, 3-2, 3-3, 3-4, 3-5, 4, 5, 6), 2-2, 2-3(1, 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5,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 7, 8), 2-8, 2-9(3-1, 3-2,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11),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8, 2-29(1, 2, 3, 4, 5, 6, 7, 9), 2-30(1, 2, 6, 7, 8, 9),

2-34(2, 3-1, 3-2, 3-4, 3-5, 4, 5, 6, 7, 8, 9, 10,

11-1, 11-2, 11-3, 12),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별표5 B, C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 , 조경 간판 및 광고물,

-

중로 1-65외 개 도시계획도로 86

중로 1-65외 개 도시계획도로 86

별표 6의 가로시설물, 식재,

포장 조명시설 기타사항, , - 주 는 획지번호임

) ( )

(21)

1-1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5,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1-16, 1-20, 1-23, 1-24(1-1, 1-2, 1-3, 1-4, 1-5, 1-6, 1-7, 1-8), 1-26, 1-27, 1-31, 1-35, 1-36, 1-42, 1-43, 1-44, 1-46(1, 2, 3, 4, 6-1,

6-2), 1-49, 1-50, 1-51, 2-5, 2-8, 2-9(3-1, 3-2, 3-3, 4, 5, 6, 7, 8), 2-10,

2-11(1, 3, 5, 6), 2-12, 2-13(2, 3, 4,

5, 6, 7, 8, 9, 10), 2-20, 2-21, 2-22, 2-23(1, 3, 4, 5, 6),

2-24, 2-25, 2-26, 2-27(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8, 2-35(1, 2, 3-1, 3-2, 3-3, 3-4, 4, 6, 7-2, 7-3, 7-4, 8, 9, 10,

11), 2-36

별표5 B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 , 광고물

주 는 획지번호임 ) ( )

(22)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1-1, 1-2, 1-3, 1-4, 1-5, 1-6, 1-8(1, 3), 1-13, 1-14(2, 3-1,

3-2, 3-3), 1-15, 1-17(1, 3, 4, 5-1, 5-2,

5-3, 5-4, 6-1, 6-2, 7-1, 7-2, 8, 9, 10, 11),

1-18, 1-19, 1-21,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32, 1-33, 1-34, 1-37, 1-38, 1-52, 1-54, 1-55, 2-1(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4, 5-1, 5-2, 5-3, 6), 2-2, 2-3(1-1, 1-2, 2-1, 2-2, 3, 4-1,

4-2, 5, 6, 7-1-1, 7-1-2, 8, 9-1, 9-2, 9-3, 10, 11-1, 11-2, 11-3, 12), 2-4(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14),

2-6, 2-7(1-1, 1-2, 1-3, 1-4, 1-5, 1-6, 2,

3, 4, 5, 6-1, 6-2, 7, 8-1, 8-2), 2-29(1, 2, 3, 4-1, 4-2, 5, 6, 7, 9), 2-30(1, 2, 6, 7, 8, 9), 2-34(2-1, 2-2, 3-1,

3-2, 3-4, 3-5, 4, 5, 6, 7, 9, 10, 11-1, 11-2,

11-3, 12)

별표5 C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 , 광고물

-

주 는 획지번호임 ) ( )

(23)

구 분 A B C D 지 정

용 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 이외의

용도

관련규정(規程)에

의해 허용되지 않 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 아파트 공장

관련규정(規程)에 의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단( , 1

층에 설치하는 시설 에 한하여 허용하 며, 2층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 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련규정(規程)에 의해 허용되지 않

는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외의 용도( )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총포취급소이외의 용도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 )

공공용시설 방송통신관련시설이외의 (

∙ 용도)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이하

60%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이하

250% 200%이하 200%이하 500%이하 500%이하 500%이하

높 이 8 24∼ 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15층이하 10층이하 7층이하

(24)

지 정

용 도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건폐율 5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150%이하 250%이하 200%이하

높 이

공공청사 1

공공청사

3,4 5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층이하

13 4층이하

(25)

지 정

용 도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관련규정(規程)에 의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장

관련규정(規程)에 의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단( ,

층에 설치하는 시설 1

에 한하여 허용하며, 층이상은 기 허가된 2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련규정(規程)에 의

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관광숙박시(

설이외의 용도)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총포취급소이외의 (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

( )

∙ 공공용시설 방송통신( 관련시설이외의 용도)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이하

250% 200%이하 200%이하 500%

이하 500%

이하 500%

이하

높 이 8 24∼ 층이하

층이하 5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층이하 4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 1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층 15 이하

