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선 람
제 137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1 22 일 수요일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 편집 대변인실 :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324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 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
입법예고) ··· 14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은
. 54 3
조례로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있으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집회 , 일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 .
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다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외에도 기 .
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 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 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매년도 의장이 수립하는 회기운영계획은 늦어도 월 일까지 의회운영위원
. 1 31
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 조제 항 ( 23 3 )
나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되 선거가 있거나 국제대회를
. ,
개최하는 해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 24 )
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 중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복지위
. ,
원회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소관사무를 추가함 안 제 조제 ( 26 항
2 )
라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종류를 정하고 발의요
. 56 ,
건과 위원 정수를 정함 안 제 조제 항 제 항 ( 30 1 ~ 2 )
마 강화고려역사재단 출범 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 (2013. 7. 5) ·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함 부칙 제 조 ( 2 )
- 3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23
인천광역시조례 제 5324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항 중 23 3 “1 월 중에 를 늦어도 월 일까지 로 한다 ” “ 1 31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
제 조 정례회의 집회일 24 ( ) ①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54 3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 , .
제 차 정례회는 매년 월 셋째주 화요일
1. 1 6
제 차 정례회는 매년 월 셋째주 화요일 2. 2 1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되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 ② 1
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 호에 사목과 26 2 1 , 3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사 재 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 )
아 사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 ( )
제 조 중 제 항과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0 1 2 .
법 제 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56 .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
2. ·
위원회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 3.
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② , ,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5 1 .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을 초과할 수 없다 13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 2 ( ) ·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 출자 출연기관 대상기관란 중 재 인천국제교류센터 를 재 인천국
1
․“( ) ” “( )
제교류재단 으로 하고 ” , “( ) 재 인천문화재단 ” 다음란에 “( ) 재 인천광역시강화고 려역사재단 을 신설한다 ” .
- 5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13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 」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4 .
2014.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 부 .
서를 일원화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실과 아시아경기대회지 원본부를 통합하고,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사항을 조정 .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국제경기지원관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통합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과를 .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함 안 제 조의 및 안 제 조의 .( 5 3 16 2)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하여 분장사무를 정 .
비함 안 제 조 .( 7 )
다 컨택 콜 센터 산업 관련 업무 주관부서를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지정함 안 제
. ( ) .( 7
조의2)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공무원 재정 보증에
. ,
관한 업무를 회계과로 분장함 안 제 조 .( 8 ) 의견제출
3.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4 1 28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0-215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교육기획관 국제경기지원관 을 교육기획관 으로 한다 3 “ , ” “ ” . 제 조의 을 삭제한다 5 3 .
제 조제 항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7 9 25 27 , 10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삭제한다 18 20 .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기획 조정
25. ·
시설관리공단 및 인천도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 관
26. , 「 」
련 업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 지방공기업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 」 는 사무는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출자 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7. ·
제 조의 제 항 중 제 호를 제 호로 하고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 5 15 16 , 15 . 컨택 콜 센터 산업 관련 사항
15. ( )
제 조제 항 중 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8 3 31 , 5 15 며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51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51.
제 조의 제 항 중 16 2 1 “ 대회지원과 를 ” “ 대회지원과 국제경기지원과 로 하고 같 , ” ,
은 조 제 항 중 대회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를 대회지원과장은 지방서 2 “ ” “
기관으로 국제경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로 하며 , ” ,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국제경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 조정 운영
1.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와 대한체육회 에 관한 사항
2. (OCA) (KOC)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장애인 포함 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
3. ( )
아시아경기대회 국내외 홍보 활동 4.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5.
제 조제 항 중 제 호를 삭제한다 17 7 10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 11 -
- 1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14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 」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4 .
2014.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 지원
부서를 일원화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경기지원관실과 아시아경기대 회지원본부를 통합하고,
나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국제경기지원관실의 통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
. .
안 별표 ( 2)
나 공기업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른정원을 조 .
정함 안 별표 .( 2)
다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
. .( 2)
라 한강수계기금 관리인력 배치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강화를 위한 담당인 .
