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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제 151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2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3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4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5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6호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9

◦ 인천마전고등학교공고 제2016-1호 (관인등록공고) ··· 6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5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69호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4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6–1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 5

입법예고

기 타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 – 57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 년 01 월 12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한운개발 황인용 2016.01.12. 인천160001 500,000천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301동528호(송도동)

(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69호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반측량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3.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일자 일반측량업

(02022039) ㈜세강엔지니어링 문준식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서로20번길 10,

2층(용현동) 2016.1.13.

위반내용 등록기준 미달 - 기술인력 미확보

처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 – 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 년 01 월 14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경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이강호 2016.01.14. 인천160002 1,900,000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595번길 9, 702호(논현동, 대광타워)

(3)

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6 - 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19 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2016년 1월 11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3. 갱신 대상

대상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VIPS계산점 정 문 목 계양구 장제로 *** 일반음식점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 표지사용기간 : 2016. 1. 8 ~ 2018. 1. 7(2년 간 ) 5. 문의처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32-650-564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2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 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거나 중복 규정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행정자치부 및 시·도가 합동하여 마련한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목의 구분은「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다 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대체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세무조사 대상을 행정자치부 및 시·도가 합동하여 마련한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제1호).

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관련 신고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신고

받은 서류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체단체 송부기한을 14일로 통일

하고, 내용 변경 없이 상위법 인용조항 보완 등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4)

라.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도가 합동하여 마련한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 규정으로 신설·대체함(안 제5조).

마.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함(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

바. 납세담보물을 보관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와 명칭과 같게 수정하고,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와 동일하므로 삭제함(안 제23조제1항 각 호).

사. 체납자에 대한 수색 등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규정을「지방세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게 수정함(안 제27조 및 안 제29조제2항).

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10일”의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게 “1개월”로 수정함(안 제37조제3항).

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42, 팩스 : 440-8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이 라 하고, 제5항제1호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으로 하며,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나. 50억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다.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

제4조제1항 중 “시·도의 시장·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3항 중 “3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장·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5)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 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 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 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 중 “2명 이상의”를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항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의3”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시·군·구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 군·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목) ① 인천광역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는 보통세 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레저세 3. 담배소비세 4. 지방소비세 5. 주민세(균등분)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③ 목적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다) 군 지역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 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 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6)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세를 직접 징수한 다. 다만, 군․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 지되는 시세와 소송계류[「지방 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 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 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 다.

1.∼3. (생략) ④ (생략)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 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무조사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법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

2. (생략)

--- --- --- 판 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

가.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나. 50억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다.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을 취득한 자

2. (현행과 같음)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 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 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 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구청장 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 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 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에도 불구하 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7)

시·도의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취 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 세·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 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제20조

및 제30조---

---

---지방차치단체의 장

- - - --- --- -.

--- --- --- ---

---- 14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 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 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 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 장·구청장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 동 차 세

신고업무를「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

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인천광 역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 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 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 하여야 한다.

제11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 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 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시세의 열 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 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의 제공) ①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 대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삭 제>

(8)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 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 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 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 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 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파일 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 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 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 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 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 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에 오류가 있 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 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 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 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 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 우

2. 징수유예등 사유,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 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제16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 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 류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 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 으로 본다.

<삭 제>

(9)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 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 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 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 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 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 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 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 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 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 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 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2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 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증서를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6. (생략)

② (생략)

제23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 --- --- --- --- --- ---.

1. ---공탁영수 증

2. ---등록확인 증

3. <삭 제>

4.∼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

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 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 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 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 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만 수색을 개 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는 즉 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수색) ①

- - - --- --- --- ---제29조에 따른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3 ----

--- ---

(10)

--- ---

--- ---

--- ---

---.

제29조(참여자의 설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 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시·군·구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 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9조(참여자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 군·구 공무원이나 경찰

공 무 원

---.

제37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 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 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 다.