층 10 이하

층 7 이하

(26)

지 정

용 도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 용도

건폐율 5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150%이하 250%이하 200%이하

높 이

공공 청사 1

공공 청사 3, 4

층이하

5 5층이하 4층이하

층 13 이하

층 4 이하

(27)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 주택 용지

A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1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

※ ㄱ ”자 형태

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이용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사항

- ( )

단독 주택 용지

B, C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 이상의 벽면에서 , , 3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 ,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 인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함

근린생활시설의 층 셔터는 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사항( )

상업시설

입지지역 D

건축물 외벽마감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

려하여 계획하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3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 상업시설의 영역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층 외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

건축물의 셔터는 투시형으로하여 야간의 가로조명과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유도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 15 이하로 하여 보

∙ ㎝

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 ,

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공공청사 E -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28)

용 도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

용지 A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1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 ,

※ ㄱ ”자 형태의 아

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70%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옥상이용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 권장사항

- ( )

단독주택 용지

B, C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계획시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

경사지붕 건축물 지붕면적의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

- : 70%

경사지붕의 구배는 이상 되도록 함

ㆍ 3/10

평지붕 -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지붕 면적의 분의 이상을 테라스 또는 정원의

ㆍ 3 2   

형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탱크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

ㆍ , ,  

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면 이상의 벽면에서 , , 3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 ,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 인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함

근린생활시설의 층 셔터는 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사항( )

상업시설

용지 D

건축물 외벽마감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

고려하여 계획하되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 상업시설의 영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층 외벽면의 1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

건축물의 셔터는 투시형으로하여 야간의 가로조명과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유도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 10 이하로 하여

∙ ㎝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 ,

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공공청사 E -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29)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공동 주택 용지

A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

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단독 주택 용지

B, C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 ,

로 함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상업시설 입지지역

D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접한 획

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 - , ,

는 예외로 함 공공

청사 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30)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공동주택

용지 A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

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

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단독주택 용지

B, C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 ,

로 함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는 가급적 지양 단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상업시설

용지 D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접한 획지

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 - , ,

는 예외로 함 공공

청사 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학교 F -

주차장 G -

사회복지

시설 H ∙위 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31)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6 공공청사 경찰서 서구 심곡동

번지 일원

281-1 13,318.5 증)

1,787.8 15,106.3 -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서 ○ (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공공청사

경찰서

·

면적변경

·

(13,318.5㎡→15,106.3㎡, 증 1,787.8 )㎡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단

·

독주택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북측 부지 를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계획 및 관리토록 공공 청사 면적 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 )

단독주택용지 ⓛ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9 523.0 1 151.3 9 2,088.1 1 151.3

7 1,565.1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8 371.7 8 371.7

28 4,826.1 4 4,826.1 3필지로 대지분할 28 4,445.7 4-1 219.8

4-2 223.4 도로 45.1㎡

4-3 266.4 4-4 201.0 4-5 411.9

4-6 210.6 도로 335.3㎡

4-7 262.1 4-8 262.2 4-9 262.0 4-10 227.8

(32)

번호 ( )㎡ 위치 면적 ( )㎡ 번호 ( )㎡ 위치 면적 ( )㎡ 4-11 571.8 4-12 313.0

28 28 4-13 312.9

4-14 313.0 4-15 191.9 4-16 195.9

34 3,336.0 2 821.4 2필지로 대지분할 34 3,294.0 2 821.4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 521.1 3 521.1

4 468.2 4-1 161.4 공동개발 권장5-1번 획지와( ) 4-2 273.1 (도로39 ) 5 717.5 5-1 431.4 공동개발 권장4-1번 획지와( )

5-2 277.8 도로3㎡

6 382.8 6 382.8

7 425.0 7-1 187.5

7-2 237.5

35 4,943.4 1 1,129.7 35 4,941.4 1 1,129.7

2 336.0 2 336.0

3 219.0 3 219.0

4 272.4 4 270.4 도로2.0㎡

5-1 194.2 5 391.0

5-2 196.8

6 127.1 6 127.1

7 572.1 7-1 277.1

7-2 295.0

8 522.4 8-1 283.3

8-2 239.1

9 338.5 9 338.5

10-1 316.8 10-1 316.8

10-2 360.1 10-2 360.1

10-3 231.3 10-3 231.3

12 127.0 12 127.0

37 7,562.0 1-1 181.0 37 7,525.0 1-1 181.0

1-2 184.1 1-2 184.1

1-3 188.9 1-3 188.9

2 1,239.3 2필지로 대지분할 2 1,239.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3)