력의 직급을 조정함 안 별표 .( 2)
마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검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의 직
. (AI) ( )
급을 상향함 안 별표 및 별표 .( 1 4)
바 의회사무처 속기인력의 직급을 현원에 맞게 조정함 안 별표
. .( 3)
의견제출 3.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4 1 28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0-215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
실 국 사업소별 증 감원내역 일반직 ‧ ‧ ․ (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증감사유
계 44명 44명
감사관실 1명 1명
일반직 명1
○
급 행정 전산 -6 1( ‧ 1)
일반직 명1
○
급 전산 -7 1( 1)
인력 재배치
○
국제경기
지원관실 18명
일반직 명18
○
급 서기관 기술서기관 -4 1( ‧ 1)
급 행정 공업 시설 -5 5( 4, ‧ 1)
급 행정 -6 6( 6)
급
-7 6 행정 전산 시설( 3, 1, 2)
아시아대회지원본부와 통합 명(15 )
○
공동주택관리팀 신설 명
(3 )
기획관리실 6명 6명
정책기획관실
( )
예산담당관실
( )
평가조정담당관실( )
일반직 명2
○
급 행정 전산 -7 2( 1, 1)
일반직 명4
○
급 행정 -5 1( 1)
급 행정 -6 2( 2)
급 시설 -7 1( 1)
일반직 명3
○
급 행정 -5 1( 1)
급 행정 행정 전산 -6 2( 1, ‧ 1)
일반직 명3
○
급 행정 -6 2( 2)
급 시설 -7 1( 1)
인력 재배치
○
공기업팀 신설
○
공기업 담당인력 이관
○
경제수도
추진본부 3명 3명
농축산유통과
( )○일반직 명3 급 농업 수의 -7 1( 2, 1)
일반직 명3
○
급 행정 -6 1( 1)
급 농업 수의 -7 2( ‧ 2)
직렬조정 및 인력 재배치
○
안전행정국 1명 1명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직 명1 급 환경 -6 1( 1)
일반직 명1
○
급 환경 -7 1( 1)
인력 재배치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증감사유
도시계획국 4명 1명
주거환경정책관
( )
건축계획과
( )
일반직 명1
○
급 전산 -6 1( 1)
일반직 명3
○
급 공업 시설 -5 1( ‧ 1)
급 시설 -7 2( 2)
일반직 명1
○
급 전산 -7 1( 1)
직급상향
○
공동주택관리팀 신설
○
환경녹지국 2명 2명
자원순환과
( )
수질보전하천과
( )○일반직 명2 급 환경 -7 2( 2)
일반직 명1
○
급 환경 -7 1( 1)
일반직 명1
○
급 환경 -6 1( 1)
인력 재배치
○
인력보강 및 재배치
○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15명 0명
국제경기지원과
( ) 일반직 명○ 15
급 서기관 기술서기관 -4 1( ‧ 1)
급 행정 -5 4( 4)
급 행정 -6 6( 6)
급
-7 4 행정 전산( 3, 1)
국제경기지원관실 통합
○
의회사무처 2명 2명
일반직 명2
○
급 속기 -9 2( 2)
일반직 명2
○
급 행정 -8 2( 2)
현직급으로 전환
○ 보건환경
연 구 원 1명 1명
가축질병방역부
( )
축산위생과
일반직 명1
○
급 수의 -6 1( 1)
일반직 명1
○
급 수의 -7 1( 1)
가축방역 검사 관 직급상향( )
○
경제자유구역청 5명 5명
전략사업지원 (
담당관실)
기획정책과
( )
운영지원과
( )
일반직 명3
○
급 행정 -6 2( 2)
급 행정 -7 1( 1)
일반직 명2
○
급 행정 -5 1( 1)
급 세무 -6 1( 1)
일반직 명1
○
급 세무 -6 1( 1)
일반직 명4
○
급 행정 -5 1( 1)
급 행정 -6 2( 2)
급 행정 -7 1( 1)
대외협력팀 인력재배치
○
법률지원팀 이관
법률지원팀 인력재배치
○
대외협력팀 이관
○
- 17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증감사유
명
1 1명
여성복지관○일반직 명1 급 행정 -6 1( 1)
일반직 명1
○
급 행정 -7 1( 1)
인력재배치
○
명
1 1명
동부공원사업소○일반직 명1 급 녹지 -6 1( 1)
일반직 명1
○
급 녹지 -7 1( 1)
인력재배치
○
명
1 1명
북부공원사업소○일반직 명1 급 녹지 -7 1( 1)
일반직 명1
○
급 녹지 -6 1( 1)
인력재배치
○
명
1 1명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일반직 명1
○
급 행정 -6 1( 1)
일반직 명1
○
급 농업 -7 1( 1)
인력재배치
○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터 별표 까지 및 별표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 4 6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5,686 1,738 96 2,288 334 1,230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3,242 1,545 90 93 334 1,180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8 10 1 4 3
부이사관 18 10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28 69 3 4 17 35
서기관 53 30 3 2 9 9
기술서기관 25 8 6 11
서기관·기술서기관 47 31 1 2 13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501 292 16 12 66 115
행정 251 160 13 9 33 36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36 6 3 27
농업 5 3 2
녹지 14 5 2 7
해양수산 4 4
보건 6 5 1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환경 6 5 1
시설 94 48 2 1 17 26
방송통신 6 3 2 1
행정·사회복지 7 5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6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18 14 4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8 4 4
농업·수의 1 1