④ (생략)

제37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현행과 같음)

--- --- --- --- 1개월 ---

---.

④ (생략)

제5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 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 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 리한다.

② (생략)

제5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 1천만원 --- - - -

--- --- 1천만원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1)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3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례 정비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개정조례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와 관련하여 전산대장도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와 관련하여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전산대장도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42, 팩스 : 440-8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 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 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 다.

1.∼4. (생략)

제11조(장부 비치의 의무)

- - -

--- --- --- --- ---.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 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 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1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4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 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참여해제 횟 수를 완화하기 위하여 3회에서 5회로 개정한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 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위반차 량 참여해제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수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42, 팩스 : 440-8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명 “승용차부제”를 “승용차요일제”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 중

“승용차부제”를 각각 “승용차요일제”로 하며, 제3항제1호 중 “3회”를

“5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 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 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 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 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 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 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 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 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 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 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

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제 5 조 ( 승 용 차 요 일 제 ---

---)

① - - - 승용차요일제 - - - - - - 승용차 요일제-

- - - - -

- - - - -

- - - - ②

- - - -

- - - - -

승 용 차 요 일 제 - - - -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15)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 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 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승용차요일제

- - - -

- - - 5회 - - - - 승용차요일 제- - - -

2. 승용차요일제

- - - -

- - - - -

- - - -

3. 승용차요일제

- - - -

- - - - -

- - - - -

- - - - -

- - - -

(16)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과 같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 개 대상 체납금액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금액, 선정기준일, 명단공개 일을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과 같게 변경(안 제98조)

○ 공개대상 체납금액(3천만원 ⇒ 1천만원)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매년 3.1. ⇒ 매년 1.1)

○ 명단공개일(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나. 명단공개 제외대상 체납액을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과 같게 1천

만원미만으로 변경(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42, 팩스 : 440-8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3월 1일”을 “1월 1일”로 하고, 제2항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제5항 중

“12월”을 “10월”로 한다.

제99조제3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8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지방세 (결손처분 한 지방세로서 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것을 포함한다) 3천만원이상 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 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2호서식 및 제 73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셋 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

--- 1천만원 ---

--- ---

--- 1월 1일 ---.

---

--- ---

--- ---

--- 1천만원 ----

--- ---

--- ---

---.

③,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18)

---

--- ---

--- ---

--- 10월 ---

--- ---

- - - . ---

--- ---

--- ---

---.

제99조(공개제외 대상) 영 제107 조제1항제3호의 위원회가 공개 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중 인 경우로써 경매·공매로 인한

제99조(공개제외 대상)

---

--- --

--- --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 이 3천만원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4, 5 (생략)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1천만원

--- ---

4, 5 (현행과 같음)

(19)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2016 - 6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 15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및 경제적·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3개 공공기관(인천 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을 1개 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정보산업진흥원”

이라한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제통상진흥원”이라 한다) 3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통합 조례 제명에 각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

- 제명 변경(인천테크노파크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경제산업 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3개 기관(인천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산진흥원)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면서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율적·경제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기관의 법인격 성격 및 명칭 부여하는 조문 신설

- 안 제2조(설립·운영) 신설

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되는 통합 법인의 정관에 「민법」제40 조 및 제43조에 의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임 면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세부적 으로 정하는 조문 신설

- 안 제3조(정관)

라. 당초 인천테크노파크에서만 추진하던 산업단지기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외에 3개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소프트웨어 진흥사업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중소 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합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사업)

마.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타 기본재산 수익금 등으로 필요한 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조문 신설

- 안 제5조(재산의 조성 등)

바. 개정하는 통합조례 공포와 함께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 신설

사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3조 신설

아 다른 자치법규와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자치법규 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부칙 제4조 신설

(20)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 전화 440-3277, 팩스 440-8618)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 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및「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관) ①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1)

②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사업)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산업기술단지”운영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나.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