4 328.0 4 328.0

5 155.2 5 155.2

6 1,321.8 2필지로 대지분할 6-1 264.7

6-2 264.3 6-3 264.1 6-4 264.1 6-5 264.6

7 199.0 7 199.0

37 8 319.1 37 8 319.1

9 138.6 9 138.6

공동개발 권장( )

10 132.1 10 132.1

11 249.6 11 233.4

12 335.0 12 351.2

13 470.3 13-1 235.1 공동개발 권장( ),

도로37㎡

13-2 198.2

14 979.6 14 979.6

15 171.8 15 171.8

16-1 326.3 16-1 326.3

16-2 351.0 16-2 351.0

17 170.5 17 170.5

18 120.8 18 120.8

39 7,062.7 3-1 270.3 39 7,005.3 3-1 270.3

3-2 260.6 3-2 260.6

4 471.2 4 471.2

5 214.4 5 214.4

6 213.2 6 213.2

7 208.6 7 208.6

8-1 195.2 8-1 195.2

8-2 382.3 8-2 382.3

9 423.4 9 423.4

10 122.2 10 169.0

11-1 267.8 11-1 221.0

11-2-

1 388.5 11-2-

1 388.5 11-2-

2 650.0 11-2-

2-1 236.0 도로 57.4㎡

(34)

번호 ( )㎡ 위치 면적 ( )㎡ 번호 ( )㎡ 위치 면적 ( )㎡ 11-2-

2-2 356.6 11-3 848.4

12 2,146.6 2필지로 대지분할 12 2,995.0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40 9,835.5 1 199.3 40 9,820.0 1 199.3

2 286.8 2 286.8

3-1 293.3 3-1 293.3

3-2 234.5 3-2 234.5

3-4 155.6 3-4 155.6

3-5 396.4 3-5 396.4

4 90.2 4 611.4

5 521.2

6 1,486.7 3필지로 대지분할 6 1,486.7 대지분할 권장3필지로 ( ) 7 4,509.5 7필지로 대지분할 7-1 459.0 도로 15.5㎡

7-2 552.5 7-3 539.0 7-4 517.3

40 40 7-5 495.7

7-6 474.2 7-7 443.3 7-8 422.5 7-9 401.7 7-10 188.8

8 1,077.8 8-1 294.0

8-2 235.0 8-3 243.8 8-4 305.0

9 584.2 9 584.2

43 1,787.8 3 1,787.8 43

50 4,661.7 1 244.9 50 4,617.8 1 244.9

2-1 376.1 2-1 376.1

2-3 435.5 2-3-1 196.3 공동개발 권장( ),

도로43.9㎡

2-3-2 195.3

4 892.8 4 899.2

5 418.5 5 421.4

(35)

가구번호 의 획지 은 기정조서 누락획지로 변경조서에 정정기입 ※ 9 7(A=1,565.1 ) ㎡

6 619.8 6 619.8

7 1,013.5 7 1,013.5

8-1 150.2 8-1 150.2

8-2 179.2 8-2 350.0

8-3 180.1

8-4 151.1 8-4 151.1

64 6,823.4 1 554.2 64 6,733.0 1 554.2

2 765.3 2필지로 대지분할 2 765.3 대지분할 권장2필지로 ( )

3 155.1 3 155.1

4 457.1 4 457.1

5 1,324.3 2필지로 대지분할 5-1 264.3

도로90.4㎡

5-2 264.4 5-3 231.0 5-4 232.3 5-5 241.9

6 586.6 6-1 233.9

6-2 352.7

7 754.5 2필지로 대지분할 7-1 296.8

공동개발 권장( )

7-2 297.3

8 187.9 8 297.3

공동개발 권장( )

9 2,038.4 5필지로 대지분할 9-1 296.5

9-2 296.7 공동개발 권장9-7번 획지와( )

64 64 9-3 296.7 공동개발 권장9-6번 획지와( )

9-4 302.8

공동개발 권장( )

9-5 303.1

9-6 296.8 공동개발 권장9-3번 획지와( ) 9-7 296.8 공동개발 권장9-2번 획지와( )

(36)

구 분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1, 2, 3, 4,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 50(1, 2-1, 2-3, 4, 5, 6, 7, 8-1, 8-2, 8-3, 8-4), 54(2, 4,

5-1, 5-2, 7, 8, 9), 55, 56(2,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1, 2, 3, 4,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 50(1, 2-1, 2-3, 4, 5, 6, 7, 8-1, 8-2, 8-3, 8-4), 54(2, 4,

5-1, 5-2, 7, 8, 9), 55, 56(2,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축선