녹지·환경 2 2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2 2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 2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운전 1 1
6급 987 586 27 17 106 251
행정 382 264 20 7 41 50
세무 20 19 1
전산 30 23 1 1 3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1 3
공업 82 25 6 51
농업 13 10 1 2
녹지 20 9 3 8
수의 5 1 4
해양수산 6 6
보건 18 16 2
간호 6 5 1
환경 20 16 4
시설 196 114 3 35 44
방송통신 15 9 3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0 8 1 1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9 7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1 2 9
녹지·환경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녹지·시설 2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2 2
행정·공업·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2 2
운전 9 2 2 3 2
속기 1 1
방호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4 1 1 2
전기운영 20 3 17
기계운영 34 2 32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3 1 2
선박항해운영 5 5
선박기관운영 3 3
사무운영 6 1 5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7급 1,189 486 36 39 104 524
행정 335 180 17 5 41 92
세무 17 16 1
전산 29 18 1 1 9
사회복지 10 6 4
사서 3 1 2
- 23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공업 86 18 1 3 64
농업 12 4 8
녹지 26 8 5 13
수의 2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2 10 1 1
간호 3 3
환경 18 13 1 3 1
시설 205 97 1 2 38 67
방송통신 22 13 3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4 2 1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3 1 2
녹지·환경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약무 1 1
의료기술·약무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운전 44 11 2 6 1 24
간호조무 1 1
위생 3 1 1 1
속기 1 1
방호 10 4 2 4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60 6 4 2 48
기계운영 113 2 1 1 109
열관리운영 5 2 3
화공운영 9 9
선박항해운영 3 3
선박기관운영 2 2
농림운영 1 1
보건운영 4 4
사무운영 75 20 9 4 3 39
화공운영·보건운영 2 2
8급 405 96 5 20 35 249
행정 127 46 2 5 17 57
세무 2 2
전산 11 5 1 1 4
사회복지 2 2
사서 4 4
공업 44 2 1 2 39
농업 1 1
녹지 5 1 4
보건 5 2 2 1
환경 4 3 1
시설 37 3 5 29
방송통신 2 2
행정·사서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 25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운전 33 4 2 8 5 14
방호 10 1 1 2 6
전기운영 11 1 10
기계운영 48 1 47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2 2
농림운영 2 1 1
사무운영 41 20 1 20
기계운영·전기운영 3 3
9급 9 4 2 3
행정 4 4
시설 3 3
속기 2 2
전문경력관 소계 11 3 8
나군 8 3 5
홍보연구원 1 1
사진기사 1 1
공과금관리원 1 1
나병관리사 1 1
무대감독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2 2
다군 3 3
무대장치사 1 1
음향기사 1 1
보육교사 1 1
특정직 소계 2,255 177 2,078
소방직 2,255 177 2,078
소방정 14 6 8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소방령 56 21 35
소방경 113 25 88
소방위 128 26 102
소방장 357 45 312
소방교 692 38 654
소방사 895 16 879
별정직 소계 16 10 6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6 1 5
별정 1 1
서기관·별정 4 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2 2
비서관 1 1
국제관계대사 1 1
6급 1 1
비서 1 1
7급 4 3 1
비서 4 3 1
8급 2 2
비서 2 2
연구직 소계 138 2 94 42
연구관 22 17 5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8 8
학예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16 2 77 37
기록연구 2 2
- 27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녹지연구 2 2
수의연구 6 6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3 36 7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20 20
농촌지도 20 20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3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6 행정6
6급 8 행정7, 전기운영1
7급 13 행정8, 전산1, 전기운영2, 기계운영1,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사무운영2
전문경력관 나군 2 홍보연구원1, 사진기사1
감사관실 계 48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9 행정7, 시설1, 공업·시설1
