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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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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제161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구행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7-148호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고시···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68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69호(공인 등록 공고)···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74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75호(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1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9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3호(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4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6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7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8호(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90호(압류자동차 공매공고)··· 3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78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52호(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53호(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7-150호(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1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7–951호(신조공인의 등록 공고)··· 8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2호선, 사업명: 광로3-2호선 완화차로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7.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광로 3 2 40

~ 46 주간선도로 6,750 북성동

1가3

대로 2-3

일반 도로

인고 제630호 (1983.4.16.)

변경 광로 3 2 40

~ 46 주간선도로 6,750 (101)

북성동 1가3

대로 2-3

일반 도로

인고 제630호 (1983.4.16.)

일부구간 폭원확장

(3)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3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류 2호선

광로3류 2호선

- 일부구간(L=101m) 폭원확장 (도로선형 변경)

․ B=40m→B=43m(+3m)

․ A=270,024.7㎡→A=270,303.7

- 동국제강(주) 남측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차로확보 및 차량상충방지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호선) 【명칭】광로3-2호선 완화차로설치공사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적】 A=279㎡

【규모】 일부구간 도로확장 L=6,750m 중 101m, B=40m→43m(3m확장) 6.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동국제강(주) 대표 장 세 욱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19(수하동, 페럼빌딩)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동구 송현동 1-6 공장용지 83,803 279 동국제강(주)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3 2 40 ~ 46 주간선도로 6,750

(101) 북성동1가3 대로2-3 일반도로 인고 제630호

(1983.4.16)

일부구간 폭원확장

(4)
(5)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5 -

(6)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7 - 148호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3.

인천광역시교육감

예산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A) 세 출(B) 차 액(A-B)

예 산 액 3,306,909,019,000 3,306,909,019,000 0

예 산 현 액 3,450,023,840,020 3,450,023,840,020 0

결 산 액 3,462,789,198,720 3,095,552,154,090 367,237,044,630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B+C+D)

이월액 내역 (B) 보조금

잔 액 (C)

순세계잉여금 (D)

지방채 상환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67,237,044,630 256,327,719,820 161,831,443,080 30,870,913,390 63,625,363,350 581,471,860 110,327,852,950 0

(7)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7 -

재무회계 결산 현황

○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원)

자 산(A ) 부 채(B ) 순 자 산(A-B)

5,736,459,240,606 996,071,197,646 4,740,388,042,960

○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원)

수 익(A ) 비 용(B ) 운영차액(A-B)

3,242,881,924,857 3,065,534,529,289 177,347,395,568

※ 결산 세부내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재정자료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 - 86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7 . 7. 4.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 명칭 변경 및 주된 사업 변경

구분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대표자

변경 전

제2014-0- 인 천 광 역 시-34호

(사)대한민 국건국회인 천본부 연수구지부

- 초․중․고등학생 안보교육강화 - 국경일 및 국가 중요행사일

등에 태극기 게양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87번길 7-15 1층

홍길성

변경 후 상 동

(사)대한민 국통일건 국회인천 광역시연

합회

- 초․중․고등학생 안보교육 강화 - 국경일 및 국가 중요행사일

등에 태극기 게양사업

-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태극 기 박물관 설립

-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교육

상 동 상 동

(9)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9 -

(10)
(11)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11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8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7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 320297호 알앤지에너지 (주) 문 보 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3203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제 320298호 세이콘 (주) 황 정 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45,

1117(부평동, 신명스카이홈)

(1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875호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 7.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4. ~ 7. 14.(10일) 2. 공공측량업 등록 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비고

공공측량업

(03-000953) ㈜경서기술단 윤덕영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403호(심곡동, 화성빌딩) 2017. 7. 4.

(13)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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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9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9호선, 사업명: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공사(1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203),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구 가좌동 590-1번지 일원 ~ 동구 송림동 3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69호선) 【명칭】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공사(1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중로1류 69호선 : L=260m, B=20m(왕복 4차로)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과 같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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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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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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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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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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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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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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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883호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7. 7. 25.(화) 14:00~16:00 나.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 3.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가. 인천시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인천시 경관구조의 설정 및 관리방안 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 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 등 실천방안

※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주요내용은 2017. 7. 25.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의견제출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나. 2017. 8. 4.(금)까지 팩스

(☎032-440-8681)

또는 이메일

(hjcecile@korea.kr)

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032-440-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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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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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 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 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1) 업 체 명 : (주해림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재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에이동714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3호

6) 등록연월일 : 2016. 2. 24.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7. 7. 6.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88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 320299호 (주)아이티코 정재엽 , 박영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99번길 5,

2층(부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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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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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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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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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890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 (자동차)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및 제 78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09부8929 외 59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 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7. 07. 07

(월) ~ 2017. 08. 07 (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17. 08. 07

(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17. 08. 8(화) 14:00

○ 마감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34)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재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17. 08. 01(월) 24: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가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 신청후 입금 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시에 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주의 : 입찰 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은행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입금 은 미납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 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 신청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 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합계액을 가상계 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부터 3일이내(공휴일이면 익일)에 환불됩니다.

