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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117-159)

. 문제점

1) 정부의 EWG 활동참여에서의 적극성 미흡

○ 타 회원국의 경우 과장급 내지 국장급이 EWG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슈별로 수명의 정부 내외의 전문가들이 대표단에 참석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규모나 직급 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APEC 에너지협력은 WTO나 IEA와는 달리 자발적․비구속적 원칙 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이들 기구를 통한 에너지협력․협상보다는 단기적이고 구속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APEC 에너지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고위직급의 관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논의가 진행 될 경우 현장대응이 어렵고, 추후 보고에 따른 대응 시 현장 분위 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폐단이 있음.

○ 다행히 APEC 내에서의 에너지관련 이니셔티브들은 특별히 우리의 이해에 반하는 것은 없어 왔으나, APEC 회원국들이 특정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자국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경우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정책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칠 개연성 은 있음.

2) EWG 협력 관련기관들의 적극성 미흡

○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들도 EWG 활동참여 로부터의 해당기관에 대한 긍정적 결과물이 단기간에 나오는 경우 가 드물어 동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EBN(EWG Business Network)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 공사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도는 극히 미진한 상태임.

-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을 통한 EWG 활 동이 정책조율 면에서나 회의준비 과정에서 편리한 면이 있으며, 아직까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제안이 EWG 논의 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

- 그러나 민간기업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EBN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EBN에서의 민간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간

기업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의 축적과 해 외 민간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적된 민간부문 의 노하우와 정보를 정책입안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EWG 실행촉진팀(IFAT)에도 우리나라의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경험부족에 기인함.

- 그러나 이 경우도 EB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구조개편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실행촉진팀의 활동영역이 구조개편에서 에너지관련 전분야 로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고 있음.

3) 국제협력 업무의 인적․제도적 대응체계 미비

○ APEC EWG회의의 경우 대략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의제관련 세부 문건이 확정되어 이 기간 동안 의제검토 및 대응전략이 수립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건의 분량이 방대하고 분야가 광범위 하여 개별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제간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 는 전략수립에 많은 시간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 그러나 정부내 담당 부서의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관련 협력기관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정부 내에서는 관련 부처 및 부서간, 협력기관 내부 및 협력 기관 간에서는 의제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여유 가 없어 의제별로 유기적이고 일관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 문제는 타회원 국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의제 의 성립과정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부처간 및 협력기관간 논의의 부족은 개별 협력체 혹은 협

상테이블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상이한 대응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일 논의내용에 대한 중복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경우 가 발생하여 인력의 낭비를 낳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관리들이 함 께 EWG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경제산업성 자원 에너지청 뿐만 아니라 외무성 관리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EWG 업무만을 오랜 기간 담당하는 정부관리들이 많 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의제관련 업 무 및 정책입안에서의 일관성 및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축적이 어 려운 면이 있음.

○ 정부 내에 이슈별 담당관을 지정하고, 평상시에 이슈별 및 협력체별 로 논의동향을 협력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추적하고 대응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담당부서에 집중시킴으로써 보다 일관된 전 략적 대응이 가능할 것임.

4) 정보공유 및 확산체계의 미비

○ EWG 활동별 및 각종 의제별로 담당자간 정보교환 및 공유체제가 미비하여 평상시 특정 활동이 관련 담당기관, 부서 및 기업에서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최신정보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음.

○ 또한 각종 협력체 및 협상 등 다양한 국제 에너지협력 및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개별 협력 및 협상에서 단 편적인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고 있음.

○ 각각의 협력 및 협상에서의 결과를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기업에 확 산시킬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착수의 지 연, 유익한 사업기회 및 정보입수의 기회 등 협력 및 협상의 결과 를 국익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선방안

1) 인적․제도적 보강

○ 정부의 적극적인 EWG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국제협력 업무와 관 련된 인적․제도적 보강이 필수적임.

○ 과도한 업무로 인한 협력업무 준비소홀은 곧바로 국익의 저하로 연 결될 수 있으므로 담당조직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 특히 국제협력 및 협상 관련 업무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국 제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시간을 두고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이므로 순환보직시스템이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정부 내에 이슈별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APEC 및 여타 에너지협력에 대한 대웅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집중시키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실행촉진팀 및 EBN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확대

○ 지적한 바와 같이 실행촉진팀 및 EBN의 경우 공기업보다는 민간기 업이 참여하도록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민간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의 사업기회 창출 및 노하 우를 축적해 주는 효과가 있음.

○ 민간기업의 노하우 축적 및 네트워킹은 정부간 협력 및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나 효율관 련 정책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에 가치 있는 인풋(input)으로 기능할 수 있음.

3) 정보공유 및 확산체제의 확립

○ 정부부처간, 부처내 개별 부서간, EWG 활동 협력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정부와 민간간 정보공유 및 확산체체를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 국제협력 및 협상 활동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시중앙집중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이는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협력 및 협상에 일관성 있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체계 확립에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을 에너지부문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하 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정보공유 및 확산체제를 설치, 가동 및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하며, 민간기업을 포함한 정보이용자 로부터의 피드백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EWG 산하 논의 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워크샵 개최정보를 산학연에 전달함 으로써 이들의 정보획득 및 동기부여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가 사업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 우 별도의 유인(incentive)제공이 불필요하나, 정보를 생산 및 처리 하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에게는 별도의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에너지 국제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국익증대에 대한 기여 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전문가 소속집단 내부의 유인체계 개선도 포 함됨.

4) 협력․협상 상대국에 대한 정보체계 개선

○ 마지막으로 양자협력․협상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협력 및 협상 활동 에서 상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대응함은 물론, 평상시 관계유 지 및 개선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적어도 우리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가별 전문가(country expert)의 양성이 중요하며, 기존 의 국가별 전문가를 전문가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국내외 네트워 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거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에너지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의 사 정과 이해관계를 상대국의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함.

문서에서 APEC 에너지협력 대응방안 연구 (페이지 117-159)