6급 30 행정14,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8,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6 행정5, 시설1 8급 2 행정1, 사무운영1
교육기획관 계 1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10 행정9, 농업1 7급 3 행정2, 행정·보건1 8급 1 행정1
도시디자인 계 17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국제협력관실 계 30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8 행정8 6급 11 행정11 7급 9 행정9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 29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소통기획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3 행정3
기획관리실 계 144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5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4 행정18, 시설2,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2
6급 58 행정34, 전산12, 시설4, 방송통신4, 행정·전산2, 행정·시설1, 통신운영1 7급 46 행정25, 전산7, 시설4, 방송통신4,
행정·전산4, 전산·방송통신1, 운전1 8급 9 행정4, 전산3, 사무운영2
9급 1 행정1
경 제 수 도 계 142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2 행정19, 공업4, 농업3,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7 행정29, 공업14, 농업9, 수의1, 시설3,
행정·시설1
7급 37 행정22, 전산1, 공업6, 농업3, 수의1,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기계운영1 8급 7 행정5, 공업1, 사무운영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안전행정국 계 242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2 행정29, 공업·시설1, 보건·환경1, 운전1 6급 79 행정42, 세무18, 전산4, 사서1, 공업1,
해양수산1, 보건1, 환경2, 시설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운전2, 방호1, 건축운영1, 기계운영1
7급 77 행정27, 세무16, 전산4, 공업1, 농업1, 시설2, 행정·세무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보건·약무1, 운전8, 간호조무1, 위생1, 방호4, 사무운영7
8급 32 행정18, 세무2, 전산1, 공업1, 운전4, 방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4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5급 1 비서관1 6급 1 비서1 7급 3 비서3 8급 2 비서2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보건복지국 계 10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2 행정8, 보건5,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2,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6급 41 행정14, 사회복지4, 보건12, 간호5,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보건·약무2 7급 27 행정9, 사회복지2, 보건8,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의료기술·약무1, 보건·약무·간호1, 사무운영1 8급 5 행정2, 보건2, 사무운영1
전문경력관 나군 1 나병관리사1
- 31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여성가족국 계 7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4 행정1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7 행정16,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7급 19 행정8, 사회복지4,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3
8급 5 행정1, 전산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건설교통국 계 13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3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2 행정23, 공업3, 시설20,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전기운영1
7급 47 행정7, 전산2, 공업1, 시설19, 방송통신3, 행정·세무1, 행정·시설4, 공업·시설1, 통신운영1, 전기운영3, 사무운영5 8급 8 행정4, 시설2, 사무운영2
문 화 관 광 계 84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6 행정14, 시설2
6급 35 행정24, 전산1, 시설7, 행정·사서1,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26 행정17, 전산1, 사서1, 시설3, 행정·시설2, 운전1,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계획국 계 14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30 행정2, 시설22, 행정·시설4,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50 행정4, 전산3, 시설42, 행정·시설1
7급 51 행정9, 공업1, 녹지1, 시설37, 행정·시설2, 사무운영1
8급 4 행정1, 시설1, 사무운영2
환경녹지국 계 14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7 행정4, 녹지5, 환경5, 시설1,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2, 녹지·환경2,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52 행정12, 전산1, 공업3, 녹지6, 보건1,
