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참여현황
1) 에너지 비상대응
○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EWG25에서 결정한 대로 자발적이고 순번제로 각 회원국의 에너지 비상대응체계에 대하여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EWG26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에너지비상대응체계에 대하여 발표
○ EWG26에서는 공동석유비축 워크샾을 주최하고, 우리나라의 석유비 축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전략석유비축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 는 회원국에 대하여 적극 지원·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함.
○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 전략비축유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서, 2004년말 연구결과를 생산할 예 정이며,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전략비축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전략비축유를 강조하는 입장인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이의 가능성
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략비축유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협력 혹은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석유데이터 이니셔티브
○ 우리나라는 IEA 및 APEC 회원국으로서 JODI 훈련 초기부터 양기 구에 JODI에 필요한 통계를 제출해 오고 있음.
○ 2002년 4월 IEA 정의에 따른 통계방식으로 변환시킨 이래 M-1 데 이터를 제출
○ 또한 용제를 포함시킨 이래로 석유통계의 거의 100%를 포함시키고 있어 완성도 면에서 완벽에 가까우며, 정확도에서는 미미한 오차만 을 보이고 있음.
○ 향후 통계 작성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제공의무자들의 통 계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1년 4월 태국 방콕회의 이후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통계개선 노력을 주지시켜 왔으며, 세계적인 통계개선 노력 에의 참여 및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3) 실시간 비상정보공유체계
○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함께 동 정보공유체계 개발 및 시범운행(test run)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현재 산업자원부 담당과장을 비상정보책임자로, 그리고 부책임자를 한국석유공사의 관련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참여중임.
○ 앞으로도 동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각종 논의 및 활 동(훈련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예정임.
4) 에너지 효율
○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 율적 이용을 위한 역내 정책목표과 과정을 공유하려는 EWG의 Pledge & Review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음.
○ APEC-ESIS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 준을 게재하고 있음.
○ 향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특히, EWG28에서 미국은 EMM6에서의 지시사항중 하나인 에너지 투자촉진 추진방안을 제안(Framework Proposal for Implementing Energy Investment Recommendations Approved by APEC Energy Ministers)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제안중 주요사항인 EWG Task Force 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Financing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한국 이외에 호주, 멕시코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이 TF 참여의사를 밝혔고, TF는 미국이 주도하기로 합의함.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 및 자원기술과, 그리고 에너지 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5) 원자력 논의체계
○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멕시코에서 열린 EMM5에서 원자력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인 력 연수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하여 관련국가(호주, 멕시코 등)의 지지를 얻음.
- 제1회 연수가 2004년 4-5월 울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및 비 참가국으로부터 많은 사의표명이 있었음.
- 광범위한 원자력 논의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EWG 내에서의 원자 력 논의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한국과 멕시코 주
축으로 EWG25 이전에 원자력을 EWG의 주요 주제분야로 포함할
것인지 협의한 후, framework paper를 EWG25에서 발표, 토의하는 것으로 결정
○ 미국 Portland에서 개최된 EWG25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EWG 내에 서의 원자력 에너지 논의체계에 관한 framework paper 초안을 발표 - Framework 초안 검토 후 회원국들은 재차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
싼 민감한 이슈에 주목하고, framework을 좀더 정교하게 보완할 것에 합의
ㅇ 이후 한국 주도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시행하고 EWG27 직 전(2004년 3월) EWG의 승인을 얻음. EMM6에서는 각 회원국의 여 건 및 원자력 안전을 고려하여 관심 있는 국가의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승인을 얻음.
○ 원자력 논의를 위한 ad hoc group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음.
6) 청정화석에너지
○ EBN, 역내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정화석에너지 및 이
산화탄소 포집 및 격리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청정화석에너지 전문가그룹 산하 석탄기술 프로그 램의 리더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음.
- 2003년 12월 9-11일 서울에서 청정화석에너지 전문가그룹(EGEFE) 국 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2개국에서 총 209명의 전문가가 참석하 였음.
○ 미국(DOE), 일본(METI), 중국(NDRC) 등 무역 및 청정에너지기술의 핵심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창출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 극 참여중임.
○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기술력 향상 및 향후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7) 수소경제
○ 미국이 제안한 APEC 수소경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미국 워 싱턴에서 2003년 11월 19-21일 개최된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 십’ 회의에 참가하여 이행합의서(Terms of Reference)에 서명하였으 며,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십’ 이행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제2차(2004년 3월, 독일), 제3차 실행연락위원회(2004년 9월, 아이슬랜드) 및 제3차 운영위원회(2004년 5월, 중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태양광, 풍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핵심적 인 3대 중점분야중 하나임.
○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자간, 특히 APEC 역내 기술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선진 수소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회원국과의 정보공유를 추진할 계획임.
8)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 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추진중 에 있음. 이와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표준화, 인증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등 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 EWG27에서 미국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가짐. 우리나라는 EWG의 메탄 하이 드레이트 연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미 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및 필리핀이 참여하고 있음.
9) Type 2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우리나라는 승인된 지속가능발전 원리들이 EWG 프로젝트에 적용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역내 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 사업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노력 해 왔음.
○ EWG27에서는 우리나라의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및 호 주가 공동제안한 대기전력 관련 과제(총 사업규모 US$100,000 중 APEC TILF 예산 US$50,000 포함)가 지속가능발전 원리를 잘 반영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4년도 과제로 선정된 바 있음.
○ 또한 이의 일환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이 EWG에서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나. 대응방안
○ 근래의 에너지안보를 강조하는 APEC 에너지협력의 기조에 따라 EWG28에서 케언즈 이니셔티브가 채택됨으로써 향후 전략석유비 축, 에너지투자, LNG 교역확대,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APEC 에너지협력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임.
1) 석유안보 관련
○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의제 가운데에서도 에너 지비상대응체계, 실시간 비상정보공유체계 및 공동석유데이터 이니 셔티브 협력사업의 모범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략석유비축과 관련해서는 석유비축의 경험과 노하우를 타회원국 과 공유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노력과 참여로 중국, 필리핀 등의 관 심을 끌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아시아지역 전략비축유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민간연구기 관에 의뢰하여 2004년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추가적인 전략석유비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부시 대통력의 재선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략비축유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협력 및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투자 관련
○ ‘에너지투자보고서’는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과정에서 EBN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및 금융업계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APEC 에너지협력에서의 공공부문의 활동에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에너지효율, 청정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의 분야에 서는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적극 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재원조달을 위한 TF 구성 제안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에너지투자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