∙ 광로 2-9호선변 : 1(1, 2, 3-1, 3-2, 6), 3(1, 2, 4), 4(5, 6), 6(7, 8, 9, 10, 12-1, 12-2), 7, 8(1, 6-1, 13, 14, 15, 16), 13(1, 2, 3, 4, 5-1), 16(1, 4, 5, 11, 12), 19(1, 2, 3) → 건축한계선 2m

∙ 중로 2-192호선변 : 16(1, 2, 3), 18(1-1), 19(3, 4), 22(2, 3, 4, 5), 23(1, 2-5, 2-6, 2-7, 2-8, 5, 6), 24, 27(1, 6, 7), 50(1, 2-1, 4, 5, 7), 54(5-1, 7), 55(1, 3, 4), 58(3, 4, 5), 60(3, 4, 5, 6-2, 7, 8, 9, 10), 61(1, 3, 4, 5, 7, 10, 12, 13), 66, 69(4, 6-2, 7), 70(1-1, 2), 71(1, 3, 4, 5, 6, 7, 9, 10, 11), 74(1, 2, 3, 5-1, 5-2) → 건축한계선 2m

중로 1-66호선변 : 42(3-1, 3-2), 55(4, 6,

7-2, 8), 58(1, 2-1, 2-2, 3), 69(4, 7, 8-2) 건축한계선 2m

→ 주 는 획지번호임

) ( )

(37)

변 경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1, 3-2-2), 50(1,

2-1, 2-3-1, 2-3-2, 4, 5, 6,

7, 8-1, 8-2, 8-4), 54(2, 4-1, 4-2, 5-1,

5-2, 7, 8, 9), 55, 56(2-1, 2-2, 2-3,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1, 8-2,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5(2, 3), 6, 7, 8, 13, 16, 18,

19, 22, 23, 24, 27, 37, 38, 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2(2, 3-1, 3-2-1, 3-2-2), 50(1,

2-1, 2-3-1, 2-3-2, 4, 5, 6, 7, 8-1, 8-2, 8-4), 54(2, 4-1, 4-2, 5-1, 5-2, 7, 8, 9),

55, 56(2-1, 2-2, 2-3, 3),

58, 59, 60, 61(1, 2-1, 2-2, 3, 4, 5,

6, 7, 8-1, 8-2, 9, 10, 12, 13, 14), 66, 69(2, 4, 5, 6-1, 6-2, 7), 70, 71,

74, 76 단독주택용지 (

용도 B )

용도 권장용도 ∙ 별표 의 1 B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층이하 5

지상 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 ( 1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 태 ∙ 별표 의 2 B

배 치 ∙ 별표 의 3 B

색 채 ∙ 별표 의 4 B

건축선 ∙ 광로 2-9호선 대로 , 1-19호선 중로 , 1-66호선, 중로 2-192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주 는 획지번호임 ) ( )

(38)

기 정

9(1, 8), 10, 11, 14(2, 3), 15, 17,

20, 21(2, 3-1, 3-2, 4, 5), 28(4),

29, 30, 31, 32, 33, 34(2, 3, 4, 5,

6, 7),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2-2,

11-3, 12), 40, 43(3), 44(5), 53, 57(3, 4), 62, 63, 64, 65(1, 2, 3-1,

3-2)

9(1, 8), 10, 11, 14(2, 3), 15, 17,

20, 21(2, 3-1, 3-2, 4, 5), 28(4),

29, 30, 31, 32, 33, 34(2, 3, 4, 5,

6, 7),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2-2,

11-3, 12), 40, 43(3), 44(5), 53, 57(3, 4), 62, 63, 64, 65(1, 2, 3-1,

3-2) 단독주택용지

( C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별표 의 1 C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 의 1 C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별표 의 2 C 배 치 ∙ 별표 의 3 C 색 채 ∙ 별표 의 4 C

건 축 선 ∙ 중로 1-66호선변 : 57(3, 4), 64(1, 2, 건축한계선 4, 5, 6), 65(1) → 2m

변 경

9(1, 7, 8), 10, 11, 14(2-1, 2-2, 2-3,

3-1, 3-2, 3-3), 15, 17, 20, 21(2,

3-1, 3-2, 4-1, 4-2, 5), 28(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29,

30, 31, 32, 33, 34(2, 3, 4-1, 4-2, 5-1, 5-2, 6,

7-1, 7-2), 35, 36, 39(3-1, 3-2,

4, 5, 6, 7, 8-1, 8-2, 9, 10, 11-1,

11-2-1, 11

참조

관련 문서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