환경13,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전기운영1, 기계운영1 7급 45 행정10, 공업2, 녹지4, 환경13, 시설6,
공업·환경3,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전기운영1, 사무운영4
8급 10 행정3, 환경3,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사무운영1
- 33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항 만 공 항 계 76
해 양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기술서기관2
5급 14 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30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선박항해운영5, 선박기관운영3
7급 23 행정6, 해양수산6,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선박항해운영3, 선박기관운영2 8급 4 행정1, 선박항해운영2, 사무운영1 아 시 아 계 86
경 기 대 회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지 원 본 부 4급 5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7, 공업1, 시설9, 행정·시설1
6급 27 행정12, 공업1,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31 행정8, 전산1, 공업4, 녹지3, 시설15 8급 4 행정2, 사무운영2
소방안전본부 계 215
일반직 4급 2 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7 행정4,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6급 10 행정2, 전산1, 공업1, 방송통신3,
행정·공업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7급 18 행정3, 전산1, 공업3, 시설3, 방송통신6,
전산·방송통신1, 운전1 9급 1 행정1
특정직 177 소방정6, 소방령21, 소방경25, 소방위26, 소방장45, 소방교38, 소방사1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의회사무처 계 96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16 행정13, 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27 행정20, 전산1, 시설3, 행정·사회복지1,
속기1, 통신운영1
7급 36 행정17, 공업1, 환경1,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운전2, 속기1, 통신운영1, 기계운영1, 사무운영9
8급 5 행정2, 운전2, 방호1 9급 2 속기2
별정직 4급 5 서기관·별정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7급 1 비서1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 35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9 행정8, 시설1
6급 8 행정5, 전산1, 간호1, 운전1
7급 13 행정2, 전산1, 보건1, 시설1, 운전1, 방호2, 전기운영2, 열관리운영1, 사무운영2 8급 4 행정3, 방호1
보 건 환 경 계 137
연 구 원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3 행정1, 수의·수의연구2
6급 9 행정2, 수의4, 수의·수의연구1, 운전1, 화공운영1
7급 21 행정2, 수의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1, 운전4, 위생1, 통신운영1, 전기운영2,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4, 사무운영1, 화공운영·보건운영2
8급 9 행정2, 전산1, 공업1, 보건2, 운전1, 방호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17 수의연구1, 보건연구6, 환경연구8,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77 수의연구6, 보건연구29, 환경연구36,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농업기술센터 계 27
일반직 7급 4 행정1, 시설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지도직 지도관 3 농촌지도3
지도사 20 농촌지도20
중부소방서 계 367
일반직 7급 1 운전1 8급 7 운전7
특정직 35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2, 소방위16, 소방장53, 소방교119, 소방사154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남동소방서 계 209
특정직 20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1, 소방장32, 소방교65, 소방사88
부평소방서 계 270
특정직 270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1, 소방위12, 소방장41, 소방교84, 소방사117
서부소방서 계 315
특정직 315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2, 소방위12, 소방장47, 소방교96, 소방사143
공단소방서 계 273
특정직 273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2, 소방위11, 소방장42, 소방교87, 소방사116
계양소방서 계 200
특정직 200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소방장29, 소방교64, 소방사84
남부소방서 계 241
특정직 241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0, 소방위12, 소방장36, 소방교77, 소방사101
강화소방서 계 182
특정직 182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소방장27, 소방교58, 소방사74
소방안전학교 계 29
특정직 29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8, 소방장5, 소방교4, 소방사2