(35)

제16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7. 10.(월요일)

- 35 -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3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일반인도 입찰 가능합니다.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 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 닌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중 또는 낙찰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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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작성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최고 통지서 발송시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최고서는 발송하 지 않습니다. 예) 아파트의 동,호수가 없는 경우등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15일 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 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 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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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라.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받으시기바랍니다.(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바.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의 전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 차량보관장소 : 차량조회 목록참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 자동차공매 담당자 (☏ 032-440-8445, 440-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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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1 09부8929 체어맨 쌍용 2008 2,250,000 2

2 16무9622 300 C 크라이

슬러 2012 11,700,000 2

3 52서9885 SM7 기아 2007 1,250,000 6

4 53라6163 그랜저

(GRANDEUR) 현대 2009 3,150,000 2

5 07부6254 에쿠스 현대 2003 360,000 2

6 15주5329 체어맨 쌍용 2004 800,000 3

7 24다3381 그랜저 현대 2008 1,800,000 2

8 32소5204 푸조407HDiFAPA6 푸조 2006 630,000 2

9 02서0883 그랜져 현대 2016 22,000,000 1

10 06버9096 그랜져tg 현대 2006 1,500,000 1

11 09서6615 마티즈 대우 2008 400,000 1

12 14루4630 체어맨 쌍용 2005 1,000,000 1

13 15머8981 스팩트라 기아 2001 100,000 1

14 18도9952 마티즈 대우 2011 1,500,000 1

15 22거1228 투싼(TUCSON) 현대 2008 1,500,000 1

16 23무6713 젠트라 대우 2008 700,000 1

17 25나2634 그랜져XG 현대 2000 200,000 1

18 26노8655 토러스 포드 2008 2,000,000 1

19 26두4818 세브링 포드 2003 300,000 1

20 27로2121 오피러스 기아 2009 4,500,000 1

21 28부9122 NF쏘나타 현대 2006 300,000 1

22 31수2533 라세티 대우 2009 500,000 1

23 32무4042 SM520 LPG 르노

삼성 2004 300,000 1

24 32수1857 짚 컴패스 지프 2010 6,000,000 1

25 34너9524 SM525V 르노삼

2002 4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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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26 34소5686 토스카 대우 2006 400,000 1

27 34우3258 스파크 대우 2014 3,000,000 1

28 35도5105 그랜저 현대 2015 17,000,000 1

29 35마2065 오피러스 기아 2006 1,000,000 1

30 36나9805 라세티 대우 2004 300,000 1

31 37주5555 NF쏘나타 현대 2005 500,000 1

32 38머5095 아우디 A6 아우디 2002 300,000 1

33 39라1110 싼타페(SANTAFE) 현대 2005 700,000 1

34 39보0965 SM3 르노

삼성 2016 10,000,000 1

35 40우2063 벤츠 벤츠 2009 6,000,000 1

36 42도2105 레조2.0S LPG AT 대우 1998 100,000 1

37 43구7347 에쿠스 현대 2007 2,000,000 1

38 45머1572 오피러스 기아 2010 2,000,000 1

39 49나4767 체어맨 기아 2008 2,000,000 1

40 51어8825 모닝 기아 2008 700,000 1

41 52고4616 투싼 현대 2007 2,000,000 1

42 52도7888 그랜저

(GRANDEUR) 현대 2007 1,500,000 1

43 54조1545 뉴ef쏘나타 현대 2001 100,000 1

44 55러1246 에쿠스 현대 2009 3,500,000 1

45 55어0881 포커스 포드 2016 17,000,000 1

46 58버1999 300M 크라이

슬러 2001 300,000 1

47 59모2103 QM5 르노

삼성 2011 8,000,000 1

48 65어4896 BMW 740i BMW 2006 3,500,000 1

49 67다8182 에쿠스 현대 2010 11,000,000 1

50 68거8946 에쿠스 현대 2008 3,0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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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51 69오5862 포르테 기아 2012 2,500,000 1

52 86고4935 포터2 현대 2012 6,000,000 1

53 86도4842 포터 현대 2003 400,000 1

54 86보1661 포터 현대 2004 500,000 1

55 86수2449 포터 현대 2009 2,000,000 1

56 87가5291 마이티3.5톤 현대 2008 7,000,000 1

57 92고3594 포터 현대 2011 2,500,000 1

59 95소7108 봉고 3 기아 2010 2,000,000 1

60 인천34더2307 무쏘 쌍용 2001 4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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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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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7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07.10~2017.07.24(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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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진납부기한 : 2017년 08월 14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17년 08월 14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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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정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7-951호

신조공인의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7. 4.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다 음

1. 등 록 근 거 :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2. 사용개시일 : 2017. 7. 4.(화)

3. 등록공인명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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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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