다. 지역산업자원 DB 및 과학기술통계 유통망 구축·운영 라. 기술·경영 교육 등 인력양성

마. 기술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연구소의 집적화 추진사업 바. 인천지역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력 연계사업

사. 그 밖에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나.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다. 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

라. 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바. 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 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아.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자. 인천지역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및 관리 운영

차. 기타 지식정보산업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 등의 제공 나.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라.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바.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사.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아. 기술·경영 연수사업 자. 자본재산업 지원사업

차. 중소기업청장,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카. 기타 중소기업 발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나.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다. 인천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 및 실태 조사, 통계 작성 라. 인천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바.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 지능형 로봇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아. 지능형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융합)에 관한 사업 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제조, 시험평가 및 인증 등에 대한 지원

차. 지능형 로봇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카. 지능형 로봇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타.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나.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다.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라.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마.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바.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

사.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아.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차.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카.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기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학기술개발사업, 마켓팅, 디자인 등 인천광역시장

(22)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 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수익사업)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제4조에 따 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인천경제산업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운용)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 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인천광 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경제 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및 인천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인천경제산업 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인용 한 것으로 본다.

(23)
(24)
(25)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 의규칙」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 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 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 JST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인천 JST 시설물 대관의 범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 시장은 인천 JST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시장은 수탁자에게 인천 JST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 -876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6)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 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 로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이하 “인천 JST”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 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인천 JST는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도화동)에 둔다.

제4조(관리ㆍ운영 원칙) 시장은 인천 JST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 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 JST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인천 JST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시장은 인천 JST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 다. 다만,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8조(대관의 범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1. 대회의실(2층) 2. 중회의실(11층) 3. 소회의실(11층) 4. 컨벤션홀(1층)

제9조(대관료) 인천 JST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 JST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

2. 취업ㆍ창업ㆍ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행사: 30퍼센트

3. 인천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 전액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인천 JST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 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 JST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 탁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지원 등) ① 수탁자는 인천 JST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천 JST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

(27)

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충당 후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상황 보고 등) ① 시장은 인천 JST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 자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 JST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전용 면적 (㎡)

대 관 료 (원)

기준시간

오 전 (09:00~13:

00)

오 후 (13:00~18:

00)

1일 (09:00~18:

00)

대회의실 (2층)

 

372.69

  1시간 204,200 218,500 153,200

124.23 1시간 68,070 72,830 51,070

중회의실

(11층)

  125.49

  1시간 68,200 73,000 51,200

소회의실 (11층)

56.49 

  1시간 31,200 33,400 23,400

컨벤션홀

(1층) 220.40

1일

(09:00~18:00) 277,700

* 대관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컨벤션홀 : 초과시간당 1일 대관료의 10% 가산 * 회 의 실 : 초과시간당 해당 대관료의 10% 가산

야간시간(18시 이후) 사용 시, 오후 대관료의 20% 가산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사용 시, 해당 대관료의 20% 가산(야간은 30%)

[별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부대시설 대관료(제9조 관련)

(28)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 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

(29)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 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 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7조(사용료) 시장은 인천 JST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 제9조(대관료) 인천 JST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 에 따라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지원 등) ① 수탁자는 인천 JST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 추 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천 JST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충당 후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JST타운이 준공된 지(‘14. 4.30) 약 2년으로, 수입 및 운영지원비에 대한 자료를 통계로 추정함.

나. 추계 결과 ○ JST 수입

(단위 : 천원)

항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191,360 572,344 599,068 615,000 630,000 2,607,772 사용료 111,752 173,076 254,068 260,000 265,000 1,063,896 대관료 32,226 33,512 25,000 25,000 25,000 140,738 관리비 47,382 365,756 320,000 330,000 340,000 1,403,138

※ 2014~2015 수입은 조례제정 이전으로 시에 반납

※ 대관료의 경우, 조례제정시 입주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사용시 대관료 감면에 따라 수입이 감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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