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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 이정례 (인천 남구 주안동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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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3. 공시송달 대상자: 이정례 (인천 남구 주안동 448-5)

4.

공 고 기 간

: 2009. 8. 12 - 8. 27 (15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재결서 정 본을 수령하시고 보상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032-760-7578/FAX 032-760-7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 2009 - 73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 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8. 12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예고

2.

처분대상(공시송달내역) : 정문길외

19명 (붙임참조)

3.

법적근거

:

건축법제80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4.

공고기간

: 2009. 8. 13 ~ 2009. 8.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 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압류등)을 하게 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대상(공시송달내역) 1부. 끝.

연번 건축주

(생년월일)

위 반 건 축 물 위 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원 )

반 송 주 소 비 고

1

정 문 길

(54.02.03)

항동7가

27-105호 84,000

좌 동 수취인부재

2

김 태 식

(69.04.01)

항동7가

113번지 1,279,000

좌 동 수취인부재

3 (주 )영인트랜스

대표 항동7가

113번지 197,000

좌 동 수취인부재

4

양 광 연

(52.08.30)

항동

7가 79-1 2,433,000

좌 동 수취인부재

5

박 영 수

(47.02.10)

항동

7가 27-171 80,000

좌 동 수취인부재

6

박 승 규

(62.03.17)

항동

7가 91-3 62,000

좌 동 수취인부재

7

김 한 성

(73.02.26)

항동7가

105번지 85,000

좌 동 수취인부재

8

한 수 길

(44.07.27)

항동7가

105번지 101,000

좌 동 수취인부재

9

이 언 복

(59.05.29)

항동7가

52번지 64,000

좌 동 수취인부재

10

조 은 수

(58.08.01)

항동7가

79-1번지 1,280,000

좌 동 수취인부재

11 (주 )혜강토건

항동7가

105번지 338,000

좌 동 수취인부재

12

이 보 옥

(32.09.06)

항동

7가 30-1 3,432,000

좌 동 수취인부재

붙임1

처분대상(공시송달)

13

삼성운수 항동

7가 27-3 274,000

좌 동 수취인부재

14

이 병 호

(62.07.09)

항동7가

52번지 398,000

좌 동 수취인부재

15

박 경 환

(59.03.28)

북성동

1가 105-70 392,000

좌 동 수취인부재

16 (주 )진흥공사

신흥동3가

66번지 419,000

좌 동 수취인부재

17

한 상 훈

(53.11.08)

항동

7가 65-8 9,494,000

인천 남동구 만수2동

만수주공@ 213-903 수취인부재

18 (주 )효경 대표

유한준 항동

7가 58-43 115,000

인천 남동 구월동1292-1 수취인부재

19

한 영 식

(60.06.03)

북성동

1가 105-3번지 29,000

좌 동 수취인부재

20

송 기 해

(59.10.13)

북성동

1가 105-3번지 37,000

좌 동 수취인부재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09 -105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 08. .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

-

용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인천 남구 용현동

492-98번지 일원

865.5㎡ 916.3㎡ 2008.08.18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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