- 37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37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3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5급 46 행정13, 공업20, 시설8, 행정·공업1,
공업·시설4
6급 117 행정27, 전산2, 공업29, 시설11, 공업·시설8, 운전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1, 화공운영2, 사무운영5 7급 269 행정30, 전산4, 공업28, 시설17,
방송통신1, 공업·시설12, 운전14, 방호4, 전기운영37, 기계운영89, 열관리운영1, 화공운영9, 사무운영23
8급 168 행정32, 전산2, 공업29, 시설17, 방송통신1, 운전5, 방호3, 전기운영10, 기계운영47, 화공운영4, 사무운영15, 기계운영·전기운영3
9급 3 시설3
전문경력관 나군 1 공과금관리원1 연구직 연구관 3 보건연구·환경연구3
연구사 16 보건연구6, 환경연구7, 공업연구·환경연구3
도 시 철 도 계 128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8 행정4, 공업16, 시설16, 방송통신2 7급 50 행정10, 공업13, 시설21, 방송통신4,
공업·방송통신1, 운전1
8급 17 행정4, 공업5, 시설6, 방송통신1, 운전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5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7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9, 행정·공업1 6급 43 행정7, 공업5, 녹지1, 시설17, 방송통신1,
운전1, 토목운영1, 전기운영1, 기계운영9 7급 77 행정18, 공업11, 녹지2, 시설21,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운전5, 전기운영2, 기계운영13, 사무운영3 8급 13 행정6, 공업1, 시설4, 운전2
여성복지관 계 1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2
7급 7 행정3, 사회복지1,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사무운영1 8급 4 행정1, 전산1, 운전1, 방호1
전문경력관 다군 1 보육교사1
여성의광장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기계운영1 7급 6 행정4, 전산1, 전기운영1 8급 1 운전1
종 합 문 화 계 37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2, 행정·공업1
6급 10 행정4, 통신운영2, 전기운영3, 기계운영1 7급 14 행정5, 공업1, 시설1, 운전1, 전기운영3,
기계운영2, 사무운영1 8급 3 행정3
전문경력관 나군 4 무대감독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2 다군 2 무대장치사1, 음향기사1
- 39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동 부 공 원 계 45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5 행정2, 녹지2, 행정·녹지·환경1
6급 8 녹지3, 행정·녹지1, 녹지·시설1, 전기운영2, 열관리운영1
7급 23 행정4, 공업2, 녹지3, 환경1, 시설2, 농업·수의2, 운전1, 위생1, 전기운영2, 기계운영2, 열관리운영1, 사무운영2 8급 6 행정3, 공업1, 녹지2
연구직 연구사 2 녹지연구2
서 부 공 원 계 24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행정·환경1
7급 15 행정3, 공업2, 녹지3, 시설3, 녹지·환경1, 운전1, 기계운영1, 농림운영1
8급 2 행정1, 시설1
북 부 공 원 계 21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녹지3
6급 4 녹지2, 행정·녹지1, 공업·시설1 7급 8 행정1, 녹지5,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4 녹지2, 운전1, 농림운영1
미 추 홀 계 27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1, 사서1, 행정·사서1
6급 5 사서3, 행정·사서1, 기계운영·전기운영1 7급 7 행정1, 전산1, 사서2, 사무운영3 8급 11 전산1, 사서4, 행정·사서2, 운전1,
사무운영3
시립박물관 계 3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학예연구1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11 행정4, 전산1, 공업4, 운전1, 기계운영1 8급 3 행정2, 방호1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2 학예연구1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구월농축산물 계 16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2 행정1, 농업1
7급 8 행정1, 공업2, 농업4, 사무운영1 8급 3 농업1, 시설1, 열관리운영1
삼산농산물 계 16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2 행정1, 농업1
7급 9 행정1, 전산1, 공업1, 농업4, 시설1, 전기운영1
8급 2 행정1, 공업1
수 산 자 원 계 20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5급 2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6급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4 행정1, 시설1, 사무운영2 8급 5 공업2, 운전1, 사무운영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1, 사무운영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3 해양수산·어촌지도2, 사무운영1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서부여성회관 계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기계운영1 8급 6 행정4, 운전1, 방호1
- 41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아동복지관 계 10
일반직 5급 1 사회복지1
6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