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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G 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반영

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83-90)

○ EWG 활동은 ‘EWG 미래 전략계획’과 동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서

EWG가 천명한 바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은 EWG 사업

계획에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통합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을 EWG 프로젝트 제안과정에 반영하는 체계 (framework)는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어야 함.

- 프로젝트 감독자에게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분명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권장

- 프로젝트와 합의된 원리(agreed principles)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WG 회원국들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함.

- EWG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리고 EWG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Type 2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EWG에게 제공해야 함. 동 정보는 EWG 회원국, APEC 에너지 장관 및 정상들에게 보고하고 EWG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확인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

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제 출한 부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유래되었으며, ‘미 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 그러나 이는 대단히 범위가 넓은 용어이므로 EWG는 자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해 EWG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주요 출처를 통하여 적절한 원리들을 발굴함.

- APEC EWG의 목표

․APEC의 핵심목표 - The 3 E's

․미래전략계획(Future Directions Strategic Plan)

․APEC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Energy Ministers' Joint

Declarations)

- APEC 우선순위(priorities)

․APEC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s)

․APEC 각료성명(Ministerial Statements)

- EWG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WSSD에서 인정한 지속가능 발전 원리

․WSSD 정치적 선언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 위원회

․Agenda 216)

6)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Agenda 21: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채택. ‘의제 21’은 각 국가의 발전을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서명국들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밀레니엄 선언

○ 이에 따라 다음의 5 가지를 EWG의 프로젝트에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반영하는 지속가능발전 원리로 채택함.

1.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

2. 에너지시장 개편 및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 지원

3. 청정·고효율 에너지기술 및 광물추출기술의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의 효율적 사용 촉진

4. APEC 공동체 내에서의 역량강화와 기술협력

5. APEC 역내 민간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프로젝트 반영체계

1) 프로젝트 제안과정에서의 반영방식

○ EWG가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반영하는 지속가능발전 원 리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EWG 프로젝트의 제안과 정에 반영해 넣기 위한 체계(framework)도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APEC이 특정 기준(criteria)을 프로젝트 제안과정에 반영해 넣은 예 는 OAA(Osaka Action Agenda),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등이 있음.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보고하도록 함.

○ 우선 EWG 회원국들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순위매김을 돕기 위 하여 3 가지 방안을 고려함.

- 첫째, 기존의 프로젝트 제안시 필수요건에 추가하여, 프로젝트 제 안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별도로 설명

- 둘째, 별개의 필수요건을 추가하지 않고, 프로젝트 제안자는 지속 가능발전 원리들을 기존의 형식에 통합시킴.

- 자체평가 순위매김(self-assessment rating) : 위의 방법에 추가하여 혹은 이를 대신하여, 프로젝트 제안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지속가능 발전 원리들을 촉진하리라고 기대되는 정도에 대해 순위를 매김.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ECOTECH rating system과 유사하게 운영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연결될 때마다 1점씩 부여하도록 함.

○ 이들 방안을 고려하여 기존 프로젝트형식에 통합하는 방법과 자체 평가 순위매김을 결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원리 반영체계를 채택함.

- 프로젝트 제안자는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기존 APEC 프로젝트 형 식에 통합하고 자체평가 순위매김을 제공함

- EWG 사무국은 매년 첫 EWG 회의시 자체평가 순위매김을 위한 통합보고서를 준비

<표 1> 지속가능발전 원리 반영에 대한 자체평가표

지속가능발전 원리 연관성(항목당 1점) 세부 내용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 0/1

에너지시장 개편 및 에너지 기

반시설 개발 지원 0/1

청정·고효율 에너지기술 및 광 물추출기술 보급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촉진

0/1 APEC 공동체 내에서의 역량강

화와 기술협력 0/1

APEC 역내 민간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강화 0/1

2) 프로젝트의 선정 및 실행

○ 위의 지속가능발전 원리 반영체계로 인해 현재 매년 첫 EWG 회의 시 실시하는 EWG 순위매김 과정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음. 그러나 EWG 회원국들은 제안 프로젝트의 순위를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 들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 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이 EWG 프로젝트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은 단 지 프로젝트 제안 및 평가단계에서 언급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 고,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감독자 및 입찰자에게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도록 함.

- 프로젝트 입찰 : 프로젝트에서 파악된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은 그것 이 프로젝트의 주제에 포함되든 수행방법론에 포함되든 모두 입찰 에 반영되도록 함.

- 입찰평가 : 입찰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을 포함함으로써, 평 가위원은 선호하는 제안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 입찰자들이 어떻 게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을 다룰 것인지 고려할 수 있음. 만약 지속 가능발전 원리들이 평가기준의 일부로 채택된다면 이러한 사실이 미래의 입찰자에게도 분명히 인식되도록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실행(implementation) :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을 프로젝 트의 입찰 및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분명한 지침을 부여함.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의 결과물은 EWG가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선정 및 실행에서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함.

- 프로젝트 감독자는 프로젝트 제안에서 확인된 지속가능발전 원리 가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지도록 함.

- 프로젝트 입찰, 선정 및 실행단계에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반영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해야 하며, 동 메카니즘은 프로젝트 제안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함.

3) 프로젝트의 평가

○ 프로젝트 종료시 프로젝트 감독자는 평가보고서(Evaluation Report)

를 작성하여 APEC 사무국에 제출.

- 동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목적을 충족시켰는지, 교훈은 무엇인지, APEC 우선순위(예를 들어, ECOTECH)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

- 이와 같은 기존의 평가보고 체계 내에서의 보고에 추가하여 EWG 사 무국에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EWG로 하여금 동 프로젝트 가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 도록 도와줌.

○ EWG 사무국은 최근 완료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원 리들을 구현하고 Type 2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촉진시켰는지에 대 해 매년 첫 EWG 회의에서 보고함.

4)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의 이행 촉진

○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프로젝트 제안, 실행 및 평가 과정에 효과적으 로 반영된다면, EWG 사업계획 중 어떤 곳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촉 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를 축적하게 될 것임.

○ 또한, EWG는 회원국, 장관 및 고위관리들에 대한 보고, 및 EWG Newsletter와 EWG 웹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노 력을 알리고 사업의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EWG 프로젝트에 반영해 넣는 것이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시 현행체계를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러

한 작업은 현행 체계 도입 3년 후에 행하도록 함.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원리의 반영체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 EWG는 이를 APEC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할 것인지의 여 부를 APEC 사무국과 논의하도록 함.

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